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 공군 병의 차량운전 특기 중 하나. 보통은 줄여서 '특차'라고 부른다. 특기번호는 46311.2. 상세
지게차(+항공탄약지원차), 급유차, 견인차의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 이 셋은 같은 특수차량운전 특기로 분류되긴 하지만 사실상 다른 특기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차이가 크다.특기학교는 공군군수2학교로, 교육 과정은 지게차와 견인차는 2주 3일, 급유차는 3주동안 이루어진다. 특기학교 초반에는 영내 운전 교육을 받고, 자대 TO가 나오게 되면 이 세 특기 중 1~3지망을 선택하고 기훈단 성적 순으로 커트해서 최종적으로 특기가 결정된다.
2.1. 지게차(+항공탄약지원차)
무조건 항공기가 있는 부대로 배속되는 급유차, 견인차 특기와 달리 지게차 특기는 사실상 전 부대에 배속될 수 있다.지게차 특기는 배속되는 부대/부서에 따른 케바케가 굉장히 심한 특기로 간주되는데, 자대를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업무 내용과 생활이 천차만별로 갈리게 된다. 독립전대급 이상의 대규모 부대에 배속될 경우 계속 지게차만 몰게 될 수도 있지만, 포대나 사이트 등의 소규모 부대에 배속될 경우 일반차량운전/방공포차량운전 특기자들과 동일하게 영외 운전을 다니는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이 역시 케바케이기 때문에 대규모 부대로 가더라도 일반차량운전 특기와 같은 차량을 몰면서 사실상 일반차량운전 특기와 동일한 군생활을 보내게 될 수도 있다. 심지어 소규모 부대의 경우 특기학교에서 지게차 배워서 갔더니 자대에 지게차가 없는 경우도 존재하고, 지게차가 있다고 해도 병사에게 맡기지 않고 간부가 전담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다만, 지게차 특기의 무덤과도 같은 곳이 존재하는데 바로 전투비행단 탄약중대. 지게차 운전병이 전투비행단 탄약중대에 배속된다면 서류상으로만 차량운전 특기일 뿐이지, 배속받은 탄약고의 일반업무를 그대로 하게 된다.[1] 당연히 탄약에 대해서는 전혀 배운 적이 없기에 초반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선임들에게 신명나게 까이면서 억지로 탄약특기병 일까지 배우게 된다.[2] 또한, 지게차뿐만 아니라 3.5~5톤 항공탄약지원차까지 몰게 되면서 맡은 차량이 기본 2~3대가 된다. 심지어 이들은 남들 일할 때는 같이 몸 쓰면서 일하고, 남들 쉴 때 지게차나 탄약지원차를 몰면서 거의 혹사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힘든 생활을 보내게 되기도 한다. 더군다나 탄약고는 보통 유폭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딴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영관급 이상의 지휘관들은 이들의 고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특기학교에서의 군면허 시험이 면제되고 바로 해당 군면허가 발급된다.
2.2. 급유차
주로 비행단이나 독립전대의 보급대대(유류관리중대)와 공병대대(소방구조중대)에 배속된다.부대에 따른 케바케는 있지만, 보통 비행기에 연료 넣으러 수시로 불려다니는 급유차 운전병보다는 실상황이 터지지 않는 이상 딱히 출동같은 것을 할 일이 없는 소방차 운전병이 비교적 편하다는 의견이 많다.
1종 대형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경우 특기학교에서의 군면허 시험이 면제되고 바로 해당 군면허가 발급된다.
