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14 23:03:16

한국특허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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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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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정보원
KIPI
파일:한국특허정보원 로고.svg
정식 명칭 한국특허정보원
한자 명칭 韓國特許情報院
영문 명칭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1995년 7월 7일
설립목적 산업계, 연구소, 학계 등에 국내ㆍ외 지식재산권 및 기술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정보화하고 보급함으로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발명진흥법 제20조의3
대표자 현성훈
주무기관 특허청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423명(2023년 3분기 기준)
미션 지식재산 정보화 진흥으로 산업기술 혁신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비전 지식재산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지능정보화 전문기관
소재지 본원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37 5층 (둔산동, KDB빌딩)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7층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관련 웹사이트
한국특허정보원 공식 홈페이지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2-691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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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업

1. 개요

발명진흥법 제20조의3(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① 산업재산권 정보화 및 산업재산권 정보의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업재산권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지원
2. 산업재산권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지원
3. 산업재산권 정보의 가공 및 보급 지원
4. 산업재산권 통계 및 정보검색 서비스 제공
5. 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 및 성과의 민간 이전 지원
6.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의 육성 지원
7.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국제협력 지원
8. 산업재산권 정보화 등에 관한 고객 지원
9.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화 등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⑤ 정보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특허청장은 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산업재산권 및 기술정보 등의 보급 등의 사업을 하는,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1995년 7월 7일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부설 특허기술정보센터의 후신이다. 2001년 12월 재단법인이 되었으며, 2007년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11년 7월에 특허정보진흥센터를 부설기관으로 설치했으며, 2015년 11월에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발명진흥법 제20조의3)으로 지정되었다.

특허정보진흥센터는 2022년 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 독립하였다.

2022년 2월, 특수법인화 되었다.

2. 사업

한국특허정보원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정관 제4조 제1항).
  • 산업재산권 정보의 조사, 연구를 위한 시설 또는 설비의 제공 사업
  • 산업재산권 정보 조사 분석 및 제공 사업
  • 산업재산권 정보의 가공 및 보급 사업
  •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활성화
  • 산업재산권 정보의 활용ㆍ확산 등 진흥사업
  • 산업재산권의 심사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 영업비밀보호사업
  • KIPRIS(특허정보검색서비스) 사업
  • 특허넷 운영위탁사업
  • 산업재산권 분류 및 분류 관련 국제협력사업
  • 특허문서전자화 사업
  • 공보 및 KPA 등 전자데이터 보급 사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운영 사업
  • 기술평가, 기술거래 등 기술 컨설팅 사업
  • 산업재산권 정보보급을 위한 인쇄출판 사업
  •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사업
  • 공공기관 위탁사업 등 공익관련 사업
  • 부동산 임대업
  • 전각호의 부대 사업
  •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