1. 개요2. 제1장 총칙3. 제2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 등4. 제3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와 사용
4.1. 제12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4.2. 제13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4.3. 제14조 일시 출입국 하는 사람 등에 대한 허가의 특례4.4. 제14조의2 총포의 보관4.5. 제15조 총포 소지허가에 대한 특례4.6. 제16조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4.7. 제17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휴대·운반·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4.8. 제18조 화약류의 사용4.9. 제19조 취급 금지4.10. 제20조 총포·화약류의 폐기4.11. 제21조 양도·양수 등의 제한4.12. 제22조 교육의 실시4.13. 제23조 발견·습득의 신고 등
5. 제4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관리5.1. 제25조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5.2. 제25조의2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5.3. 제26조 화약류의 운반
6. 제5장 감독7. 제6장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8. 제7장 보칙5.3.1. 화약류 적재·운반방법(영 제49조~제50조)
5.4. 제27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5.5. 제28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5.6. 제29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5.7. 제30조 면허의 취소·정지5.8. 제31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 등5.9. 제32조 화약류의 안정도 시험5.9.1. 화공품 안정도시험의 기준과 방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별표 11의 2)
5.10. 제33조5.11. 제34조 화약류의 포장 등5.11.1. 화약류 포장기준(시행규칙 별표 12)
5.12. 제35조 도난·분실의 신고 등5.13. 제36조 응급조치 등5.14. 제37조 화기취급 및 흡연의 금지 등5.15. 제38조 위해예방규정5.16. 제39조 자체안전교육5.17. 제40조 자체안전점검5.18. 제41조 정기안전검사5.19. 제42조1. 개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문에 관한 문서.2. 제1장 총칙
2.1.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1]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검·창·치도(雉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화약류"란 다음 각 호의 화약, 폭약 및 화공품[2]을 말한다.
1. 화약
가. 흑색화약 또는 질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나. 무연화약 또는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폭약
가. 뇌홍(雷汞)·아지화연·로단염류·테트라센 등의 기폭제
나. 초안폭약, 염소산칼리폭약, 카리트, 그 밖에 질산염·염소산염 또는 과염소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다.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 그 밖에 폭약으로 사용되는 질산에스테르
라. 다이너마이트, 그 밖에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마. 폭발에 쓰이는 트리니트로벤젠, 트리니트로톨루엔, 피크린산, 트리니트로클로로벤젠, 테트릴, 트리니트로아니졸, 핵사니트로디페닐아민, 트리메틸렌트리니트라민, 펜트리트, 그 밖에 니트로기 3 이상이 들어 있는 니트로화합물과 이들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바. 액체산소폭약, 그 밖의 액체폭약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폭약과 비슷한 파괴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화공품
가. 공업용뇌관·전기뇌관·비전기뇌관·전자뇌관·총용뇌관·신호뇌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뇌관류(시그널튜브 등 부품류를 포함한다)
나. 실탄(實彈)[3] 및 공포탄(空砲彈)
다. 신관 및 화관
라. 도폭선, 미진동파쇄기,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마. 신호염관, 신호화전 및 신호용 화공품
바. 시동약(始動藥)
사. 꽃불
아. 장난감용 꽃불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자.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차. 자동차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
카. 그 밖에 화약이나 폭약을 사용한 화공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이 법에서 "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전자충격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人命)에 위해(危害)를 주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석궁"이란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 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식별표지"란 총포에 제조시기, 제조자명, 제조장소 또는 국가, 일련번호 등을 확인하기 쉽게 표시하는 기호, 숫자, 문자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검·창·치도(雉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화약류"란 다음 각 호의 화약, 폭약 및 화공품[2]을 말한다.
1. 화약
가. 흑색화약 또는 질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나. 무연화약 또는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폭약
가. 뇌홍(雷汞)·아지화연·로단염류·테트라센 등의 기폭제
나. 초안폭약, 염소산칼리폭약, 카리트, 그 밖에 질산염·염소산염 또는 과염소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다.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 그 밖에 폭약으로 사용되는 질산에스테르
라. 다이너마이트, 그 밖에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마. 폭발에 쓰이는 트리니트로벤젠, 트리니트로톨루엔, 피크린산, 트리니트로클로로벤젠, 테트릴, 트리니트로아니졸, 핵사니트로디페닐아민, 트리메틸렌트리니트라민, 펜트리트, 그 밖에 니트로기 3 이상이 들어 있는 니트로화합물과 이들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바. 액체산소폭약, 그 밖의 액체폭약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폭약과 비슷한 파괴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화공품
가. 공업용뇌관·전기뇌관·비전기뇌관·전자뇌관·총용뇌관·신호뇌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뇌관류(시그널튜브 등 부품류를 포함한다)
나. 실탄(實彈)[3] 및 공포탄(空砲彈)
다. 신관 및 화관
라. 도폭선, 미진동파쇄기,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마. 신호염관, 신호화전 및 신호용 화공품
바. 시동약(始動藥)
사. 꽃불
아. 장난감용 꽃불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자.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차. 자동차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
카. 그 밖에 화약이나 폭약을 사용한 화공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이 법에서 "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전자충격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人命)에 위해(危害)를 주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석궁"이란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 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식별표지"란 총포에 제조시기, 제조자명, 제조장소 또는 국가, 일련번호 등을 확인하기 쉽게 표시하는 기호, 숫자, 문자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총포의 종류는 총포소지허가증 문서 총포의 정의 문단 참조.
- 도검의 종류는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재크나이프(칼날 길이가 6센티미터 이상인 것), 비출나이프(칼날 길이가 5.5센티미터 이상이며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기타 날 길이가 6센티미터 이상이면서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으로 나눈다.(영 제4조)
- 제3항제1호다목의 화약은 과염소산염을 주로 한 것, 산화납 또는 과산화바륨을 주로 한 것, 브로모산염을 주로 한 화약, 크롬산납을 주로 한 화약, 황산알루미늄을 주로 한 화약을 말한다.(영 제5조제1항)
- 제3항제2호사목의 폭약은 폭발의 용도에 사용되는 질산요소 또는 이를 주성분으로 한 폭약, 디아조디니트로페놀 또는 무수규산 75퍼센트이상을 함유한 폭약, 초유폭약, 함수폭약, 면약 중에서 질소함량이 12.2퍼센트이상인 것을 말한다.(영 제5조제2항)
- 분사기는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살균·살충용과 산업용을 제외한 것) 중 총포형, 막대형, 만년필형, 기타 휴대형으로 된 것을 말한다.(영 제6조의2)
- 전기충격기는 순간적인 고압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휴대형 기기, 의료용이나 산업용은 제외한다.(영 제6조의3)
- 석궁은 추진력은 활의 원리를, 조준 및 발사장치는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기기로서 일반형, 도르래형, 권총형으로 된 것이다.(영 제6조의4)
- 장약총포(裝藥銃砲)의 몸통부분에 오목새김 또는 돋을새김으로 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또는 "KOREA" 문구를 포함한 제조국명, 총포의 제조업자와 제품의 영문명 및 구경, 총포의 제조번호(제조업자의 영문약자 2자리, 제조년도 끝자리 숫자 2자리 및 제조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6자리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말한다) 10자리를 포함하여야 한다.(규칙 제4조의2 제1항)
2.1.1. 장난감용 꽃불류의 정의와 성능기준(규칙 제4조)
- 1. 불꽃·불티 또는 꽃불을 주로 내는 것: 불꽃길이 180cm 이하
- 가. 불어내기꽃불·구슬타기꽃불·불꽃불기꽃불·분수꽃불 그밖의 원통 또는 구슬 모양의 꽃불류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 나. 나팔꽃불 그밖의 불꽃을 내며, 손잡이가 달린 꽃불류로서 화약 10그램이하인 것
- 다. 은파꽃불 그밖의 줄이 달린 꽃불류로서 화약 10그램이하인 것
- 라. 번쩍이꽃불 그밖의 번쩍이는 불티를 내며, 손잡이가 달리고 화약이 노출된 꽃불류로서 화약 10그램[4]이하인 것
- 마. 탐조꽃불 그밖의 손잡이가 달리고 종이로 싼 꽃불류로서 화약 10그램이하인 것
- 바. 선향꽃불 그밖의 불꽃을 내며 손잡이가 달리고 화약이 노출된 꽃불류로서 화약 0.5그램이하인 것
- 2. 회전을 주로 하는 것: 지속연소시간 10초 이하
- 가. 불바퀴꽃불 그밖의 원반둘레에 화약을 싼 종이통을 붙인 꽃불류로서 화약 4그램[A]이하인 것
- 나. 꽃차꽃불 그밖의 종이통을 붙인 꽃불류로서 화약 4그램[A]이하인 것
- 다. 무늬꽃불 그밖의 원반 또는 널판에 바퀴모양의 꽃불을 붙인 꽃불류로서 화약 1그램[B]이하인 것
- 3. 달리기를 주로 하는 것
- 가. 금붕어꽃불 그밖의 물위를 달리는 꽃불류로서 화약 2그램이하인 것
- 나. 피리꽃불 그밖의 피리소리를 내는 통꽃불류로서 화약 0.5그램이하, 폭약 1.5그램이하인 것
- 다. 케이블카꽃불 그밖의 줄에 종이통등이 달린 꽃불류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 라. 꽃차꽃불 그밖의 바퀴모양의 꽃불류로서 화약 1그램[B]이하인 것
- 마. 폭룡꽃불 그밖의 화약을 종이로 싸아 접은 꽃불류로서 화약 1그램이하인 것
- 4. 날기를 주로 하는 것: 지상으로부터 나는 높이 5m 이상
- 가. 피리로켓트꽃불 그 밖의 피리소리를 내며 꼬리가 달린 통꽃불류로서 화약 0.5그램이하, 폭약 2그램이하인 것
- 나. 유성꽃불 그밖의 꼬리가 달린 통꽃불류로서 화약 2그램[9]이하인 것
- 다. 위성꽃불 그밖의 널판에 통이 달리고 회전 또는 상승을 하는 꽃불류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 5. 위로 쏘아올리는 것을 주로 하는 것: 쏘아올리는 높이 5m 이상
- 가. 난옥꽃불[10] 그 밖의 위로 쏘아올리는 둥근통꽃불류로서 단발식이고 화약 10그램이하인 것 또는 연발식이고 둥근통의 안지름이 1센티미터이하이며,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 나. 우산꽃불 그밖의 둥근통에 넣은 방출물을 쏘아올리는 둥근통 꽃불류로서 화약 10그램이하인 것
- 6. 폭발음을 주로 내는 것
- 가. 연기폭음꽃불로서 화약 1그램이하, 폭약 0.12그램이하인 것[C]
- 나. 폭음꽃불 그밖의 점화에 의하여 폭발음을 내는 둥근통폭음꽃불[12]로서 그 둥근통의 바깥지름이 4밀리미터이하이고 화약 1그램이하, 폭약 0.05그램이하인 것[C]
- 다. 구슬폭음꽃불로서 지름이 1센티미터이하 무게 1그램이하이고 폭약 0.08그램이하인 것
- 라. 크리스마스폭음꽃불 그밖의 소형의 통안에서 마찰에 의하여 폭발음을 내며 테이프등을 방출시키는 것으로서 폭약 0.05그램이하인 것
- 마. 딱총화약으로서 화약 한알이 지름 4.5밀리미터이하, 높이 1밀리미터이하이고 폭약 0.01그램이하인 평옥 및 화약 한알이 지름 3.5밀리미터이하, 높이 0.7밀리미터이하이고 폭약 0.04그램이하인 권옥
- 바. 폭죽[14]으로서 둥근통 1개가 화약 1그램이하, 폭약 0.05그램이하인 것
- 7. 연기를 주로 내는 것
- 가. 연막꽃불 그밖의 통꽃불류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 나. 뱀구슬꽃불로서 화약 5그램이하인 것
- 8. 모형비행기용 또는 모형로켓트용의 추진기로서 화약 5그램이하인 것
- 9. 시동약으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 10. 화재경보용 또는 도난방지용으로 사용되는 꽃불류로서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 0.18그램이하인 것
- 11. 기밀시험용으로 사용되는 발연화공품으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 1. 연소시 발생하는 소리가 1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85데시벨 이하인 것
- 1. 딱총화약(안전화약)은 불연제로 표면을 입힐 것
2.2. 제3조 적용 배제
① 제2조제3항제3호아목 및 자목의 장난감용 꽃불류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에 대해서는 제6조, 제6조의3,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난감용 꽃불류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에 관하여 제4조, 제9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의 경우에는 제6조, 제6조의3,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제3항제3호차목의 자동차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용으로 제조·판매·수출·수입 또는 관리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해당 종류별 제조허가에 관한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제3항제3호차목의 자동차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용으로 제조·판매·수출·수입 또는 관리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해당 종류별 제조허가에 관한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만 해당한다)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70조제1항제1호)
-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은 제외)·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제70조의2제1항제1호)
- 두 조문 모두 미수범도 처벌하며(제70조제2항·제70조의2제2항) 상습범은 2분의1까지 가중한다(제70조의3)
3. 제2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 등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 등의 제조·판매 등으로 분리4. 제3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와 사용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조).
- 1. 법령에 따라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 2.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 3.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화약류를 제조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 4. 판매업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 5. 총포 판매업자가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판매하는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소지하는 경우
