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23 21:29:49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ribunal international du droit de la mer
파일:ITLOS_logo.svg
<colbgcolor=#152d47><colcolor=#fff> 설립 1982년 12월 10일[1] ([age(1982-12-10)]주년)
본부
[[독일|]][[틀:국기|]][[틀:국기|]] 함부르크
약칭 ITLOS
회원국 168개국
공용어 영어, 프랑스어
재판소장 파일: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기.svg 알버트 호프만
부재판소장 파일:아이슬란드 국기.svg 토마스 하이다르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 파일:LinkedIn 아이콘.svg
파일:국제해양법재판소 전경.png
국제해양법재판소 전경[2]
파일:국제해양법재판소 심판정.jpg
국제해양법재판소 심판정

1. 개요2. 재판관3. 관할 사건4. 여담5. 관련 문서

1. 개요

국제해양법재판소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6부속서에 따라 설치된 조약상의 독립적인 사법기구이며 동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판단한다. 해양 분쟁을 주된 관할사항으로 하는 전문적 재판기관으로 해양법에 관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쟁해결기관이다.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하고 있다.

2. 재판관

파일:2022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단체사진.jpg
2023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단체사진[3]
ITLOS는 21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21인의 재판관은 국제법상 공평한 지리적 분배의 원칙에 따라 선출된다.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023년 6월 기준, 한국은 지금까지 3명의 재판관을 연속 배출해냈고, 이 중 1명은 재판소장으로도 선출되었다. 백진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백교수는 3년 임기의 재판소장직을 2017~2020년 동안 수행했다. 이는 송상현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에 이어 한국인 출신의 국제 사법기구 수장이 배출된 2번째 사례다. 백 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ITLOS의 재판관으로 재직해 왔다.

고(故) 박춘호 재판관이 지난 1996년부터 2008년까지, 백진현 재판관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각각 ITLOS에서 활약했거나 활동 중이다.

2023년 6월,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33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치러진 2023∼2032년 임기의 ITLOS 재판관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자형 국장은 오는 10월, 임기가 끝나는 백진현 재판관을 이어 재판 임무를 수행한다.

이 국장은 "한국 후보라는 점이 당선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는 재판관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3. 관할 사건

ITLOS는 해양분쟁을 전담하는 사법기구로 국제해양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 국제해양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결된 협약이나 이행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담당한다. 특히 심해저와 관련된 분쟁은 ITLOS 해저분쟁재판부에서 담당한다.

다만 ITLOS가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UNCLOS 15부에 의거하여 분쟁의 각 당사국들이 모두 ITLOS에게 분쟁 해결을 맡기겠음을 선언했어야 한다. 또한 UNCLOS의 해석상 ITLOS를 비롯한 협약 15부 상의 분쟁해결 절차들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협약 281, 282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소의 허용성(admissibility)과 관련된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러한 요건이란 분쟁 당사국들이 ITLOS를 비롯한 15부 절차 외에 다른 분쟁 해결 절차를 약속한 경우 우선적으로 그 절차가 적용되고, 그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어야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또한 15부 3절은 ITLOS이 관할권이 제한되는 유형의 사건[4]과 더불어 협약 당사국들의 선택적 예외(optional exception) 선언을 통해 ITLOS의 재판을 받지 않음을 선언 할 수 있는 유형의 사건[5]들을 규정하고 있다.

4. 여담

  • UN 산하의 국제기구가 아니다. 물론 UN이 채택한 협약에 따라 설치된 국제기구이지만, 단순히 협력 관계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을 뿐이다.[6]

5. 관련 문서


[1] 관련 협약이 서명된 것이 1982년 12월 10일이고, 1994년 11월 16일 발효되어 공식 활동은 1996년 10월에 개시하였지만 재판소측에서는 협약이 서명된 1982년을 공식 설립연도로 보고 있다.[2] 저택처럼 보이는 곳은 별관이며 공식 리셉션, 회의 및 훈련 프로그램 진행, 국제 해양법 재단의 본부 역할을 한다.[3] 제일 왼쪽 첫 번째 인물이 백진현 재판관이다.[4] EEZ,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 관련 사건, EEZ 생물 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에 관련된 사건[5] 해양경계획정과 역사적 권원에 대한 사건, 군사활동 관련 사건,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연안국의 법집행, 안보리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6] 국제해양법재판소와 국제연합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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