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29 10:59:05

해양환경공단

파일:해양수산부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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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
파일:해양환경공단 CI.svg
정식 명칭 해양환경공단
한자 명칭
영문 명칭 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 [KOEM]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08년 1월 21일[2]
설립목적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 및 해양오염방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깨끗하고 풍요로운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녹색실현에 기여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
업종명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전신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1997년 11월 13일 ~ 2008년 1월 20일)
해양환경관리공단
(2008년 1월 21일 ~ 2018년 4월 30일)
대표자 강용석[3]
주무기관 해양수산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준시장형 공기업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696명(2021년 2분기 기준)
자본금 741억 5,229만 5,140원(2020년 기준)
매출액 1,269억 2,256만 9,420원(2020년 기준)
영업이익 -36억 9,857만 8,399원(2020년 기준)
순이익 4억 9,545만 3,642원(2020년 기준)
자산총액 2,183억 2,579만 4,943원(2020년 기준)
부채총액 382억 9,599만 1,785원(2020년 기준)
미션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로 국민 행복을 증진하고,
해양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간다
비전 해양의 보전과 이용을 선도하는 해양환경 국민 플랫폼 기관
슬로건 건강한 바다, 풍요로운 미래, 행복한 국민 with KOEM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8 (가락동)
해양환경교육원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3 (동삼동)
해양환경조사연구원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2 (동삼동)
지역지사 소재지 보기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4, 2층 (중앙동4가, 연안여객터미널)
인천지사 -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128번길 35 (항동7가)
여수지사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107 (여서동)
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276번길 27 (매암동)
대산지사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1로 325 (대죽리)
마산지사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드림베이대로 59 (월영동)
동해지사 -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 3층 (평릉동,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군산지사 - 전라북도 군산시 임해로 452 (소룡동)
포항지사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 44-10 (항구동)
평택지사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11층 (만호리)
목포지사 -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597번길 75-48 (죽교동)
제주지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11 (건입동)
관련 웹사이트
해양환경공단 공식 홈페이지
해양환경교육원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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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2-3498-8500
해양환경교육원: 051-400-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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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사: 051-466-3914
인천지사: 032-884-7702
여수지사: 061-654-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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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사: 063-443-4813
포항지사: 054-273-5595
평택지사: 031-683-7973
목포지사: 061-242-9664
제주지사: 064-753-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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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공단 공식 홍보영상 (2015)

파일:해양환경공단_HQ.jpg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8 (가락동)에 위치한 해양환경공단 본사 사옥.
21세기 해양강국,
KOEM이 앞장서겠습니다.
해양환경공단 CEO 인사말 中
푸른 해양의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국민기업,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 회사소개말
1. 개요2. 사업3. 역대 이사장4. 기구5. 노동조합 현황6. 여담

1. 개요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공단의 설립) ①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을 위한 사업, 해양오염방제사업, 해양환경·해양오염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사업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109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양환경 보전 등을 위한 사업을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

구 해양오염방지법(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의 전신)에 따라 1997년 11월 13일 설립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1996년에 세워진 사단법인 한국해양유류오염방제조합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것이다)의 후신으로서, 2008년 1월 21일 해양환경관리공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2013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8년 5월 1일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기업의 명칭이나 업무만 보면 일찍이 바다 근처의 지방 도시로 이전했을 것 같지만, 의외로 아직까지 서울에 잔류해있다.[4]

2. 사업

해양환경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 제1항).
  •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
  • 해양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오염물질의 수거·처리를 위한 사업
    •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운영 및 수탁관리
    •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선박의 인양·예인
    • 해양환경 관련 시험·조사·연구·설계·개발 및 공사감리
  •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해양오염방제업무 및 방제선등의 배치·설치(위탁·대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재·약제의 비치 및 보관시설의 설치 등(위탁·대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그 밖에 해양오염방제와 관련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용역사업
  • 해양환경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 이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공단은 이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주무관청은 해양수산부이지만, 긴급방제조치에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데(해양환경관리법 제108조 제1항 단서), 이와 관련하여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해양경찰청훈령)이 제정되어 있다.

3. 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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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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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이사장 (1997~2008)
<nopad> 문민정부
초대
우완식
2대
김선동
3대
이차환
<nopad> 국민의 정부 <nopad> 참여정부
4대
이동원
5대
박재영
6대
이용우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2008~2018)
<nopad> 이명박 정부 <nopad> 박근혜 정부 <nopad>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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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2대
곽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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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
4대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2018~현재)
<nopad> 문재인 정부 <nopad> 윤석열 정부
4대
박승기
5대
한기준
6대
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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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구

해양환경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사업소·연구기관·교육기관 등을 둘 수 있다(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 제3항).

이에 따라 지사와 사업소를 두고 있으며, 교육기관으로 해양환경교육원과 연구기관인 해양환경조사연구원을 두고 있다.

5. 노동조합 현황

6. 여담

  • '공단'이라는 명칭이 붙은 공기업이다. 공단 중 준시장형 공기업은 해양환경공단과 한국광해광업공단 두 곳 뿐이다.
  • 백년손님에 나왔던 박형일씨의 직장이다.(해양환경공단 서귀포사업소 부소장 재직)


[KOEM] [2] ‘해양환경공단’으로의 사명 변경일은 2018년 5월 1일이다.[3] 정치인 강용석과 동명이인으로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이다.[4] 한국어촌어항공단도 마찬가지로 아직 서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