- 5의2. 임대업자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 6.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
- 7. 제18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 8. 제21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자(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 제10호의 경우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총포·도검·화약류를 문화재보호관리기관이 발행한 증표를 가지고 소지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교재용 또는 연구용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사용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15]등이 있다(영 제12조).
-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模擬銃砲)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1조제1항).
- 제1항에 따른 모의총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영 제13조, 별표5의2 제1호).
- 가.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 나.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 1) 발사하는 물체(이하 "발사체"라 한다)의 크기가 지름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 2) 발사체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 3) 발사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는 것
- 4) 발사체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 5)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
-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3항).
4.1. 제12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포[16]: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1. 총포 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1.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② 건설공사·경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산업용총·가스발사총·마취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이하 이 조 및 제46조에서 "폭발물분쇄용 총포"라 한다),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받으려는 산업용총·가스발사총·마취총, 폭발물분쇄용 총포,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스발사총의 소지허가는 이를 소지할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영화·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업자로부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빌려 연기자 등에게 일시 소지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관리책임자[17] 및 소지기간을 정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영화·연극 등을 위하여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중에 임대한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일시 소지하는 사람은 모두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소지허가 받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관리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총포[16]: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1. 총포 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1.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② 건설공사·경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산업용총·가스발사총·마취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이하 이 조 및 제46조에서 "폭발물분쇄용 총포"라 한다),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받으려는 산업용총·가스발사총·마취총, 폭발물분쇄용 총포,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스발사총의 소지허가는 이를 소지할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영화·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업자로부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빌려 연기자 등에게 일시 소지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관리책임자[17] 및 소지기간을 정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영화·연극 등을 위하여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중에 임대한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일시 소지하는 사람은 모두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소지허가 받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관리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항에 따른 소지허가규정은 규칙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다.
- 제2항에 따른 폭발물분쇄용 총포는 구경 12.5밀리미터 이상 40밀리미터 이하인 것만 법률에 저촉된다. (영 제3조제1호타목)
- 제1항을 위반하여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을 소지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0조제1항제2호)
- 그외의 총포와 화약류에 대해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거나, 총포에 관해 제3항을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0조의2제1항제2호)
- 도검, 분사기 등에 관해 제3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1조제1호).
4.2. 제13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②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도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장(僞裝)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또는 그 구조와 기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장(僞裝)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또는 그 구조와 기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총포소지허가증 발급 결격사유 문단 참조
4.3. 제14조 일시 출입국 하는 사람 등에 대한 허가의 특례
①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사격경기대회, 수렵대회 또는 무술대회 등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회에서 사용할 총포·도검·석궁에 대하여 출입국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18]의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의 허가(일시 소지허가의 경우는 외국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②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 장관급 이상의 관료 및 이에 준하는 외국 요인(要人)·외교관 등에 대한 경호를 목적으로 총포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에 관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 장관급 이상의 관료 및 이에 준하는 외국 요인(要人)·외교관 등에 대한 경호를 목적으로 총포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에 관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규칙 제25조제1항)
- 성명·국적·주소·연령 및 직업
- 총포·도검·석궁의 제조국명·종류·형식·제조번호·구경 및 규격
- 일시수출입허가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규칙 제25조제2항)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실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도검·석궁의 일시수출입 및 일시소지허가신청에 있어서는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규칙 제26조제1항)
- 제3항에 따라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 장관급 이상의 관료 및 이에 준하는 외국 요인(要人)·외교관 등에 대한 경호를 목적으로 총포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미리 경찰청장에게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영 제14조의3 제1항)
- 입국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및 여권번호
- 총포의 종류, 제품명, 일련번호, 수량 및 실탄 수량
- 입국이나 출국의 일시, 이용 항공 등 교통편명, 출발지 및 도착지
- 경찰청장은 경호용 총포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하기 전에 대통령경호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경우 해당 총기의 반출입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4.4. 제14조의2 총포의 보관
①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를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관청에 보관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포의 보관해제 기간 동안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허가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관해제 신청이 적합하지 않거나 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와 그 밖에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포의 보관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보관대상이 되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 보관 기간 및 장소, 보관 및 보관해제의 절차, 위치정보수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를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관청에 보관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포의 보관해제 기간 동안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허가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관해제 신청이 적합하지 않거나 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와 그 밖에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포의 보관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보관대상이 되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 보관 기간 및 장소, 보관 및 보관해제의 절차, 위치정보수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5. 제15조 총포 소지허가에 대한 특례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실탄, 공포탄, 총용 뇌관, 신호용 뇌관, 신호용 염관, 신호용 화전, 신호용 화공품 또는 시동약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제10조, 제18조, 제21조[19] 및 제2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6. 제16조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
① 제12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갱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갱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총포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총포 소지 허가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총포에 대해서는 그 총포가 반환될 때까지 소지허가의 갱신을 유보할 수 있다.(규칙 제28조제1항)
- 제21조 제4항 제1호 및 동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 사진(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 총포 소지 허가증
- 제21조 제4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라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총포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소지허가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제21조 제4항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20]
- 제1항에 따른 총포 소지 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에 관해서는 규칙 제21조 제7항[21]을 준용한다(제2항)
- 허가관청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용도를 소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허가의 갱신과 동시에 해당 총기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항)
-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갱신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총포 소지허가 갱신 연기 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갱신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제4항)
4.7. 제17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휴대·운반·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
①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22]·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지니거나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그 총포를 총집에 넣거나 포장하여 보관·휴대 또는 운반하여야 하며, 보관·휴대 또는 운반 시 그 총포에 실탄이나 공포탄을 장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의 성능을 변경하기 위하여 그 총포를 임의로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그 총포를 총집에 넣거나 포장하여 보관·휴대 또는 운반하여야 하며, 보관·휴대 또는 운반 시 그 총포에 실탄이나 공포탄을 장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의 성능을 변경하기 위하여 그 총포를 임의로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항, 제2항, 제4항을 위반하면 그 소지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은 산업용총·가스발사총·마취총, 폭발물분쇄용 총포,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대수의 일부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다(법 제46조제1항)
- 제2항이나 제4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법 제7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는다.(법 제74조)
4.8. 제18조 화약류의 사용
①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약류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는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화약류사용자"라 한다)가 그 화약류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화약류 사용의 목적·장소·일시·수량 또는 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화약류사용자"라 한다)가 그 화약류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화약류 사용의 목적·장소·일시·수량 또는 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용한다.
