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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1. 개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한국해양조사협회) ① 해양조사에 관한 기술ㆍ제도의 연구ㆍ개발 및 교육훈련, 해양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제공을 위하여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협회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 협회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1] |
"해양조사"란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해양관측, 수로측량 및 해양지명조사를 말한다(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004년에 재단법인 한국해양조사협회로 설립되었으며, 수로업무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643호)(현행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전신 중 하나)에 따라 2006년 1월 31일 특수법인이 되었고, 2015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가산동)에 있다.
2. 사업
한국해양조사협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정관 제5조 제2항).- 항해참고용·해양 및 연안관련 정보물의 개발·제작 및 공급
- 해양조사기술, 항해안전, 해양관측 및 해양재해 등에 관한 자료· 정보의 수집·제공
- 해양조사업무에 관한 기술향상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해양조사 장비의 검증 및 성능개선에 관한 연구
- 해양조사업무 관련 기술자의 양성 및 교육·훈련
- 해양조사업무관련 기술교재 개발 및 지식 전파
- 해양조사업무에 관한 국제활동 참여 및 지원
- 해양조사업무에 관한 DB구축, S/W·프로그램·시스템 개발 등 정보화사업
- 해양조사에 관한 자문 및 평가
-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립해양조사원장의 승인 또는 지시 등을 받은 사업
-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