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3 11:19:02

검정 고무신 애니메이션 저작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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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경과
2.1. 열정페이 피해2.2. 검정 고무신 체험학습 농장 저작권 고소 논란2.3. 극장판, 2편 무단 개봉 논란2.4. 검정 고무신 그림 작가 이우영에 대한 반론과 의문점
2.4.1. 검정 고무신 스토리 작가 이영일(도래미)과 형설앤측의 입장2.4.2. 검정 고무신 그림 작가 이우영 측 행적의 의문점
3. 검정 고무신 그림 작가 이우영 자살 사건
3.1. 검정 고무신 그림 작가 고 이우영 사후 추모 집회와 송정률 감독에 대한 고발
4. 문화체육관광부, 검정 고무신 불공정 계약 관련 시정 명령5. 한국저작권위원회, 검정 고무신 저작권 직권말소6.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설앤 검정 고무신 사업권 해지 판결7. 관련 문서

1. 개요


요약 만화
관련 기사
쟁점별 양측의 주장을 요약한 기사

검정 고무신의 스토리 작가 이영일, 작화가 이우영형설퍼블리싱저작권 논란이 불거진 사건.

2. 경과

저작권 논란은 형설앤 대표가 2007년 9월 작가들에게 사업화를 제안하면서부터 불거졌다. 대표는 2008년 6월 사업화에 필요하다며 돈도 주지 않은 채 이우영·이우진 형제에게서 기영이, 기철이, 땡구 등 9개 캐릭터 저작권의 지분 28%, 이영일 글 작가에게서 8%를 받아 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의 이름을 창작자로 함께 등록했다. 2011년에는 이영일 작가에게 2000만원을 주고 17%를 추가로 양도받아 캐릭터 저작권에서 그는 53%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대표는 2007~2010년 작가들과 다섯 차례 걸쳐 계약을 맺었다. 사업권 설정 계약에는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을 포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건의 양도 각서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일체 작품 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계약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위반 시 3배의 위약금을 낸다’는 표현을 넣었다.

이후 대표가 작가들에게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각종 2차 사업을 진행했다는 게 이우영·이우진 작가 측 주장이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이영욱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는 “어느 정도의 대가를 주고 저작권 양도를 받아간 구름빵의 경우와는 또 다른 사례다. 계약서 역시 사업권의 대상을 특정하고, 계약 때마다 저작권자 동의를 얻도록 한 문체부의 만화분야 표준계약서와 달리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인 불공정계약”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후로 관련 미디어나 콜라보 상품 등으로 자주 나오던 게 형설이 마구잡이로 허가하여 계약한 흔적으로 보기도 한다.

과거에 이영일 글 원작자가 현대판 검정고무신을 하자고 이우영작가에게 제안했었던 것을 나중에 이우영작가가 이영일 글작가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다른 출판사에서 상업활동을 진행하다 걸린 것이었다.
이영일 글작가는 스토리라는 저작권의 테두리가 단순히 에피소드 부분적인 글창작뿐만 아니라 검정고무신 기획의 세계관, 캐릭터 이름, 성격등을 창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글 작가를 대신포함하여, 소속출판사(대행사로서가 아님X)로서 저작권 고소를 걸은 것.

2.1. 열정페이 피해

2020년 6월 30일 검정 고무신 원작자인 이영일 / 이우영 작가에게 단돈 435만원밖에 수입료를 주지 않아 열정페이 논란이 있었다.[1] #

애초에 스토리 작가와 그림 작가끼리는 수익 배분을 각각 35%, 65%로 해 놓았지만, 대표가 2차 사업 계약 시 원작자의 몫을 지나치게 줄였다는 게 작가들 측의 설명이다. 예컨대 이전에는 1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이우영·이우진 형제가 65만원, 이영일 작가가 35만원을 가져갔다.