- 이를 위반하여 화약류를 허가 없이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법 제71조) 그리고 화약류 발파나 연소에서 후술할 기술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법 제72조)
-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영 제15조)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광업법」에 의하여 탐광계획신고를 하였거나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사람 또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하여 해저광업권 또는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아 등록한 사람으로서 광물채취를 위하여 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소지목적을 위하여 실탄 또는 공포탄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 학교·연구소·병원 그밖에 공인된 기관으로서 물리·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용으로 1회에 5킬로그램이하의 화약, 2.5킬로그램이하의 폭약, 100개이하의 공업용뇌관·전기뇌관·총용뇌관·신호뇌관·실탄·공포탄·신관 또는 화관이나 200미터이하의 도폭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
- 사격연습을 위하여 400개이하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 신호 또는 관상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꽃불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23]
- 영화 또는 연극의 효과를 위하여 1일 동일한 장소에서 꽃불류(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제외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24]
- 소화 또는 소화훈련, 기상관측, 기밀검사용으로 발연통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 조수류(새·짐승) 구제를 위하여 1일 100개이하의 실탄 또는 10그램이하의 꽃불류 200개이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 조수류 구제를 위하여 약액주입용약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 건축·토목공사 또는 산업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25]}}}
-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할 때에는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 화약류를 갱내 또는 발파장소에 운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낭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운반용기를 사용하되, 화약 또는 폭약과 공업용 뇌관 및 전기뇌관은 동일인이 동시에 운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운반할 때에는 동일인이 동시에 운반할 수도 있다.
- 발파장소에서 휴대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그 발파에 사용하고자 하는 예정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발파현장의 작업보조자를 정하고, 화약류의 출납량 및 그 사용하고 남은 양, 천공(구멍 뚫기) 방법 또는 약실에 대한 화약류의 장전 방법등의 작업지시를 해야 한다.
- 장전전에 천공된 구멍 또는 약실의 위치 및 암반등의 상황을 검사하고 적절한 안전장전 방법에 의하여 장전할 것
-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 때문에 사람·가축 또는 건물의 손상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 한번 발파한 천공된 구멍에 다시 장전하지 아니할 것
- 화약 또는 폭약을 장전하는 때에는 그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 발파준비작업이 끝난 후 화약류가 남는 때에는 지체없이 화약류저장소에 반납할 것
- 물속의 천공된 구멍에서 발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하는 화약류에 방수조치를 할 것
- 온천공 그 밖의 섭씨 100도이상의 고온공 발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약류의 이상 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발파하고자 하는 장소에 누전이 되어 있는 때에는 전기발파를 하지 아니할 것
- 천공된 구멍에는 모래·진흙 그 밖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없는 메지를 사용하고, 장전구로서는 마찰·충격·정전기 등에 대하여 안전한 장구인 다짐대 등을 사용하며, 공기장전기는 반드시 땅에 닿게 할 것
- 발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한 위험구역안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그 구역안에 관계인 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발파의 경고를 하는 등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점화할 것
- 동일인의 연속점화수는 도화선 1개의 길이가 1.5미터이상인 때에는 10발이하, 1.5미터미만인 때에는 5발이하로 하고, 0.5미터미만인 때에는 연속점화를 하지 아니할 것
- 점화한 후에는 그 점화한 발파공수와 폭음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것
- 발파는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할 것. 이 경우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을 요하지 아니하는 화약류 사용자가 발파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초유폭약의 경우에는 특별한 조건이 더 있다.
- 초유폭약의 취급이나 장전작업중에는 습기가 차거나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기폭량에 적합한 전폭약을 같이 사용할 것
- 금이 가고 틈이 벌어지거나 공동이 있는 천공된 구멍에는 지나치게 장약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장전기는 사용전후에 반드시 점검하고 청소를 할 것
- 장전기는 장전작업중에 발생하는 정전기가 소산(疏散: 분산시킴)할 수 있도록 땅에 닿게 할 것
- 철관류·궤도 또는 상설의 전기접지계통은 접지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 뇌관류는 장전기에 의한 장전작업중에는 정전기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에 둘 것
- 전기뇌관류를 취급하거나 전기회로의 연결작업을 하는 사람은 미리 몸에서 정전기를 일으키는 물건을 제거할 것
- 이상건조시등 정전기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하에서 장전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뇌관이 달린 폭약을 천공된 구멍의 입구에 장전할 것
- 뇌관이 달린 폭약은 장전용호오스로 장전하지 아니할 것
- 도화선발파를 하는 때에는 연료유가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비닐도화선을 사용할 것
- 장전작업이 끝난 후 남은 초유폭약은 지체없이 화약류 저장소에 반납할 것
- 초유폭약은 가연성가스가 0.5퍼센트이상이 되는 장소에서는 발파하지 아니할 것
- 장전후에는 가급적 신속히 점화할 것
- 발파장소에서는 발파가 끝난 후 발생하는 가스에 주의할 것
- 불발된 천공된 구멍으로부터 초유폭약 또는 메지등을 제거하는 때에는 압축공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약류사용(소지) 허가신청서를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지가 2개소이상인 때에는 주된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종된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협의를 거쳐 허가를 결정하고 그 허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허가신청서에는 꽃불류사용허가신청의 경우 사용순서대장과 사용장소 일대 약도를, 그 외의 사용허가신청은 사용계획서와 사용하고자 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증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29조)
4.9. 제19조 취급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취급[26]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그들에게 이를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영화 또는 연극 등을 위하여 일시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인 자.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포나 석궁을 소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같은 조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
1.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18세 미만인 자.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포나 석궁을 소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같은 조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
1.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제2호는 제조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제3호는 총포 등을 소지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이면 제조·소지할수 없지만 취급할수는 있다.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법 제72조)
4.10. 제20조 총포·화약류의 폐기
① 제12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해당 총포와 제65조에 따른 허가증을 제출하고 총포의 폐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포의 폐기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해당 총포에 대한 소지허가를 취소하고 총포를 폐기하여야 한다.
③ 화약류를 폐기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과정에서 생긴 화약류를 그 제조소 안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경찰서장은 화약류 폐기의 장소·일시·수량 또는 방법 등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화약류 폐기의 중지를 명하거나 보완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화약류의 폐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포의 폐기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해당 총포에 대한 소지허가를 취소하고 총포를 폐기하여야 한다.
③ 화약류를 폐기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과정에서 생긴 화약류를 그 제조소 안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경찰서장은 화약류 폐기의 장소·일시·수량 또는 방법 등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화약류 폐기의 중지를 명하거나 보완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화약류의 폐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총포의 폐기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총포 폐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규칙 제20조제1항)
- 화약류의 폐기신고는 화약류폐기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기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규칙 제20조제2항)
- 화약류 폐기의 기술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영 제24조제1항)
- 화약 또는 폭약은 조금씩 폭발 또는 연소시킨다. 다만, 질산염·과염소산염등의 수용성분을 주로 하는 화약 또는 폭약[27]은 안전한 수용액으로 하여 강물 등에 흘려버릴 수 있다.
