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감빵인도자 | |
| |
<colbgcolor=#000000> 활동명 | 감빵인도자 |
첫 영상 업로드일 | 2022년 6월 22일 [dday(2022-06-02)]일째 |
구독자 | 16.8만명[기준] |
조회수 | 14,153,316[기준] |
링크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유튜버. 길거리에서 불법촬영을 하는 사람을 단속하는 영상을 올린다.영상 내에서 얼굴이 직접 등장한 적은 없고 목소리도 변조 처리하기 때문에 성별이 남성이라는 것 이외에 다른 신상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다. 시청자들은 불촬범들이 잡히자마자 금방 꼬리를 내리는 것을 보고 덩치가 좋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2. 컨텐츠
도시철도 철도역, 번화가나 놀이공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불법촬영범을 현행범 체포하여 경찰에 넘기는 영상을 올리고 있다. 채널 개설 이전에도 10여 명의 불법촬영범을 잡은 경험이 있으며, 자신의 영상을 보고 불법촬영범들이 범행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본인 말로는 범인들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갈 때마다 평일은 9~10시간, 주말은 12시간 거의 반나절이나 시간을 할애하며 돌아다닌다고 하며, 허탕을 칠 때도 많고 그래서 교통비도 많이 깨지고 지칠 때가 많다고 한다.[3]
도주를 시도하거나 한 번만 봐달라고 징징거리는 불법촬영범에겐 욕설이나 폭언을 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구타 등의 수준에는 이르지 않고 경찰에게 범인을 인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타나 폭행을 하면 폭행죄로 처벌될 우려가 있어서 불촬범이 도망가려 하거나 하지 않으면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현행범 체포를 위해 도주하지 못하게 옷이나 팔을 잡는 정도의 물리력은 폭행죄로 처벌되지 않으므로, 무고한 시민을 의심하여 폭언한 사례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현재로서는 감빵인도자의 행동에 법적 문제는 없다.[4]
불법촬영 자체가 언론이 워낙 좋아하는 소재이다보니 기사들은 긍정적으로 다뤄주고 있으며, 채널 개설 초기에 2만명 남짓했던 구독자 수가 8만 명까지 급상승한 것에도 언론의 푸시를 받았다고 평가된다. 2022년까지 약 12만명, 2024년까지 약 16만명의 구독자를 달성했다.
미국, 싱가포르 국적 외국인 불촬범들을 검거하기도 하였다. 이때는 감빵인도자가 영어로 말하면서 대응한다. 정작 감빵인도자 자신은 영어를 잘 못한다고 했다.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장면[5]을 촬영한 것을 성범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과 브라질 정도로 매우 드물기 때문에, 외국인의 경우 감빵인도자의 사적제재 행위를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감빵인도자는 외국인 검거도 얄짤없이 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검거 영상의 정황을 보면 경찰 측에서 법적 배경을 이해해서 적당히 유하게 넘어가주는 것으로 추측된다.
어느날 1개의 영상을 제외하고 모두 노란 딱지를 먹었는데, 이상하게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영상이 불법촬영범에게 가장 많이 욕을 한 영상이라고 한다. 결국 노란 딱지의 원인을 추측하여 이후로는 범행 영상과 검거 영상을 나누어 올리고 있다. 범죄 장면이 촬영된 것이 노란 딱지의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것. 따라서 노딱 범죄 영상과 초딱 검거 영상으로 나누어 업로드하여 노딱 영상만 남는 현상을 방지하기로 했다. #
커뮤니티 글을 보면 2022년도에는 시청자의 성비가 여성:남성 = 7:3이었는데 24년 기준 남성 87.3%, 여성 12.5%, 사용자 지정 0.2%로 완전히 뒤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만 25~34세 38.8%, 만 35~44세 29.7%, 만 45~54세 15.3% 순으로 많이 보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
사이버 렉카 여부가 쟁점이다. 딸배들의 일탈 행위를 단속해 큰 화제를 끈 딸배헌터처럼[6], 감빵인도자 또한 '불법촬영 사적 단속'이라는 주제로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 딸배헌터와 감빵인도자 모두 피의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불법촬영죄는 취업 제한, 신상공개 등의 부수형까지 붙을 수 있는 성폭법위반죄인만큼 공권력을 부여받지 않은 개인의 사적 단속 행위에 대한 갑론을박이 크다.- 현행범은 일반인도 체포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범행이 확실해야 현행범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단지 '의심'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 경찰이 아닌 일개 일반인이 영상과 같이 폭언과 물리력을 행사해도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핸드폰 제출 요청을 거부하고 자리를 떠나겠다고 말한 이상 경찰은 강제로 임의제출 혹은 임의동행을 명령할 수 없고 핸드폰을 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단순 휴대폰 소지'를 현행범의 범행도구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법학자 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쟁점 중 하나이다.
