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30 16:24:34

폭행치상죄


상해와 폭행의 죄
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특수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
(특수)폭행치상죄는 상해죄, 폭행치사죄는 상해치사죄의 예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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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제261조[1]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2]까지의 예에 따른다.
폭행치상
暴行致傷 | Injury Resulting from Violence[3]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262조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4]
특수관계 폭행죄, 특수폭행죄[5], 존속폭행죄의 진정 결과적 가중범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실행행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6]의 행사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7]
주관적 구성요건 폭행의 고의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보호법익 신체의 건강
실행의 착수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시
기수시기 생리적 기능 훼손 시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x
1. 개요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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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상해를 일으킬 고의 없이 폭행을 통해 사람을 상해케 하는 죄이다. 상해죄와 형법상의 형량은 같지만,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상해죄보다 무거운 죄로 취급된다.[8] 폭행치상은 당연히 상해죄보다 가볍거나 최소한 더 중한 범죄는 아닌데, 왜 이런 양형기준이 나왔는지는 알 수 없다.

2. 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문언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에는 형법 제258조의2가 포함되지 않아서,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특수상해죄와 같은 형에 처해지지 않는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따라서 중상해를 일으키지 않는 한 일반상해죄와 특수폭행중 중한 일반상해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형법 개정을 하면서 제258조의2가 신설된 것인데, 이 때 입법자(국회)가 258조의2만 달랑 넣어놓고 끝나 문제가 생긴 사안이었다. 해당 판례는 문언에 반하는 해석이므로 이에 대한 비판론도 존재한다.
[1]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2]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3]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4] 존속폭행치상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1천5백만 원이하의 벌금[5] 2018도3443판결에 의하여 특수폭행치상죄가 아닌 일반폭행치상죄인 상해죄의 예에 의한다. 자세한 내용은 특수폭행죄 문서 참조.[6] 물리적 폭행(구타, 멱살잡기,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침뱉는 행위 등) 이외의 화학적·생리적 폭행(폭언, 소음, 고함, 마취 등) 및 에네르기 작용(빛, 냄새, 전기, 열 등)을 모두 포함한다.[7]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기본범죄인 폭행죄와는 성질을 달리한다.[8] 상해죄는 기본이 징역 4월 ~ 1년 6월, 폭행치상은 4월 ~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