- 얼어 굳어진 다이나마이트는 완전히 녹여서 연소처리하거나 500그램이하의 적은 양으로 나누어 순차로 폭발처리한다.
- 화공품(도화선 및 도폭선을 제외한다)은 적은 양으로 포장하여 땅속에 묻고 공업용 뇌관 또는 전기뇌관으로 폭발처리한다.
- 도화선은 연소처리하거나 물에 적셔서 분해처리한다.
- 도폭선은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으로 폭발처리한다.
- 화약이나 폭약을 폭발·연소처리 할 때도 기준이 있다.
- 그 화약류의 전량이 동시에 폭발하여도 위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폐기장소 주위에 높이 2미터이상의 흙둑을 설치할 것
- 폐기장소 주위의 적당한 곳에 붉은색 기를 달고, 감시원을 배치하여 작업에 필요한 사람외의 통행을 금지할 것
- 폭발 또는 연소시키고자 하는 화약류는 남은 양을 안전한 장소에 두고 폐기를 시작하되, 앞의 처리가 끝나기 전에는 다음 처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것
- 연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바람이 적은 날을 택하여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하여 점화하고, 누구든지 연소중인 화약류에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전기뇌관을 사용하여 폭발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폭발장소로부터 따로 떨어진 곳에서 미리 도통시험을 할 것
- 총포의 폐기신청 없이 총포를 폐기한 자나 화약류 폐기의 기술상 기준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73조) 화약류 폐기에 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했거나, 제4항에 관한 경찰서장의 명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74조)
4.11. 제21조 양도·양수 등의 제한
①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또는 화약류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업자가 제조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수하거나 제조한 화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1. 판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1. 화약류의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수출입과 관련하여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1.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 또는 사격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28]
1.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는 자가 그 광물의 채굴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
1. 화약류의 제조업·판매업 또는 화약류 저장소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② 경찰서장은 화약류의 양도·양수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화약류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은 자와 제1항 단서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외의 자에게 화약류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제1항 본문에 따라 양도허가를 받은 자 외의 자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수입허가를 받은 자 및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출허가를 받은 자 및 소지허가를 받은 자 외의 자에게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로부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양수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만,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 및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자로부터 그것을 빌려서도 아니 된다.
1. 제조업자가 제조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수하거나 제조한 화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1. 판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1. 화약류의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수출입과 관련하여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1.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 또는 사격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28]
1.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는 자가 그 광물의 채굴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
1. 화약류의 제조업·판매업 또는 화약류 저장소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② 경찰서장은 화약류의 양도·양수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화약류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은 자와 제1항 단서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외의 자에게 화약류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제1항 본문에 따라 양도허가를 받은 자 외의 자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수입허가를 받은 자 및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출허가를 받은 자 및 소지허가를 받은 자 외의 자에게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로부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양수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만,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 및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자로부터 그것을 빌려서도 아니 된다.
-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지가 특정된 경우에는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사용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29]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규칙 제31조제1항) 이에 따른 화약류의 양도·양수신청은 화약류 양도·양수허가신청서에 의하되, 화약류사용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광물의 채취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 한해 광업권허가증 사본이나 조광권인가서 사본 또는 탐광계획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제2항) 양수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허가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화약류 사용계획서에 기재된 그 연도의 1년간의 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제3항) 화약류를 양도할 때 양도인은 양수인이 소지하는 화약류 양도·양수허가증 뒤쪽의 양도인·양수인기재란에, 화약류를 양수할 때 양수인은 양도인이 소지하는 화약류 양도·양수허가증 뒤쪽의 양도인·양수인기재란에 소정의 사항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제4항)
-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없이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수렵용 실탄 또는 공포탄은 1일 100개이하, 사격용 실탄은 1일 200개이하로 한다.(영 제25조제1항)
-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물의 채굴을 하는 사람이 허가없이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화약 및 폭약 각 1,125그램이하로 한다.(영 제25조제2항)
- 제1항, 제3항, 제4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71조)
4.12. 제22조 교육의 실시
① 총포[30]·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31]과 제28조에 따른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에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총포·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하거나 소지허가를 한 후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1. 총포·도검·화약류·석궁의 취급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
1. 엽총·공기총·석궁의 사용·보관, 취급에 관한 실기 및 안전교육
1. 화약류의 제조 및 취급상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기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제4항의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8조에 따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총포·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총포·석궁의 소지허가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의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1.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제16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갱신 신청 전까지
1.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5년마다. 다만, 제47조제2항에 따라 석궁이 보관된 경우에는 반환 신청 전까지 교육을 유예한다.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교육 가운데 하나 이상의 교육을 받은 총포·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연도에 다시 총포·석궁의 소지 또는 수렵과 관련하여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총포·도검·화약류·석궁의 취급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
1. 엽총·공기총·석궁의 사용·보관, 취급에 관한 실기 및 안전교육
1. 화약류의 제조 및 취급상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기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제4항의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8조에 따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총포·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총포·석궁의 소지허가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의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1.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제16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갱신 신청 전까지
1.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5년마다. 다만, 제47조제2항에 따라 석궁이 보관된 경우에는 반환 신청 전까지 교육을 유예한다.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교육 가운데 하나 이상의 교육을 받은 총포·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연도에 다시 총포·석궁의 소지 또는 수렵과 관련하여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총포·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총포·석궁 또는 화약류의 취급업소에서 6월이상 총포·석궁 또는 화약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국가경찰의 교육기관·총기전담 취급부서, 군의 병기학교, 군사격지도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산하 경기단체에서 6월이상 총기취급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사격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면제 평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면제한다.[32](영 제26조제1항제1호)
- 총포·석궁 소지허가신청후 사격 및 수렵대회요원으로 참가하게 되었거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우선 허가를 받은 다음 사후에 교육을 받는다.(영 제26조제1항제2호) 이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후 7일 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제2항)
- 시·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중 공기총·석궁 사격장 설치자 및 공기총·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과 제4호 중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 설치자에 대하여는 경찰서장이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1의2. 총포·분사기·전기충격기·석궁의 임대업자
2.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격장 설치자 및 총포(엽총 및 공기총에 한한다)·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3.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4. 화약류저장소 설치자
4.13. 제23조 발견·습득의 신고 등
누구든지 유실(遺失)·매몰(埋沒)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의 지시 없이 이를 만지거나 옮기거나 두들기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법 제73조)5. 제4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관리
- 화약류는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에 저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장방법, 저장량, 그 밖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4조제1항).
-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최대저장량은 아래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저장량을 초과하여 저장할 수 있다.(영 제45조제1항)
- 화약류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자가(自家) 전용(專用)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제2항).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법 제72조)
- 1급저장소·2급저장소·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에 한해 2종이상의 화약류를 동일한 장소에 저장하는 경우의 저장량은 각각 그 화약류의 수량을 상술한 당해화약류의 최대저장량으로 나눈 수의 합계가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량으로 한다.(영 제45조제2항)
- 화약류저장소에 화약류[33]를 저장[34]하는 경우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호염관·신호화전 또는 꽃불류의 경우에는 밑줄 친 규정만 적용한다.(영 제46조제1항)
- 저장소의 경계울타리안에는 필요없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나]
- 저장소의 경계울타리안에는 폭발·발화 또는 연소하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아니할 것[나]
- 저장소안에는 저장하는 화약류외의 물건을 넣어 두지 아니할 것[나]
- 저장소안에서는 그 저장소안에서만 사용하는 실내화등 안전성있는 신을 신도록 할 것
- 저장소안에 들어갈 때에는 철물류 또는 철물류로 만들어진 기구와 휴대용 건전지나 전등외의 등불을 가지고 들어가지 아니할 것[나]
- 저장소안에서는 물건을 포장하거나 상자의 뚜껑을 여는 등의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나]
- 저장소의 내부는 환기에 유의하고 여름과 겨울철의 계절적 영향과 온도의 변화를 최소한도로 하게 하며, 무연화약 또는 다이나마이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온도계를 비치할 것
- 화약류를 넣은 상자는 화약류 저장소[40] 안쪽 바닥에 높이 9센티미터 이상의 각재로 된 받침목 또는 내정전성 프라스틱 받침대를 깔고 평행하게 쌓아 올리되, 저장소 안쪽 벽으로부터 30센티미터를 띄우고 높이는 1.8미터 이하로 할 것
- 저장소에서 화약류를 출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저장기간이 오래된 것부터 먼저 출고할 것[나]
- 저장소에 제조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화약류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이상유무에 특히 유의할 것[나]
- 저장 중인 다이나마이트 등의 약포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이 스며나와 상자의 표면 또는 마루바닥이 오염된 때에는 물 150밀리리터에 수산화나트륨 100그램을 녹이고 알코올 1리터를 혼합한 액체로 니트로글리세린을 분해시키고, 마른 걸레로 닦아낼 것
- 상자표면에 니트로글리세린이 스며나오거나 흡습액이 흘러나올 경우에는 그 화약류를 검사하여 지체없이 사용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할 것
- 아지화연을 주로하는 기폭약을 사용한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과 관체에 구리를 사용한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을 같이 쌓아두지 아니할 것
- 수중저장소라면 아래의 규정을 적용한다.(영 제46조제2항)
- 가루로 된 화약류는 15퍼센트정도의 물기를 머금게 한 후 물이 스며들 수 없게 포장을 하여 나무상자등에 넣고, 덩어리화약류는 물에 항상 잠긴 상태로 저장할 것
- 화약류는 수면으로부터 수심 50센티미터이상의 물속에 저장할 것
- 물이 줄어들지 않도록 할 것
- 화약류를 화약류저장소외의 장소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화약류를 용기에 넣어 자물쇠로 잠그고, 감시원을 두는 등 화재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영 제47조제1항) 이 경우 저장소의 경계울타리안에는 필요없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하고, 폭발·발화 또는 연소하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아야 하며, 저장소안에 들어갈 때에는 철물류 또는 철물류로 만들어진 기구와 휴대용 건전지나 전등외의 등불을 가지고 들어가지 말고, 저장소안에서는 물건을 포장하거나 상자의 뚜껑을 여는 등의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하며, 저장소에 제조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화약류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이상유무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영 제47조제2항)
5.1. 제25조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①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그 설치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저장소의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저장소의 구조·위치 및 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화약류저장소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④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45조제2항에 따라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장소에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화약류저장소설치자"라 한다)는 화약류저장소를 다른 자에게 관리 위탁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저장소의 구조·위치 및 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화약류저장소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④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45조제2항에 따라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장소에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화약류저장소설치자"라 한다)는 화약류저장소를 다른 자에게 관리 위탁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화약류저장소의 종별 구분은 1급저장소·2급저장소·3급저장소·수중저장소·실탄저장소·꽃불류저장소·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도화선저장소·간이저장소로 나누되, 3급저장소와 간이저장소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고, 나머지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다. 2급저장소는 일시적인 토목공사를 하거나 그 밖의 일정한 기간의 공사를 하는 사람이 그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화약류를 저장하고자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영 제28조제1항·제2항)
- 제1항과 제5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72조)
5.2. 제25조의2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은 "화약류저장소"로, "제조업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로,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본다.
