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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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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
2.1. 찬성 측의 논리
2.1.1. 징계의 절차적 기본권2.1.2. 학생인권 침해 방지2.1.3. 성소수자 인권 보호2.1.4. 학교 내 성차별 해소2.1.5.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 해소2.1.6. 종교의 자유2.1.7. 장애인 차별 해소2.1.8. 야간자율학습으로 범죄 위험 해소
2.2. 반대 측의 논리
2.2.1. 학생권리와 교권의 불균형2.2.2. 성적 문란 발생 가능성 증가2.2.3. 학력수준 저하2.2.4. 동성애 두둔2.2.5. 학생인권옹호관 직권조사권의 편향 가능성2.2.6. 성평등 조항 논란
3. 지역별 제정 논쟁
3.1. 경남학생인권조례 부결(2018 ~ 2019)
3.1.1. 조례안 제정3.1.2. 집회
3.1.2.1. 찬성 측의 집회3.1.2.2. 반대 측의 집회
3.1.3. 1차 공청회3.1.4. 2차 공청회3.1.5. 부결3.1.6. 관련 여론조사
3.2.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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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실 학생인권조례는 차별금지법과 같이 성소수자 단체-여성인권단체-이주민 인권단체-장애인 단체 vs 개신교계 - 보수 학부모 단체[1]의 대표적인 격돌장이다. 아니 학생인권조례가 학교계의 차별금지법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대표적인 예시로 경남 지역 내 성소수자 단체, 여성단체, 학생인권단체 등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경남교육청에서 2018-2019년 동안 준비 해왔던 경남학생인권조례(이하 학인조)가 조례안이 제정된 후 3:6으로 부결될 때까지의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3항[2]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언급된 제1항은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이다.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마1356 전원재판부 결정, 법률신문

2. 전개

2.1. 찬성 측의 논리

2.1.1. 징계의 절차적 기본권

대한민국 법원의 원론적인 입장은 국공립학교는 행정청으로 보아 국공립학교에서 학생에 대하여 내리는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이며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기에 학생의 징계절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보고있는 반면에

사립학교의 징계처분은 의무교육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의 행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대상도 아니고, 사립학교의 장은 행정청으로 분류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사립학교 학생들은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경우에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3]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내릴 경우에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다. 가령 대리인 선임을 할 수 있다라든지(제12조), 처분에 대해서 사전에 통지를 해준다든지[4], 청문[5]을 할 경우 적어도 10일 이전에는 통지하여 청문을 준비할 수 있게 한다든지, 신속하게 처분을 할 필요가 없거나 경미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게 함으로서 피처분자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징계절차에서의 기본권을 규율하는데

문제는 사립학교의 장은 행정청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절차법을 따를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징계에 대한 법률이나 법규명령이 별도로 있느냐 놀랍게도 없다.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1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약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제정되지 않았기에 법의 공백지대에 해당한다.

이것이 왜 문제냐고 할 수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르면 학생에 대하여 징계를 할 때에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공립학교의 경우 징계처분에 대한 절차적 기본권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행정절차법의 보호를 받는 반면 사립학교의 학생의 경우 학생징계 절차 등을 정의한 마땅한 법령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법원은 학칙에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내지는 행정절차법이 명시하고 있는 조문의 내용을 그대로 학칙에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립학교장은 행정절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보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장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학칙으로만 학생을 징계해도 되고, 국공립학교의 장의 경우 행정절차법과 학칙에 따라 징계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평등권 침해라는 결론으로 귀결된다.[6]

특히나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라 학칙 역시도 법령의 범위에 따라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징계처분은 특정이 되어 있는 반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해야만 하는 징계절차는 법령의 공백 상태에 있으므로 사립학교의 징계절차는 학교장 마음대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7]

이러한 법령공백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것이 바로 조례이다. 조례란 자치법규로 헌법에 따라서 법규성과 대외적인 구속력이 인정이 된다. 물론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기에 법령을 위반하면 당연무효가 되기는 하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조례 그 자체도 법령 그 자체로 보는 것이다.[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25조에 따르면 징계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학생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조례의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서 공립, 사립학교의 장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징계절차에서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며 학생인권조례안이 폐지될 경우에 당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징계 절차에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으나 역시나 해당 조례안에는 학생인권조례안에 있었던 징계절차의 기본권이 은근슬쩍 사라져 있었고(...) 간접적으로 교육감의 의무부분에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대체가 되었다. 만약에 시책의 범위에 징계절차의 절차적 기본권이 표기된다면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따라야 하겠지만(...) 안 그런 경우 따를 필요가 없다.

학생인권조례의 다른 내용들이야 뭐 헌법부터 시작하여 형법, 정보공개법, 민원처리법,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교육기본법 등 다양한 법령을 통해서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져도 대부분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가 되는 경우에 사실상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징계절차에 있어서 절차적 기본권은 국공립학교 학생들만 적용되는 별도의 법령이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 학생들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다.

