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1-27 23:51:34

2023년 서울교통공사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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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원인3. 경과4. 논란 및 사건사고5. 각계 대응6. 여담7. 둘러보기

1. 개요

서울교통공사의 제1 노동조합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2023년 11월 9일 9시부터 다음날 18시까지 진행했던 파업.

2. 원인

  •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반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2026년까지 2212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 경영합리화에 나서겠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었다. # 2022년에도 같은 이유로 총파업에 돌입했고, 사측이 한 발 물러서는 것으로 정리된 바 있다. 노조 측은 강제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2022년 합의를 지키라는 입장이다.

3. 경과

  • 11월 8일 늦은 밤에 노조가 결렬을 선언하며 9일부터 10일까지 경고파업에 돌입한다. #1 #2 임시 시간표
  • 11월 9일
    • 오전 서울교통공사노조 조합원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
    • 오후 5시가 넘어 본격적으로 혼잡해지기 시작했다. 오후 5시 45분경부터 서울교통공사에서 "노조 파업으로 퇴근시간대 지하철 혼잡이 예상된다. 파업기간 동안 증회운행중인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는 안전문자를 여러 차례 발송했으며 역사 내에서 대체 교통 수단 이용 안내방송도 수시로 보냈다. #
    • 안전사고에 대비해 배치된 경찰과 공사 직원들이 하루 종일 지하철 역을 통제를 했다.
      퇴근 시간에는 신도림역, 사당역 등 주요 환승역을 중심으로 평소보다 밀집도가 크게 높아졌다. 어디를 특정할 것 없이 많은 역에서 '승강장에 사람이 쌓이고 있다', '30분째 차가 안 온다'는 말이 나왔으며 개찰구 밖까지 줄이 섰다거나 계단에 사람들이 꽉 찼다는 제보도 계속 들어왔다. 퇴근길 인파가 몰리는 역삼역에서 한때 승강장이 꽉 차는 바람에 개찰구가 통제되기도 했다. 낮 시간대 일부 노선에서는 8호선 14분 30초, 6호선 13분 등평균 배차 간격이 10분을 넘었는데 이는 평소보다 2배 수준이었다. #1 #2 #3 #4
    • 전체 지하철 운행률이 평상시 대비 82%, 퇴근 시간대에는 87% 수준으로 떨어졌다. 노조는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11월 16일 수능 특별수송 이후에 2차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
  • 11월 10일
    • 오전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 9시 지하철을 정상 운행해 별 혼잡은 없었다. 낮 서울 지하철 운행률은 평소 75% 수준이었다. #1 #2 #3
    • 오전 파업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노조는 사측이 인력 감축을 계속 밀어붙이면 16일 수능일 이후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
    • 오후 6시 예정대로 노조가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낮 시간대 평소 4분~7분 사이인 배차 간격이 14분까지 늘어난 탓에 앞선 열차들이 뒷 열차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쳐 오후 8시에도 파업 여파로 열차 운행이 일부 차질을 빚었다. 강남 일대 지하철역은 승객들이 몰려 전동차 문을 한 번에 못 닫는 상황이 반복됐다. #1 #2
  • 11월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2차 파업 계획을 공개한다. 2차 총파업 예정일은 11월 22일이다. #[1]
  • 11월 21일 노사 협상이 타결되어 22일에 예정된 파업이 철회되었다. #

4. 논란 및 사건사고

  • 서울교통공사가 파업 전 쟁의행위인 준법투쟁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차장 업무를 보던 수습사원을 임용취소해서 논란이 됐다. 노조는 쟁의행위 참가 조합원에 불이익을 주는 부당해고라고 반발했으며, 공사는 고의적 지연운행은 수습기간 중 해고사유인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5. 각계 대응

  •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해 출•퇴근 시간대 100% 운행, 비상열차대기, 시내•마을버스 증편 등의 대책을 시행한다.#

6. 여담

  •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별도의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 올바른노동조합은 교섭 주체가 아니지만. 교섭창구 단일화 참여 노조로서 사측이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업무명령(파업 대체근무 등)을 할 시 거부할 권리가 있다.
  • 제2노조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한국노총 공공연맹 소속)도 공동교섭단의 일원으로서 파업에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개시 직전 파업을 철회하고 교섭에만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노총 소속 1노조만 파업에 참가했다.#

7. 둘러보기


[1] 경진여객 노동조합이 동조파업을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