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16 12:31:3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wiki style="margin: -8px;"<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3764><tablebgcolor=#003764> 파일:국가과학기술연구회 흰색 심볼.svg
[[국가과학기술연구회|{{{#fff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 Technology (NST)}}}]]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부설기관 : 국가녹색기술연구소 (NIGT)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KBSI) 한국생명공학연구원 (KRIBB)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한국한의학연구원 (KIOM)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TECH)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부설기관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NS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ICT)
한국철도기술연구원 (KRRI)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RISS) 한국식품연구원 (KFRI)
부설기관 : 세계김치연구소 (WIKIM)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IGAM)
한국기계연구원 (KIMM)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KIER) 한국전기연구원 (KERI) 한국화학연구원 (KRICT)
부설기관 : 안전성평가연구소 (KIT)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 한국재료연구원 (KIMS)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KFE)
}}}}}}}}}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韓國에너지技術開發院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KIER)
파일: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로고.svg
<colcolor=#ffffff> 설립일 <colbgcolor=#fff>1977년 9월 1일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52 (장동)
주무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형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파일: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로고.svg

1. 개요2. 연혁3. 지역조직4. 여담

[clearfix]

1. 개요

에너지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 등을 통해 국가 성장동력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정관 1조).

2024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었다.

2. 연혁

출처: 2016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0년사
  • 열관리시험연구소
    • 1977년 3월 16일, 대통령령으로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 설립이 결정되었다. 오일 쇼크가 설립 계기였다.
    • 1977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99번지 국립공업시험원 내 '재단법인 한국열관리시험연구소'로 설립되었다.
    • 1978년 5월 1일,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육성법'에 따라 "태양에너지연구소"를 산하에 설립했다.
    • 1978년 5월 29일, 동력자원부장관이 '한국종합에너지연구소'로 확대 개편안을 승인했다.
    • 1978년 8월 22일,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연구소를 착공해, 1979년 7월 14일 이전했다.
  • 한국종합에너지연구소
    • 1980년 3월 12일, '재단법인 한국종합에너지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했다.
    • 1980년 5월 30일, KIST 부설 태양에너지연구소를 흡수 통합했다.
    • 1980년 12월 8일, 동력자원부에서 과학기술처로 소관이 변경되었다.
    • 1981년 1월 16일, '재단법인 자원개발연구소'를 흡수 통합했다.
    • 1986년 9월 1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분리되었다.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원 (현재)
    • 1991년 11월 7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했다.
    • 2000년 12월 3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3. 지역조직

4. 여담

명칭이 비슷한 공공기관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있는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기타공공기관인 것과 달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1]


[1] 양자의 차이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평가에 의거하며, 매년 기재부에서 자동시스템으로 예산구조 및 설립 근거를 파악하여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평가가 튀어나온다. 원래는 과기정출연들도 세출예산구조상으로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과기정출법에 의한 특수목적 연구 전문기관이라는 이유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준정부기관의 규정을 연구 전문기관에 적용하면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사실상 땜빵해놓고 있는 것에 가까우며, 이 때문에 정출연들은 '연구기관'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 신설을 십몇 년째 정부와 정계에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