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8 13:35:30

강영수(법조인)

파일:Document_Protect.svg   편집 보호된 문서입니다.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세요.
파일:대한민국 법원 흰색 로고.svg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배기열
2018년 9월 ~ 2020년 2월
강영수
2020년 2월 ~ 2021년 2월
천대엽
2021년 2월 ~ 2021년 4월
역임한 직위
[ 펼치기 · 접기 ]
----
파일:대한민국 법원 흰색 로고.svg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005496,#68bcff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초대
이광만
제2대
김형두
제3대
강영수
제4대
김우진
제5대
이재권
제6대
이규홍
}}}}}}}}}}}} ||
前 대한민국 법관
강영수
姜永壽 | Kang Yeongsu
파일:ysskang_baeksonglaw.jpg
<colbgcolor=#005596><colcolor=#fff> 출생 1966년 8월 19일 ([age(1966-08-19)]세)
현직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재임기간 제31대 인천지방법원장
2021년 2월 ~ 2022년 2월
학력 중동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및 박사)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 / LL.M.)
약력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공군 법무관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3담당관
법원행정처 인사1담당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2012.2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2012.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14.2 ~ 2020.2)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2017.2 ~ 2019.2)
한국정보법학회 회장(2018~)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2020.2.)
인천지방법원장(2021~2022.2)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2022~)
1. 개요2. 생애3.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판결 논란4. 재산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변호사이다.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판결로 인해 유명해졌다.

2. 생애

서울대학교 법학과 4학년 재학중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공군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후 판사로 임관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1]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법원 내 주요 보직을 거친 전형적인 법조 엘리트이다. 심지어 연수원 19기중에서는 2012년 2월 정기 인사때 김소영 부장판사와 함께 유이한 고법부장 승진자 중 하나였다. 이후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 후보에도 오르게 된다. 하지만 강영수 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재판부에서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여 대중의 지탄을 받게 되었다.[2][3]

결국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되었다.#

인천지방법원장을 하다가 2022년 2월 사표를 내고 변호사 등록을 했다. 그리고 서초동에 법무법인 백송이라는 로펌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3.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판결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웰컴 투 비디오 문서
3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재산

2021년 3월 25일 기준으로 재산총액이 498억 9747만원으로 대한민국 법조계 재산 1순위를 차지하였다. 지난해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이 고평가(상장)되어 재산에서 430억1077여만원이 늘어나 15위에서 기존 1위였던 236억 2527만원의 김동오 원로법관을 재치고 150억 이상 차이를 벌리며 1위에 올라섰다. 현재 재산이 900억원대라고 한다.


[1] 서울에서 판사 커리어를 시작했다는 것은 강영수 판사가 사법 연수원안에서도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사법 연수원 체제에선 대략 상위 100등 안에 들어야 판사에 임용될 수 있었고, 또 그 안에서도 등수가 높아야 첫 근무지로 서울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2] 만약 강영수 판사 스스로가 순탄하게 대법관이 될 뜻이 있었다면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었다. 이 사건은 판사가 흔히 욕을 얻어먹는 사건들처럼 법조문 자체의 한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일반적인 정서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 아니라, 재판부가 비교적 재량권을 넓게 행사할 수 있던, 단순히 말하면 강 판사가 인도할지 아닐지를 스스로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그런데도 강영수 판사가 이런 결정을 자의로 내린 것(다만, 3인 재판부에서 내린 결정이므로 강영수 판사만의 의지로 내린 결정은 아니다). 기성세대의 법조인으로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매우 무감각하기 때문인지, 사법 주권에 대한 판사 스스로의 신념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미국으로 송환될 시 손정우가 받게 될 상대적으로 가혹한 (그렇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합당하게 여겼을) 형벌에 대해 동정이 갔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진짜 이유는 재판부 판사들만이 알 것이다.[3]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 2010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에 기소된 음주 뺑소니범이 2011년 3월 3일 형사재판을 거쳤고 최종 판결을 4일 앞둔 2011년 4월11일에 대한민국으로 내뺀 음주뺑소니범을 미국으로 송환 허가를 내줬다. 그 음주뺑소니범은 부양가족이 많고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어서 송환은 안 된다고 했지만 단칼에 거부했다. 이 이야기는 JTBC 사건반장과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의 <셋째가 필요해>의 소재로 채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