그러나 대표는 2차 사업을 벌이면서 원작자의 몫으로 3%인 3만원을 공동 저자인 스토리 작가 이영일과 그림 작가 이우영에게 돌렸다. 이마저도 대표의 회사가 우선 수수료 30%를 떼고 나서 캐릭터 저작권 지분 보유 비율대로 나눠 분배했다. 이에 따라 100만원의 수익이 나더라도 이우영·이우진 형제에게 돌아가는 몫은 7770원에 불과했다. 이우영 작가가 이에 따라 2016~2019년까지 받은 돈은 모두 435만원이었다. 이 말은 스토리 작가 이영일에게 돌아가는 몫은 불과 1,000원 남짓이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대표측은 "이 작가가 초반 애니메이션 방영권 수익을 제외하고 2016~2019년 받은 금액만 이야기하는데, 2014년부터 준 돈은 435만원이 아니라 1026만원"이라며 "원작자에게 준 3%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2.2. 검정 고무신 체험학습 농장 저작권 고소 논란

형설출판사는 그림 작가인 이우영의 부모님이 운영중인 체험농장 홈페이지을 상대로 저작권을 함부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였다.기사

2.3. 극장판, 2편 무단 개봉 논란

극장판 추억의 검정고무신도 공동 저작자 및 그림 작가인 이우영의 사전 허락없이 개봉했다는 논란도 존재한다. # 그림 작가 이우영 측은 몰랐다고 주장하며 제작사인 형설앤 측은 이우영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제작사인 형설앤 측은 1998년 검정 고무신 1기부터 스토리 작가 이영일(도래미)에게서 스토리 및 여러 가지 감수 등을 허가받고 제작하여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2] 이후 검정 고무신의 그림 작가 이우영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허락도 받지 않고 4기의 [반려된] 에피소드를 짜깁기해 영화로 만들었으며 4년 가까이 원작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절대로 "반려"된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이우영작가가 KBS에게 강한 항의를 하여, KBS에서 검정고무신은 원작자의 행위가 매우 불안한 요소를 만드는 상황이니, 후속편을 이미 제작하였던 것을 방해로 인해 방송에 나가지 못해 폐기처분할 것을 겨우겨우 극장판으로 살린 셈인 것인데 애니 5기의 불쌍한 현실은 숨겨지고, 쥐어짜듯 비판만 받은 시리즈다.

그리고 4년째 소송 준비 중이라고 본인의 근황을 유튜브 채널에 알리기도 하였다. 문제는 공동 저작자인 그림 작가 이우영은 극장판 제작사인 형설앤을 상대로 저작자 동의없이 극장판을 제작했다는 것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도 전에 공동 저작자이자 스토리 작가 이영일에게서 피소를 당해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애니메이션 4기 및 극장판 제작사인 형설앤은 해당 소송은 검정 고무신 스토리 작가 이영일 및 다른 애니메이션 원작자들과 그림 작가 이우영간의 저작권 및 저작권료 문제로 인한 소송으로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극장판이 하기 전에도 허락이나 동의도 없이 롯데마트에서 검정 고무신 4의 작화로 콜라보 광고까지 당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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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극장판 검정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도 전작과 마찬가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3] 검정 고무신 그림 작가 이우영 측은 원작자에게 사전 협의를 구하지 않고 형설앤에서 일방적으로 무단 제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작사인 형설앤 측은 1998년 검정 고무신 1기부터 검정 고무신 스토리 작가 이영일(도래미)에게서 스토리 및 여러 가지 감수 등을 허가받고 제작하여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검정 고무신 애니메이션은 만화에는 없는 오리지널 요소나 에피소드 등이 있는데 원작 스토리 작가인 이영일이 스토리 제공 및 감수를 맡았다고 한다. 그림 작가 이우영은 형설앤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였으나 4년이 넘도록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근황만을 올렸을 뿐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검정 고무신 공동 저작자이자 스토리 작가 이영일 및 검정 고무신 애니메이션 원작자들에게서 검정 고무신 그림 작가인 이우영이 그동안 검정 고무신 캐릭터 및 판권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공동 저작자이자 스토리 작가인 이영일 및 여러 애니메이션 관련 원작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형설앤은 해당 기사에서 극장판 제작에서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림 작가 이우영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또 '극장판 검정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은 글작가 도래미(이영일) 작가가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1999년부터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온 새한프로덕션이 제작에 참여한 작품이므로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우영 작가의 말은 허위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정 고무신'을 기획한 원작자 도래미(이영일) 작가의 입장을 전한다며 글작가 도래미(이영일)은 30년 전 따뜻한 가족 이야기를 다룬 주제의 만화를 연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쓸까 고민하다가, 어린 시절 추억과 경제적으로는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녹여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작품을 구상했으며 글작가 도래미(이영일) 작가가 검정 고무신 만화의 전반적인 줄거리는 물론이고 등장인물의 성격, 작품 배경, 대사, 심지어 만화에 나오는 효과음까지 만화에 표현되는 모든 이야기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검정 고무신'이 그림 작가 이우영 작가만의 기획물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검정 고무신 애니메이션 1기부터 4기까지 도래미(이영일) 작가 및 송정율(새한동화) 등 여러 작가들이 참여하여 제작하고 있고 검정 고무신 공동 저작자 및 그림 작가인 이우영 작가는 원작 검정 고무신의 사용만 동의하고 애니메이션 제작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은 동명 만화를 바탕으로 1999년 (주)새한프로덕션에서 제작한 작품이기 때문에 따라서 2차적 저작물로 원작 검정 고무신과 별개로 검정 고무신 애니메이션 사업 권리는 (주)새한프로덕션 애니메이션 투자조합에게 있다고 주장했고, 스토리 작가 및 공동 저작자인 이영일 작가는 극장판 검정 고무신 : 즐거운 나의 집 작품은 원작자인 제가 직접 제작에 참여한 작품이 맞으며 더 이상 원작자 동의도 없이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인터뷰 했다. 제작사는 이전 극장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으로 재판중인 소송은 그림 작가인 이우영 작가가 그동안 검정 고무신 캐릭터 및 판권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스토리 작가 및 공동 저작자인 이영일 작가에게 지급하지 않아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지금까지 진행중인 해당 소송의 최종 판결 이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우영 작가의 댓글 모음

