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27 14:54:47

화순 적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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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적벽(노루목적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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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염적벽

1. 개요2. 재개방3. 상시 개방

1. 개요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 보산리, 장항리에 결쳐있는 절벽. 이름의 유래는 말 그대로 중국에 있는 적벽에서 유래했다. 동복천의 상류인 창량천 유역에는 약 7km에 걸쳐서 절벽경관이 발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물염적벽, 노루목적벽(이서적벽)등 4개군으로 나뉘어져 있다. 적벽은 주변의 적절한 자연조건 때문에, 동복댐이 건설되기 직전까지 옛날부터 널리 알려진 명승지이다.

1519년 기묘사화 후 동복에 유배중이던 신재 최산두가 이 곳의 절경을 보고 중국의 소동파가 선유하며 그 유명한 적벽부를 지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던 적벽에 버금간다 하여 적벽이라 명명하였다고 한다. 방랑시인 김삿갓(김병연)도 이 곳에서 방랑을 멈추고 생을 마쳤다. 그러나 김삿갓을 비롯한 많은 시인, 묵객들이 좋아했던 상류의 노루목적벽(이서적벽)은 1985년 동복댐 준공을 계기로 수몰되어 25m 가량 잠겨버렸다.

현재 노루목적벽과 보산리적벽은 광주광역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출입이 제한되어있어서 명절때 벌초 및 성묘를 오는 실향민을 제외하고는 일반인의 출입은 금지되어있다. 다만 출입이 허가되는 물염적벽은 경치면에서 노루목적벽보다는 미치지를 못하지만, 이곳 언덕 위에는 물염 송정순(宋庭筍)이 세운 물염정이 있다. 물염(勿染)이라는 말 뜻이 '티끌 세상에 물들지 마라'라는 뜻이다. 이 물염정에서 김삿갓이 화순에서 죽기전, 이 정자에 올라 자주 시를 읊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물염정에 가면 김삿갓의 동상과 주변에 조성된 7개의 시비가 있다.

그렇게 이서적벽은 평생 관람이 불가능할 줄 알았으나...

2. 재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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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2014년 9월 24일, 이서적벽이 30년 만에 공개되었다.

광주광역시와 화순군은 9월 22일, 10월 6일 윤장현 시장과 구충곤 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상호 협조를 위한 협약서를 교환하고, 오는 10월 23일 화순 이서적벽 개방행사와 함께 이서적벽제를 개최키로 했다.YTN기사관련기사 그러나 전부공개가 아니라, 예약을 통한 공개라는 것을 알아두자.

이서적벽은 화순군에서 관리·운영하고 사전예약제를 통해 망향정 임도를 이용, 전용차량으로 주 3회, 1일 2회 일반인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겨울에는(12월~2월) 안전을 위해 개방을 중단할 예정이다. 한편 적벽개방에 따른 상수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하니 주의를 요한다. 당연히 상수도보호구역인데 그래야지 이 소식이 알려지자 벌써부터 전국적인 관심이 증가했고, 이때문에 화순군청 문화관광과는 문의가 집중되어 업무가 마비가 되었다고한다. 관람 희망자는 다음달 10일에 군청홈피에 게재되는 신청서를 작성해야하고, 23일까지 접수를 받은 뒤, 선착순으로 관람객을 선정한다고 한다. 적벽을 보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하도록하자.

2014년 10월 10일, 화순군청 홈페이지에 신청서가 게재되었는데, 1차 모집은 총 395명이었으나, 3분만에 예약이 완료되었고, 2차 모집도 7분만에 예약이 끝났다고 한다

2014년 11월 27일, 개방당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5차례의 시범투어의 예약이 모두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투어참가자 가운데 서울, 부산등 외지 관광객이 40%에 달한데다가, 이서적벽 인근 관광지도 관람객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화순군이 시범 운영한 이서적벽 투어가 성공을 거두면서 향후 정식 투어상품이 운영된다면, 관광객이 급증하여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다. 이에 군은 이번 시범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높은 예약 취소율을 낮추기 위해 관람료를 예약당일 징수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적벽투어 루트 개발, 대중교통 증차 등을 모색해 이용객들에게 알찬 투어를 제공할 방침이다.관련기사

2017년 2월, 문화재청은 화순적벽을 국가 명승 제112호로 지정하였다.관련기사

이후 2022년에는 광주광역시화순군이 협의하여 2003년부터 갈등을 빚어온 화순적벽 일대를 비롯한 동복댐 관리권을 광주광역시에서 화순군으로 이관하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이후 협의가 완료되면 화순적벽 일대의 관리권이 광주광역시에서 화순군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3. 상시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