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공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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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 / 홈페이지국어기본법 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①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012년 10월 17일 설립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24일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당연하지만 세종대학교의 어학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1]
2. 사업
세종학당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국어기본법 제19조의2 제5항).-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나 강좌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
- 온라인으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누리집(누리 세종학당) 개발·운영
- 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보급
- 세종학당의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 및 파견 지원
-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교육 및 홍보 사업
- 그 밖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역대이사장
괄호 안의 날짜는 재임 기간.- 초대 송향근 (2012.10.17.~2018.07.05.):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교수
- 2대 강현화 (2018.09.28.~2021.09.27.):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3대 이해영 (2021.09.28.~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교수
[1] 의외로 이 둘을 헷갈려하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