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14 23:01:14

클라미디애균 감염증


<colbgcolor=#33cc66><colcolor=#fff> '''클라미디애균 감염증
Chlamydia trachomatis Infection'''
질병 분류 4급 감염병
질병 코드 JA55~A56.8
담당 부서 결핵에이즈관리과, 세균분석과(진단)
관련 증상 요도염, 직장염, 결막염, 다발성 화농성 국소 림프선염

1. 개요2. 전파경로3. 임상증상4. 검사기준5.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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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균(Chlamydia trachomatis) 감염에 의한 성매개감염병이다. 질병관리본부 담당부서는 핵에이즈관리과, 세균분석과(진단)이다.

2. 전파경로

성접촉, 분만산도를 통한 신생아 감염

3. 임상증상

  • 임균 감염증과 유사하나 증상과 징후가 경미하거나, 무증상 감염을 보임
  • 남녀 모두에서 요도염, 직장염, 결막염 등이 나타남
  • 성병성 림프육아종(lymphogranuloma venereum) : 다발성 화농성 국소 림프선염

4. 검사기준

  • 검체(요도 · 자궁경부 · 직장 · 인두도찰물)의 C. trachomatis 분리 동정
  • 검체(요도 · 자궁경부 · 직장 · 인두도찰물, 첫 소변)에서 특이 항원 검출
  • 검체(질도말, 첫 소변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5. 신고방법

표본감시기관은 성매개감염병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웹(https://is.kdca.go.kr)의 방법으로 신고한다. 표본감시 대상 여부 확인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