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유엔 헌장(UN 憲章 /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 Charte des Nations Unies)은 유엔의 근본 조약이다.유엔이 국제연맹을 대체하면서 새로이 설립되면서 헌장 또한 새로이 작성되었다.
2. 헌장
헌장 자체는 서문과 19장과 111조로 구성되어 있다. 헌장 전문은 여기를 참고하도록 하자.3. 여담
유엔 헌장에 최초로 비준한 나라는 중화민국이다.[1] 오늘날 이 나라가 유엔에서 쫓겨나고 나라 취급도 제대로 못 받고 있음을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유엔 헌장을 비준한 나라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몇몇 존재한다.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국제연합으로 부르던 번역 명칭을 "유엔"으로 변경했지만, 대한민국의 가입 당시(1991년)에는 국제연합을 사용하였으므로 번역된 한국어 헌장에는 여전히 국제연합으로 표기되어 있다.
국제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신법 및 특별법 우선 원칙"이 적용되어 구법보다는 신법이, 일반적 성격의 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UN헌장은 예외이다.[2]
[1] 이는 장제스의 개인적 요청이었고, 다른 연합국 정상들은 중화민국이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이미 '누구보다도 먼저 전쟁을 치르고 있었으며', 일본에 맞서 홀로 '8년 항쟁'을 한 공로를 인정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중화민국은 당시 미국, 영국, 소련과 함께 전후 세계 질서를 주도할 '4명의 경찰관(Four Policemen)' 중 하나로 대접받았으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프랑스를 끼워 넣은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기도 했다.[2] UN헌장 103조: 국제연합회원국의 헌장상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