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14 12:41:16

캣맘/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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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응 방법
2.1. 개인 차원의 대응2.2. 제도를 활용한 대응
3. 참고 사례

1. 개요

캣맘 활동에 피해를 받고 있을 때, 그에 대한 대응법과 관련한 내용이다.

2. 대응 방법

전문적 법적 대응에 관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참고.

길고양이나 캣맘에게 폭력을 직접 가하는 것은 불법이다. 독극물[1]을 캣맘이 둔 밥그릇에 두는 것은 동물학대[2]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주의 바람.

2.1. 개인 차원의 대응

캣맘이 피딩을 멈추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다른 고양이가 유입된다는 점이 한계다.
  • 고양이 기피제(퇴치제) 사용

    • 고양이 기피제는 사람에게는 무해하나 고양이가 싫어하는 냄새를 가진 액상 스프레이 등의 제품이다. 일반적으로 고양이는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향[3]을 싫어한다.# 그러나 지속력이 떨어져,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 길고양이 직접 포획 후 먼 곳에 이주방사

    •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이주방사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 물리적 격리

    • 본인의 사유지인 경우 철조망이나 펜스를 설치해 아예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단독주택, 개인 사유지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관리 규약을 개정해야한다.

2.2. 제도를 활용한 대응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 영상이나 사진자료를 확보하고 관할 지자체에 쓰레기 무단 투기로 신고한다. 신고를 하게 되면 지자체가 알아서 급여대 폐기 처분을 해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적법하게 처리(과태료 처분, 안내문 게시 등)하여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줄일 수 있다.
  • 소송

    • 만약 자동차나 오토바이 그리고 벽면 등 사유재산이 오파손되었다면 증거를 토대로 손해배상 등 소송을 걸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길고양이를 캣맘이 돌봤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캣맘에게 관리감독의무 소홀 책임을 물어 보상받는 것이 가능하다.
      캣맘 활동을 제한(급여대 설치, 봉지밥 투척 등)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고지하는 공고문을 눈에 띄는 곳에 미리 게시해야 책임소재가 캣맘임이 분명해지고 법적 분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야한다. 캣맘이 직접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거나 관리한 증거가 없다면 재판이 증거불충분으로 기각 될 수 있다.
      일부 캣맘이 온•오프라인에서 피해자를 도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모욕죄명예훼손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 후 고소한다. 이후 민사상 배상책임을 지게 한다.

