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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군사정권기)의 평가
오늘날은 보편적으로 군사 정변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박정희 집권기(군부, 군정)부터 전두환 집권 이전까지는 박정희의 정치적 정당성을 위해 5.16 군사 '혁명'에 의한 집권, 즉 5.16 군사혁명으로 일컬어졌다. 따라서 군사 정부 당시에는 5.16 정변이 기념해야 될 일로 취급되고 있었다. 당장 헌법만 해도 박정희 집권 기간 동안의 헌법이었던 5차 개헌헌법, 6차 개헌헌법, 그리고 소위 유신헌법으로 알려진 7차 개헌헌법에서 '4.19'와 나란히 '5.16 혁명'을 언급하고 있었다.[1]2. 현재의 평가
문민정부 이후부터는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도 사법기관과 행정부처의 판단은 '5.16은 쿠데타다'라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기준이 세워지게 되었다. 당장 정변이라는 표현만 하더라도 혁명·쿠데타·음모·암살 등 비합법적 수단으로 인한 정권의 변동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현재 5.16이 어떻게 평가받는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김영삼의 문민정부는 역사바로세우기 운동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1995년 4.19 35주년을 기해 의거였던 4.19를 4.19 혁명으로 승격시키고 마찬가지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복권을 실시했으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을 통해 쿠데타 당사자들을 사법처리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군사정부 시절 줄곧 혁명이었던 5.16을 정변(쿠데타)으로 규정한다.김영삼 대통령 5.16쿠데타로 규정, 5.16은 쿠테타
이후 대법원은 2011년 보도연맹 학살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5.16을 쿠데타로 규정한 바 있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소 1998. 9. 30. 선고 97헌바51 전원재판부 판결을 통해 5·16 군사쿠데타, 12·12 군사쿠데타로 규정했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근간이다. 당연히 민주국가인 현 대한민국의 입장에선 사회적 혼란이나 장면 정부의 무능함과 무관하게 국민이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세운 정권을 몇몇 개인의 무력을 동원해서 불법적이고 강압적으로 정권을 침탈한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2]
4.19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기에 공식적으로는 줄곧 '의거'로 불리다가[3] 문민정부부터 다시 '혁명'으로 승격되었다. 따라서 그 당시엔 5.16을 혁명으로 규정 했을진 몰라도 현시점에서 4.19를 혁명으로 규정하므로 5.16을 혁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하겠다. 혹시라도 4.19를 의거로 규정짓는 일이 다시 생긴다면 모를까 말이다.
교육부 역시 이러한 입장을 따라 1994년에 국사 교과서의 표제어를 5.16 군사정변으로 변경하였고, 국사편찬위원회도 이를 승인하였다. 기사 참고.[4]
보수 측의 일부 정치학자나 역사학자들의 경우 평가하는 방식은 일부 엇갈린다. 하지만 5.16부터 박정희의 정권 집권기까지는 쿠데타라는 것을 인정하는 학자도 많다.
#링크1(데일리안),#링크2(국민일보),#링크3(KBS),#링크4(노컷뉴스)
3.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언사
하지만 이러한 입장에 대해 사상검증이라고 반발하여 이에 대해서 언급을 거부하는 인물들도 적지 않다. 특히 인사 청문회가 대표적. 게다가 당시 대통령이 바로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였기에 자신의 아버지의 행적을 깎아내리는 측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5] 따라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거나 말을 돌리는 인사들이 상당히 많았다.개인 견해 밝히는 거 적절치 않다.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장관 후보자 신분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
-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5.16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판단을 할 만큼 공부가 돼 있지 않다.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직답 못하는 이유 이해해 달라.
-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답변이 어렵다.
- 유정복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 후보자
- 유정복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 후보자
쿠데타라는 용어가 법률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용어로는 헌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군사력이나 실력 행사를 통해서 헌정질서가 바뀐 것을 쿠데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5.16은 쿠데타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답변 드린 것처럼 제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일원 헌법재판관 후보자
오전에 답변 드린 것처럼 제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일원 헌법재판관 후보자
4. 미국의 평가
[1] 이 단어가 헌법에서 사라진 것은 실질적인 운용이야 어쨌든 헌법의 문언만으로 보면 유신 헌법에 비해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8차 개헌, 즉 5공화국 헌법부터였다.[2] 외국에서도 호스니 무바라크의 축출 후 집권한 무함마드 무르시의 실정과는 별개로 이를 빌미로 한 압델 파타 엘 시시의 쿠데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대다수였다. 심지어 무르시는 엘 시시 정부에게 수감된 후 옥사까지 하면서 생전의 실정들이 가려진 채 이슬람권 내에서 순교자 이미지가 생겼다.[3] 물론 비공식적으로는 '4.19 혁명'이라고도 많이 불렸다.[4] 그래서 '90년 발행된 5차(pdf 201쪽, 종이 182쪽)와 '96년 발행된 6차(pdf 224쪽, 종이 205쪽) 교과서를 비교해 보면 표현이 확 차이가 난다.[5] 게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전여옥, 유승민, 김무성 등 박근혜의 측근으로 같이 활동하였던 보수측 인사들의 증언들로 박근혜 개인의 감정적 뒤끝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것이 낱낱이 폭로되었다. 당장 유승민이 TK에서 아직까지도 큰 영향력과 지지도를 가지고 있는 박근혜에게 "배신의 정치"라는 소리를 들으며 경북쪽에서 지지도 확보에 크게 고생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6]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는 서면으로 5.16에 대해서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신이 쓴 '집회 * 시위법 해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책에는 5.16을 혁명이라고 표현했다.[7] 오전에는 계속 답변을 회피하자 11시 40분에 청문회가 중지됐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변화 없이는 청문회 재개는 없다고 발표했고 여당의원들도 발언태도와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결국 2시간 만에 말을 바꿨다. 사실 이 부분은 이순진의 입장이 난처했던 측면도 크다.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 사이에서는 5.16 군사정변이 나라를 구한 혁명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만연했고 특히 육사 출신 장교들이 아주 극심했다. 그런데 육군3사관학교 출신이라는 핸디캡을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이순진이 저 발언을 쉽게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당장 육군참모총장 보직이 육군사관학교출신 대장의 고정보직이고 합참의장으로서 육군참모총장의 견제와 반대, 방해를 받는다는 것은 임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사적으로도 육군사관학교출신 장교들과 척을 져 성우회에서 왕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이건 이순진 개인한테 해당되는 얘기고, 쿠데타가 나면 이에 전면 대응을 하거나 아예 쿠데타를 주도하고 있을 위치인 합참의장에 오를 사람의 견해로서는 부적절하다. 결국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때 기무사가 이 장군을 사찰한 뒤 계엄을 수행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 판단하여 기수를 열외시키기에 이르렀다.[8] 아버지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쿠테타 직후 만들었던 국가재건최고회의 고문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