- 제4조의2제3항 중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43]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5.3. 제26조 화약류의 운반
①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운반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화약류를 운반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④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그 적재방법, 운반방법, 운반경로, 운반표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에 적힌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철도·선박·항공기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운반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화약류를 운반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④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그 적재방법, 운반방법, 운반경로, 운반표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에 적힌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철도·선박·항공기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운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법 제73조), 화약류운반신고서를 지니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 과테료를 부과한다.(법 제74조)
- 화약류운반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화약류운반신고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반개시 1시간 전까지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운반의 일시·통로·방법 및 화약류의 성능과 적재방법등을 검토하고 재해의 방지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약류의 안전운반을 위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규칙 제38조)
- 총용 뇌관 10만개, 포경용뇌관·화관 3만개, 실탄이나 공포탄의 경우 장약량에 따라 상이[44], 도폭선 1,500미터, 폭발천공기 600개, 미진동파쇄기 5천개, 꽃불류는 장난감용의 경우 500킬로그램, 이외 150킬로그램, 화공품은 25kg까지 무허가로 운반할 수 있다.(영 제48조)
- 경찰서장은 화약류운반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화약류의 안전운반을 위한 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고서 및 신고필증에 부기하여야 한다. 신고필증을 교부한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운반화약류의 종류·수량·통과일시등 필요한 사항을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규칙 제39조)
5.3.1. 화약류 적재·운반방법(영 제49조~제50조)
- 아래의 적재·운반시 기술상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법 제72조)
- 화약류의 적재방법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영 제49조제1항)
- 운반중에 마찰 또는 동요되거나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화약류는 방수 및 내화성이 있는 덮개로 덮어야 한다.
- 화약류[45]는 싣고자 하는 차량의 적재정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중량[46]을 초과하여 싣지 않아야 한다.
- 화약류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외장이 불완전해 화약류에 마찰이나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는 물건, 철강재·기계류·광석류 및 이에 준하는 물건, 독극물·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과 동일한 차량에 함께 싣지 않아야 한다.
- 제1항제3호[47]의 규정은 동항제4호[48]의 규정에 의한 물건외의 물건[49]과 화약류를 함께 싣게되는 경우의 차량의 적재량에 이를 준용한다. 차량적재량의 10퍼센트에 미달하는 수량의 화약류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건외의 물건을 함께 싣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영 제49조제2항)
- 종류가 다른 화약류는 동일한 차량에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별표를 통해 예외가 규정되어 있다(영 제49조제3항).
- 화약류의 운반방법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영 제50조제1항)
- 화약류의 운반은 자동차[50]에 의하여야 하며, 200킬로미터이상의 거리를 운반하는 때에는 운송인은 도중에 운전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예비운전자 1명 이상을 태울 것[다]
- 운반자동차에 경계요원을 태울 것. 다만,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사용자가 차량 1대로 1개 장소에 일일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책임자로 하여금 경계요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다]
- 주차는 위험하지 아니한 장소를 선정하여 할 것
- 야간이나 앞을 분간하기 힘든 경우에 주차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의 전방과 후방 15미터 지점에 적색등불을 달 것[다]
- 화약류를 실은 차량이 서로 진행하는 때[54]에는 100미터이상, 주차하는 때에는 50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다]
- 화약류의 부근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 화약류를 다룰 때에는 갈고리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화약류를 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에는 원동기의 발동을 정지시키는 등 제동장치를 완전하게 할 것
- 화약류를 싣는 때에는 실은 전후에 그 장소를 깨끗하게 청소할 것
- 화약류를 다룰 때에는 철물류로 된 신을 신지 아니할 것
- 화약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에 싣지 아니할 것
- 뇌홍 및 뇌홍을 주로 하는 기폭약은 수분 또는 알코올분이 25퍼센트 정도를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 트리니트로레졸신납·테트라센·디아조디니트로페놀 및 이들을 주로하는 기폭약은 수분 또는 알코올분이 20퍼센트정도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 니트로셀룰로오스는 수분 또는 알코올분이 23퍼센트 정도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 펜타에리스릿트 및 테트라나이트렛트는 수분 또는 알코올분이 15퍼센트 정도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 그밖에 운반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습기가 질척질척한 상태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약은 그 화약의 성질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분이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5.4. 제27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① 화약류 제조업자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화약류 판매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화약류사용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서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한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④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한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④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화약 또는 폭약을 1월에 50킬로그램이상 사용하거나 6월이상 계속 사용하는 사람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영 제53조)
-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는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선임(해임)신고서에 의한다.(규칙 제41조)
-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제조업소마다 1인[56]으로 하되,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50인마다 1인을 추가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하여 선임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자격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임되는 사람의 차하급 면허취득자로 할 수 있다
5.5. 제28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약류제조·화약류관리 및 화약취급 분야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의 종류 및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의 종류 및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 신청서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42조제1항)
- 제1항의 면허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57]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제2항)
- 신체검사서: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면허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같은 조제3항)
5.6. 제29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20세 미만인 사람
*2. 색맹이거나 색약인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팔·다리의 활동이 뚜렷하게 온전하지 못한 사람
*3. 제30조제1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
*4.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항 제4호의 사항은 법 제13조 소지자의 결격사유 중 연령을 제외한 모든 사항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1. 20세 미만인 사람
*2. 색맹이거나 색약인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팔·다리의 활동이 뚜렷하게 온전하지 못한 사람
*3. 제30조제1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
*4.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58]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이하 “음주운전 등”이라 한다)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9]
- 제45조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7. 제30조 면허의 취소·정지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준 시·도경찰청장(이하 “면허관청”이라 한다)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 3. 제29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4.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5. 화약류를 취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폭발 등의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 6.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면허관청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 3. 제29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4.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5. 화약류를 취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폭발 등의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 6.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면허관청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5.8. 제31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 등
①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제조 작업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고,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취급(제조는 제외한다)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며,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한다.
-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제조에 관한 다음 각호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영 제57조)
- 1. 제조시설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제조하는 화약류의 종류·제조방법등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2. 제조시설 및 제조방법이 제8조 및 제9조의 기준에 적합하고 또한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 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예방규정의 작성과 그 준수상황을 지도·감독할 것
- 4.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지도·감독할 것
- 5.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의 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지도·감독할 것
- 6. 장부의 기재 및 보고내용을 확인·감독할 것
- 7. 법 제24조·법 제33조·법 제36조 및 법 제37조의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
5.9. 제32조 화약류의 안정도 시험
①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제조·수입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화약류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정도를 시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정도를 시험한 자는 그 시험 결과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약류의 소유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정도 시험을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화약류의 제조자·수입자 또는 소유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정도 시험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화약류는 안정도 시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기하고 그 결과를 시·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량이 많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폐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정도를 시험한 자는 그 시험 결과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약류의 소유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정도 시험을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화약류의 제조자·수입자 또는 소유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정도 시험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화약류는 안정도 시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기하고 그 결과를 시·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량이 많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폐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제조자 또는 소유자가 안정도를 시험하여야 하는 화약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영 제59조제1항).
