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9 19:56:46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에서 넘어옴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0224f 0%, #003478 20%, #003478 80%, #00224f); color:#C39335"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국무총리 서리 (1948~2002)
<nopad> 이승만 정부
이윤영 신성모 백낙준 이윤영 백두진
<nopad> 허정 내각 <nopad> 박정희 정부 <nopad> 최규하 정부 <nopad> 전두환 정부
김도연 최규하 박충훈 남덕우 유창순
<nopad> 전두환 정부
김상협 진의종 노신영 이한기 김정렬
<nopad> 노태우 정부 <nopad> 국민의 정부
이현재 강영훈 노재봉 정원식 김종필
<nopad> 국민의 정부
이한동 장상 장대환 김석수
국무총리 직무대행
<nopad> 이승만 정부 <nopad> 최규하 정부 <nopad> 전두환 정부
허정 이갑성 백한성 신현확 신병현
<nopad> 문민정부 <nopad> 국민의 정부 <nopad> 참여정부
정재석 이헌재 전윤철 이상주 이헌재
<nopad> 참여정부 <nopad> 이명박 정부 <nopad> 박근혜 정부 <nopad> 문재인 정부
한덕수 권오규 윤증현 최경환 유일호
<nopad> 문재인 정부 <nopad> 윤석열 정부
홍남기 추경호 최상목 }}}}}}}}}}}}
<colbgcolor=#003478><colcolor=#c39335>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무대행
Acting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大韓民國國務總理職務代行
파일:최상목 부총리 프로필.jpg
현직 최상목
권한수임일 2024년 12월 27일
소속 정당

[[무소속(정치)|
무소속
]]
1. 개요2. 역사
2.1. 국무총리 서리2.2. 국무총리 직무대행
3. 국무총리 직무대행 순서

[clearfix]

1. 개요

정부조직법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24년 12월 27일 경 국회에서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가결에 따라 헌정 사상 2번째로, 1980년 박충훈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겸하게 되었다.

2. 역사

2.1. 국무총리 서리

오늘날의 국무총리 직무대행 방식이 확립되기 전까지 국무총리의 결원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등장한 것은 서리 제도다. 서리는 조선 시대 때부터 있었던 제도로 임시로 결원을 보충하는 직책을 말했다. 이 용어는 임시정부 시절부터 간간히 사용되었다.

제1공화국 시기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총리로 기독교계 원로였던 이윤영을 지명하였고 국무총리 서리로 임명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뚜렸한 독립운동 공적이 없었던 이윤영에 대한 인준안은 59 대 132로 부결되었고 이승만은 독립군 총사령관 출신 이범석을 총리로 임명해야 했다. 이 시기 서리는 지명자, 권한대행의 의미가 혼재되어 있었다. 제2공화국 시기에도 서리 제도의 흔적은 남아 있어서 윤보선 대통령이 김도연을 내각제 국무총리로 지명했을 때 잠정 총리 서리로 취급받았다. 하지만 김도연의 임명동의안은 3표 차이로 부결되었고 민주당 신파 장면이 새 총리로 지명받아 임명되었다. 서리 제도는 제3공화국 시기 국무총리의 국회 동의 절차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잠시 사라졌다. 그러나 제4공화국 시기부터 다시 국회 동의 절차가 생기면서 서리 제도도 부활했다. 특히 전두환, 노태우 정부 들어서 서리 제도는 완전히 관례화되었다. 다만 서리로 계속 직무를 보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식으로 임명 동의를 거쳐 정식으로 국무총리로 임명되었다.