2.1.2. 학생인권 침해 방지

대한민국은 일본과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문제는 학교 문화는 일제강점기와 군사 독재의 영향으로 일본의 학교 문화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다. 물론 대한민국의 교육은 과하지만 않으면 오히려 학생들의 능률과 목표 다잡기에 도움을 주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긴 하지만, 아직도 일제강점기와 군사 독재의 영향으로 전근대적인 권위주의가 두드러졌다.

아래에서도 서술되겠지만 권력은 강압적인 경우(즉 boss)보다 지지를 받는 경우(즉 leader)가 더욱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대한민국보다 선진적인 미국이나 유럽에선 전자보다 후자가 더욱 우세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학생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학생인권조례는 필요한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부산에서 교사의 괴롭힘으로 인해 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더욱 필요하다. #
"휴대폰 뺏기고 예배 강요 당해도 말 못해"‥학생인권조례 폐지의 그늘 (2024.07.14/뉴스데스크/MBC)

2.1.3. 성소수자 인권 보호

제16조(차별의 금지)

① 학생은 학년,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경력, 징계, 학교의 종류나 구분,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한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누구라도 성적 지향이 다르다고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다.

사실 성소수자 인권에선 성소수자 단체, 여성단체,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예전보단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도 갈길이 먼 편이다. 실제로 2015년 국가인권회가 대한민국 국내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만 13~18세 성소수자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학교 내 성소수자 청소년 차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 성소수자 5명 중 1명이 자살 시도를 했고, 자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6명 중 1명(정확히는 16.1%)이나 됐다. 추가로 학교를 그만뒀다고 답한 청소년 11명 중 7명은 그 원인으로 학교 내 차별, 두려움, 소외를 꼽았으며[9], 실제로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학내에서 정체성으로 인해 일상적인 따돌림·모욕·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다. 심지어 학교활동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벌점·벌칙·정학·퇴학 등 징계를 받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심지어 학급 내 성소수자의 이름을 적어 내도록 하는 등 성소수자를 색출하기 위한 일명 ‘이반(二般)검열’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관련 기사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이런 상황을 해소시킬 수 있기에 성소수자 인권단체가 이를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반박 측의 우려가 있다고 해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적 지향' 등에 대해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에 대한 평등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여러 법령에도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가 명시돼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반대 측의 반발은 헌법 제11조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등에 위배되는, 반헌법적이고 현행법을 무시하는 증오발언이다. 조례 이전에 법률, 아니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 조례가 생기든 말든과는 관계없이 해서는 안된다.

심지어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에서도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반대하나, 그와 별개로 동성애자를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줘서는 안된다"로 죄와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10] 학생인권조례에 언급된 것은 바로 후자의 사항이다.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자고 명시했지, 동성애가 기독교 교리에서 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11]

2.1.4. 학교 내 성차별 해소

제16조(차별의 금지)

① 학생은 학년,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경력, 징계, 학교의 종류나 구분,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한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성인권교육의 실시 등)

① 학교는 학생의 성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에 성평등의 가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성폭력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편견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보면 성인권교육 이수와 여성도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여성인권단체가 찬성하는 주요 이유며 실제로 해당 통계를 다룬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11월3일 학생의 날을 앞두고 시민 52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그 결과는 설문 참가자 중 86.7%가 '학교생활 중 성차별적인 말을 듣거나 행동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학교생활 중 가장 성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교사의 말과 행동'이 3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칙(27.5%), 학생의 말과 행동(11.2%), 교과 내용(11%), 진로지도(10%) 등이 뒤를 이었다. 교훈과 급훈에 대한 문제제기도 4.8%였다.

그리하여 해당 조사는 '조신한 여학생', '듬직한 남학생' 등[12]으로 대표되는 학교 내 성차별이 상존한다는 응답을 한 시민이 전체 응답자의 80%를 상회한다는 결론을 냈다.

2.1.5.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 해소

제16조(차별의 금지)

① 학생은 학년,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학교,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경력, 징계, 학교의 종류나 구분,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한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국제 결혼의 증가로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날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내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2012년부터 2017년 5년 기간 동안 33,740명이 82,73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0년대 후반엔 한 반이 약 20명 내외임을 감안하면 2반에 1명은 다문화 학생인 셈이다.

실제로 오인수 이화여대 교수의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 괴롭힘 피해 경험과 심리 문제의 관계` 논문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 괴롭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13] 논문에 따르면 당시 설문에 참가했던 760명의 다문화가정 학생 중 34.6%가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참고로 일반 학생은 31.2%) 특히 왕따등 관계적 괴롭힘을 경험한 비중은 18%로 일반 학생들 비중인 11.2%보다 훨씬 높았다.출처

2.1.6. 종교의 자유

제7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사상,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1.7. 장애인 차별 해소

제16조(차별의 금지)

① 학생은 학년,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경력, 징계, 학교의 종류나 구분,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한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소수 학생의 권리)
② 학교는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ㆍ외 교육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고 적절한 교육과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참고로 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에서도 이걸 찬성하고 있는데, 이유는 바로 30조 2항에 나오는 장애 학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장애인 인권은 20세기보단 많이 개선되었긴 하지만, 아직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상존하며(나무위키에도 편견 문서에 장애인 관련 문서가 있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미비한 곳이 상당수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통계 설문 조사에서도 특수학교의 학부모들의 약 절반이 장애학생, 교내 인권침해·장애차별을 목격한 적 있다고 대답 했다. 교사들 역시 40% 정도가 이런 차별을 목격했다고 대답했다.

