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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윤리위 규정 22조 1항 3호’에 따라 처분을 내렸다. 해당 규정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 정지와 당협위원장·당직의 직무가 정지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