3. 참고 사례

  • 캣맘이 길가에 먹이를 두는 일 자체를 신고를 통해 막아낸 사례가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초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피해자가 공유지 무단 점거 폐기물이라는 점을 강조해 지속적으로 신고하였다. 이후 급여대를 모두 철거했고 먹이를 두지 말라는 안내문을 걸었으며 화단도 정비했다. #
  • 사료를 뿌리고 가는 행위가 경범죄인 쓰레기 무단투기라는 판례들이 많다.
    • 캣맘이 봉지밥을 뿌리다가 쓰레기 무단 투기로 과태료 50만원을 물은 사례가 있다.#
    • 캣맘이 고양이 밥을 주고 난 후에 남은 잔여물을 치우지 않고 두고 가는 것은 불법으로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21노779
    • 어떤 사람이 인터넷 카페에서 고양이 밥을 주고 나서는 치워달라고 글을 올렸는데 이에 캣맘이 쓰레기 무단투기로 신고를 받아 벌금을 물어냈다고 하면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여 처벌받은 판례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정473
    • 쓰레기 무단투기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한다#
  •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할 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포상금이 나온다. 쓰레기무단투기로 캣맘을 신고한 후에 보상금을 노리는 방법도 있다. 과태료 기준 차량이나 손수레(유모차)를 이용한 쓰레기무단투기는 과태료 50만원이다. 경찰을 불러서 경범죄위반 쓰레기 무단투기로 신고하면 벌금 10만원이다. 쓰레기무단투기 안내판을 먼저 설치한 후에, CCTV나 자동차 블랙박스로 증거수집하고(얼굴 나와야함), 캣맘을 미행해서 집주소를 알아내서 국민신문고로 신고하거나, 캣맘이 주로 출몰하는 시간에 120다산콜센터로 청소과 공무원을 출동시키거나 경찰을 출동시켜 현장적발하면 된다.
  • 음식점 제조업체에 고양이가 파리와 더불어 위생 문제가 된다는 판례가 있다. 이 판례가 시사하는 바는 캣맘이 고양이는 청결한 존재라는 주장에 반박할 수 있고 식품을 다루는 곳에 동물 출입은 위생문제로 단속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6598 그리고 캣맘이 넷상에서 빵집을 운영하다가 무허가 제조로 식약처의 고발접수가 들어간 사례가 있다.#
  • 고양이를 잡기 위해 주차장과 담장에 침입하다가 주거침입으로 처벌을 받은 판례가 있다. 이 판례는 주거의 평온이 우선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증명하고 있는 판례로 만약 캣맘이 주차장이나 담장에 길고양이 먹이터 또는 거처를 지었을 경우 주거침입 재판에 유리한 판례가 될 수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1994 주거침입죄에 허용되는 범위가 넓으므로 판례대법원 94도3336를 보면 집주인이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만 들어올 경우 전부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한 캣맘#도 있다.
  • 화단에 길고양이 밥주러 오는 것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화단에 길고양이 밥주는 캣맘의 경우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자#
  • 길고양이 밥주러 오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계속 길고양이 밥주러 집에 찾아올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니 캣맘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자
  • 사유지에 길고양이 집을 설치하거나 주차장 등에서 먹이를 주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
  • 입주민이 아닌 자가 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서 길고양이 먹이주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한다. 입주민인 자가 길고양이 밥을 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처벌된다고 한다. 남의 집 처마 밑 담벼락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길고양이집을 설치하면 민법상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한다. #
  • 캣맘이 외부인일 경우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아파트 공용부분에 고양이밥이 설치 될 경우 공동주택 관리 권고사항 알림(공용부분 불법점유 관련) 공문을, 복도나 아파트 입구에 고양이밥이 있을 경우 소방법 위반으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 및 안전관리 철저 지시 공문을 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내도록 요청해보자. 저 링크에 올라온 원주시청 공문을 다운받아서 국민신문고에 첨부한 뒤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소 적고 그대로 공문 보내라고 민원 넣으면 된다. 구청은 적법한 법률과 공문이라서 별 생각 없이 공문을 보내지만, 만약 캣맘이나 관리사무소랑 싸우는 중이고 때마침 구청에서 "공용부지 무단점유는 불법이다"라는 공문이 온다면, 구청이 안티캣맘측 편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아파트 캣맘과 관리사무소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도움을 얻을 수 있다.
  • 캣맘이 아파트에 설치한 길고양이집을 관리사무소가 처리 할 경우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파트에 길고양이집이 생기면 관리사무소에 치우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 쥐를 죽이기 위해 쥐약을 풀었는데 길고양이가 먹고 죽는 경우 무죄인 판례가 발견되었다. #길고양이는 무주물이라 민사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주인있는 동물이 먹고 죽으면 동물보호법은 무죄지만 민사로 동물값을 배상해야하며, 사람이 먹고 죽으면 형사처벌받고 민사배상도 해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정2952 다만 이는 경고문구와 쥐약 및 바퀴약을 놓게 된 계기[4]가 적힌 게시물을 큼직하게 부착하고 쥐약과 고양이 먹이가 놓아진 곳 전체를 적당한 펜스로 빙 둘러싸서 해결할 수 있다. 적어도 어느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면하게 되며 민사배상시에도 상당한 예방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먹은 놈 과실을 매우 높게 치기 때문에 상당부분 경감된다.