2.1.8. 야간자율학습으로 범죄 위험 해소

야간자율학습 이후 귀가하는 경우 많은 학생들이 범죄 표적이 되기 쉽다.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야간자율학습이 강제타율학습이 되는 걸 방지할 수 있다.[14]

2.2. 반대 측의 논리

반대 측의 논리를 읽기 전에 유념해야 할 점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 단체는 성적 지향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조례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즉 이들은 조례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성소수자 부정, 차별, 죄악시 등 보편적 인권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이다. 또한,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고, 둘 다 증진되어야지 바람직한 학교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생각이 반대 측에서는 팽배하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은 교권을 침해하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인권을 억누르자는 구시대적인 발상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2.2.1. 학생권리와 교권의 불균형

교권침해 전체건수는 2012년까지 증가한 후 2013년부터 하락하고 있으나 이것은 2013년부터 교권침해건수가 줄어든 것은 2012년 정부에서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것 때문은 아니며 오히려 경기도(2011년), 광주(2011년), 서울(2012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후 교권침해 건수가 폭증했으며 2010년 2,226건에서 2012년에는 7,971여 건에 이르렀다.

학생인권조례는 2014년부터 그 이후의 교권침해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자료를 토대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를 감소시킨다는 주장이 있으나 학생인권조례는 그 이전인 2010년 초부터 시행이 되왔으므로, 이는 잘못된 주장이며 또한 지역별로 보면 인권조례를 시행한 경기도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교권침해건 수가 500건에서 663건으로 163건 증가했으며,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부산에서는 같은 기간 204건에서 95건으로 109건 가까이 감소했다. 이는 지역별로 통계를 어떻게 취사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교권침해 건수가 줄어드는 것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전체 교권침해건수가 2013년 5,562건임에 비해 2022년 약 2,000여건대로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교권침해의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존재하지만 이것은 다른 요인이 아닌 인구감소와 같은 다른 요인 또한 적용된 결과일 수 있으며 이 통계와 다르게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단축시수를 운영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2016년부터 연 500건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교원들이 교권침해를 당해도 교권침해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교원들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법제도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의 방어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교권침해 상담이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다. 예를 들어, 교원이 교권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학생 측에서 아동학대나 학생인권조례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후자의 승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에 대한 내용은 세세하게 30여 가지가 존재 하였지만, 학생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은 선언적인 내용에 그쳤다. 물론 경남교육청은 터무니 없는 내용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반대 측의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반대 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학생인권존중에 대한 내용이 이미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 뉴욕학생권리장전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욕시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과 의무, 교권 존중에 관한 내용 모든 것을 세세하게 넣었다. 또한 2018년 10월 31일 경남도내 중.고교 학생회장단 간담회 녹취록에 따르면, 박종훈 교육감은 어른들의 말에 순종하는 학생은 수동적인 학생이라고 발언하였다. 물론 자기 주장 없이 순종 해도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방종하는 것 역시 좋은 건 절대로 아니기에 논란이 되었다.

또한 경남교직원총연합회(이하 교총)은 학인조가 통과될 경우 교권 침해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교총은 입장문에서 체벌 금지, 반성문 금지, 교내.외 집회 허용,두발 및 용모의 자유,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등 여러 가지 조항이 학생의 생활 지도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예외 조건을 달았지만, 반대단체는 뭐가 달라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15]

2019년 1월 28일 학인조 김해반대집회에서 모 중학교의 한 인성부 교사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생인권 조례 통과되면 편하겠네 모든건 학생의 권리고 자유니 교사는 아무것도 안 해서 편하겠네" "대한민국 교육이 땅바닥을 쳐봐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깨닫고 돌아 올거다"라고 말한다고 한다.

양천구 초등교사 피폭행 사건,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16] 등의 교권침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해당 사건들의 공론화 과정에서 정치권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하는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이에 전국 곳곳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또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데 앞장 서 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또한 최근에 벌어진 교권 침해 사례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2.2.2. 성적 문란 발생 가능성 증가

사실 UN 아동권리협약은 청소년을 미성숙하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고 명시하고있으며, 그에 따라 협약을 만들었다. 하지만, 경남학생인원조례는 학생을 어른과 같은 수준의 성숙하다는 것을 전제한다. 또한 학인조는 어른과 같은 수준의 성관계를 한 학생에 대해 편견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을 키웠다.

