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7 18:21:18

캣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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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용어 관련3. 배경4. 캣맘의 동기5. 활동 방법
5.1. 관련 규정 검토5.2. 공간 사용에 대한 허가 요청5.3. 먹이 급여와 회수
6. 비판 및 논란7. 외국의 캣맘8. 관련 문서9. 외부 링크

1. 개요

Cat Mom(Daddy[1])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거주공간을 설치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용어 관련

고양이를 뜻하는 cat과 엄마를 뜻하는 mom의 합성어다. 남성일 경우에도 대중적으로는 캣맘으로 통칭하지만, 때때로 '캣대디'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2011년 말에 이 용어가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통용되는 이 '캣맘'이란 용어가 영미권에서의 뉘앙스와 달리, 국내에서는 캣맘 관련 갈등과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길고양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존재'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영어권에서도 캣맘 혹은 캣대디라는 관용어는 있지만, 이는 단순히 자신의 반려묘에 각별한 애정을 쏟는 여성/남성을 뜻한다.
영어권에서 한국의 캣맘이 가진 아성에 대응하는 것은 속어인 cat lady로, '사회성이 떨어지며 친구라곤 집에서 키우는 많은 고양이들밖에 없는 미혼상태의 중년 여성'을 지칭하여 한국에서의 실태에 완벽히 부응하는 단어이다.[2]

지나치게 반려동물에 집착하는게 그리 건전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경우는 남들에게 민폐를 끼친다는 의미를 내포하진 않는다. 영미권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Animal hoarder로, 마치 수집품을 모으듯 살아있는 동물들을 자기 집에 모아 불결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게 하면서 동물 애호가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 캣맘이 동네 주민들에게 민폐라면 애니멀 호더의 경우는 동물학대다.

국내에서 캣맘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이슈가 많아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나자 영미권에서 '동물병원이나 보호소 등에서 돈을 받고 고용되어 동물을 돌봐주는 종사자'를 종종 칭하는 단어인 '케어테이커'라는 표현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도 있었으나[3] 근로자란 의미가 포함된 전혀 다른 뜻이라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대중화 및 동일화는 실패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길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사는 고양이라는 인식을 심기 위해" 길고양이라는 용어 역시 '동네고양이'로 대체하려던 움직임이 있었으나 마찬가지로 대중화되지 못하였다.[4]

3. 배경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고양이/역사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고양이는 오랜 역사 속에서 개 만큼은 아니어도 인간과 꽤 많이 공존해 왔다.[5] 인간들은 고양이를 쥐를 잡게 할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사람에 따라 생김새나 행동 때문에[6], 또는 고양이가 같은 유해 조수뿐만 아니라 사람이 키우는 가축인 등도 해치거나 잡아먹다보니 싫어하기도 하였다. 캣맘의 대두 이전의 고양이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이/역사 문서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한국에서의 캣맘의 출현은 대부분 산업화 이후로 간주된다. 그 이전에는 고양이든 뭐든 사람부터가 못 먹고 사는 시대였기에, 삶이 그나마 윤택한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고양이에 대해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같은 동물이라도 같은 경우에는 농사에 중요한 가축이었고 또한 인간과 가까이 지내 온 역사가 깊은 데다 쓸모도 많았으니[7] 좋은 대우를 받았지만, 고양이는 쥐를 잡는다는 것 외에는 거의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었다. 사실 쥐를 잡는 일조차도 고양이뿐만 아니라 개 또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8] 게다가 쥐를 잡기 위해 키우는 고양이조차 주인이 따로 주는 보상이 있어야만 쥐를 잡았고, 특히 한국의 경우엔 방역체계 시스템이 잘 활성화되어있던지라 쥐로 인한 피해가 적었다. 그렇기에 고양이를 이용해서 쥐를 잡는다는 발상은 현대의 대한민국에서는 효용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인간에게 끼치는 피해에 대해 따져봐도 멧돼지, 호랑이 등 진짜 맹수들의 피해량과는 비교할 수 없기에 고양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산업화 이후 도심이 생겨나면서 음식물 쓰레기 등 먹이가 많은 곳으로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야생 고양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여 고양이와 인간의 접촉이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 사람들은 점점 기술적/경제적 발전으로 삶의 여유가 어느 정도 생기면서 고양이를 반려동물 삼아 많이 기르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발생한 캣맘들로 인한 주민들과의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길고양이의 사냥 습성으로 인해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4. 캣맘의 동기

대략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길고양이가 양질의 식량을 충분히 먹으며 살아가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정심으로 행동하는 경우
  • 길고양이에게 귀여움을 느껴 그에 따른 애정으로 밥을 주는 경우[9]
  •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재미있어서 하는 경우[10]
  •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길고양이에게도 본인이 기르는 고양이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해주고 싶은 경우
  • 길고양이 무리에 을 주는 경우[14]

종합하면 고양이 사육 욕구와 동정심, 개인적인 즐거움, 애정과 도덕적 우월감, 금전적 이유 등 여러가지로 복합적인 동기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5. 활동 방법

5.1. 관련 규정 검토

가장 중요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경범죄처벌법, 공원관리법 등 다양한 법률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 밥을 준다는 명목으로 폐기물 투기를 저지르고 허가 없이 적치물을 두지 말자. 본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과 사회에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캣맘 활동의 대부분이 법적으로 금지된 범죄 행위이다.