물론 헌법을 진짜 준수하려면 사후승인 같은 편법 없이 승인을 먼저 받고 취임시키는 게 맞는 것이고, 문민정부 시절에는 국무총리 서리를 지명하지 않아 간신히 정상으로 돌아왔나 싶었지만 국민의 정부 시절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인준을 거부해서 김종필 국무총리가 6개월 넘게 서리 상태로 직무를 수행하는 일이 벌어졌다.[1] 다른 후보자는 이 정도 반발이 있으면 철회라도 할텐데, 하필 DJP 연합의 보답으로 지명한 거라 정부도 물러설 수 없어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장기화된 것이다. 이렇게 국무총리 서리가 다시 임명되는 예가 생기자 결국 국민의 정부에서는 다시 서리 지명부터 하고 국회에 물어보는 식으로 회귀해버렸다.

국민의 정부 말기인 2002년에는 DJP연합 해체 이후 처음이자 헌정 사상 최초 여성 총리로 지명된 장상장대환이 서리 상태로 잇달아 낙마하면서 다시 한번 서리 제도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청와대에서는 공백 방지를 위해 부결된 후에도 얼마든지 서리로 있을 수 있다는 논리를 제기했다. 헌법에서 근거가 모호했던 총리 서리 자체가 '자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촌극이다. 사실 이 부결이 된 게 1960년 국무총리직의 부활 이래 42년 만이라 이런 논란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다. 국민의 정부 전까지는 야당이 제1정당인 정국이 있던 적이 없었기도 하고, 한나라당의 지연책과 국회 공방으로 총리 서리로 5개월을 대기한 김종필 전 총리의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김석수가 서리 신분에서 정식 임명되었고 그 후로 서리로 임명되는 일은 없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뒤 서리 제도는 정식으로 사라졌다.

정식 총리로 임명되지 못한 총리 서리는 다음과 같다.
  • 제1공화국
    • 이윤영 국회의원(1948년 7월 28일 ~ 1948년 7월 31일, 1952년 4월 24일 ~ 1952년 5월 5일)
      평북 지역의 개신교 지도자로 제헌 국회 개회식에서 감사기도를 올린 것으로 유명하다. 유일하게 서리를 두번 지낸 인물이다. 그만큼 이승만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었으나 인준안에선 낙마하였다.
    • 신성모 국방부장관(1950년 4월 21일 ~ 1950년 11월 22일)
      이범석 총리의 사임 이후 7개월간 직무대리를 하였다. 도중에 몇번이나 지명자가 생겨 서리가 바뀌었으나 인준안이 부결되어 서리가 유임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 백낙준 문교부장관(1950년 11월 3일 ~ 1950년 11월 15일)
      문교부장관 재임 시기 총리로 지명되어 서리로 임명되었으나 인준안이 부결되었다.
  • 제2공화국
    • 김도연 국회의원(1960년 8월 16일 ~ 1960년 8월 18일)
      윤보선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허정 총리에 의해 서리로 임명되었으나 다음날 민주당 신파에 의해 인준안이 부결되며 총리가 될 수 없었다.
  • 제4공화국
    • 박충훈(1980년 5월 22일 ~ 1980년 9월 1일)
      현직에 어떤 공직에도 있지 않은 채로 국무총리 서리로 임명되었다. 신현확 총리는 5.18 민주화운동 진압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였다. 이 시기 5.17 내란으로 국회가 폐쇄되었기 때문에 박충훈은 지명자 신분이 아니라 임시 총리의 역할로 서리에 임명되었다. 8월 16일
  • 제6공화국
    • 장상 이화여대 총장(2002년 7월 11일 ~ 2002년 7월 31일)
      국무총리 후보로써 서리로 임명되었으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비리 의혹에 휩싸이며 인준 투표에서 낙마하였다.
    • 장대환 매일경제 사장(2002년 8월 9일 ~ 2002년 8월 28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었으나 역시 인준안을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하였다.