추가로 이로 인해 원하지 않는 임신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들도 있었고 보수 기독교 단체들과 교총도 이를 우려했다. 학생인권조례 반대 이유 중에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출산과 성관계를 장려하고 미혼모를 양성한다."라는 주장이 있었다. 사실 이 부분은 여성단체와 학생단체가 충돌하는 유일한 지점이기도 한다. 바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한선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왜 갑자기 의제강간 연령 상한선이 왜 나오냐면 의제강간 죄 자체가 학생들의 성적 가치관은 아직 형성중이기에 이걸 망가지기 않게 하기 위해 하한선을 둔 것이기 때문이다.

2.2.3. 학력수준 저하

이것도 역시 보수 기독교 단체와 교총에서 주로 이런 주장을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생기면 성적이 떨어질 거라는 주장을 한다.관련 기사자료 출처 참고로 이는 일부 도의원도 주장했다. 해당 자료는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한 지역들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함을 근거로 한다.

실제로 강철우(무소속·거창 1선거구) 도의원은 "학생 인권 명분으로 학력 저하는 물론, 교사들의 사기저하로 경남 공교육 붕괴 피해를 약자 계층학생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말한 적 있다.

2.2.4. 동성애 두둔

제16조(차별의 금지)

① 학생은 학년,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경력, 징계, 학교의 종류나 구분,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한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학인조안 16조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 중에서 성 정체성성적지향이 포함되어있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경남기독교계를 포함한 반대측이 주장한 내용이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를 옹호한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2.2.5. 학생인권옹호관 직권조사권의 편향 가능성

먼저 학생인권센터 인권옹호관이 임명된다.(25조) 참고로 인권옹호관은 일반 계약직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받으며, 월급도 받는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교육감 직권으로 위촉되어 교육감의 정치색깔이 드러나는 사람이 자리를 차지 하여 각종 사안을 조사할 때 편향성을 띌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침해 사건 조사가 정치색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권홍호관은 직권조사권을 가지고 있어, 설령 피해당사자가 원하지 않아도 조사할 수 있어, 억울한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부합하는 사건은 2017년 전북에서 실제로 있었다. 바로 '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이다. 여기서 해당 교사는 변론과 소명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몰이해 당한 결과 자살을 선택했다. 실제로 2019년 현재, 유족들이 법원에 사건당사자를 고소했으나 최종적으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2.2.6. 성평등 조항 논란

제17조(성인권교육의 실시 등)

① 학교는 학생의 성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에 성평등의 가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사실 이런 이유로 경남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경우도 많았다. 참고로 일개 안티페미니즘 단체의 주장이 아니라 최현희 교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반동성애기독인연합(약칭 반동연), 전국학부모시민단체연합(약칭 전학연) 등이 포함된 학생인권조례페지운동본부가 주장한 내용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했지만 학생인권조례엔 성평등 교육 필수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비판이다.

사실 저 기사를 잘 보면 '동성애 두둔' 부분과 '학생인권옹호관' 부분과 연관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들 단체들은 페미니즘은 청소년간의 무분별한 성관계와 동성애와 남성혐오를 조장하며, 학교와 사회를 무너트리는 암적인 사상이고 이런 페미니즘에 장악당하기 쉬운 학생인권옹호관을 만들면 교사가 무고한 피해를 입기 쉽다고 여기기에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만약 학생인권조례 조례안이 다시 제정된다면 설령 위에 나온 상서중학교 교사 자살 사건에 대한 손배상이 끝난다고 해도 서울의 인헌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성평화연대 해체 위기를 빌미로 반대집회를 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청소년 페미니스트인 양지혜도 청소년 페미니즘 동아리에서 활동하다가 보수단체에서 포화를 받은 적 있었기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관련 기사 출처 바로 학생인권조례의 조항 내부에 페미니즘 교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진보 계열에서도 '페미니즘 자체도 억압의 성격을 띈다. 성평등의 가치는 페미니즘이 아닌, 양성평등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세력이 있다. 또한 이 사례는 최현희 교사에 대한 일련의 논란과 같이 혁신학교 제정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요 반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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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별 제정 논쟁

3.1. 경남학생인권조례 부결(2018 ~ 2019)

3.1.1. 조례안 제정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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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와 제13조, 그리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와 제18조의4의 규정에 따라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지키고 이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는 경상남도 소재의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그리고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2. “학생”은 제1호가 규정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과 퇴학 여부를 다투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경상남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학교의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4. “보호자”는 학생의 부모,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인권”은 「대한민국헌법」,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협약), 그리고 국제관습법 등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 평등과 권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교육청, 학교, 교직원과 학생에게 적용한다.

②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의 규범목적을 존중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교육청은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에 의거하여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상남도와 유관기관 등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설립자ㆍ경영자, 교직원, 보호자는 교육과 학교업무를 수행하는 데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을 가장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③ 학생의 자치활동과 참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④ 학생은 스스로 자신의 인권과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과 연구활동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교직원과 학생은 생각과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을 혐오하거나 배제하지 아니 한다.

⑦ 학생이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령,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과 적법 절차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⑧ 학생의 인권과 권리는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교 밖 청소년 역시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⑨ 학생인권과 권리는 학칙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인권과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자유권

제5조(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신체의 자유)

① 학생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체벌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② 교직원과 학생은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폭언을 사용할 수 없다.

