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ICJ Case: Corfu Channel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v. Albania)코르푸 해협 사건은 1946년 코르푸 해협을 통과하던 영국 군함이 기뢰에 대파된 것을 계기로 촉발된 알바니아 인민 공화국과 영국 간 국제 분쟁을 의미한다. 해당 사건을 다룬 1949년 ICJ의 판결[1]은 오늘날 국제법의 주요 판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으며,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해당 사건은 냉전의 전초전으로 여겨지고 있다.
2. 명칭
일반적으로 국제법계에서는 해당 사건을 ICJ의 판례에 따라 "코르푸 해협 사건"[2]이라고 부르며 한국 또한 동일하다.해당 해협은 그리스의 코르푸(케르키라) 섬 동안(東岸)과 알바니아의 지중해 쪽 해안 사이에 위치해 있는 폭 3-20km의 수로로 구성된 해협을 가리키는데, 해당 해협을 그리스에서는 섬 이름을 따 "케르키라(Κέρκυρα) 해협"이라 부르고, 알바니아에서는 "코르푸지(Korfuzi) 해협"이라고 부른다. "코르푸"(Corfu)라는 명칭은 그리스식 명칭이 이탈리아식으로 변형된 명칭이다.[3] 그러다 보니 이 사건을 "케르키라 해협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명칭은 아니다.[4]
여담으로 이 사건은 1923년 발생한 코르푸 사건(Corfu Incident)과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다.[5]
3. 사건 개요
코르푸 해협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활발하게 사용되는 국제 항로이다. 1944년 10월 영국 해군은 코르푸 해협에서 기뢰 소해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이후부터 안전 통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알바니아는 인접국인 그리스와 긴장 관계에 있었기에 선박 통행을 감시하고 있었다.그러던 중 1946년 5월 15일 알바니아의 해안 포대가 해당 해협을 통항하던 영국 군함을 향해 사전 경고 없이 경고 사격을 발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영국은 국제 해협인 코르푸 해협에서 무해 통항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알바니아는 해협을 통항하는 외국 선박은 사전에 자국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국제법적 지식이 필요하다. 당시 해양법에 대한 종합적인 성문법은 없었고 국제 관습법이 이를 관할하고 있었는데, 관습법에 따르면 두 공해를 연결하는 자연적인 수로를 국제 해협으로 정의하며, 국제 해협에서는 군함을 포함한 선박 및 항공기의 무해 통항이 인정되었다. 무해 통항은 계속적이고 신속적인 항행을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6] 선박의 국적에 자유롭게 해당 수역을 지나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영국은 코르푸 해협이 공해와 공해를 연결하는 국제 해협으로 군함 또한 평시 무해통항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고, 알바니아는 코르푸 해협은 공해를 연결하는 항행에 불가결한 국제 해협이 아니므로 (즉 코르푸 해협을 통하지 않더라도 우회 항로가 존재하므로) 선박의 무해통항이 허용되지 않고 통항을 위해서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7]
다섯 달 뒤인 1946년 10월 22일 영국은 무해 통항권을 확인하고 및 무력 시위[8]를 목적으로 해군 함대를 재파견하였는데, 해협 항해 중 영국의 구축함 소머레즈(Saumarez) 호와 볼레이지(Volage) 호가 해협에 기설된 기뢰에 충돌하여 대파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승무원 44명이 사망하였고, 해당 갈등은 국제 분쟁으로 비화하였다. 영국 측은 알바니아가 국제 해협인 코르푸 해협에 계획적으로 기뢰를 부설하였다고 의심했으며, 이에 알바니아는 당시 그리스와 긴장 관계에 놓여 있던 외교적 특수성 상 외국 군함의 자국 영해 통과를 규제할 권한이 있으며, 사전 허가 없는 외국 함대의 해협 통과는 국제법 위반이자 동시에 영국 함대의 통항은 무해통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3주 후인 11월 13일 영국 해군은 소해함을 코르푸 해협에 파견하여 22개의 기뢰를 제거하였다. 조사 결과 해당 기뢰는 일본제 GY형 고정 기뢰로 밝혀졌고, 영국은 해당 기뢰가 구축함 대파를 야기한 기뢰가 맞으며, 사건 직전 알바니아가 기뢰망을 부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알바니아는 문제의 기뢰망이 최근 부설된 것은 인정하였으나 폭파된 기뢰는 해당 기뢰망의 일부가 아니라 망실된 부유 기뢰일 수도 있다는 주장과 함께 알바니아는 기뢰망을 부설하지도 않았고 폭파 기뢰의 원천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반박하였다.[9]
4. 알바니아 측 선결적 항변
5. ICJ의 판결
5.1. 알바니아의 선결적 항변에 대한 판결
5.2. 영국의 제소에 대한 판결
6. 후일담
[1] 여담으로 코르푸 해협 사건은 ICJ가 처음으로 맡은 사건이기도 하다. 위 링크 주소를 보면 알겠지만, 사건 번호가 "1번"이다.[2] 한국 국제법 교과서 등지에서는 아예 영어 명칭을 그대로 "Corfu Channel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3] 이 지명의 역사는 약간 복잡하다. 원래 고대에는 근처 폴리스 이름을 따서 코르키라(Κόρκυρα)라고 불렀는데 이게 "케르키라"가 되었고, 이후 동로마 제국 시절에는 "코리포"(Κορυφώ)라고 불렀다가 현대 들어 다시 "케르키라"가 되었다. 이 중 "코리포"가 이탈리아로 넘어가며 "코르푸"가 되었다.[4] 예를 들어 한국어 위키피디아에서는 해당 사건의 표제어를 "케르키라 해협 사건"으로 해두고 있다.[5] 해당 사건은 이탈리아 왕국이 그리스-알바니아 국경에서 피살당한 이탈리아 장군 엔리코 텔리니(Enrico Tellini)의 죽음을 빌미로 그리스의 사죄 및 배상을 요구하며 코르푸 섬을 폭격한 사건이다.[6] 즉 불가항력 및 조난 등의 상황을 제외하고 정선이나 투묘 등은 불가능하다. 이 "게속적이고 신속한"은 지금도 통용되는 규칙이다.[7] 참고로 이러한 해양 관련 국제관습법들은 1982년 UN 해양법 협약(UNCLS)으로 성문화되었는데, 해양법 협약에서는 이러한 국제 해협에 대해 통과통항권을 부여하였다. 통과통항은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군함과 항공기를 포함한 모든 국적의 모든 선박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권리로, 이는 영해의 무해통항보다는 자유롭지만 공해의 자유통항보다는 제한된 개념이다.[8] 알바니아의 태도를 확인하고 동시에 포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9] 누가 기뢰를 부설했는지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현재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