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597830><bgcolor=#597830> 폭발물에 관한 죄 ||
폭발물사용죄 | 폭발물사용예비음모등죄 | 전시폭발물제조등죄 |
1. 개요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
폭발물 사용(爆發物使用)은 폭발물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공공위험범죄이다. 폭발물의 사용이라는 특별한 방법에 의하여 공공의 평온을 해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즉 여기서 위험의 내용에는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 이외에 공안을 문란케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2. 행위의 태양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하는 것이다.2.1. 폭발물의 사용
폭발물의 사용이란 폭발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그 용법에 따라 폭발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폭발물이란 일정한 자극을 가하면 고체·액체 또는 가스 등의 급격한 팽창에 의하여 폭발작용을 하는 물체를 말한다. 예컨대 다이너마이트가능성이글리세린·아세틸렌가스 등 폭발물로 사용된 화약이 여기에 해당한다. 폭발이란 급격한 팽창에 의하여 파괴력을 갖는 화학적·물리적 작용을 말한다.그러나 폭발물은 이화학적 개념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법률적 개념 또는 규범적 개념이므로 폭발의 파괴력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하거나 공안을 문란케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소총의 실탄발사는 폭발물이 될 수 없으며, 화염병도 또한 폭발물이라고 할 수 없다(이쪽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다). 시한폭탄도 폭발물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으나,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문제는 원자력의 폭발을 폭발물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있다. 핵에너지 폭발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별도의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핵에너지는 핵분열과 핵융합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본죄의 폭발물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원자력의 폭발에 관한 죄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핵분열이든 핵융합이든 핵폭발을 일으키려면 화학적 폭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2. 공안의 문란
공안의 문란이란 폭발물을 사용하여 한 지방의 법질서를 교란할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생명·신체·재산을 해하는 것은 그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 생명·신체·재산을 해한다는 것은 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을 의미하며, 여기서의 재산은 재물을 말한다고 해야 한다.본죄는 폭발물을 폭발하여 공안을 문란케 하였을 때에 기수가 된다. 따라서 폭발물을 사용하였으나 폭발하지 않았거나, 폭발하였으나 공안을 문란케 하지 못한 때에는 본죄의 미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