③ 학교와 교직원은 학생에게 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

제7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사상,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반성문, 서약서, 지문날인 등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이 학생에게 대답을 요구할 경우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8조(표현과 집회의 자유)

① 학생은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학교와 교직원은 이를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내 집회는 학습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축제의 내용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자신의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학내에서 허용된 게재공간에 자유롭게 붙일 수 있으며, 그 게재공간은 충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는 특정 공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게재공간을 세 군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교외 문화행사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데 제한받지 아니 한다. 다만 수업 중 행사와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학교는 학칙에 따라 출결기준을 마련하여 참여 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대하여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교복착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학교 설립 및 수업의 목적에 따라 학칙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① 학교와 교직원은 학생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아니 되며, 일기장 또는 개인수첩 등의 사적 기록물을 강요하거나 열람할 수 없다.

③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④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을 부모 등 보호자 외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⑤ 학교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교직원과 학생의 인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접근권)

① 학생은 학교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와 교직원은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학생이 교내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그 사용 및 소지 범위에 대하여 학칙에서 정하며, 제정 또는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열람과 공개청구권)

① 학생과 부모 등 보호자는 학생의 학교기록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자신의 교육복지권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보호를 받을 권리)

① 학생은 학교에서 성차별이나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육체의 폭력 또는 언어의 폭력이 발생할 때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구조 및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긴급구조 및 보호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직원은 제2항의 폭력을 신고한 학생을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 등 적법절차의 권리)

① 학칙은 학생징계절차를 학생인권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② 학생이 징계를 받는 경우 그 변론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청구권의 보장 등 인권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학칙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서술되어야 하고, 학생을 잠재적 징계대상자(비행행위자)로 간주하는 표현을 쓸 수 없다.

④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피징계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교는 학생에 대한 지도방법의 결정 및 그 집행의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평등권

제15조(같을 권리 등)

① 학생은 배움과 학습에서 평등하다.

② 학교의 교육재정(예산)은 모든 학생, 학급 그리고 동아리에 차별 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③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을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④ 여학생용 화장실과 휴게시설 등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제16조(차별의 금지)

① 학생은 학년,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경력, 징계, 학교의 종류나 구분,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한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성인권교육의 실시 등)

① 학교는 학생의 성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에 성평등의 가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성폭력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편견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차별에 대한 이의제기) 차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참여권

제19조(학생의 의사결정권)

① 학생의 의견은 학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존중되어야 한다.

②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과 사설모의고사 등 기타 평가를 실시할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제공한 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학교가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인 교복, 앨범, 체육복 등을 선정할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제공한 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학생자치와 참여의 보장)

① 학생은 학생회, 학급회, 동아리 등 자치조직을 민주적으로 구성ㆍ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의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동아리를 자유롭게 설립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동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유휴 시설 우선 배정, 강사지원 등에 관한 학생의 요구를 존중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학생의 자치활동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일시적인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의 사전 통지, 소명기회의 보장,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수렴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⑤ 학교는 성적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 및 학급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⑥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4. 학생자치조직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받을 권리

⑦ 학생회는 학생대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출할 권리

2. 학생총회,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3. 자부담 경비,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4. 학생회 자치활동 관련한 예산과 결산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

6. 다른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7. 학생회를 담당할 교사를 추천할 권리

제21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회 대표는 학칙이나 규정 등 ‘학교규칙 제ㆍ개정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회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안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실시하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규칙 제ㆍ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 학생자치조직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ㆍ보호ㆍ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ㆍ개정하여야 한다.

제22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회 등 학생자치조직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결정할 때에 제37조에 따른 청소년인권의회를 통하여 학생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3조(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운영과 교육정책에 관한 의견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 및 학생의 교육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절 교육복지권

제24조(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

① 학교와 교직원은 모든 학생이 질 높고 좋은 교육을 받고 복지를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권장할 수 없다.

③ 학교는 수업에 필요한 학습지원물품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고, 학생이 학습자료 등을 준비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업할 때 학생의 질문기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는 교내외 행사 때문에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⑥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 위기 가정 학생, 예술ㆍ체육활동 학생 등에게 적절한 교육환경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⑦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복지와 인권관련 시민사회 또는 지역 사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⑧ 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쾌적한 교육환경과 건강권)

① 학생은 쾌적한 교실환경 아래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숲을 잘 조성하여야 한다.

④ 학교생활을 하는 데 방해되는 소음을 예방하거나 제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 휴게시설 등 학교의 각종 시설들은 학생의 이익에 맞게 확보하여야 하고 위생적이어야 한다.

⑥ 학교는 체육활동을 하는 데 학생의 신체적ㆍ심리적인 점을 고려하여야 하고, 학교 체육시설의 성인지적 설계와 설치를 통해 성평등이 보장되는 체육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학생의 고민에 대한 상담은 적극 보장되어야 한다.

