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6 00:35:27

헌법 제1조(민중가요)


1. 개요2. 상세3. 일화4. 둘러보기

1. 개요

윤민석이 작사, 작곡한 민중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문장을 따 온 곡이다 보니 곡 제목도 대한민국 헌법 제1조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작곡자가 붙인 이 곡의 정확한 제목은 "헌법 제1조"로 작곡자의 홈페이지였던 '송앤라이프' 키워드로 검색해 보면 바로 확인 가능하다.

2. 상세

단 3줄의 가사[1]를 반복하여 부르는 형태의 민중가요로써 2004년 노무현 탄핵 반대 시위, 2008년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 등에서 불려졌다.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인 2008년 촛불집회를 상징하는 곡이 되었지만 원래는 이에 앞서 2004년 3월 20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시위에서 쓰기 위해 만든 곡이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처음부터 반복)
가사 전문
가사 자체는 헌법 문장을 그냥 옮긴 거라 별 문제 없고 여러 집회에서 애창되고 있으나 젊은 시절에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이라는 김일성 찬양곡을 만든 전적이 있는 작곡가 양반의 신상을 알면 기분이 심히 미묘해진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통합민주당-민주통합당, 시민통합당 당가를 만드는 등 민주당계 정당 지지 성향이 되었지만. 그래서인지 통합민주당 당가와 헌법 제1조의 음이 은근 비슷하다.

사실 작곡가만 떼어놓고 보면 민중가요로서는 최상급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1) 법 중의 법인 헌법의 규정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고 2) 가사가 실질적으로 단 두 줄인 데다 후크송이다 보니 5살 꼬마도 1분 안에 다 외워서 부를 수 있다.[2] 3) 마지막으로 경쾌한 음악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음계가 단순하여 어지간한 음치, 박치도 따라 부를 수 있다.

작곡가 본인도 이런 장점을 깨달았는지 여러 곳에 다양하게 써먹었는데 헌법 제5조 제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를 이라크 파병 반대에 써먹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윤민석의 노래들을 지지하는 이들은 운동권과 민중가요가 이때까지 자유로울 수 없었던 종북 시비나 반정부 투쟁의 색이 옅어졌기에 순수한 평화시위에 쓸 수 있는 노래들이 나왔다며 몹시 좋아하고 반대하는 이들은 신성한(?) 헌법을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마음대로 개악하여 맥락 없이 반정부 투쟁에만 사용한다고 매우 싫어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는 가사로 개사하여 선거유세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가사는 다음과 같다.
4월 10일은 정권 심판 날이다
4월 10일은 정권 심판 날이다
4월 10일의 정권 심판은 우리 국민의 명령이다

2024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국회 밖에서 계엄군과 대치하던 시민들이 함께 부르기도 했다.

3. 일화

원래는 오지총 노래이지만 2008년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 라이브를 마지막으로 오지총은 더 이상 이 노래를 공연할 수 없게 되었는데 작곡가인 윤민석이 오지총의 "헌법 제1조" 공연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사이가 안 좋아진 것이 원인이라고 한다. 참고 링크 그로 인하여 원곡을 듣기가 생각보다 어렵고 원곡이 사용된 영상은 더더욱 찾기 어렵다. 오지총은 그 후 박애리가 부른 국악가요 "쑥대머리"의 작곡·편곡자로 다시 널리 알려지게 된다. 2008년부터는 어린이 합창단이 부른 리메이크 버젼을 주로 사용했고 이후에는 노래패 우리나라의 버전이 사용되고 있다.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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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2줄이다.[2]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14번,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6번 반복된다. (단, 오지총 버전은 각각 12번, 5번 반복으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