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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망 구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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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망 구축계획
1차
(2006~2015)
2차
(2011~2020)
3차
(2016~2025)
4차
(2021~2030)
5차
(2026~2035)

1. 개요2. 특징3. 상세4. 법적 근거5. 목록6. 본 계획에 포함된 것을 '확정'이라고 한 것이 허위사실공표죄인지

1. 개요

대한민국 정부[1]에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표하는 10년 단위 및 5년 주기로 발표하는 도시철도와 전용철도를 제외[2]한 철도의 건설 계획을 담은 철도 건설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3] 한국 미래 철도망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2. 특징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내에 완공되는 노선 계획이 아니라 10년 내에 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노선의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보통 계획기간 내 투자계획계획기간 후 투자계획을 같이 명시해 놓는다.[4]

다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는 예산 문제와 티스푼 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액면가 그대로 믿었다간 큰일난다.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노선들은 대부분 광역철도인 경우가 많은데 일반철도는 전액 국비를 투입하여 진행되는 반면 광역철도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 관할 지자체 재원 문제로 사업이 늦춰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일반철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문제나 노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선 계획에 대한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 등인 경우가 많다.

이 계획안을 가장 반기는 것은 지역 정치권과 부동산 업자들. 높으신 분들 경우에는 지역 발전 현안에 따라 표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아서이고, 부동산 업자들은 당연히 땅값과 집값이 오르기 때문이다. 물론 늘어지는 통학, 통근으로 교통 문제에 관심이 많은 지역 주민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도시철도는 일반적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며 각 지자체에서 계획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다. 그러나 하남선, 안심-하양 복선전철과 같이 도시철도를 광역철도로 지정하여 운영중인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노선은 원칙적으로 도시철도이지만 광역철도 지정 대상[5]이 되므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상이 된다. 서울 지하철 7호선 부평 연장, 양산 도시철도 사례와 같이 광역철도 성격을 갖더라도 도시철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상이 아니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상이다.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사업은 국가 예산 회계처리방식 및 건설비 분담 비율에서 차이가 난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철도, 광역철도 문서를 참고.

도시철도나 전용철도가 아닌 철도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 계획에 일단 포함이 돼야 한다.[6]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교통부 철도국이 수립하며[7] 이 계획에 철도 사업이 포함되어야 다음 절차인 사전타당성조사[8],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시행 사업 역시 지자체가 국토부 철도국에 해당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계획안과 공문을 보내고, 국토부 철도국에서 심의 이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혹은 국토부에서 자체적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도 한다.

2024년 기준, 유감스럽게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중 상당수 노선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제외하면 대한민국 철도청 시절에 최소 1번씩은 다 계획을 했거나, 심지어 상당수 노선은 철도청 시절에 삽도 떠 봤던 노선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노선 계획은 단 하나도 없는 셈이다. 대전진주선, 수도권 남부순환철도같이 철도청 시절에는 삽도 떠 봤지만 무산됐던 노선 중,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다시 들어오지 못한 노선이 수두룩 빽빽하다.

3. 상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구축
  •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 환경친화적인 철도의 건설방안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체계적인 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고시할 때 고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철도망계획의 목적 및 기간
  • 철도망계획의 사업별 투자금액
  • 철도망계획의 결정 및 변경사유
  • 철도망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철도연계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아울러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4. 법적 근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 18.>
② 철도망계획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22. 1. 18., 2023. 6. 9.>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1의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망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철도망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망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망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3. 25.]

5. 목록

5.1.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06~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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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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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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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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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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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계획에 포함된 것을 '확정'이라고 한 것이 허위사실공표죄인지

안성시장 김보라가 공보물에 "평택부발선 확정"이라고 쓴 것을 두고 검사가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라며 기소했다. 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이후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되었다.
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신들의 지역을 지나는 철도노선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철도 유치 경쟁'이라고 표현하고,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수립되어 발표되는 것'을 '확정되었다'고 표현한다면, '철도 유치확정'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한, 즉 유치 경쟁을 벌인 철도노선이 실제로 수립되어 발표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상태'란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 실제로 일부 기사에서는 해당 철도노선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상태임을 나타낼 때 '해당 철도노선이 최종 확정되었다'는 식의 표현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확정이란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마쳐 이후 변동의 가능성이 없어진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므로 '철도 유치 확정' 역시 'F시에 철도가 들어오는 것이 변동가능성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해진 상태'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 기본계획 수립 단계'를 의미하므로 그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Q선'과 'R선'에 관하여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주장하는 '확정'의 개념은 전체 국가철도망구축사업을 주관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중 일부 노선구간을 '유치한다'는 표현을 애당초 사용할 필요가 없고 또 계획부터 시행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에서 해당 철도노선 건설사업의 착공이 확정되는 시기에 대한 것으로서는 타당할지 모르나,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의견수렴 대상에 불과하고 위 계획 수립 이후에도 계획에 반영된 철도노선의 건설사업을 주관하는 것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주되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철도노선을 국토교통부가 채택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시기'에 대한 것으로서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철도노선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경쟁적으로 노력하는 활동과 그 결과로서 자신들이 주장한 철도노선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는 성과를 얻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반면에, 일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고 나면 해당 철도노선의 건설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사업<각주30>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어 그 이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사업의 시행을 촉구하는 것 외에 별다른 노력이나 활동을 할 거리가 없어지게 된다고 보이는바, 지방자치단체들로서는 국토교통부와는 달리 자신들이 주장하는 철도노선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는 것을 '유치'라고 표현할 이유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교통부의 입장에서 해당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이 확정되었다고 보는 시기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신들이 주장한 철도노선이 반영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확정·고시되는 시기를 '유치 확정'이라고 표현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7. 21. 선고 2022고합264 판결

[1]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다만 부처명이 정부마다 계속 바뀐 탓에 제1차는 건설교통부, 제2차는 국토해양부 이름으로 발표했다.[2] 다만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의 경우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상이다.[3]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에 주안점을 둔 계획이다. 철도의 운영은 해당 철도 노선의 본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예컨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신안산선 건설 계획이 신안산선 건설 구간 내에서만 운행되는 열차 운행의 계획을 의미하는게 아니라는 것.[4] 예컨대,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철도 사업이나 계획기간의 후반기에 착수하기로 계획된 사업들은 보통 계획기간 후 투자계획에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런 노선들은 보통 차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기 시행사업으로 반영된다.[5] 도시철도가 광역철도 지정을 받는 개념이다. 즉 법적으로 도시철도이면서 광역철도가 되는 셈.[6] 다만, 공항시설법의 공항 접근 철도 등 철도 외의 다른 국가기간교통시설 관련법령에 접근 교통망 사업으로 철도 건설이 명시된 경우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철도가 건설될 수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연결철도나 지선 건설 수준에 국한된다. 대표적으로 인천국제공항철도 제2여객터미널 연장 공사의 경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노선임에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자 특례사업으로 진행했다.[7] 원래는 철도청 소관이었다.[8] 사전타당성조사의 주체는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국토부가, 지자체인 경우 관할 지자체가 된다.[9] 국가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미래 국가교통의 방향 설정을 위해 수립하는 20년 단위의 교통분야 최상위 법정계획[10] 국가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수립하는 국가교통시설의 종합적·체계적 확충을 위한 5년 단위의 투자계획[11] 국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교통분야 최상위 법정계획[12] 국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는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5년 단위의 투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