⑧ 학생이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급식에 관한 권리)

① 급식과 그 식자재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② 급식은 학생의 선호도 등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식자재의 안전도에 대한 검수 참여권을 가지며, 학교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친환경 식자재와 근거리 농수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급식의 질을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권)

① 학생의 신체, 생명, 재산 등에 대한 안전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학교에 출입하는 차량 때문에 학생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등하굣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관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함께 협조해야 한다.

④ 안전에 문제가 있는 학교의 시설물은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⑤ 자살을 예방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상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28조(휴식과 문화의 권리)

① 학생은 자유로운 휴식과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문화공간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학생휴게실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학생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양교육, 초청강연, 공연, 전시 등 각종 문화 체험학습을 운영해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 후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노동인권)

① 학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학생의 노동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노동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현장실습 또는 취업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노동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0조(소수 학생의 권리)

① 학교는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난민 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업중단위기학생 등이 그 처지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ㆍ외 교육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고 적절한 교육과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다문화가정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의 보장기구와 구제절차

제1절 학생인권보장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

제31조(학생인권보장협의회)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인권보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협의회는 인권담당교사를 포함한 교직원,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 또는 인권 관련 시민단체 인사 등 5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교의 장과 교감은 제외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각 1인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문한다.

1. 학생인권과 권리에 관련한 학칙과 여러 규정의 제ㆍ개정

2. 학생인권과 권리를 위한 정책연구와 중장기 학교정책 수립

3. 학생인권과 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

4. 학생인권과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는 활동

5. 학생인권과 권리의 상황에 대한 조사활동

6. 학생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다른 기관과의 협력

7. 학생인권과 권리에 관련된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의 권고와 의견표명

8. 기타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⑤ 학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학생인권보장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독립기구로서 학생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8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학생인권 내지 생활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 2인

2.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추천 도의원 2인

3. 교원단체 추천 교사 2인 이상 4인 이내

4. 학부모단체 추천 학부모 2인 이상 4인 이내

5. 창원지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 2인

6. 국가인권위원회 추천 인권관련 전문가 1인

7. 인권단체 추천 인권관련 전문가 1인

8. 초등학생 2인, 중학생 2인, 고등학생 2인

④ 위원회는 업무를 통할하는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학생인권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2. 학생인권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자문과 시행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3. 학생인권실태조사의 자문과 결과에 관한 의견 표명

4. 학생인권과 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지원

5. 학생인권과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는 활동의 지원

6. 학생인권과 권리가 침해되어 ‘특별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를 심의하고 구제조치사항을 권고

7. 학생인권과 권리침해의 유형, 판단기준, 그리고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8. 학생인권과 권리의 상황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의 지원

9. 학생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다른 기관과의 협력

10. 학생인권과 권리에 관련된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하기 위한 권고와 의견표명

11. 학생인권에 관한 연간실태조사보고서 발간과 경상남도의회 보고

12. 이 조례에서 정한 교육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자문

13.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의 활동에 관한 평가

14. 기타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3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는 연 4회 이상 개최한다.

2.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1명이 담당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반드시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그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⑧ 교육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4조(학생인권센터)

① 교육감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과 권리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 등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과 권리의 침해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유형 및 판단기준,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과 권리의 상황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정리ㆍ분석 및 보존

4. 학생인권과 권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인권과 권리의 옹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6. 그 밖에 인권과 권리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에는 5개 권역에서 활동할 각 권역별 상담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포함한 상근 사무직원을 둔다.

④ 센터의 장은 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센터는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결과를 포함한 센터의 운영과 활동을 매년 분기별로 교육감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센터는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의 경상남도 인권센터와 협력하여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실현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⑦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학생인권옹호관)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학생인권옹호관 1명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과 권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인권감수성이 뛰어난 사람 가운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의 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이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더 이상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6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대한「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과 권리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지침 등의 연구ㆍ개발

2. 학생인권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

3. 학생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4. 학생인권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6. 학생인권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7. 학생인권교육에 대한 교재ㆍ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의 지원을 포함한 학생인권교육의 종합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학생인권교육 시행

8. 위원회 및 청소년인권의회의 업무 지원

9.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10. 학생인권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

제37조(청소년인권의회)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소년인권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청소년의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청소년의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③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3.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4. 학생인권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5.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 및 그 조치 권고에 대한 의견 제시

6. 교육감의 학생인권영향 평가서에 대한 의견 제시

7. ‘경상남도 학생인권의 날’ 행사 주관

8. 학칙과 제반 학교규정에 대한 의견 제시

9. 그 밖의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④ 교육감은 교육지원청마다 청소년의회를 둘 수 있다.