이와는 별개로 동시에 과거에는 동료였으나 이후 노선을 갈라서게 된 스토리 작가 이영일그림 작가 이우영 간 견해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부분이라고 느껴지기도 한다. 한편으론 스토리 작가와 그림 작가 간의 저작권 관련으로 2차적 분쟁의 도화선으로 보는 사건인 셈.

하지만 그림 작가 이우영의 사망으로 소송전이 더 진행이 될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3년 7월 12일 직권으로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형설앤 측의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고 이우영이 사망했으니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과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림 작가 이우영이 스토리 작가 이영일에게 소송을 당한 원인은 웹툰 '하얀 고무신' 때문이 스토리 작가로서의 권한 때문에 걸린 저작권문제다.

2.4. 검정 고무신 그림 작가 이우영에 대한 반론과 의문점

이우영의 주장과 다르게 구름빵 저작권 논란에 대한 백희나 작가 측에 대한 반론처럼 되려 역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도 있다.

검정 고무신 저작권 문제를 다룬 이우영 작가가 생전에 그렸던 사건에 대한 요약 만화가 되려 요약과 동시에 사건에 대한 그림 작가측이 주장하는 사건의 전말에 대한 반박 자료로도 동시에 거론된다. 해당 자료를 보면 사업권 계약 상황에 대해 이우영 작가에 유리하게 묘사를 했음에도, 상대가 불공정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묘사나 언급은 없다. 형설앤에서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은 스토리 작가 이영일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우영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우영 작가가 보상을 목적으로 지분을 넘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그림 작가 이우영은 형설앤과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고 하면서 '자신은 의문을 가졌지만 스토리 작가가 간단히 찬성했다.'고 은근히 스토리 작가 이영일을 탓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인은 지분 양도에 반대하고 별도로 협상을 하면 됐을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은 지적이 가능한 부분이다. 실제로 스토리 작가 이영일이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그림 작가 이우영이 자기 의지로 지분을 넘겼으면서 계약을 물리고 싶으니까 자신을 거론하며 탓한다고 비판했다.

2.4.1. 검정 고무신 스토리 작가 이영일(도래미)과 형설앤측의 입장

스토리 작가 이영일(도래미)은 "원작 스토리를 쓴 나와는 상의도 없이 웹툰 '하얀 고무신'을 그리는 등 고인이 '검정 고무신' 관련 독단적인 활동을 했다"며 "형설앤과의 계약 당시에도 모든 조건에 동의해 놓고는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관련 기사 즉 이우영 작가가 '검정 고무신'의 원작 캐릭터를 그대로 사용한 '하얀 고무신'이라는 웹툰을 글,그림 이우영으로 연재하면서 두 작가 사이에 마찰이 시작되었고, 출판사인 형설이 이영일 작가의 대리인 자격으로 소송을 걸어주었다는 것이다.

