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25 15:25:31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유사 사건


1. 개요2. 등재 기준3. 목록
3.1. n번방 이전3.2. n번방 이후

1. 개요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정리한 문서이다.

n번방의 사회적 충격 때문에 n번방이라는 것 자체가 '성 착취 방'을 지칭하는 일종의 보통명사 처럼 자리잡았고 추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때마다 일부 언론이나 네티즌들이 제2의 n번방이라 칭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다만, 원조 n번방이라 불리는 사건도 사실 문형욱의 n번방/조주빈의 박사방 두개의 사건을 함께 지칭하는 것이며, 박사방이 제 1의 n번방을 모방 범죄 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자면 박사방이 바로 그 제 2의 n번방이다. 단지 두 사건은 터진 시기가 비슷해서 함께 원조 n번방이라 묶여 불리는 경향이 큰 것.

또한 언론마다 '제 2의 n번방'이라고 타이틀을 갖다붙인 사례가 전부 제각각이고 이미 다른 사건에서 제 2의 n번방이란 워딩이 쓰였음에도 그 이후 발생한 사건은 '제 3'이 아닌 또 '제 2의 n번방'이란 타이틀을 우려먹는 등 사실상 제3, 제4같은 네이밍을 순서대로 제대로 따지기 어려워졌다. 그냥 사실상 'n번방 같은 사건'을 순서 상관없이 죄다 제 2의 n번방이라 부르는 수준.

또한 각 사건마다 그 성격이 조금씩 다름에도 무작정 제 2의 n번방이란 비유를 남용하여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전혀 없이 남발되는 상황이다.

2. 등재 기준

  • 사건 발생 시간 순서대로 정렬한다.
  • 꼭 텔레그램이 아니어도 되지만, 사이버 상의 '방' 내지는 사이트[1]에서 조직적으로 성 착취물[2]을 제공, 판매, 유통 및 유포하였을 것.[3]
  • 국내 사건뿐 아닌 해외의 사건도 포함한다.

3. 목록

n번방은 다양한 성격으로 이루어진 바, 각 성격의 공통점을 키워드에 따라 분류한다.
  • 텔레그램 -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되었을 경우 기재.
  • 미성년자 - 피해자중 미성년자가 '포함'되어있을 경우 기재.
  • 몰카/협박/유인[4]/강간/딥페이크/몸캠[5] - 성 착취물의 유형, 해당하는 경우 만큼 중복 기재.
  • 판매/유포 - 제공자가 금전을 받고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판매', 금전이 없는 단순 제공은 '유포'로 기재한다.

날짜는 사건이 공개적으로 가시화된 시점 내지는 검거 시점으로 기재한다.

3.1. n번방 이전

  • 웰컴 투 비디오 (2015년 6월) - 아동 포르노들을 금전 목적으로 판매한 사이트이다. (미성년자, 유인, 강간, 판매)
  • 워마드 호주국자 아동 성범죄 사건 (2017년 11월) - 워마드 사이트에서 남자 아동을 강간했다고 주장하며 비디오, 이미지를 게시하고 회원들이 단체로 성희롱한 사건. (미성년자, 강간, 유포)
  •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 (2018년 5월) - 워마드 사이트에 불법촬영당한 남성의 사진을 공개적으로 게시에 회원들이 집단적으로 성희롱한 사건. (몰카, 유포)

3.2. n번방 이후

  • 중국판 n번방 (2020년 3월) - 웰컴 투 비디오와 마찬가지로 아동 포르노를 금전 목적으로 판매한 사이트이다. (미성년자, 유인, 강간, 판매)
  • 배준환 사건 (2020년 7월) - 오픈 채팅방에서 10대 청소년들을 유인한뒤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 (미성년자, 몰카, 유인, 유포)
  • 엘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2020년 12월) - 아동·청소년 들을 협박해 알몸 및 성착취 장면을 촬영하고 영상 1200여 개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사건. (텔레그램, 미성년자, 유인, 협박, 유포)
  • 남성 피해 불법촬영물 대규모 유포 사건 (2021년 4월) - 유인한 미성년자 포함 남성들의 몸캠 영상을 몰래 녹화해 트위터, 텔레그램 등에 판매한 사건. (텔레그램, 미성년자, 유인, 몸캠, 판매)
  • 최찬욱 사건 (2021년 6월) - 유인한 미성년자 포함 남성들을 성추행,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그 일부를 해외 SNS에 유포한 사건 (미성년자, 유인, 강간, 유포)
  • 여성시대 남성 성착취물 공유 사건 (2024년 3월 8일) - 일명 여성판 n번방. 여성시대에서 조직적으로 미성년자 포함 남성들의 신상을 유포하고 성희롱한 사건 (미성년자, 유포)
  • 서울대학교 허위 음란물 제작 유포 사건 (2024년 5월) - 서울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유포한 텔레그램방 (텔레그램, 딥페이크, 유포)
  • 2024년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 (2024년 8월 20일) -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방 (텔레그램, 딥페이크, 유포)
  • 베트남 박제방 (2024년 9월) - 베트남 현지 여성의 신상 정보와 나체 사진 및 영상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방으로 5년째 이어지다 2024년부터 외부에 알려지며 현지에서 반한 감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 (텔레그램, 몰카, 유포)
  • 자경단 성착취물·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사건 (2025년 1월) - 남녀 234명을 대상으로 가학적 성착취를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건. (텔레그램, 미성년자, 유인, 협박, 유포)

[1] 디스코드,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플랫폼과 상관없이 그룹 채팅방을 지칭.[2] 딥페이크 등 허위 합성물 및 몸캠 영상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없이 녹화 및 유포된 것일 경우 포함[3] 따라서 한 개인에 의해 벌어진 단순 성폭행 사건 등은 대부분 제외된다. 또한 단순 포르노일 뿐 성 착취물이 아닌 경우도 제외된다.[4] '유인'의 경우 협박과 달리 미성년자가 스스로의 의지로 행위에 참여했거나 스스로 찍어 보낸 영상물이라 할지라도 아동 보호법에 따르면 이는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5] 몸캠의 경우 설령 자발적으로 찍었다 하더라도 화상 통화중 동의없이 녹화되었거나, 동의없이 공개적으로 유포된 경우에도 성 착취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