제38조(학생인권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권리를 증진하고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학생인권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과 권리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

2. 제1호의 기본 방향에 따른 단계별 실천전략

3. 학생인권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학생인권 관련 정기적인 조사ㆍ연구 및 인권 교육 실시 방안

5. 지방자치단체, 법원, 경찰청, 검찰청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론화 방안

6. 교육부 및 다른 지역 교육청과의 협력 방안

7. 학생인권기본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방안

8. 그 밖에 학생인권과 권리의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주요 사항

제39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생인권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하고 학교의 장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공청회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을 지원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절 학생인권침해의 구제절차 등

제41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이하 “구제신청”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교육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③ 제2항의 학생인권상담실은 학생인권에 관한 상담과 구제신청의 접수를 담당하며, 그 결과를 매월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제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해학생 이외의 제3자가 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피해학생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구제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 밖에 구제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제42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되는 당사자(이하 “피해당사자”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사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은 피해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청 및 학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 및 관계 공무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한 경우 조사관을 통해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과 조사관의 자료요청, 질의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43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생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2. 인권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

3.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인권교육, 징계 등 적절한 조치

4.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받아 권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가해자와 관계인은 그 조치결과를 학생인권옹호관이나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즉시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나 관계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4조(비밀유지의무)

① 학생인권옹호관, 조사관, 학생인권센터 및 학생인권상담실의 사무직원은 구제신청과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인격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와 협의회의 위원은 학생인권침해의 구제와 관련한 심의를 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인격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5조(인권자료실) 위원회는 도교육청 안에 인권자료실을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교직원인권연수 등) 교육청은 모든 직무연수에서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연수를 매년 2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연구와 교재개발 등에 재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7조(학생인권교육)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학기마다 2시간 이상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청은 학교의 학생인권교육에 필요한 연구와 교재개발 등에 재정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대학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는 학생의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현장실습, 취업 진로 등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노동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8조(경상남도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경상남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경상남도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 및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9조(학생인권영향평가)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책이나 조례제정 등 입안을 할 경우 미리 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정책 등의 집행 후에는 인권영향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정,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의 인권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인권의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또는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50조(학칙과 여러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① 학교는 이 조례에 맞도록 학칙과 여러 규정을 제ㆍ개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한 지침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시할 수 있다.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칙과 여러 규정을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32조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 3개월 안에 구성하여야 한다.


2018년 9월 조례안이 제정되었다. (위에 있는 문장은 전문이다.)

3.1.2. 집회

3.1.2.1. 찬성 측의 집회
찬성 측인 경우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이하 촛불연대)가 결성되었으며, 여기엔 지역 내 진보 정당, 청소년 단체, 여성단체등 108개 단체가 포함되어있다. 이를 제외하고도 조례 만드는 청소년 등의 여러 가지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였고, 여기에 트위터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을 요구하는 태그가 나왔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검색 결과

참고초 생뚱맞게 트위터가 왜 나오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성평등 의식 함양을 명목으로 인권 교육(성소수자 인권 교육, 페미니즘 교육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이다.그래서 페미니즘에 대한 호의가 강한 트위터에선 자연스럽게 찬성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심지어 성소수자를 배척하는 TERF일지라도!)

여기에 트위터는 LGBT들이 많은 특성상 성소수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성소수자들도 많았다.

찬성측인 경우는 촛불시민연대의 시위가 주요 집회였다.

2019년 5월 20일 촛불시민연대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집회를 하였다. 참고
3.1.2.2. 반대 측의 집회
파일:경남학생인권조례.jpg
반대집회 모습
반대측인 경우는 기독교 중심으로 만들어진 "나쁜학생인권조례반대도민연합"과 시민단체 중심으로 만들어진 "함께하는 경남시민단체연합"이 결성되었고, 여기도 각 지역에 단톡방을 결성하는 등 활동을 하며 분투를 하였다.

참고로 여기에서 한 주요 대규모 집회는 바로 조례안 찬반갈등이 뜨거웠던 지난 2018년 11월 25일 창원용지문화공원에서 열렸던 집회였다.기사 참고

이 집회는 경남기독교 총연합회와 시민단체가 주최하여 예배 형식으로 열렸다. 이 집회는 주최측 추산으로 3만여 명이 참석하였다. 집회에서 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에서 누명을 쓴 송경진 교사의 부인인 강하정 여사와 학생인권조례 반대 청와대 청원의 당사자 김해서중 정언상 학생이 마이크를 잡았다. 정군은 발언대에서 교권침해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학교의 실태와 조례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정군은 "미성숙한 학생에게 어른과 같은 수준의 무분별한 권리를 주는 것이 말이되느냐"라며 비판하였고 참가자들에게 "우리 평범한 학생들은 조례도 필요 없고, 인권옹호관도 필요 없고, 단지 열심히 교육하는 선생님과 선생님을 존중하는 학생들이 있는 그런 행복한 학교를 원한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에게 "조례안을 막아서 학교와 학생들을 지켜달라"라고 요청했다. 이 집회에서 창원의 한 교회는 박종훈교육감의 교인 등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후 시민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1인 집회와 소규모 집회를 통해 조례안의 부당성을 알렸다.

2019년 1월 17일 창원에서는 1,000여 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학인조 반대 혈서와 삭발식이 진행되었다. 그 뒤에 진주에서는 이언주국회의원이 참석한 진주 집회가 열렸다.

2019년 1월 23일 경상남도의회 앞에서는 1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상태에서 직접 쓴 손편지가 김지수 도의회 의장에게 전달되었다. 사진참고

2019년 1월 28일 김해에서는 약 1,000명이 참석한 김해 집회가 열렸다.