- 1. 질산에스텔 및 그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 또는 폭약으로서 제조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 2. 질산에스텔의 성분이 들어 있지 아니한 폭약으로서 제조일로부터 3년이 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 3. 화공품으로서 제조일부터 3년이 지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 ② 제1항의 화약류에 대한 안정도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제2항)
- 1. 제1항제1호의 화약 및 폭약에 있어서 제조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것은 유리산시험 또는 내열시험
- 2. 제1항제1호의 화약 및 폭약에 있어서 제조일로부터 2년이 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을 소지하게 된 때에는 그때와 그때로부터 3월마다 내열시험
- 3. 제1항제2호의 폭약에 있어서 제조일로부터 3년이 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을 소지하게 된 때에는 그때와 그때로부터 매년 유리산시험. 이 경우 4시간이내에 청색리트머스시험지가 전면 적색으로 변하는 것은 가열시험을 한다.
- 4. 제1항제3호의 화공품은 뇌관, 실탄·공포탄, 신호용화공품, 꽃불류, 장난감용 꽃불류 등 그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험기준·방법에 의한 납판시험·점화전류시험·내수시험·마찰시험·내정전기시험, 장착·발사시험, 점화장치작동시험·연소시험, 점화연소시험·사용시험 등의 시험
5.9.1. 화공품 안정도시험의 기준과 방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별표 11의 2)
- 1. 외관검사
종목 검사항목 검사기준 화공품 종류 및 수량 확인 허가된 내용과 제품의 종류·구조·성능이 일치할 것 수량이 수입허가량 이내이고, 시험대상 수량과 수입량이 일치할 것 구조형식의 원형 유지상태 검사 구조형식의 변경이나 개조·파손·부식 등의 결함이 없을 것 기재사항 확인 영 제9조제2항제22호의 기재사항[60]이 기재되어 있을 것(특히, 장난감용 꽃불류의 경우 ‘장난감용 꽃불류’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것)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것 - 2-가 장난감용 꽃불류의 제품시험: 약량, 치수, 성능의 기준은 본 문서 1.1.1. 문단 참조.
종목 시험항목 합격기준 공통 약량 및 치수 측정 제4조제1항에 적합할 것 성능시험 제4조제2항에 적합할 것
○연소중 제품의 외형이 유지될 것||○회전중 회전판과 본체가 분리되지 아니할 것||○케이블카꽃불 등 그 밖에 줄이 종이통 등에 달린꽃불류는 본체와 실이 단단하게 부착되어 있을 것||○꼬리가 달린 통꽃불류는 본체와 꼬리가 견고히 부착되어 있을 것||○방출물을 담은 둥근통은 연소중 원형을 유지할 것||
그 밖의 장난감용 꽃불류 | 화약류의 연소가 일정하게 유지될 것 |
- 2-다 뇌관류: 한국산업규격KS M-4803에 있는 방식을 사용한다.
전기뇌관 납판시험 두께 4mm의 납판을 관통할 것 점화전류시험 0.25A의 전류로 30초간 통전(通電)한 때에 발화되지 아니할 것 내수시험 수압 1.0kgf/㎠에서 1시간 이상 담근 후, 납판시험을 하여 납판을 관통할 것 내정전기시험 방전한 때에 발화되지 아니할 것 공업용 뇌관(비전기내관) 납판시험 두께 4mm의 납판을 관통할 것 내수시험 수압 1.0kgf/㎠에서 1시간 이상 담근 후, 납판시험을 하여 납판을 관통할 것 전기점화옥 내정전기시험 방전한 때에 발화되지 아니할 것 뇌관용관체 납판시험 두께 4mm의 납판을 관통할 것 - 2-라. 실탄(산탄 포함) 및 공포탄류
- 2-마. 신호용 화공품류
시험항목 합격기준
- 2-바.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
시험 항목 합격 기준 원료 화약 시험 원료 화약을 뇌관을 이용하여 기폭(起爆)했을 때, 폭약과 비슷한 파괴적 폭발을 일으키지 않을 것 용기 파열 시험 용기는 밀폐된 상태에서 화약을 넣고 연소시켰을 때 발생되는 압력의 1.5배의 압력을 견딜 수 있을 것 용기 구조 시험 용기는 일체형 또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결합되어 분해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점화 전류 시험 0.25A의 전류를 30초간 통하게 할 때 발화되지 않을 것
5.10. 제33조
-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라 화약류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가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소지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제33조).
5.11. 제34조 화약류의 포장 등
① 화약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약류포장기준에 따라 포장하여야 한다.
②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위장하거나 다른 물건과 혼합 포장하여 소지·저장·운반하거나 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위장하거나 다른 물건과 혼합 포장하여 소지·저장·운반하거나 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화약류는 그 화약류와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속포장(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넣은 다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겉포장에 넣을 것. 다만, 속포장을 할 필요가 없는 초유폭약 또는 함수폭약이나 겉포장을 하기가 극히 곤란한 화공품은 속포장 또는 겉포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영 제9조제2항제21호)
5.11.1. 화약류 포장기준(시행규칙 별표 12)
- 나무상자의 경우 종류는 가문비나무, 소나무, 전나무, 나왕, 미송, 그 밖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진 나무여야 한다. 덧대기 재질도 같다. 등급은 썩거나 갈라지고 부러지지 아니한 건재로 하되, 생절은 40mm 이내 유절은 20mm 이내로서 옹이를 발절접착제로 붙여야 하며, 옹이공 등은 나무로 메꾸어야 한다. 이외 수분율 18% 이하, 비중 0.35초과 목재여야 한다.
- 못은 한국산업규격 KS D3553 일반철못(종류, 형상, 치수에 있어서는 N38B 또는 N45B의 것에 한한다. 다만, 덧대기에 박는 경우에는 N25B 또는 N32B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이와 상응한 못을 사용하되 모막이 판에 박는 못의 줄 안의 간격은 40mm 이상 80mm 이하로 하여야 하며 또한 동일판자의 양끝에는 각각 2개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 각 부위 판자 매수: 쪽매맞춤 판자의 폭의 합계가 30cm 이상인 경우에는 3매 이하 그밖의 경우에는 2매 이하로 한다.
- 기타: 모막이판은 1매의 판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강용 덧대기를 댈 때에는 예외로 한다. 목상자는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못판자의 파손등의 결함을 보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화약류 중 신호용염관·신호용화전 및 꽃불류를 제외한 것들을 포장하는 상자의 규격
- 모막이판: 내용물의 총중량이 25kg이하인 때에는 13.5mm(보강용 덧대기를 붙일 때에는 11mm)이상, 25kg이상 50kg이하일 때에는 14.5mm(보강용 덧대기를 붙일 때에는 13.5mm)이상으로 한다.
- 덮개판, 옆판, 밑판: 12mm 이상
- 보강용 덧대기판: 내용물의 총중량이 25kg미만인 때에는 11mm 이상, 25kg 이상 50kg 이하인 때에는 13.5mm(판폭이 45mm 이상일 때에는 11mm) 이상으로 한다.
- 판격: 보강용 덧대기판은 40mm 이상 그밖의 판자는 내용물의 총중량이 25kg 미만일 때에는 60mm 이상, 25kg 이상 50kg 이하일 때에는 75mm 이상이어야 하며 3매의 판자를 쪽매를 이을 때에는 그 중심이 되는 판자는 그 3매의 판폭이 합계의 3분의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도화선 외의 것을 수납함에 있어서의 보강용 덧대기를 대지 아니할 때에는 모막이판의 판폭은 24m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쪽매맞춤구조: 쪽매대맞춤 또는 재허 쪽매맞춤으로 한다.
- 나사못: 덮개판에는 한치 2푼나사못 8본 이상을 박고 그 중 2개소에는 덮개판에 지름 30mm 깊이 3mm에 평활한 구멍을 파고 한치 2푼의 놋쇠 나사못을 박은 후 봉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신호용염관·신호용화전 또는 꽃불류(인옥 및 크랙커볼을 제외한다)
- 모막이판 두께: 12mm 이상
- 덮개판, 옆판, 밑판: 11mm 이상. 다만, 상자의 부피가 0.05㎡ 이하로서 내용물의 총중량의 신호용염관, 신호용화전 또는 장난감용 꽃불류외의 꽃불류를 수납하는 경우로서 10kg 이하인 때 및 장난감용 꽃불류를 수납하는 경우로서 20kg 이하일 때에는 9mm 이상이어야 한다.
