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크레스테로 봉기의 가톨릭 순교자들 |
멕시코 혁명 당시 반교권주의 정책을 진행하던 정부에 대항하다가 사형된 가톨릭 교도들이 크리스테로 봉기에서 가톨릭 신앙을 지키면서 남긴 구호.
2. 배경
멕시코 혁명 이후 대통령에 취임한 알바로 오브레곤은 카란사 정부 시기인 1917년에 제정된 헌법에 따라 가톨릭 교회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가톨릭을 국교에서 배제하고 학교에서의 종교 교육도 제한했다.이에 멕시코 가톨릭 측에서는 1917년 헌법을 따를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각종 단체를 조직해서 정부와 대립하게 된다. 그러자 오브레곤의 후임 대통령으로 취임한 카예스는 1926년에 헌법 130조에 근거한 시행령인 일명 '카예스 법'을 제정해서, 사제가 멕시코에서 사목하려면 정부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하며, 정부에 복종하지 않는 사제와 수도자는 멕시코에서 공식 활동을 못 하게 했다.
카예스 법에 의해 가톨릭교회는 공적 활동이 제한되었다. 성직자와 수녀는 종교복을 입는 것이 금지되었고 투표도 금지되었으며 정부를 비판하거나 공무에 대해 논평하는 것도 금지되었던 것은 덤이었다.
이 정책은 결국 가톨릭들의 반란인 '크리스테로 전쟁'으로 이어졌다. 크리스테로[2]라 불린 가톨릭 반란군은 멕시코 전역에서 게릴라전을 벌였고, 전성기 때인 1928년에는 규모가 수만 명에 이르렀다. 이 해에 전직 대통령이던 오브레곤이 크리스테로인 호세 데 레온 토랄에게 암살되었다.
이후 1929년에 당시 대통령인 에밀리오 포르테스 힐과 모렐리아대교구의 교구장 대주교인 레오폴도 루이즈 이 플로레스가 미국의 가톨릭 단체인 콜럼버스 기사단의 중재를 받아들이면서 크리스테로 전쟁이 끝나게 된다. 양측 합의에 따라 정부는 카예스의 반가톨릭 정책 자체를 1917년 이전으로 철회하지는 않았으나, 카예스 법의 기능은 정지되어 박해가 중지되었고 교회는 종교적인 부분에 대한 역할은 존중받았으나 1917년 이전의 권한을 돌려받진 못했다.
크리스테로 전쟁이 끝날 시점에선 사회, 경제적 배경을 막론하고 무려 50,000명의 가톨릭교도가 죽거나 순교했는데 그 중에는 90명의 사제도 있었다.
당시 크리스테로의 구호는 "그리스도 왕 만세! 과달루페의 성모님 만세!( ¡Viva Cristo Rey! ¡Viva la Virgen de Guadalupe!)"였고 사살될 때 외쳤다. 이는 신앙 선언이기도 했기에, 멕시코 정부에게 명백히 반항적이고 반역적인 행위로 보였다. 교황 비오 11세는 크리스테로 봉기가 절정에 달했던 1925년에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3]을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선포하며 그들의 외침을 기억하였다.
크리스테로 전쟁 당시 전사한 크리스테로 측 인물들은 순교자로 인정되었고, 일부는 성인으로 시성되었다.
3. 같이보기
4. 참고자료
- 백종국, 《멕시코 혁명사》, 한길사(2005)
- 엔리케 크라우세, 《멕시코 혁명과 영웅들》, 까치(2005년 국내 출간)
- 굿뉴스의 가톨릭성인 정보 사이트[4]
[1] 스페인어 독음: 비바 크리스토 레이[2] 크리스테로(Cristero)는 스페인어로 예수쟁이라는 뜻이다.[3] 대림 시기 전 마지막 주일이다. 당시 12월 11일이었고 매년 날짜가 바뀐다.[4] 각 성인의 이름을 검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