- 지금까지 본인이 올린 영상에 따르면, 도촬범을 확실히 파악해서 넘긴 케이스만 올렸기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 되어서 문제가 안 되어왔지만 앞으로 억울한 케이스[7]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감빵인도자도 활동의 명분을 잃을 것이고, 선량한 피해자가 쌩판 모르는 남이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공장소에서 자신을 강제로 붙잡은 후 모욕과 망신을 주었다."[8]라고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9] 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본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확인된 뒤 영상을 업로드한다고 한다. 현재까지는 범행 여부가 애매한 길거리 사진보다는 범행 중임이 비교적 쉽게 드러나는 업스커트 치마 속 촬영을 집중해서 단속함으로써 무고 피해자를 만들어냈다는 소식이나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 불법촬영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있었다. # 감빵인도자는 공연 중인 여성의 하체를 강조해서 찍었다는 이유로 '불촬범'으로 단정지으며 경찰에 넘기려 했는데, 공연 중인 모습을 촬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범죄가 아니다. 해당 촬영자의 의도가 어느 정도 불순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당연히 경찰 선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종결되었다. 댓글에 달린 부정적 반응을 수용해서 영상을 삭제했으나, 유튜브 커뮤니티 글에는 해당 촬영자를 '불촬범'으로 칭하는 등의 모습도 드러냈다.
- 위에서 단순히 공연 영상을 찍다가 잡힌 사람의 예도 있고, 업스커트 범죄나 범의가 확실한 사람만을 잡지는 않는 걸로 보인다. 영상을 올리지 않을 뿐 일단 전부 잡고 애매하거나 송치 결정이 나지 않은 사건들은 영상을 올리지 않는다는 의심을 할 수 있다. 사실 이 자체가 위법성이 있는데, 우리 법은 (실무에서는 관대한 부분이 있더라도) 표적수사와 별건 수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실적만을 우선한다면 휴대폰을 들고 길가는 사람 아무나 지목해서 현행범으로 연행하고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은 다음 여죄를 털어서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하나라도 나오는 식으로 수사하면 금방이다. 그러나 명백한 현행범을 수사하다가 우연히 여죄가 발각되는게 아니라 처음부터 여죄를 털 요량으로 현행범 체포를 했다면 독수독과이론에 따라 여죄 자체도 무죄가 되는 것은 물론 그런 식으로 실적을 올린 경찰도 불법수사로 입건될 수 있다.[10]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감빵인도자가 하는 행동이 바로 이런 것으로, 본인이 사법경찰관이 아니다 뿐이지 수사방식은 사실상 아무나 지목하고 경찰을 불러서 갤러리에서 죄가 나올때까지 터는 방식에 가깝다.[11] 사인(私人)의 체포는 명백한 현행범일 경우에만 해당할 뿐, 이런 식으로 아무나 지목했다가 정말 포렌식을 해도 깨끗한 사람이 나타난다면 반대로 폭행, 불법체포, 감금, 무고 등의 죄목으로 엄히 단죄될 수 있다. 최근 영상에서는 범행 장면을 채증하지 못했음에도 의심가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당연히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손목을 잡는 행동 등은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 감빵인도자 본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신고자(제3자)기 때문에 불촬범의 신상 정보와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4년 10월 이후로는 처벌 결과도 함께 올리고 있다는 점이 특이점이다. 본인 말로는 피해자와 협조하여 올리고 있다고 한다.
4. 여담
- 시청자들은 감빵인도자를 처음과 마지막 글자를 따 '감자님'이라고 부른다.
- 자막 색상은 감빵인도자 흰색, 불촬범 노란색, 행인(불촬범의 여자친구나 피해 여성 포함) 분홍색, 경찰관 하늘색, 나레이션 초록색을 쓰고 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나 수갑 차는 소리를 자막에 넣기도 한다.
- 원래는 몰카충, 몰카범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였지만 불법촬영과 기존의 몰래카메라의 구분을 위하여 최근에는 불촬범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바퀴벌레'라고도 부른다. 단, 불촬범이 도주하면 "몰카범이에요! 몰카범!"이라 외치며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검거를 요청한다.
- 불법촬영범들이 몸을 사리거나 더 치밀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영상에 나오는 장소가 어딘지 알아도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 불촬범의 수법이나 잡힌 후의 반응이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폰이 장착된 핸드백이나 헬멧을 들고 불촬하는 유형, 불법촬영 앱으로 찍는 유형[12], 바지나 신발에 카메라를 숨겨두는 유형, 잡히면 계속해서 봐달라고 하거나 불안해하는 유형[13], 묵언수행하듯이 아무 말 없는 유형, 안 찍었다며 시치미 떼는 유형 등이 있다. 감빵인도자가 아닌 다른 일반인들은 막상 알아채기 어려운 유형들이 많다.
- 간혹 여친 있는 불촬범들도 종종 보이는데, 다른 여자 불촬하다가 잡힌 것이다. 한 번은 카톡을 확인하다가 그 사이 범인을 놓친 적이 있는데, 범인에게 CCTV 다 따여서 집에서 잡히기 전에 자수하라는 영상도 있다. 불촬범을 도주 못하게 잡고 있는 모습이 마치 남성 둘이서 싸우는 장면 같아서 그걸로 오해 받는 경우도 있다.
