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2-24 11:27:03

강화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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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시설관리공단
江華郡施設管理公團
Ganghwa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파일:강화군시설관리공단 CI.jpg
<colbgcolor=#023e7d> 설립일 2008년 8월 20일
설립목적 강화군수가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강화군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함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업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대표자 송왕근
주무부처 강화군
주요 주주 강화군청: 100%
기업구분 지방공기업
상장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86명(2021년 12월 31일 기준)[1]
자본금 9억 6,800만원(2021년 기준)
매출액 106억 3,934만 8,210원(2021년 기준)
영업이익 해당사항 없음(2021년 기준)
순이익 해당사항 없음(2021년 기준)
자산총액 21억 7,554만 8,214원(2021년 기준)
부채총액 12억 754만 8,214원(2021년 기준)
부채비율 124.75%(2021년 기준)
미션 효율적 공공시설 관리로 군민의 복리증진 기여
비전 고객만족과 행복경영을 지향하는 으뜸공기업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154 (용정리)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강화군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강화군시설관리공단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유튜브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인스타그램
대표전화 032-930-7000

1. 개요2. 연혁3. 역대 이사장4. 사업
4.1. 관광시설 운영4.2. 복지시설 운영4.3. 공원 및 기타시설 운영
5. 노동조합 현황

[clearfix]

1. 개요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강화군수가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군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 및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4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강화군에 위치한 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관광객의 편익도모와 강화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강화군청 산하 지방공기업.

본사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154 (용정리)에 위치해 있다.

2. 연혁

3. 역대 이사장

  • 초대 이덕균 (2008~2012)
  • 2대 한상순 (2012~2013)
  • 3대 김윤분 (2013~2015)
  • 4대 이문영 (2015~2017)
  • 5대 계기춘 (2017~2018)
  • 6대 김창수[9] (2018~2019)
  • 7대 연규춘[10] (2019~2020)
  • 8대 한기량[11] (2020~2022)
  • 9대 송왕근[12] (2022~ )

4. 사업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항).
  • 문예회관 관리운영
  • 마니산국민관광지 및 전적지 관리운영
  • 복지시설(여성복지회관[13],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
  •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 화문석문화관 관리운영
  • 공용주차장 관리운영
  • 강화갯벌센터 관리운영
  • 강화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14]
  • 강화공설운동장 관리운영[15]
  • 길상공설운동장 관리운영[16]
  • 풍물시장 관리운영
  • 용흥궁공원 관리운영
  • 강화평화전망대 관리운영
  • 강화군역사박물관 시설물 관리운영
  • 강화군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 동막해변 관리운영
  •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17]
  • 평화빌리지 관리운영
  • 덕산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 석모도미네랄온천 관리운영
  • 군 청사 관리운영
  • 군 노인문화센터 관리운영
  • 이상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 사업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강화군의회의 사전 협의를 거쳐 강화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업
  • 그 밖에 강화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로서 위ㆍ수탁을 체결한 사업 및 시설

4.1. 관광시설 운영

  • 마니산국민관광지 관리·운영
  • 강화평화전망대 관리·운영
  • 화문석문화관 관리·운영
  • 강화갯벌센터 관리·운영
  • 강화역사박물관 관리·운영
  • 강화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 석모도미네랄온천 관리·운영
  • 갑곶돈대 관리·운영
  • 고려궁지 관리·운영
  • 광성보 관리·운영
  • 덕진진 관리·운영
  • 초지진 관리·운영
  • 덕산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 함허동천야영장 관리·운영
  • 강화평화빌리지 관리·운영
  •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운영
  •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 관리·운영

4.2. 복지시설 운영

  • 강화문예회관 관리·운영
  •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 노인문화센터 관리·운영
  • 강화행복키즈카페(남부점) 관리·운영
  • 강화실감형미래체험관 관리·운영

4.3. 공원 및 기타시설 운영

  • 강화풍물시장 관리·운영
  • 용흥궁공원 관리·운영
  • 동막해변 관리·운영
  • 강화해누리공원 관리·운영
  • 종량제 봉투 판매
  •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 강화군청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5. 노동조합 현황



[1] 정규직 현원 29명, 무기계약직 현원 92명, 비정규직 현원 65명.[2] 2022년 2월 28일 수탁 해지[3] 민간위탁 시설물 우선 운영[4] 2021년 12월 31일 수탁 해지[5] 2023년 2월 1일 수탁 해지[6] 2023년 2월 1일 수탁 해지[7] 2021년 12월 31일 수탁 해지[8] 2021년 12월 31일 수탁 해지[9]강화군청 서도면장.[10]강화군청 자치행정과장.[11]강화군청 자치행정과장.[12]강화군청 자치교육과장.[13] 수탁 해지되었다. 아직 조례는 개정되지 않았다.[14] 수탁 해지되었다. 아직 조례는 개정되지 않았다.[15] 수탁 해지되었다. 아직 조례는 개정되지 않았다.[16] 수탁 해지되었다. 아직 조례는 개정되지 않았다.[17] 수탁 해지되었다. 아직 조례는 개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