형설 측은 해당 기사에서 입장문을 내고 "검정고무신 글·그림 원작자 간의 중재를 위해 저작권 지분 참여했다"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해당 논란과 함께 다른 오해에 대해서도 따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주간 경향 측은 '피해를 호소한 고 그림 작가 이우영 작가 측 입장 외에 부당하게 저작권을 강탈했다고 지목된 형설의 입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이 경우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그림 작가 이우영 작가가 속은 것이고, 회사는 어떤 근거로 정당함을 주장하는지 등을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가치 판단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기사를 작성했다.'고 이 상황이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는 뉘앙스의 기사로 의견을 밝혔다.해당 기사

2.4.2. 검정 고무신 그림 작가 이우영 측 행적의 의문점

한편으론 되려 해당 저작권 문제에서 그림 작가인 이우영의 죽음으로 미화된 부분이 있고 그림 작가 이우영 작가 본인도 다른 스토리 작가와 함께 형설측 허가를 안 받고 멋대로 하얀 고무신을 연재한 것이 있음에도 오히려 스토리 작가 이영일에게서 동의 및 스토리 제공, 감수를 받은 극장판임에도 "원작자에게 알리고 성명 넣기가 그리 어렵나?"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라는 반론이 있다. 이우영의 말만 보면 자신이 단독 저작자인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림 작가 이우영은 과거부터 스토리 작가의 공적을 부정하거나 혹은 작품을 소개하면서 자기 이름을 먼저 밝히는 등의 행적이 있었다. 이우영은 검정 고무신의 애니매이션화에 대해 동의를 했지만, 스토리 작가 이영일과 달리 제작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극장판도 애니메이션의 연장선상에서 제작되었는데, 극장판은 이영일이 스토리를 제공하고 감수 등 제작에 참여했기에 원작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어폐가 있다. 그래서 이우영이 이를 법적으로 제지할 명분이 없기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장판은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니 불법이라면서 소송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있다.

가령 유튜브에 올려진 인터뷰나 생전 그를 만났던 블로거의 증언에 의하면 생전 이우영 작가 측은 주변 교수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였다고 한다. 무엇보다 다른 작가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글작가, 스토리작가' 라고 정확히 구분을 짓는 반면 이우영 작가측은 그림작가, 글작가 순으로 자기 작품을 소개하며 '검정고무신의 진짜 아부지, 작가, 원작자' 라는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넘기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이 때문에 '왜 자기소개를 저렇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반응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검정 고무신 그림 작가 이우영이 검정 고무신에 대한 작품 설명을 할 때 마치 자신의 단독 창작 작품인 것처럼 말하거나 스토리 작가가 따로 있다는 것을 굳이 물어보면 지나가듯이 이야기했다고 한다. 실제로 이우영 작가 자신도 은근 '검정 고무신의 작가는 이우영'이라는 뉘앙스의 대답을 하였다. 이런 탓에 검정 고무신이 이영일이라는 스토리 작가가 있는 작품임에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영일을 배제하고 하얀 고무신을 연재한 것도 협업한 검정 고무신 스토리 작가 이영일에게도 예의가 아니다. 이러다보니 검정 고무신 스토리 작가 이영일을 아는 입장에선 이런 스탠스가 곱게 보이진 않았던 것. 이 때부터 이미 작품의 저작권으로 두 작가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이우영 작가는 생전에라도 저렇게 말했던 이유에 대해 대답을 했어야 하는데, 결국 사망하여 그 이유를 끝내 알지 못한 것을 아쉬워 하는 반응이 많다. 남은 이우진 작가를 비롯한 유족측이나 같이 참여한 대책위 측은 이 이유를 알고 있다는 관측이 있으나 이들이 이우영 작가가 생전에 이러한 언행을 해왔던 것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우영 작가의 추모 전시회에서도 동생 이우진 작가는 2015년도 연표에 고 이우영 작가와 동생인 이우진 본인을 피해자인 점을 강조하지만 되려 찝찝한 의문점을 남긴 논란이다.