- 보강용 덧대기판: 12mm 이상
- 판격: 보강용 덧대기는 40mm 이상 그밖의 판자는 60mm 이상이어야 한다.
- 인옥이나 크래커볼을 포장하는 상자의 규격
- 모막이판은 14mm 이상
- 덮개판, 옆판, 밑판: 11mm 이상
- 보강용 덧대기판: 14mm 이상
- 골판지상자의 경우 접합은 한국산업규격 KS A1523의 천감테이프 KS A1522의 종이감테이프(폭 50mm 이상의 것에 한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또한 평철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합해야 한다. 다만, 도화선외의 것을 수납할 경우의 평철사는 마찰 또는 충격에 의하여 불꽃이 날 염려가 없는 것에 한한다. 봉합할 때에는 밑면은 바깥날개와 안날개와의 접합면을 접착제로 붙이거나 또는 평철사로 봉합하고 뚜껑은 바깥날개와 안날개와의 접합면을 접착제로 맞붙이고 다시밑면(평철사로 봉한 것을 제외한다) 및 뚜껑은 이외에 한국산업규격 KS A1523의 2종 또는 3종 천감테이프(폭이 50mm 이상의 것에 한한다) 또는 한국산업규격 KS A1522의 2종 이상의 종이감테이프(폭 50mm 이상의 것에 한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봉함한다.
- 골판지 상자는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평철사는 아연 또는 구리로 도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화약류(신호용염관·신호용화전 및 꽃불류 또는 공업용뇌관·전기뇌관을 제외한다)를 포장할 때 종이의 재질과 종류: 한국산업규격 KS A1502 및 1531의 2중 양면골판지상자 3종이상의 것으로서 압축 하중이 600kg 이상이며 또한 표면라이나에는 내수성이 부여되어 있는 것일 것. 다만, 내장을 금속관으로 사용한 것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양면골판지상자 4종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일 것. 다만, 도화선 · 전기도화선 또는 도포선을 수납할 경우에는 양면골판지상자 5종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압축하중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 신호용염관, 신호용화전 또는 꽃불류(인옥 및 크랙커볼을 제외한다)를 포장할때 종이의 재질과 종류: 한국산업규격 KS A1502 및 1531의 2중 골판지상자 4종 이상이거나 2중 양면골판지상자 3종 이상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압축하중 500kg 이상이며 표면 라이나에는 내수성이 부여되어 있는 것일 것. 다만, 장난감용꽃불류를 수납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의 총중량이 12kg 이하일 경우에는 압축하중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 인옥 또는 크랙커볼을 포장할 때 종이의 재질과 종류: 한국산업규격 KS A1502 및 1531의 양면골판지상자 6종이거나 2중 양면골판지상자 4종 이상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으로는 그 압축하중이 600kg 이상이며 라이나에는 내수성이 부여되어 있는 것일 것
- 지제 또는 합성수지의 포대로 만들 경우 초유폭약을 포장할 때로 용도가 한정된다.
- 재질 및 구조: 합성수지제의 포대(접합부가 없는 튜브상으로 된 것에 한한다)또는 한국산업규격 KS M7501크라프트지로 된 포대를 사용하되 6겹 이상의 경우에는 맨 안겹에는 내유성을, 맨 바깥겹에는 내수성을 부여하여야 하며, 4겹 이상의 경우에는 맨 안겹에는 합성수 지제의 포대를 사용할 것
- 강도: 한국산업규격 KS A1015 시험방법에 의하여 파열(개봉을 포함한다)까지의 낙하 회수가 10회 이상일 것
- 봉함: 마찰 또는 충격에 의하여 불꽃이 날 염려가 없고 또한 다른 포장물을 손상할 염려가 없는 것으로 봉함할 것
- 기타: 포대는 신품을 사용해야 한다.
- 공업용뇌관, 전기뇌관의 특별용기
- 화약 또는 폭약류와 같이 싣는 경우에는 공업용뇌관 10,000개 또는 전기뇌관 2,500개 이하를 화약류와 같은 규격으로 겉포장한 것을 다음에 기재한 용기에 수납할 것
- 목상자로 할 것
- 재질은 화약과 같은 것으로 할 것
- 판의 두께: 모막이판은 16mm 이상, 덮개판, 옆판 및 밑판은 13mm 이상, 보강용 덧대기판은 사용한 모막이판의 두께이상으로 할 것
- 판의 폭은 보강용 덧대기판은 45mm 이상, 그밖의 판은 75mm 이상으로 하고 3매의 판을 쪽매맞춤할 때에는 그 중심이 되는 판은 3매의 판의 폭의 합계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 모막이면은 보강 손잡이 덧대기로 하고 또한 손잡이 느림줄등을 사용할 것
- 쪽매맞춤은 상자 1면에 수매의 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쪽매대맞춤 재허쪽매또는 앙알쪽매로 할 것
- 판의 대수는 상자 1면의 폭이 30cm 미만의 경우에 있어서는 2매 이하, 30cm 이상의 경우에는 3매 이하의 판을 사용할 것
- 못 또는 나무나사 못은 한국산업규격 KS D3553 일반용 철못에 적합한 못중 N38B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보강용 덧대기판에 보강을 위하여 박는 못은 끝부분을 박아 굽힐 수 있는 긴 것을 사용하고 박은 못의 끝부분을 박아 굽히도록 할 것. 또한 나무나사 못은 철제 외의 것을 사용할 것
- 두께를 고정함에 있어 두께는 철물이 밖에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정첩 쇠못받이 등을 사용 고정하여야 하며 이에 사용하는 쇠못받이류는 용기의 내면 및 외면에 돌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완출방법은 겉포장과 용기와의 간격을 25mm 이상으로 하고 이 간격에는 완충재(톱밥, 스티로폴, 목면 등)를 충전할 것
- 사용제한: 허술하게 박힌 못, 일그러진 판자, 금이 간 판자, 파손 등의 결함이 있는 용기는 사용하지 말 것
5.12. 제35조 도난·분실의 신고 등
①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은 총포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자(제12조제2항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소지할 사람으로 특정된 사람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총포 도난·분실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부터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취소 전까지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허가관청은 총포 도난·분실자가 도난·분실 총포 이외에 다른 총포를 소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금지된 기간 동안 다른 총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른 총포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④ 허가관청 또는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취소 전에 도난·분실 총포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
⑤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허가관청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취소된 자가 허가 취소된 총포 이외에 다른 총포를 소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금지된 기간 동안 다른 총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른 총포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보관 대상, 보관 및 반환 절차, 보관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은 총포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자(제12조제2항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소지할 사람으로 특정된 사람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총포 도난·분실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부터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취소 전까지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허가관청은 총포 도난·분실자가 도난·분실 총포 이외에 다른 총포를 소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금지된 기간 동안 다른 총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른 총포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④ 허가관청 또는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취소 전에 도난·분실 총포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
⑤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허가관청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취소된 자가 허가 취소된 총포 이외에 다른 총포를 소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금지된 기간 동안 다른 총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른 총포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보관 대상, 보관 및 반환 절차, 보관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총포분실·도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그외에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73조제4호, 제74조제1항제1호)
-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보관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2조제3호의2).
-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제75조).
- 총포 도난·분실자(이하 “총포 도난ㆍ분실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보관명령을 받은 경우 도난·분실된 총포 이외에 소지하고 있는 모든 총포를 허가관청이 지정한 일시까지 지정된 곳에 보관해야 한다(영 제64조의2제1항).
- 제1항에 따라 총포 도난·분실자가 총포를 보관한 경우 허가관청은 보관물의 종류, 보관 기간 등을 기재한 보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제2항).
- 제1항에 따라 보관 중인 총포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보관 기간이 경과한 후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보관증명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제3항).
- 제3항에 따른 반환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총포의 보관 기간이 경과된 것이 확인되면 보관 중인 총포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제4항).
- 보관기관은 총포 도난·분실자가 도난·분실 총포 이외에 다른 총포를 소지한 경우에는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총포소지허가 취소 전까지로 하고, 총포의 소지허가가 취소된 자가 허가 취소된 총포 이외에 다른 총포를 소지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제5항).
5.13. 제36조 응급조치 등
화약류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화약류의 안정도에 이상이 있거나 화약류저장소 인근에서 화재나 그 밖의 위험상태가 발생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법 제72조제1호).
- 응급조치는 화약류저장소에 있어서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고, 화약류에 있어서는 제4호에 의한다(영 제65조).
