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적 의미
廢族명사 조상이 큰 죄를 짓고 죽어 그 자손이 벼슬을 할 수 없게 됨. 또는 그런 족속.
(출처:표준국어대사전)
연좌제의 일종이다.
1.1. 사례
- 김병연 - 김삿갓으로 유명한 그 사람이다. 홍경래의 난 때 선천부사로 있던 그의 할아버지 김익순이 반란군에 항복한 죄로 그 후손은 벼슬길이 막혔다.
- 정약용 - 정조의 총애를 받았지만 서학에 빠져 있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았고, 정조 사후 후손들이 관직에 들어갈 수 없었다.
2. 정치 은어
주로 수장이 숙청당하거나 정치적 생명이 끝나 가신들이 이후 정권에서 찬밥신세를 당할때 자조적 또는 상대를 공격할 목표로 자신을 칭할때 쓴다.특히 5년 단임제인 대한민국 대통령 중심제 특성상, 자신의 주군이 대통령이 되어 잘 나가다가 퇴임 이후에는 정치적 자연사에 가깝게 정치은퇴를 하게 되고 이들을 모시던 가신들 상당수는 후임 정권 실세들의 견제나 이런저런 이유로 재등용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들을 자칭 타칭 폐족이라고 하는 것.
따라서 전현직 대통령의 계파는 좋든 싫든 대부분 폐족취급받으며 적절하게 계파를 갈아탄 소수가 아닌한 대부분 정치적 재기에 실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