  • 캣맘이 밥주는 길고양이가 자동차를 긁을 경우 민법750조에 의거하여 캣맘을 고소할 수 있고# 실제로 배상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 집 앞이 본인의 소유일 경우 캣맘이 사료를 적치해 둘 경우 철거를 요청 할 수 있다고 한다. 소유지가 아니더라도 피해를 입을 경우 배상하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
  •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캣맘의 사료를 치울 수 있고#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한다.##
  • 캣맘을 신고하기 위해 캣맘을 사진을 찍을 경우 초상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 대법원 2020다227455 캣맘을 사진찍어서 고소나 신고할 때 참고하면 된다. 단 온라인 상에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안 되고 순수히 고소 및 신고 자료로만 개인적으로 써야 한다.
  • 크레졸을 뿌리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크레졸은 냄새가 심해서 길고양이가 싫어하니 길고양이집 근처 땅에 뿌리면 된다. 크레졸은 약국에서 판다.
  • 사료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으시는 정도는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한다.# 캣맘네 집으로 사료를 다시 옮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아파트는 특정성이 없어서 아파트를 욕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사의 의견이 있다. 변호사1변호사2 호갱노노같은 아파트 리뷰남기는 앱에 아파트에 길고양이가 많아서 피해를 본다고 글을 적으면 아파트 집값 하락을 우려한 입주민들이 거쎈 반발을 하니까 그런 글을 쓰는 것도 좋다. 안산 메트로타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경우 호갱노노에 쓴 글이 실베 3번(1, 2, 3)가고 결국 공식 길고양이 급식소를 철거하기로 했다.
  • 국민신문고로 구청 청소과에 민원을 넣어서 쓰레기무단투기 금지 안내판이나 현수막을 달아달라고 하자.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아파트같은 사유지라도 요청하면 달고가긴 한다. 아파트같은 사유지면 철거될 수 있긴 하지만 일단 민원 들어오면 설치해주고 다른 사람은 구청에서 한 일이라서 웬만하면 철거민원을 넣지 않는다.
  • 캣맘이 민원넣어서 "길고양이는 우리의 친구입니다"나 "쥐약으로 길고양이 죽이는 것은 불법입니다"같은 현수막이나 안내문이 구청 동물보호팀 이름으로 걸리는 경우가 있다. 구청이 설치한 것이라서 철거 못한다고 오해를 많이 하는데, 법적으로 광고물에 해당해서 민원넣으면 광고팀이 철거해간다. 관련 법령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옥외광고물법이다. 재 게시를 할 경우 옥외광고물법에 의거하여 동물보호팀이 과태료를 먹는다. 구청은 정부기관이라서 벌금이랑 과태료에서 무관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법적으로 구청도 압수수색(뉴스)이 되고 구청도 벌금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4도2657 판례. 국민신문고로 제보 민원 넣으면서 동물보호팀을 지정하고 동물보호팀을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하라고 광고팀에 요청하면 같은 구청사람이라 과태료까지는 안하고 철거는 해간다. 아예 구청조차 모르는 일이고 캣맘이 사칭하는 경우도 흔한데, 이 경우는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 후 공문서위조죄로 신고를 넣으면 캣맘을 한동안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킬 수 있다. 잘만 껀수 잡으면 벌금형이 없고 무조건 실형 아니면 집유라서 형량이 세기 때문. 고양이 급식대 이동 및 철거 금지 운운하면서 과태료 부과 등으로 협박하는 문장까지 써 넣었다면 공갈협박죄에도 해당 된다. 당연히 가중주의에 의한 가중처벌. 물론 한번쯤은 집유로 끝날 수도 있으나 사칭까지 하면서 악착같이 하는 인간들은 제정신 못 차릴 가능성이 높은데 또 반복되거들랑 다시 고발해주면 된다. 동일 죄목으로 두번째부터는 거의 무조건 실형이다.
  • 민원 넣어서 뭔가를 치웠다고 재물손괴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고정396 판례가 있다. 민원이 실패한다고 캣맘에게 역으로 고소 당할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애초에 무고죄 성립 요건은 매우 까다롭다.
  • 주차장 - 주차장법으로 민원 넣으면 된다. 주차장 주인을 처벌시켜달라고 하면 주차장 주인이 처벌받기 싫어서 치운다. 또한 주차장 주인의 배상의무를 강조하면 된다. 주차장에 길고양이집 방치해두다가 길고양이가 자동차나 사람을 긁을 경우 밥준것은 캣맘인데 주차장 주인이 배상한다고 하면 주차장 주인이 치우게 된다 주차장법으로 민원넣는 법
  • 사유지 - 민원이 대부분 안통하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땅 주인이나 해당 부지 관리책임자에게 건의 및 항의를 진행하고, 나도 방법이 없다거나 배째라 등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오거나 아예 캣맘 편이면 건축법, 옥외광고물법, 소방법, 국유재산법, 도로법으로 민원 넣으며 거래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사유지에 있는 건축법, 옥외광고물법, 소방법, 국유재산법, 도로법 위반을 찾아보고 민원 넣은 다음에 길고양이밥 안주는 조건으로 민원 취하한다고 하면 된다. 특히 소방법이 효과가 가장 좋은게 아파트 복도에는 항상 뭔가 적치되어 있기에# 소방법으로 소방서에 적치물 민원 계속 넣는 식으로 관리사무소를 귀찮게 할 수 있다. 소방법으로 아파트 복도에 있는 뭔가를 안치우면 과태료 계속 나온다. 건축법 국유재산법 소방법 옥외광고물법 다만, 사유지 관리주체가 문제 해결에 있어 비협조적인 와중에 고양이들이 많이 모여들어 주변 행인을 할퀴는 등 상해를 일으키거나 영역다툼 중 차량 등 기물을 파손하는 수준으로 상황이 심각해진 경우 캣맘과는 무관하게 사유지 주인이 1차적인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관리소홀 및 위험요소 방치를 근거로 직접 민사고소가 가능하다. 이쯤 되면 사유지 주인이 캣맘의 만행 때문에 자기 지갑에서 돈 나가는 걸 못배겨서라도 구상권 청구 등으로 캣맘을 조지러 나서게 된다.

