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공갈의 죄 | |||||
사기죄 | 컴퓨터사용사기죄 | 준사기죄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부당이득죄 | 공갈죄 |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편의시설부정이용 便宜施設不正利用 | Unlawful Use of Facilities for Convenience[1] | |
법률조문 |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348조의2 |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행위주체 | 자연인 |
행위객체 |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
실행행위 |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등[2]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객관적 구성요건 | 결과범, 침해범 |
주관적 구성요건 | 부정이용의 고의 불법영득·이익의사 |
보호법익 | 재산권(주된 보호법익) 거래상의 진실성(부차적 보호법익) |
실행의 착수 | 부정이용행위의 개시 시 |
기수시기 |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 취득 시(상태범) |
친고죄 | 친족상도례 적용[3] |
반의사불벌죄 | x |
미수·예비음모죄 | 미수범(형법 제3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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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便宜施設不正利用罪유료로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자동・전자기기를 부정 조작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
2. 상세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람이 없어도 부정을 행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여 자동설비의 사회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정이다. 공중전화의 경우와 같이 자동설비에 의하여 편익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기망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 본죄는 사기죄의 흠결을 보충하는 보충적 구성요건이다. 살펴보면 컴퓨터사용사기죄는 그 행위 객체 및 행위 태양, 부정 이용의 결과로서 취득한 것이 재물인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인지 여부 등과 같은 구성요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편의시설부정이용죄의 도입을 통해 유료자동설비를 부정하게 이용함으로써 재산침해를 야기한 행위를 형법상의 다른 사기 범죄들보다 가볍게 처벌하려는 입법취지가 있다는 점, 구체적 사건들에서 편의시설부정이용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둘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될 것인지는 법원이 각 형벌조항의 구성요건과 입법취지, 피해액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에 반하여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절도죄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었다. 다만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통상의 절도죄의 형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형법은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도 본죄에 포함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일면에 있어서 사기죄의 처벌범위를 확대하면서, 한편으로는 절도죄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본죄의 보호법익도 재산권이다.
3. 구성요건
본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한다.3.1. 행위의 객체
부정이용의 객체는 자동판매기·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이다. 유료자동설비란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 기계 또는 전자장치가 작동을 개시하여 일정한 물건 또는 편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기계를 말한다. 자동판매기 또는 공중전화는 그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 공중전화·텔레비전 시청기·뮤직박스·자동저울 또는 자동놀이기구와 같은 편익제공자동설비 뿐만 아니라, 물건·승차권·담배 또는 음료수를 판매하는 자동판매기도 여기에 포함된다. 연극, 오페라 또는 영화관람과 같은 모임이나 목욕탕·도서관 또는 박물관 등의 시설에 출입하거나 공중교통기관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무인화·자동화된 때에는 본죄에 해당할 수 있다. 자동설비는 대가를 받을 때에 작동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자동설비라 할지라도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는 경우, 예컨대 무료의 모임에 출입자를 제한하기 위한 자동설비를 부정이용한 때에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현금자동지급기(ATM기)는 부정이용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부정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투입한 금액만큼의 재물(음료수 등)이나 서비스(공중전화 등)를 받아야 하는데 현금자동지급기는 자신의 재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ATM기를 부정하게 조작하여 현금을 빼내는 것은 컴퓨터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3.2. 행위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즉 자동설비의 메커니즘을 비정상적으로 조종함으로써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한다. 자동설비의 작용을 필요로 하므로 자동판매기가 이미 고장이 나서 동전을 넣지 않아도 물건이 나오는 경우에 이를 가져가거나, 자동판매기를 손괴하고 그 안의 물품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본죄는 자동설비를 통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에 기수가 된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버스나 지하철에 무임승차를 하는 것 사례[4]
- 돈을 넣지 않고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 먹는 것
- 톨게이트에서 돈을 내지 않고 지나가는 것 사례
- 유료 입장(놀이동산, 박물관&미술관 등 전시관, 문화재 내부, 영화관 등 공연장 등등)인 장소에서 입장료를 내지 않고 몰래 들어가는 것
- 유료주차장 무인정산 시스템을 통해 입차 직후 출차 차로로 후진하여 뒷번호판을 인식시켜 회차 처리[5] 후 다시 주차하는 것[6] #관련영상[7]
다만, 타인의 교통카드나 전화카드 등을 몰래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획득하는 것은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2001도3625판결) 버스회사나 전기통신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못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이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4. 주관적 구성요건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를 필요로 하며,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도 고려의 내용이 된다. 따라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인한 때에는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가 된다.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5. 관련항목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3] 2020헌마468결정으로 친족상도례 중 형 면제 조항은 폐지되었으나, 친고죄 조항은 여전히 남아있어 동거·비동거를 불문하고 친족간 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이 외에는 비친고죄[4] 위 인물은 대법원에서까지 유죄를 확정받자 편의시설 부정이용죄가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부정한 방법의 구체적인 사례를 법률로 정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단정 지어 해석할 수 없다며 위헌심판을 요구하였으나 2021년 11월에 기각되었다. 헌법재판관들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해당 법 조항이 무엇을 금지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도 없다며 위 인물의 주장을 일축했다.[5] 일정시간 내(대체적으로 입차 후 5~30분, 관공서의 경우 1시간까지) 출차하면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정기주차 등록차량은 기간 만료일까지 주차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데 이는 월단위로 계약하고 그 요금을 선불 또는 후불로 지불하는 방식이다.[6] 시스템 편의상 입차기록이 없는 차량에 한해서 자동으로 차단기를 열어주는 경우가 있다.[7] 영상초반에 이 꼼수를 쓰는 장면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