본인은 심리적 만족을 얻겠지만, 이 행동들이 사회와 환경에 피해를 끼치는 범법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고, 올바르지 않은 의견들을 받아들여 캣맘 활동을 하기 전에 꼭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지 반드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일부 지역의 경우 생태계 보호 등의 이유로 조례를 통해 길고양이에 밥을 주는 행위를 특히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러한 곳에서는 급식소를 만들거나 집을 제공하거나 사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국립공원, 생태계보전지역 등) 다만 그 외 지역은 캣맘 활동에 제약이 적다. 다만 지자체 제정상 TNR 할수 있는 개체수가 매우 적어 어려운 경우가 많다.

5.2. 공간 사용에 대한 허가 요청

본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마당에서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캣맘 활동에는 급양지역 주변의 실거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후술될 사건 사고 사례를 보면 거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먹이 급여를 하는 등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 끝끝내 폭행까지 당하는 등의 불상사가 당신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는 고양이 문제를 떠나 캣맘 본인의 신상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다.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사유지에서는 해당 사유지 거주민들의 규약(아파트 관리규약 등)이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사유지의 관리 규약이 캣맘 활동을 금지한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 법적인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먹이 급여 때문에 몰려든 고양이들로 인해 거주민들의 고충이 발생하게 되므로 지역 거주민들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꼭 이해와 동의를 구하도록 하자. 부득이하게 타인의 사유지에 나타나는 길고양이를 돕기 희망한다면, 반드시 해당 사유지의 소유주에게 허락을 구해야 한다. 양해와 허락을 구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불만이 제기될 때만큼이라도 차분히 이성적으로 대응하자. 고양이의 동물권만을 주장하며 주민들의 항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악질들도 굉장히 흔한데, 헌법에 의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16] 오히려 동물권헌법에 포함되지도 않은 것이다. 소음 문제는 작정하고 걸고 넘어지면 민원이나 소송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문제이다.[17] 특히나 지속적으로 한 곳에서 먹이를 주면 고양이들이 이에 길들여져 자신들의 전용 식사 자리로 삼아 영역 표시를 하게 되는데, 영역 표시를 하며 남겨진 오물 냄새에 거주민들이 고통받기 십상이다. 또한 해당 지역을 영역으로 삼는 고양이들 때문에 자동차 파손, 고양이 먹이 부패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오히려 길고양이에 대한 이미지는 더 나빠지고, 그 피해는 다시 고스란히 길고양이가 받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다.

동물권 관련 전문가들이 항상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캣맘들에게 당부하는 주의점이며, '공존'을 이루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서로 노력하고 소통해야 할 부분들이기도 하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 설득을 하거나, 합리적으로 설득이 안 된다면 본인의 행동을 포기하는 선택지도 있다. 하지만 여러 사례들을 보았을 때, 설득하는 행위가 은연중에 강요로 변질되어 오히려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질 가능성도 있다. 해당 지역의 거주민들은 길고양이의 직접적인 영향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처지를 이해하고, 거주민이 완고히 거부의사를 밝힌다면 깨끗하게 포기하는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5.3. 먹이 급여와 회수

밥그릇을 놓아도 된다고 허가된 곳이 아니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급양 과정 전체를 감독한 뒤 부산물을 모두 회수하여 자리를 떠나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캣맘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명백한 불법이 될 수 있으며 대다수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이다. 단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쓰레기 무단 투기와 마찬가지이다. 그냥 쓰레기도 아닌 음식물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도 아닌 땅바닥에 아무렇게나 버려둔 것이다. 동물을 위해 놓아 둔 음식물이라고 해도 그것을 급양한 사람이 뒤처리를 마치지 않은 음식물은 주민 및 땅 주인의 관점에서는 그저 무단 투기된 음식물 쓰레기일 뿐이다. 어느 계절에든 그렇지만, 특히 여름에는 캣맘이 방치한 사료에 해충을 포함한 벌레가 꼬여 주민들에게 민폐가 된다. 먹이 급여를 하기위해 허가없이 남의 집 담장을 넘거나, 과수원 등에 들어가는 것은 사유지 무단침입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거기다 건식사료면 몰라도 참치캔 등 캔사료 같은 습식사료의 경우 대부분이 통조림에 담기는데 이런 캔 종류의 쓰레기를 대충 버리거나 주변에 이미 버려둔 일반쓰레기 봉투 등에 몰래 처리했을 경우 자칫 잘못하면 수거하는 도중 수거하는 공무원이 상해를 입기도 한다.[18]