2019년 3월 05일 창원광장에서는 2018년 대규모 집회 이후, 2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3.1절 기념과 학인조 반대 두가지를 가지고 두번째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번 집회 역시 '나쁜학생인권조례반대도민연합'의 주도로 예배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창원시 성산구 지역구의 보궐 선거를 한 달 정도 남긴 때였고, 강기윤후보(현 국회의원)를 포함한 다수의 예비후보가 집회에 참석했다. 여성3명을 포함한 10여명의 삭발식 역시 진행되었다.

2019년 5월 15일 경남도의회 앞에서는 1,300여 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교육위원회 표결 직전 집회가 열렸다. 참고로 이날은 경남도교육청에서 찬성 반대의 의견수렴 토론회가 있는 상태여서 반대 측은 도의원 한명한명의 이름이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펼쳤다.

3.1.3. 1차 공청회

3.1.4. 2차 공청회

3.1.5. 부결

결국 찬성 3 반대 6으로 부결되었으며, 그래서 반대단체는 교육위원회 부결 환영집회를 했고, 찬성단체는 규탄집회를 했다. 찬성 측 집회 문단에 있는 트위터 링크에 보면 "도의회가 배신했다"라는 태그가 나오는데 이게 나타난 계기가 바로 이것이다.

참고로 찬성 측에선 경남퀴어문화축제를 여는 것을 계획했었는데, 여기서 다시 찬성측과 반대측의 충돌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3.1.6. 관련 여론조사

9월 조례안 발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10월 9일 리얼미터에서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43.7% 찬성 / 38.3% 반대 의 의견으로 나타났다. 이는 +-3.1%의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이었다.
MBC 경남 보도내용 1분 11초 참고

이후 반대 측은 조례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여론전에 뛰어들어 일부 성과를 얻었다.

18년 11월 20일 (주) 여론조사 공정이 약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여론조사 공정:경남학인조 11월/1월 비교
25.2% 찬성 / 52.4% 반대로 나타나 반대가 찬성을 추월했다.

19년 1월 15일 (주) 여론조사 공정이 약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25.0% 찬성 / 58.7 % 반대로 무응답/모름 의견이 줄었다.

2차 공청회에 대한 의견을 성인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참고 이 자료에 의하면 54.4%가 불공정했다고 대답했고, 14.2 %만 공정하다고 대답했다.

3.2.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2020)

2020년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에 의하여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그 이후 3년이 지난 2023년까지도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려는 움직임과 폐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결국 폐지안이 도의회 도회의를 통과하였으나, 교육감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고, 보수 우위인 충남도의회에서 재의결이 유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반란표가 나와 최종적으로 폐지안은 부결됐다.


[1] 이러한 단체들 대부분은 개신교계와 연관되어 있다. 실제로 관련 단체들의 명칭을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운영중인 SNS나 홈페이지에 개신교계 색채가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다.[2]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3] 예외적으로 퇴학처분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에 따라 관할교육청에 재심을 요청한 뒤 관할 교육청의 재결을 바탕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는 불가능하다.[4] 무슨 무슨 사실관계로 인해서 이러한 처분을 내릴 것이니 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라[5] 학교에서는 선도위원회(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하는 것을 의미한다.[6]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국가권력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문제는 사립학교가 행정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이 행정절차법과 동일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애석할 따름이다.[7] 선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학칙에 명시하지 않고 선도위원회 당일 구두 통지를 하여 선도위원회에 참여기회만을 보장하는 것으로도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본다든지 대리인 선임권을 학칙에 명시하지 않거나 징계처분을 통지하는 방식을 명확히 안 정해도 문제가 없다.[8] 마치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라 제정된 학교규칙도 법규성과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9] 육우당도 이런 차별로 인해 고등학교를 자퇴했다.[10] 공관복음서에서 간통한 여인, 착복하는 세금 징수원등의 여러 사례로 죄와 사람을 구분하는 개념을 강조한다.[11] 단, 기독교 교리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차별로 해석하는 차별금지법의 문제도 엮여 있기 때문에 기독교계 입장에서는 복잡한 문제다.[12] 물론 반대로 여학생은 모범적이고 깔끔하며, 남학생은 더러우며 신중하지 못하게 행동한다는 경우도 있다. 90~00년대에 도덕책을 공부했던 학생이면 공감될 것이다. 알다시피 모두 성차별적인 표현들이다.[13]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이 대표적인 예시다.[14]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지역도 여전히 이 조례를 무시하고 강제야간학습을 시키는 학교가 존재하긴 하나, 그건 조례영향이 덜 가는 사립학교에나 존재할 뿐 최소 공립학교에서는 조례의 영향이 강하기에 강제야간학습을 시키는 학교를 찾아보기 어렵다.[15] 물론 반대로 찬성단체는 보수 세력의 눈치를 보고 후퇴했다고 성토를 했다.[16] 다만 이 사건은 학부모의 갑질과 괴롭힘이 없는 사건으로 최종적인 결론이 난 점을 유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