- 검거한 불촬범이 자신의 시청자였던 사례도 있다. 영상 올라가는지 물어보거나 액션캠을 가린 불촬범 등이 그 예시.
- 몰카범들을 잡아서 굳이 최대한 사람들이 없는 곳에 데려가서 신고를 하는데, 이는 몰카범들에게 하는 배려라고 한다. 사람 많은 데서 신고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인터넷에 얼굴이 박제되고 신상이 털리기 때문이라고.[14] 또한 사람 많은 곳에서 실랑이를 벌이면 지나가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 시키기 때문에 감빵인도자 본인의 얼굴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도주하거나 반항하면 얄짤없이 사람 많은 곳에서 신고한다.
- 요즘은 출동하는 경찰관이 감빵인도자를 알아차릴 정도이다. 대개 불촬범이 자주 출몰하는 장소에 잠복하여 불촬범을 현행범 체포하여 경찰에 신고하기 때문에 근무 중인 경찰관이랑 자주 마주쳐서 서로 안면식이 많기 때문이다.
- 본인의 사적 단속 행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모습이 많이 드러난다. 이에 대한 부정과 긍정의 반응은 상당히 갈리는 편이다.
- 유튜브 커뮤니티에 불법촬영 사건 관련 기사문을 공유하기도 한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찍는 것보다는 화장실 같은 곳에 설치된 위장카메라 등의 사건이 많다.
- 일본에도 도촬범을 잡는 유튜버가 있는데, 슈퍼 도미네이터라는 유튜버가 있다. 발각된 순간 싹싹 빌거나 되도 않는 변명을 하는 한국의 도촬범들과는 달리 일본의 도촬범들은 도주를 하거나 격렬한 저항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붙잡히거나 유튜버의 브라질리언 주짓수 기술에 제압돼버리기까지 한다.[15]
[기준] 2025년 2월 21일[기준] [3] 이건 대한민국 내 불법촬영범을 찾기 어렵다는 좋은 뜻이며, 더욱이 큰 마음 먹고 홍대거리 등의 번화가를 나갔다고 해도 지나가는 사람 대부분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이지 불법촬영범들이 다수는 아니다 보니 하루 종일 죽치고 기다린다고 해도 불법촬영범이 나타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설령 오전부터 9시간이나 버티고 있다가 철수를 했어도 저녁이 되어서야 불법촬영범이 나타날 수도 있는 등 변수만 따지면 무궁무진하다.[4] 후술된 일본의 도촬범을 잡는 어느 유튜버는 도주나 저항을 하는 도촬범들을 브라질리언 주짓수 기술로 제압하는데, 일본에서는 이러한 물리력 행사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듯하다.[5] 미국의 경우, 여성의 뒷모습이라 할지라도 다중이 모인 곳에서 누구든지 눈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되지 않지만 치마 속 촬영은 엄중히 처벌한다.[6] 감빵인도자는 딸배헌터로부터 유튜버의 영감을 얻어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7]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면서 걷고 있는데 앞에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여성 뒤를 몰래 쫓아가는 것, 혹은 휴대폰을 보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걸어올라와 휴대폰을 보는 남자 바로 앞에 서는 것을 오해해서 핸드폰을 낚아챈 경우 경찰에 신고했는데 수사 결과 혐의없음(범죄 인정 안 됨)이 나올수도 있는 경우. 오인 신고라 무고죄로 처벌 받지는 않겠지만 경우에 따라 감빵인도자가 억울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베일 속에 감춰뒀던 본인 신상이 드러나게 될 수도 있다.[8] 2023년 들어서는 묻지마 범죄가 크게 이슈화되었기 때문에 생면부지의 사람이 자신에게 접근하여 반말하며 윽박지르면 경계부터 하게 될 수도 있다.[9] 체포와 감금의 죄도 해당될 수 있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일반 시민도 법적으로 구속 및 감금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다.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합법적인 부분이다. 화재를 목격할 경우 소방관이 아니라도 누구나 불을 끌 수 있으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목격할 경우 구급대원이 아니라도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것과 같다.[10] 다만 실제 실무에서는 압수물에서 발각된 여죄를 다소 폭넓게 인정한다.[11] 갤러리에서 안나오면 숨김폴더, 숨김폴더에서 안 나오면 보안폴더까지 살펴보자고 한다. 거부하면 경찰을 부른 뒤에 압수하도록 종용한다.[12] 감빵인도자에게 잡히고 나서도 이 불촬 앱을 믿고 끝까지 부인하는 불촬범들도 있다.[13] 이 경우 재범 이상일 가능성, 집행유예 기간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14] 그렇다고 진짜로 인터넷에 박제 시킨다면 박제 시킨 사람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는다.[15] 그 중에는 유명인도 있다. 유스 출신 프로 축구 선수 사노 리쿠토(J3리그 미드필더). 현장 영상, 한국 기사. 유튜버가 그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역무원이 나타나 제지를 하는데, 그 때문에 해당 역무원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댓글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