타인의 차 밑이나 차 근처에 먹이를 두는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차 속으로 따뜻한 곳을 찾아 들어간 고양이는 당연히 십중팔구 차에 시동이 걸릴 경우 엔진에 빨려들어가 비참한 꼴로 죽는다. 차주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재산 피해 또는 상해[19]를 입을 수 있어 민형사상 소송이 걸릴 수 있다. 후술된 캣맘 관련 사건 중 캣맘이 실소유주로 인정되어 "관리부실"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다. 한국 법 상 동물은 사유물 취급을 받기 때문이다. 자신의 고양이면 관리 소홀, 자신의 고양이가 아니면 야생 동물이 차에 들이받아서 생긴 사고 취급이다. 오죽하면 댓글에서도 차 밑에 먹이를 두는 캣맘은 아예 사람 죽이려고 작정한 인간들이라며 캣 암살단이라는 멸칭으로 증오의 대상이 될 정도이다. '엔진에 말려서 죽는 고양이 + 갑작스러운 엔진 오작동으로 교통사고 당하여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람들'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최소한 먹이를 줄 것이라면 그릇은 넓고 눈에 쉽게 띄는 공터에 두어야 한다. 이런 행동이 얼마나 잦은지, 유튜브에 "엔진 고양이"라는 검색어를 쳐 보면 관련 피해 영상들과 함께 분노하는 차주들의 케이스를 꽤 많이 찾을 수 있다. 사실 고양이들이 굳이 자발적으로 차 밑에서 터를 잡고 사는 경우는 드물다. 다 자란 고양이들은 경험으로 인간의 무서움을 알고, 차 밑의 공간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도 알며, 무엇보다 추운 날에는 차량이 식어서 얼어죽을 수도 있다는 것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은 멋모르는 어린 개체들이거나, 아니면 성체라도 캣맘들이 차 밑에 넣어 둔 먹이 냄새에 이끌려 들어갔다가 봉변을 당한 경우다. 이런 케이스로 차량 피해를 입었을 때는 사전에 경고를 했다면 절차는 까다롭긴 하지만 일단 증거가 잡혔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6. 비판 및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캣맘/비판 및 논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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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의 활동이나 이로 인해 몰려든 길고양이로 발생되는 주민과의 갈등, 피해 및 생태계 교란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7. 외국의 캣맘

외국에도 캣맘이 없지는 않지만, 길고양이에 먹이를 주는것에 관대한 한국과 달리, 같은 제1세계에 속한 국가들은 길고양이 먹이 주기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는 국가들이 많다. 한국처럼 길고양이 문제에 관대한 제1세계 국가는 튀르키예 정도이며 그 밖의 권역 국가들은 길고양이 문제 자체에 관심이 없는 나라가 많다. 자세한 내용은 길고양이 문서의 외국의 사례 부분을 참조.
  • 미국: 많은 주에서 벌금을 부과하며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구류 및 징역까지 구형한다.#1 #2#3 이 대신 문제가 되는 게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로, 길에다가 먹이를 주는 게 힘드니 자기 집에 무작정 데려와서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만 보면 고양이들을 입양하는 좋은 사람들 같지만, 애초에 '비축하다'는 의미인 호딩이란 단어를 쓴 점에서 정상적인 입양이 절대 아니다. 이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좁아터진 아파트에 수십마리의 동물들이 갇혀있고, 더럽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서서히 병들어 죽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애초에 한마리 제대로 키우기도 어려운 반려동물을 수십마리씩 데려온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작자들이 아니다. 미국 군부대 내에서 길고양이를 발견하면 포획 후 사살이며 미국 군부대 내에서 캣맘 행위는 불법이다.# # 캘리포니아에서는 캣맘이 한 남성이 고양이를 학대한다고 판단하고 차로 일부러 치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 하와이에서는 토종 생물들이 길고양이로 인해 멸종 위기를 겪게 되자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캣맘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이 추진되고 있다. #
  • 일본: 역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걸 지역 조례로 금지하는 곳이 많으며 연간 30만 마리의 길고양이를 꾸준히 살처분 중이다.#1 #2 길고양이에게 밥주던 캣맘이 위자료를 배상한 사건이 있다 #
  • 프랑스: 프랑스에서도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준 사람에게 벌금 500유로를 부과한 적이 있다.#
  • 독일: 하노버시에서는 자비로 중성화 수술을 하고 칩을 삽입하여 등록이 된 개체에게만 먹이 급여가 가능하며, 다른 지역들도 먹이 급여가 지역 조례로 금지된 경우가 많다. 또한 민가 근처를 떠도는 개와 고양이는 수렵법에 의해 사살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죽는 고양이가 1년에 약 40만마리 정도.#1 #2 #3 #4 #5 #6 길고양이 밥주던 캣맘이 고소당한 경우도 있다
  • 호주: 생태계를 위해 동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으로 연간 200만마리의 고양이를 포획, 살처분하고 있다. 사실 호주의 길고양이는 영국의 식민지 개척 이후로 백인들에 의해 처음 들어온 것이며, 길고양이의 번식이 호주에만 사는 유대류의 생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길고양이 퇴치에 적극적인 것이다.#1 #2
  • 두바이: 고양이에게 우호적인 이슬람 문화권인 두바이에서도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면 벌금이 부과된다.#

