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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관광연구원 KCTI | |
정식 명칭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자 명칭 | 韓國文化觀光硏究院 |
영문 명칭 |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설립일 | 2002년 12월 4일 |
설립목적 |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 문화기본법 제11조의2 |
대표자 | 김세원 |
주무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기타공공기관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177명(2023년 1분기 기준) |
미션 |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 분야의 정책연구를 통한 국민행복과 국가 경쟁력 향상 |
비전 | 국가 문화·관광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정책연구기관 |
소재지 | 본사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방화동) |
관련 웹사이트 |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식 홈페이지 문화영향평가 시스템 홈페이지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관광개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2-2669-9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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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문화기본법 제11조의2(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①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
1994년 7월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87년 2월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 문화발전연구소의 후신)과 1996년 4월 설립된 한국관광연구원(1985년 11월 설치된, 재단법인 교통개발연구원(현재는 한국교통연구원) 내 관광연구실의 후신)이 통합되어, 2002년 12월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으로 설립되었으며, 2016년 5월 29일 법정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019년 1월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 2020년 6월 관광특구평가 전담기관 지정에 이어, 2020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데이터분석센터로 지정되었고, 2021년엔 문화기본법 및 관광기금개발기금법 개정으로, 기관 운영지원 예산이 출연금 전환되었다.
2. 사업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문화기본법 제11조의2 제5항).-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 문화관광을 위한 조사·평가·연구
- 문화복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조사·연구
-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여가문화에 관한 조사·연구
- 북한 문화예술 연구
-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관련 정책정보·통계의 생산·분석·서비스
- 조사·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3. 역대 원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013265><tablebgcolor=#fff,#013265>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역대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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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정순택 | 2대 이영욱 | 3대 송재호 | 4대 정갑영 | |
5대 박광무 | 6대 황혜진 | 7대 김정만 | 8대 김대관 | |
9대 김세원 | }}}}}}}}}}}} |
- 정순택 (2002~2003)
- 이영욱 (2003~2006)
- 송재호 (2006~2008)
- 정갑영 (2008~2011)
- 박광무 (2012~2015)
- 황혜진 (2016)
- 김정만 (2016~2019)
- 김대관 (2019~2022)
- 김세원 (2022~현재)
[1] 이를 위반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문화기본법 제1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