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1 19:14:29

이기택(법조인)

[[대법관|{{{#fff 前 대한민국 대법관}}}]]
<colbgcolor=#920d14><colcolor=#fff> 출생 1959년 7월 9일 ([age(1959-07-09)]세)
서울특별시
현직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재임기간 제9대 서울서부지방법원장
2014년 2월 13일 ~ 2015년 9월 16일
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 / 박근혜 대통령 임명)
2015년 9월 17일 ~ 2021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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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20d14><colcolor=#fff> 가족 배우자 홍혜경, 슬하 2남
학력 경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병역 병역면제 (근시)
경력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제14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9대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2015.09. ~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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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3. 대법관 재임 중 주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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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前 대법관이며, 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2. 생애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경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2년 2월 대학교를 졸업한 뒤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1]

법원 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분야의 최고 이론가로 정평이 나있다. '주석 민법', '주석 신민사소송법', '주석 민사집행법' 등 다양한 주석서와 논문을 집필했다. 민사소송법 개정작업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각종 특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사건에도 정통하다. 법원 내 대표적 학술단체인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2005년에는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18시간 만에 사형당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통칭 인혁당 사건 재심사건에서 재심 결정을 내렸다. 또 2015년,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이 자신들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구청을 상대로 불복신청을 낸 국내 첫 동성혼 소송 사건의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2015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인사청문회 당시 병역면제, 타워팰리스에서 거주하며 5600만원짜리 최고급 헬스클럽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것, 맥쿼리인프라 주식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은 것 등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6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2021년 9월 17일 퇴임하였다. 후임은 오경미 대법관이다.

퇴임 후 2022년 3월에 서강대학교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되었다.[2]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거론된 바 있다.[3]

3. 대법관 재임 중 주요 판결

보수 성향이 강했던 양승태 대법원에서까지만 해도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었으나#,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의 전반적인 성향이 진보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뚜렷한 보수성향 대법관이 되었다#.

이기택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주요 의견에 관해서는 아래를 참고.
  • 2016년 1월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상고심에서 사형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결과는 9:4로 사형 확정.
  • 2018년 3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학문의 자유'를 이유로 항의하며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들에 대해 국방부가 징계를 내린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군법무관들의 행위는 군기문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4]
  • 2018년 10월, 이정희 前 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으로 표현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의 명예훼손 책임이 성립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이정희가 공인임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5]
  •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6]
  • 2019년 11월,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위법한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제재조치는 적법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7]
  • 2020년 1월, 연장근로 업종 등에서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근로시간단위를 주간근로시간단위과 동등한 비중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주간근로시간보다 가중하여 산정해야 한는 소수의견을 내었다.[8]
  • 2020년 7월, 제7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가 유죄인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혐의가 유죄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9]
  • 2020년 8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와 그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규정 중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직계가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하는 조항(이른바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인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10]
  • 2020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했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11][12][반대의견]
  • 2021년 1월, 임의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처단형 산정에 대해 새로운 해석론을 제기했다. 예컨대 특수상해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율되므로 감경을 하면 6월 이상 5년 이하 징역이 된다는 것이 기존 해석론인데, 이기택 대법관의 새로운 해석론에 따르면 '6개월 이상 5년 이하 징역'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모두에 걸쳐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6개월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 처단형이 된다.
  • 2021년 9월,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해당 재해의 업무관련성의 증명책임이 근로자와 보험공단 중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종전 판례대로 근로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4]


[1] 강일원 헌법재판관과 마찬가지로, 사법시험은 23회로 합격했으나, 연수원 입소는 13기가 아닌 14기로 수료했다.[2] [동정] 서강대 로스쿨 석좌교수에 이기택 전 대법관[3] 만약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임명동의안 가결 후 취임하였다면 정년(2029년 7월 8일까지)때문에 임기를 다 채우지는 못 하였을 것이다.[4] 이 사건은 대법관 8:4 의견으로 징계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5] 이 사건은 대법관 8:5의 의견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6] 김소영,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과 같은 의견. 대법관 9:4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거부' 사유로 인정되었다.[7]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과 같은 의견. 7:6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취소되었다.[8] 이기택 대법관만이 소수의견을 내어 12:1로 연장근로시간과 주간근로시간을 동등하게 산정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다수의견대로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을 더 높게 산정할 수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해진다고 보는 것이 통념이다.[9] 박상옥, 이동원, 안철상, 노태악 대법관과 같은 의견. 7:5로 이재명 지사는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10] 대법관 11:2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났다.[11] 이동원 대법관과 같은 의견. 10:2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전교조측을 대리한 적이 있어 사건을 회피함.[12]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부터 이미 전교조를 강한 어조로 비판한바 있다. 공개변론 영상(2:35:40)[반대의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 중에서\]
법은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문언에 따라 객관적 타당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을 근로자로 구성된 단체로 정의하고 있고, 노동조합법의 특별법인 교원노조법은 교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을 정의하면서 해직 교원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 규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설립 중인 노동조합은 물론 설립 후의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게 되면 더 이상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적 효과가 위 규정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다. [...\] 이러한 명확하고 완결적인 법령을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으며, 현행 규율 체계 및 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입법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일 것이다. 다수의견은 완벽한 법체계를 애써 무시하면서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물고, 이 사건 법률 규정에 관한 분명한 해석을 회피한 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 법이 정한 요건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주어지는 법적 지위와 보호만 달라는 식의 억지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법체계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현대 문명사회에서 존재한 바 없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가 원고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다. 이것이 관계법령의 문언과 그에 관한 합헌적 해석에 의하여 도출되는 법의 마땅한 요구이자 정의이다.
[14] 이 사건은 대법관 9:4 의견으로 근로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