2.2. 국무총리 직무대행

제5공화국 때부터 서리와 직무대행은 엄격히 분리되어 지명자 상태에서 직무집행을 하는 경우만을 서리라고 부르고 후순위 승계를 통한 결원 보충을 직무대행이라 부르게 되었다. 인사청문회가 정착한 후로는 직에 오르거나 낙마를 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되었고 국무총리 궐위 시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함으로써 결원 문제를 해결했다.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직무대행 성격의 서리까지 포함하여 총 18인이다. 주요 직무대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1공화국
    • 허정 국무총리 서리(1951년 11월 6일 ~ 1952년 4월 9일)
      장면 총리의 국외 출장 기간 동안 직무를 대리하기 위해 서리로 임명되었다.
    • 이갑성 국무총리 직무대행(1952년 10월 5일 ~ 1952년 10월 9일)
      장택상 총리 경질 이후 각외 상태에서 직무대행을 4일간 맡았다.
    • 백한성 국무총리 서리 겸 내무부장관(1954년 11월 18일 ~ 1954년 11월 28일)
      변영태 총리의 국외 출장 기간 직무를 대리했으나 와중 사사오입 개헌으로 국무총리직이 폐지되면서 과도기간 내각을 이끌었다.
  • 제4공화국
    • 신현확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1979년 12월 5일 ~ 1979년 12월 13일)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제10대 대통령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직을 대행하였다. 이후 신현확은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되어 12월 12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통과와 12월 13일 개각을 통해 정식 국무총리로 임명되었다.
  • 제5공화국
    • 신병헌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1985년 10월 17일 ~ 1986년 2월 18일)
      진일종 총리가 뇌일혈로 쓰러지는 유고상황이 발생하여 그가 사망하는 2월 18일까지 직무대행을 맡았다.
  • 제6공화국
    • 정재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1993년 12월 21일 ~ 1994년 10월 4일)

      • 이회창 총리가 김영삼 대통령과의 불화끝에 사임하자 직무대행을 맡았다. 후보자의 서리 임명이 아닌 직무대행 임명을 통한 궐위 상황 해결이 신병헌 직무대행 부총리 이후 8년만이다. 더구나 거의 1년 가까히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되었다.
    • 전윤철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2002년 8월 1일 ~ 2002년 8월 9일)
      장상 국무총리 서리의 낙마 이후 장대환 서리 임명까지 직무대행을 맡았다.
    • 이현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2000년 5월 18일 ~ 2000년 5월 23일, 2004년 5월 24일 ~ 2004년 6월 29일)

      • 박태준 총리의 사임 이후 국민의 정부에서 직무대행을 맡았고 이후 참여정부에서도 경제부총리로 임명되어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무총리 사임 이후 직무대행을 맡았다.
    •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1985년 10월 17일 ~ 1986년 2월 18일)

      • 이해찬 국무총리가 3.1절 골프 논란으로 사임한 이후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후 한명숙 총리가 임명되었는데 그녀의 후임으로 정식 국무총리가 되었다.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1985년 10월 17일 ~ 1986년 2월 18일)
      문제인 정부 출범 직후 황교안 총리가 사임하며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되었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2024년 12월 27일 ~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2월 27일 탄핵소추되며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겸직하게 되었다.

3. 국무총리 직무대행 순서

현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순서는 아래와 같다.

<colbgcolor=#003478><colcolor=#c39335>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무대행 순서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word-break:keep-all"
<rowcolor=#c39335>
대행순서
직함 현임자
1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2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3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4위 외교부장관 조태열
5위 통일부장관 김영호
6위 법무부장관 박성재직무정지
7위 국방부장관 공석
8위 행정안전부장관 공석
9위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10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11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12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13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14위 환경부장관 김완섭
15위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16위 여성가족부장관 공석
17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18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19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기타 국무위원의 경우 헌법 제71조 및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의 순서를 근거로 한다.
}}}}}}}}} ||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version=397, uuid=9c58a281-b572-46b2-b20a-8da31891d9f8, title2=
틀: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version2=155, uuid2=0b813de3-83df-4388-98ce-ee97adc49ab6)]

[1] 당시 국회의원들은 이 건으로 헌법재판소권한쟁의심판 청구하며 국회의원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권 침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