3. 검정 고무신 그림 작가 이우영 자살 사건

상단의 전술한 사건들로 인해 검정 고무신의 공동 저작자이자 그림 작가 이우영은 공동 저작자인 스토리 작가 이영일을 배제하고 하얀 고무신을 단독 작품으로 공개한 것과 저작권 및 캐릭터 판권 수입을 공동 저작자인 스토리 작가 이영일 및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새한동화에 미지급 해온 것으로 인해 저작권 관련 및 판권 수익 미지급 관련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며 문제를 이어오다가 결국 안타깝게도 2023년 3월 11일에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유족들 역시 이 작가가 그동안 상술한 저작권 관련 소송 문제로 인하여 마음 고생이 심했다는 진술을 한 것을 보면, 해당 소송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이우영 작가의 부인에 따르면 그는 소송을 하면서 못하던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으며, 가끔 ‘사람이 죽어야 이슈가 될까’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보면 이전부터 징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우영 작가는 2018년 5월 이영일로부터 저작권 관련으로 피소당했으며, 이후 2019년 검정 고무신 공동 저작자 및 스토리 작가 도래미(이영일) 및 [다른 애니메이션 원작자인 새한동화로부터 수익 배분 미지급 소송까지 추가로 피소] 형설에게 피소되었고 (새한X) 코로나19 등으로 재판 일정 연기가 계속 되면서 약 4년 간 소송에 시달려오다 결국 이우영작가가 죽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그림작가의 사망 이후 소송의 진행이 더 될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그림작가 이우영이 사망했기에 원고인 공동 저작자이자 스토리작가인 이영일이나 함께 소송을 제기한 형설[새한](새한은 소송과 관련X)이 소송을 포기하면 모를까 유족들에게 민사 소송을 통해 고인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혹자의 비공식적인 의견도 있다.

이에 절대영도 최영도의 다피 작가도 자신의 경험담을 블로그에 올렸다. 링크

사건 이후 형설출판사에서 출판, 제작한 도서 및 굿즈에 대한 보이콧이 일어나고 있는데다 형설앤의 평판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 이의 영향으로 애니 채널에서는 더 이상 검정 고무신 4를 되도록 방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편. 또한 형설앤이 운영하는 카툰버스 유튜브 채널에서도 검정고무신 관련 영상에 대해서 비공개 및 댓글을 막아두었다.

이후에 재발을 방지하고자 관련 업계에선 표준계약서가 개선되고 업계서 많이 쓰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기사

문화체육부, '검정 고무신 사태 방지법' 만든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고 문체부는 3월 15일에 밝혔다. 관련 기사 ‘검정 고무신’의 안타까운 비극,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또한 검정 고무신 그림 작가 이우영의 동생인 이우진 작가가 밝히길 이우영 작가 사후에도 스토리 작가 이영일(도래미) 작가의 연락이 없다고 한다. 이영일, 이우영 두 작가 사이의 앙금이 이우영 작가가 고인이 된 지금도 여전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4월 6일 목요일 9시 MBC실화탐사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다루었다.

3.1. 검정 고무신 그림 작가 고 이우영 사후 추모 집회와 송정률 감독에 대한 고발

해당 기사

검정 고무신 그림 작가 이우영 작가의 유족과 대책위원회 측에서 2023년 5월 15일 형설퍼플리싱 앞에서 추모와 더불어 형설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연다고 하였다. 동시에 2023년 5월 15일 오후 2시에 검정 고무신 1~3기검정고무신 4, 극장판 2편(추억의 검정고무신, 극장판 검정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을 담당했던 송정률 감독 측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파주 경찰서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우영 작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다만 관련 계약에서 송정률 감독의 이름은 언급이 적은데다 생전 이우영 작가가 남긴 증언 자료에 해당 감독이 지목되거나 많이 언급되지도 않았기에 되려 송정률 감독 측이 억울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예 사망 당시 진짜로 모욕을 한 쪽을 먼저 고발해야 하지 않느냐는 반응도 있다.

2023년 5월 15일 오후 2시에 파주 경찰서에 접수되었으나 모욕적인 문구를 하지 않고, 사실만을 적시한 걸로 결론이 내려져 무혐의 처리되었다.