    • 또한 초특급 필살기로 땅 주인이 20인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을 운영중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중대시민재해(1명 이상의 사망,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사람이 연간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질병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연간 10명 이상 발생)로 엮어볼 여지도 있다. 주변 사람들 10명쯤 모아서 불면증 등으로 진단코드 받아내서 3개월치 이상 의무기록과 소견서 끊어내던가, 아니면 싸우는 고양이 주변에서 일부러 얼쩡대다가 할큄당하고 흉터제거시술까지 받아서 2개월치 의무기록+소견서 끊어내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벌금형 같은 게 없고 대표이사나 점주가 3년 이상 무조건 실형이라 고소만 할려고 해도 바로 조치하겠다고 사유지 주인이 냅다 달려올 것이다. 그 외에 쬐끄만 구멍가게라고 해도 해당 사유지가 단순 나대지나 주거지가 아닌 사업장인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세법 위반), 카드 거부 또는 카드결제시 추가금 요구(여신금융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식당의 경우), (홍보용 음악 재생 등을 위해 스피커나 앰프를 사용하는 경우) 주거지 소음기준 미준수, 개문냉방, 개문난방(에너지절약법) 신고 등 신나게 조질 만한 거리들이 많아지게 된다.
  • 캣맘이 길고양이밥을 보호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했다고 적어놓거나 실제로 CCTV를 설치 했을 경우 경찰을 부르자. 법적으로 사유지가 아닌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조건이 매우 까다로우며## # CCTV설치 안내판, CCTV 설치 목적 및 장소, CCTV 촬영 범위 및 시간과 CCTV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놔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불법촬영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캣맘이 적법하지 않게 설치한 CCTV는 불법이라서 그것으로 촬영한 영상도 똑같이 불법#이라 증거가 되지 않는다.# 또한 캣맘이 찍은 CCTV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캣맘을 개인정보 유포죄로 및 초상권 침해로 고소 가능하다. # 아예 영상 따서 인터넷상에서 조리돌림까지 하는 경우 빼도박도 못하고 명예훼손에 모욕죄까지 먹어버릴 수 있다. 한국은 병과주의가 아니여서 안타깝게도 따따블로 먹이지는 못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예훼손이 경합되면 가중처벌 된다. 또는 3~4개월 정도 텀을 두고 각각의 죄명으로 따로따로 고소하는 것도 방법이다. 첫번째 사건이 검찰까지 올라가서 기소가 나면, 그 다음에 추가고소는 별개건으로 봐서 따로 처벌이 나가기 때문. 왜 한번에 고소 안했냐고 하면 최초 신고 당시에는 도촬만 한 줄 알았지 이렇게 뒷담화 및 배포까지 하고 있었을 줄은 몰랐다고 하면 그만이고.
  • 캣맘을 쓰레기무단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법령판례위반혐의로 즉결처분을 요청할 때, 출동한 경찰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경우 경찰에게 "이름, 직책, 부서" 3가지를 물어보고 국민신문고에 "이름ㅇㅇㅇ ㅇㅇ직책 ㅇㅇ부서 경찰이 목격하였습니다"라고 경찰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구청 청소과에 신고할 수 있다. 공무원인 경찰이 증인이 된다면 꽤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출동한 경찰은 소극행정 넣으면 된다.
  • 자동차를 어딘가에 주차해두고 고양이 사료를 뿌릴 경우 그 주차해둔 자동차 자체를 불법주정차로 신고 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켜서 1분, 5분 정도 시간을 두고 사진을 2장 찍으면 된다. 또한 자동차를 아예 주차해놓고 자동차 밑에 사료를 뿌릴 경우, 즉 자동차가 2개월이상 방치되어 있을 경우 방치자동차12로 신고해서 견인해가라고 할 수 있다.