8. 관련 문서

9. 외부 링크

  • 길냥사모 카페
    여러 잡음에 의한 고소 건#으로 홍역을 치렀다.
  • 냥이네

    • 상기된 카페들과 다르게 길고양이 이슈에 대해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곳이었다. 지금은 나뉘어 있는데,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유저들이 옹호론을, 올드비들이 부정론을 펴는 상태며, 무턱대고 주워와서 임보를 요청하는 글에는 비아냥이 쏟아진다.
  • 야옹이 갤러리#
    과거에는 캣맘에 대해 옹호적인 스텐스였으나 캣맘과 캣대디의 만행이 도를 넘는 탓에 해당 갤러리를 이용하는 반려묘주들이 학을 떼기 시작하며 결국은 캣맘의 민폐와 범죄 사례를 공론화 하는 등 부정적인 스텐스로 바뀌었다.
  • 안티캣맘 미니 갤러리
    이 미니 갤러리는 TNR의 무용성, 캣맘의 행동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논문이나 판례와 법령 등 관련 자료를 중점적으로 공유하는 갤러리이다.


[1] 남성 한정으로 쓰이긴 하나, 캣맘으로 통칭하는 경우가 더 많다.[2] 참고[3] 관련 단체 자료[4] 링크1 링크2.[5] 개는 선사시대부터, 고양이는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사람의 기록에 등장했다는 차이가 있다. 자세한 건 고양이 문서 참조[6] 날카로운 눈매나 울음소리, 도둑을 연상시키는 교묘한 움직임, 사람을 피하고 어두운 곳으로 숨는 습성 등 개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7] 문서의 사육목적에 의한 구분 참고[8] 실제로 요크셔테리어의 경우 쥐잡이 전문 개들을 교배시키다가 탄생한 종이다.[9] 거의 모든 캣맘들의 패시브다. 단순히 먹이주는 게 재미있거나 도덕감 우월감이 목표라면 비둘기맘, 고라니맘, 까치맘 등은 왜 없겠는가? 물론 비둘기맘, 고라니맘, 까치맘도 실제로 있기야 하겠지만 수가 매우 적은 편이다.[10] 많은 목장이나 동물원, 공원 등에서 먹이 주기 이벤트를 유료로 벌이는 부분에서 알 수 있겠지만,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원래 돈을 내고서라도 할 정도로 재미있는 행위다.[11] 실제로 많은 대중매체들이 캣맘을 비판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미화하는 쪽으로 묘사한다. 사랑의 꽈배기와 같은 드라마뿐만 아니라 정수아, 오니카타 카요코, 토마, 애드미처럼 서브컬처에서도 자주 미화된다.[12] 그렇기에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타인들과의 충돌도 불사하게 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13] 캣맘에 대한 직·간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동물에게 해로운 줄 알면서도 음식을 주는 행동은 생명체를 유희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로서 생명체에 대한 경시성이 드러난다고 보는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언급이 있다. #[14] 정확히는 길고양이 무리를 형성시키는 것을 통해 동기를 얻는다는 시각이 있다. 관련 주장[15] 길고양이를 포획해 책임비를 받고 판매하는 행위, 치료비를 모금하는 등 애니멀 호딩 행위에 대한 반발심을 불러일으켜 수익을 얻는 일종의 고양이판 빈곤 포르노를 제작하는 행위, 길고양이 밥 주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 등에 올려서 수익을 얻는 행위(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1023) 등이 있다.[16]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17] 층간소음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소음 스트레스로 인해 심한 경우 살인사건도 발생할 수 있다.[18] 실제로 쓰레기수거 도중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레기 봉투를 처리하다 생기는 사고가 흔하다.[19] 고양이가 전선을 뜯어서 엔진 이상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주가 부상을 입거나 심하면 차량 오작동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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