2.2.1. 교육과정
특수차량운전병 급유차반은 운전자 점검과목 이론과 실습 각 2시간을 운영하고, 체인 장착방법, 타이어 교환 과목은 이론과 실습을 각 1시간씩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운전, 대형 정밀운전, 급유차 운전 과목은 모두 실습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초운전은 1톤트럭, 대형버스를 순차적으로 탑승하여 각종 장치(페달, 레버 등)를 숙지하고 올바른 운전 자세와 출발·정차·후진요령, 각종 교통신호 교육을 위한 전·후진을 반복 수행하며, 항공수송교육센터 내 기초도로(0.6km / 1구간)를 활용한 영내 기초코스를 운행함으로써 대형차량 탑승에 자신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후 1톤트럭으로 영내 숙달운전(약 5km / 6구간)을 실시하여 교통법규, 과속금지, 양보/방어운전, 급제동/급핸들 조작 등 주의사항 교육 및 주행차선에 대한 차량의 위치 선정, 좌·우회전 등 차량 운행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대형버스로 군 대형면허 취득을 위해 코스별 구간을 연습하며, 대형버스 군 면허 취득 후 항공기급유차를 활용하여 급유차 운전을 위한 각종 장치와 급/배유 절차를 익히고, 영내 숙달운전(약 5km / 6구간) 주행이 가능하도록 운전실습을 실시한다.
구 분 | 교육목표 | |
특수차량 운전병 | 급유차반 | 항공기 급유차 운전병으로서 교육사 영내 6구간 주행이 가능하고 대형버스 군 운전면허를 취득 |
구분 | 교육과목(시간) | 교수요목 | |
특수 차량 운전병 | 급 유 차 반 Ⅰ 3 주 |
| 운전자 기본 점검방법 응급상황 대처요령 오일계통 점검 |
| 체인의 종류 체인 장착 체인 장착 주의사항 | ||
| 타이어 탈 · 부착 모빌리티 키트 사용방법 | ||
| 운전 장치 식별 영내 기초코스 운전 | ||
| 굴절코스 통과요령 방향전환코스 통과요령 곡선코스 통과요령 주행요령 | ||
| 작동 장치 식별 급/배유 절차 기초 및 숙달코스 운전 |
2.3. 견인차
사회에서 보던 그 견인차(렉카차)가 아니라 항공기 견인차이다. 공군 내에서는 '터그차'라고 많이 부른다.2.3.1. 교육과정
특수차량운전병 견인차반은 운전자 점검과목 이론과 실습 각 2시간을 운영하고, 체인 장착방법, 타이어 교환 과목은 이론과 실습 각 1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운전, 견인실습은 모두 실습을 실시하고 있다. 기초운전은 1톤트럭, 대형버스를 순차적으로 탑승하여 각종 장치(페달, 레버 등)를 숙지하고 올바른 운전자세와 출발 · 정차 · 후진요령, 각종 교통신호 교육을 위한 전·후진을 반복 수행하며, 항공수송교육센터 내 기초도로(0.6km / 1구간)를 활용한 영내 기초코스를 운행함으로써 운전에 대한 자신감을 배양한다.이 후 1톤트럭으로 영내 숙달운전(약 5km / 6구간)을 실시하여 교통법규, 과속 금지, 양보/방어운전, 급제동/급핸들 조작 등 주의사항 교육 및 주행차선에 대한 차량의 위치 선정, 좌 · 우회전 등 차량 운행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견인차 운전을 위한 견인차 토우바 연결(차량탑승 및 기어변속 → 후진 → 견인고리와 토우바 연결고리 맞추기), 8자 토잉 운행 연습을 실시한다.
구 분 | 교육목표 | |
특수차량 운전병 | 견인차반 | 항공기 견인차 운전병으로서 토우바 연결 및 8자 토잉 주행이 가능하고 군 운전면허를 취득 |
구분 | 교육과목 (시간) | 교수요목 | |
특수 차량 운전병 | 견 인 차 반 Ⅰ 3 주 |
| 운전자 기본 점검방법 응급상황 대처요령 오일계통 점검 |
| 체인의 종류 체인 장착 체인 장착 주의사항 | ||
| 타이어 탈 · 부착 모빌리티 키트 사용방법 | ||
| 운전 장치 식별 영내 기초코스 운전 | ||
| 견인차 토우바 연결 토우바 연결 코스 운행 |
[1] 수송대대에서 파견나간 형식조차 아니고 그냥 애초부터 소속이 탄약중대가 되는 것이다.[2] 군대의 특성상 이렇게 까이면서 배워서 상병장급이 되면 거의 준 전문가 수준이 되어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