  • 길고양이집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붙여놨는데 캣맘이 떼버릴 경우 문서손괴죄대법원 2014도13083로 고소할 수 있다. 만약 구청이나 공공기관이 붙여둔 계고장일 경우 공문서 손괴죄형법 제141조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정3366로 고소 할 수 있다. 계고장이 붙여졌으면 미리 사진을 찍고 나중에 계고장을 떼버렸으면 예전 계고장이 붙여있던 사진을 국민신문고에 첨부한 후에 "계고장 날짜가 지났지만 치우지 않았다+문서손괴죄 또는 공용서류손상죄"로 재민원 넣으면 된다.
  •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356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의 말은 소용이 없고 문서가 법적효력이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민원을 넣고 공무원이 전화걸면 국민신문고로 답변달라고 말한 후에 끊어야한다.
  • 불법이라고 생각해서 불법을 민원 넣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에 속하는 고발권이다. 법적으로 고발권은 합법이니까 민원넣은것으로 무고죄로 처벌 될 걱정은 안해도 된다. 애초에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민원인이 허위사실임을 알고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한다고 적혀있다. 있는 사실을 민원넣는 것은 합법이다. 있는 사실을 민원 넣었는데 그것이 합법이라 상대방이 처벌되지 않은 경우도 무고죄에 속하지 않는다. 무고죄는 적용이 매우 까다로운 법이라서 증거 조작해서 민원 넣는 것이 아니면 처벌이 매우 힘들다.
  • 법적으로 자전거나 쓰레기가 아파트 복도에 있을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속하는 소방법 위반이다. 제일 먼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구청에 소방법 공문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보내라고 한 후에, 관리사무소에게 "구청에서 온 공문에 따르면 아파트 복도에 있는 자전거랑 쓰레기는 소방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관리사무소보고 아파트에 있는 고양이집 안치우면 아파트 동마다 돌아다니며 복도에 있는 자전거랑 쓰레기 전부 소방청에 민원넣는다"고 말하면 된다. 그리고 1동만 소방청에 민원넣고, 관리사무소에게 "이제 1동부터 시작이니까 고양이집 안치우면 아파트 나머지 동 전부 민원넣겠다"고 하면 된다. 관리사무소가 협박이냐고 할 경우 법적으로 고발권에 해당한다고 말하면 된다. 덤으로 아파트에 쓰레기가 많아 화재가 걱정되니 소방청에 소방점검도 해달라고 하면 된다. 소방점검 겸 소방법에 해당하는 판례는 대법원 2005다48994가 있는데 소방공무원이 소방점검을 안해서 사람이 타죽어 국가가 배상한 판례다. 분명 소방공무원이 전화를 걸탠데 법적으로 공무원의 말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356 판결이 있으니 국민신문고로 답변달라고 말한뒤 끊으면 된다. 덤으로 아파트에 있는 고양이집은 대전지방법원 2021고정754 판례에 나오는 화재위험이 있는 위험한 쓰레기라고 주장하면 된다. 덤으로 복도식 아파트에 현관문 설치하는 것도 소방법으로 불법이다. 매일경제
  • 캣맘을 발견해서 경찰을 부를 경우 경찰이 직무유기를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경찰의 이름, 직책, 부서 3가지를 물어본 후에 국민신문고로 경찰 이름, 직책, 부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라고 경찰을 증인으로 세워서 민원을 넣을 수 있다. 경찰이 증인이 될 경우 경찰은 공무원이므로 강력한 증거가 된다. 그리고 직무유기한 경찰은 소극행정 넣으면 된다.

[1] 농약, 쥐약, 타이레놀, 미녹시딜, 부동액 등.[2] 동물보호법 제10조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3] 레몬, 오렌지, 귤 등[4] 대충 쥐약 및 해충 퇴치제 주의 문구를 큼지막하게 쓰고 그 밑에 “애완동물 사료 등의 폐기물 무단 투기로 인해 각종 해충과 유해조수(쥐, 설치류 등)의 빈번한 출몰로 주거지의 위생과 거주민의 건강을 보전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 xx조를 근거로 쥐약 및 해충 퇴치제를 설치함. 반려동물 및 어린이, 취객 등이 만지거나 먹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 섭취 시 독성이 있으며 관리주체는 본 경고문을 무시한 경우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발생하는 그 어떠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정도로 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