- 1. 저장된 화약류를 안전한 지역에 이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전하고, 감시원을 배치할 것
- 2. 통로가 위험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화약류를 물속에 침전시키는 등 안전한 조치를 할 것
-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약류저장소의 입구·창등을 흙포대등으로 완전하게 밀폐하고, 나무로 된 부분에는 방화조치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부근의 주민에게 대피하도록 경고할 것
- 4. 습기가 흡수되거나 변질·불발·반폭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성능 또는 원형을 상실한 화약류 또는 현저하게 안정도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화약류는 폐기할 것
5.14. 제37조 화기취급 및 흡연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화약류의 제조소·판매소·저장소와 그 밖의 취급소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화약류의 제조소·판매소·저장소와 그 밖의 취급소에 관리자의 승낙 없이 불이 일어나기 쉬운 물건을 지니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화약류의 제조소·판매소·저장소와 그 밖의 취급소에 관리자의 승낙 없이 불이 일어나기 쉬운 물건을 지니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5.15. 제38조 위해예방규정
① 제조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해예방규정을 정하여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예방규정이 제4조제5항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를 예방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경찰청장은 재해 예방 및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위해예방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제조업자 및 그 종업원은 위해예방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예방규정이 제4조제5항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를 예방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경찰청장은 재해 예방 및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위해예방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제조업자 및 그 종업원은 위해예방규정을 지켜야 한다.
- 위해예방규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영 제47조, 동 별표 13)
- 1. 제조시설
- 가. 보안거리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나. 건물 및 공작물에 관한 사항
- 다. 전기공작물 등 일반장치에 관한 사항
- 라. 시설방호에 관한 사항
- 마. 경계요원의 수 및 장비에 관한 사항
- 2. 제조방법
- 가. 일반안전에 관한 사항
- 나. 위험작업 일반에 관한 사항
- 다. 포장 및 수함에 관한 사항
- 라. 폭발시험등의 시험 및 폐약처리에 관한 사항
5.16. 제39조 자체안전교육
① 제조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종업원에 대한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세워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교육계획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체안전교육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도경찰청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량의 화약류를 사용하거나 상당 기간 계속하여 화약류를 사용하는 자에게도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세우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교육계획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체안전교육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도경찰청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량의 화약류를 사용하거나 상당 기간 계속하여 화약류를 사용하는 자에게도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세우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17. 제40조 자체안전점검
①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안전점검계획을 세워 화약류저장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허가관청에 그 자체안전점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점검계획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의 정기점검이 포함되어야 하며,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정기점검을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점검 결과를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점검계획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의 정기점검이 포함되어야 하며,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정기점검을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점검 결과를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은 연 2회이상으로 한다(영 제66조).
5.18. 제41조 정기안전검사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정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영 제67조).
- 1. 꽃불류제조소외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소의 제조시설중 위험공실에 부속된 동력실 및 준비실, 니트로셀룰로우스의 초화실 및 정제실, 폐산처치장
- 2. 꽃불류제조소의 제조시설중 위험공실 및 원료화약품저치소ㆍ폐약처리장
- 3. 화약류저장소중 1급 및 2급이상의 저장소
- 정기안전검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영 제68조).
- 1. 성수기가 있는 총포ㆍ화약류의 제조시설 또는 저장소에 대하여는 성수기 직전에 실시할 것
- 2. 제조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제8조 및 제29조 내지 제44조의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할 것
- 3. 피뢰장치ㆍ비상벨장치ㆍ소화설비등이 원활하게 작동되는지의 여부를 검사할 것
5.19. 제42조
-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자가 제조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및 제9조에 따라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식별표지가 없는 총포가 제조 또는 수입된 경우 경찰청장은 즉시 폐기 또는 반출을 명하여야 한다(제1항).
-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이 될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구조·성능합격표시, 검사수수료,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제2항).
- 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제48조에 따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과 검사업무를 수행할 사람의 자격기준 등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제3항).
-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제4항).
-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의 합격표시가 없는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항).
-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적정하게 소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6항).
-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제7항).
6. 제5장 감독
7. 제6장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8. 제7장 보칙
[1] 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2]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3] 산탄을 포함한다.[4] 철분이 30퍼센트이상 함유된 꽃불류로서 화약 15그램[A] 폭발음을 내는 것은 화약 3.9그램, 폭약 0.1그램[A] [B] 폭발음을 내는 것은 화약 0.9그램, 폭약 0.1그램[B] [9] 폭발음을 내는 것은 화약 1.9그램, 폭약 0.1그램[10] 둥근 막대형 통에서 구슬모양의 발사체를 연속해서 쏘아 올리는 꽃불을 말한다[C] 성냥의 측약 또는 두약과의 마찰에 의하여 불이나는 것을 제외한다[12] 연기폭음꽃불을 제외한다[C] [14] 점화에 의하여 폭발음을 내는 것으로서 바깥지름 4밀리미터이하인 둥근통 20개이하를 연결한 것에 한한다[15] 총포는 공기총에 한한다.[16] 제2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17] 소지허가 받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등에 사용할 때마다 직접 지급하고 회수하는 등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18] 예를 들어 인천국제공항으로 출국한다면 인천광역시경찰청장[19] 수렵을 위하여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20] 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제외한 총포소지허가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21] 허가관청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의 기재내용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결과를 통해 정신질환 치료경력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인 대표자에게 총포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인 대표자는 해당되는 사람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22]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포함한다[23] 둥근 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는 지름 6cm 미만인 때에는 50개까지, 6cm 이상 10cm미만인 때에는 15개까지, 지름 10cm 이상 20cm 미만인 때에는 10개까지 해당한다. 200개 이하의 염관을 사용한 쏘아올리는 꽃불류는 1개만 해당한다. 화이아크랙카 그밖의 불을 붙여서 폭발음을 내는 통에 든 것(연막크랙카를 제외한다)으로서 화약 1그램이하,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 0.1그램 이하의 꽃불류(성냥의 측약 또는 두약의 마찰에 의하여 발화되는 것을 제외한다) 300개 이하, 폭죽(점화에 의하여 폭발음을 내는 통에 든 것을 연결한 것으로서 그 수량이 30개이하의 것에 한한다)으로서 그 1개가 화약 1그램이하,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 0.1그램이하의 꽃불류 300개이하, 경기용 종이뇌관은 무제한[24] 원료화약 또는 폭약은 15그램미만 꽃불류의 경우 50개이하, 15그램이상 30그램미만의 꽃불류의 경우 30개이하, 30그램이상 50그램이하의 꽃불류 5개이하까지 해당한다. 발연통·촬영조명통 또는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은 0.1그램이하의 꽃불류[25] 건설용 타정총용 공포탄 5,000개이하, 미진동 파쇄기 150개이하, 산업용 실탄 100개이하, 폭발병 500개이하, 폭발천공기 50개이하, 광쇄기 20개이하[26] 제조·판매·수수·적재·운반·저장·소지·사용·폐기 등을 말한다.[27] 질산에스텔 또는 니트로기 3이상이 함유된 니트로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을 제외한다[28]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9]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0] 엽총 및 공기총만 해당한다.[31] 제12조제3항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32] 규칙 제33조의2 교육면제 평가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엽총의 소지허가를 위한 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70점 이상, 공기총이나 석궁의 소지허가를 위한 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한다.시험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 야생 동·식물보호법령, 엽총·공기총 또는 석궁의 취급 요령에 관하여 출제하고, 시험은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서나 그 밖의 장소에서 실시한다. 시험을 보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엽총/공기총/석궁 소지허가 교육면제 평가시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3]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을 제외한다[34] 수중저장소에서의 저장을 제외한다[나] 수중저장소에 관해서도 준용한다(영 제46조제3항)[나] [나] [나] [나] [40]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3급저장소는 제외한다[나] [나] [43]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계 사실을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44] 개당 장약량 0.5g 이상은 5만개/그 이하는 10만개[45] 초유폭약·실탄·공포탄 및 포탄을 제외한다[46] 외장의 중량을 포함한다[47] 중량에 관한 규정[48] 발화성·인화성 물건 등과 같이 실으면 안된다는 물건[49] 즉 전술한 규정에서 같이 실으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건[50] 2륜자동차 및 택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다] 대통령령에 따라 허가받지 않고 운반할 수 있는 수량의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다] [다] [54] 앞지르는 경우를 제외한다[다] [56] 화약·폭약·기폭약·화공품 및 꽃불류중 2종이상을 제조하는 화약류제조업소에 있어서는 그 화약류의 종류별로 각 1인[57] 영 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58] 사실상 그냥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라는 의미이다. 징역 위에는 사형뿐인데 사형 집행유예는 없으므로.[59] 일부 조항이 2019헌바446, 2021헌가32, 2022헌가3, 2022헌가5로 위헌결정을 받았다.[60]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단서 생략)
22. 화약류의 속포장 및 겉포장과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겉봉에는 그 화약류 또는 꽃불류의 종류·수량·성능·제조소명·제조연월일·유효기간 및 사용방법(유효기간 및 사용방법은 장난감용 꽃불류에 한한다)을 기재할 것. 다만, 이를 기재할 수 없는 속포장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화약류의 속포장 및 겉포장과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겉봉에는 그 화약류 또는 꽃불류의 종류·수량·성능·제조소명·제조연월일·유효기간 및 사용방법(유효기간 및 사용방법은 장난감용 꽃불류에 한한다)을 기재할 것. 다만, 이를 기재할 수 없는 속포장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