4. 문화체육관광부, 검정 고무신 불공정 계약 관련 시정 명령

2023년 7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우영 작가에게 미배분된 수익을 지급하라고 출판사 형설앤 측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계약 과정 등을 특별 조사한 결과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금지한 불공정행위가 확인됐다고 한다. 원작 이용료뿐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들이 나눠갖는 게 합리적 해석이라고 판단한 것. 이제 형설앤 대표는 그동안 미배분된 투자 수익과 미래의 라이선스 사업 적정 수입을 이우영 씨 형제에게 나눠 줘야 한다.

또한 2010년 저작권자들끼리 맺은 계약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당사자들과 협의해 계약서 내용을 바꾸라고 명령했다. 당시 작성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를 보면 이우영, 이우일 형제가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작품 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장 씨에게 양도하고, 이를 어기면 위약금을 낸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씨 형제만 일방적 의무를 짊어지는 현저히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이 계약 내용을 바꾸자고 이우영 형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도 장 씨가 협의하지 않은 점 또한 불공정행위로 밝혀졌다.

장 씨는 9월 14일까지 명령을 이행했음을 문체부에 증명해야 한다. 만일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문체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거나 최대 3년까지 재정지원을 멈출 수 있으나, 다만 형설앤 측이 이우영 작가 유가족 및 대책위원회와 민사 소송 및 여러 소송 진행 중이어서 문체부의 시정명령을 그대로 이행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 문체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정해진 법의 범위 안에서 판단을 했고, 향후 형설앤의 이행 여부에 따라 추가 대응을 할 뿐"이라면서 "다만 이우영 유가족 및 대책위가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서 이번 조사 결과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일부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5. 한국저작권위원회, 검정 고무신 저작권 직권말소

7월 18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2일 직권으로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만화가 이우영, 이우진 작가, 스토리를 맡은 이영일 작가, 형설출판사·형설앤 대표 장모 씨가 해당 캐릭터 9종의 공동 저작자로 등록돼 있었다. 이번에 등록 말소가 이뤄지면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은 별도의 신규 등록이 없더라도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된다.

말소 이유로는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창작자와 무관한 형설출판사·형설앤 대표가 저작자에 이름을 올린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위원회가 이처럼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발 빠르게 직권 말소 처분을 내린 것은 드문 일이다.

그리고 2023년 8월 14일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저작권 등록 말소 결정 통지 이후 당사자들로부터 30일간 이의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최종 확정되었다고 한다. #

다만 저작권 동록 말소 결정이 된 것이라서 과거에 맺은 계약이 소급 적용되어 무효되는 것은 아니며 그 외에도 사업권 등 캐릭터 사용에 대한 계약이 남아 있는 만큼 이번 결정으로 검정고무신에 대한 사업이나 캐릭터 사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

6.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설앤 검정 고무신 사업권 해지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2023년 11월 9일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장모 대표가 이 작가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우영 작가와 형설앤 사이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앞으로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포함한 창작물과 광고물 등을 생산·판매·반포해서안 된다고 판단하였지만 사업권 계약이 유효했던 기간에 이우영 작가 측의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어 형설앤에게 7400만원을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해 이우영 작가의 유족 변호인은 검정고무신이 결국 이우영 작가의 유족 품에 돌아왔음이 확인됐지만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고 2심에서 충분히 다툴것이라고 하여 항소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우영 작가의 부인도 너무 떨리고 힘든 밤을 보냈고 1심 판결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남편 이우영 작가가 만족하는 결과를 위해 항소하여 재판에 집중할 것이라고 인터뷰하였다. #
파일:이우영 작가 1심 선고 성명서.png

그러나 형설앤이 여기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저작권 분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버렸다.

7. 관련 문서



[1] 스토리 작가 35%, 그림 작가 65%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므로 이영일 작가가 지급받은 금액은 이우영 작가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435만원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2] 실제로 검정 고무신 애니메이션은 원작에 없는 오리지널 요소가 많았는데 이영일 스토리 및 감수로 등록되어 있다.[3] 검정 고무신 그림 작가 이우영은 4년째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근황만을 올렸을뿐 실제로 극장판 관련으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다. 오히려 원작자인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형설앤 측과 스토리 작가인 이영일로부터 이우영은 자신의 동의를 구하고 '하얀 고무신'을 연재했느냐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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