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16 23:10:10

귀신 헬리콥터

1. 개요2. 가설
2.1. 장기매매2.2. 금전사기
3. 매체에서4. 관련 문서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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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진과 같은 정체불명의 광고문구. 무슨 이유로 귀신 헬리콥터라는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비싼 값에 사려고 하는지는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다.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이 존재한다.

2. 가설

2.1. 장기매매

온라인상에 퍼진 괴담에 따르면 이는 장기매매를 일컫는 암호라고 한다. '귀신 헬리콥터'는 문자 그대로 귀신들린 헬리콥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의 장기를 사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귀신= 하의
HEart (심장)
LIver (간)
COrnea (각막)
Pancreas (췌장)
TEndon (힘줄)
Retina (망막)
숨겨진 의미를 해석하면 당신의 신장, 심장, , 각막, 췌장, 힘줄, 망막을 산다는 뜻의 장기매매를 암호화 한 것이라는 이야기. 심지어 위에 첨부된 사진은 화장실에 붙여졌던 광고 스티커에서 발췌했던 것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처음 언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늘의유머 게시글. 한편 해당 글에는 GHB 매매의 은어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 가설에 대한 주요 논쟁거리는 다음과 같다.
  • 우선 오늘의유머에서는 L을 Lung으로 추측했다가 이식은 불가능하다고 하여 Liver로 의견을 선회했다. 그러나 폐는 이식이 가능하다. 요컨대 추측 자체가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졌고 억지로 역 두문자어를 맞춘 것에 불과. L을 폐로 해석하면 글자가 하나 남는다.
  • 힘줄 이식은 자기 힘줄이 온몸에 남아돌기 때문에 자가 힘줄 이식이 우선시된다. 굳이 남의 힘줄을 이식할 필요가 없이 본인 걸 쓰면 된다는 얘기다. 굳이 남의 힘줄을 이식하려면 비용도 몇백 배나 더 비싸지고 면역치료도 해야 하지만 자가힘줄이식은 그냥 다른 곳에서 떼다가 붙이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흡수된다. 그리고 인공 힘줄도 이미 상용화되었다.
  • 심장은 하나밖에 없으며, 이식하면 이식자가 사망하므로 팔 수 없다. 뇌사자나 사망 직후인 사람에게서만 적출 및 이식이 가능하다. "내가 심장 팔아서 죽더라도 내 남은 가족들은 편하게 살 수 있겠지"라는 클리셰가 쓰인 영화들이 몇몇 있기는 하다만.
  • 망막은 아직 현대 의학으로 이식이 불가능하다. 사실 실험적 성공례는 꽤 있지만, 기술이 상용화가 안되어 임상에서는 그냥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불법장기팔이들이 할 만한 레벨이 아니란 뜻. 정말로 망막이식이 가능하다면 장기매매는 그냥 때려치고 그냥 연구소나 병원 하나 차려도 합법적으로 수백 억이 매년 들어올 것이다. 아마 각막과 헷갈린 듯하다.
  • 사실 망막뿐만 아니라 심장, 폐, 췌장도 마찬가지로 대단한 고급 기술이다. 이런 장기이식이 가능한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병원을 차리는게 벌이, 안전성, 명예 등 모든 면에서 더 낫다. 범죄조직이 의사와 협업하고 있을 수 있지 않냐는 반박도 가능한데,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의사는 이미 돈이 넘쳐나서 굳이 범죄조직과 협력할 이유가 없다.
  • 애초에 귀신 헬리콥터가 일반인들이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는 은어라면 그런 단어로 장기매매를 광고할때 광고효과가 전무할 것이다.

이에 대해 소개한 뉴스도 있다. 당시 장기매매 총책이었던 김모씨(47세)를 검거한 것과 관련한 인터뷰로, 언론과 경찰들 사이에서 공인된 이야기라는 것이 기사 내용이다. 다만 인터넷에 도는 이야기와 별 차이가 없어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2.2. 금전사기

한편 대놓고 "장기 삽니다"라고 붙여놓는 광고지들도 버젓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의 대부분은 장기와 무관한 사기 수법이다. 가령 장기를 팔려면 의사와 접촉해야 해서 수수료가 필요한데 이를 먼저 선입금하게 하여 돈을 뜯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것이다. 항의해봤자 불법행위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다.[1] 혹은 그냥 형용사처럼 붙인 것일 수 있는데 귀신같이 빠른 헬리콥터 혹은 귀신 같이 보이지 않는 헬리콥터라는 뜻으로 썼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런 뜻이라 쳐줘도 대체 일반인 중에서 헬리콥터를 몇 명이나 산다고 저걸 화장실에 붙였는지도 역시 의문. 민수용으로 팔리는 작은 헬리콥터도 대당 수억원 이상 가는데 소방서에서나 쓰는 대형 헬리콥터나 군용 무장헬기는 훨씬 더 비싸다. 고가의 RC 모형 헬리콥터나 헬리캠 등을 거론하는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직접 인터넷 쇼핑몰에서 광고하는게 더 낫다.

3. 매체에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이후 신문 기사, 비정상회담에서 소재로 다루어졌다.

영화 공모자들은 장기가 적출된 시체를 가리키는 은어인 '통나무'에 대해 다루고 있다. 당연히 청불 등급으로, 주된 소재를 생각하면 시청에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장기매매 시도에 쓰려던 사례가 있다. 다만 2010년대 중반 처음나올때 의혹으로 나온 매입시도 쪽이 아니라, 2010년대 후반부터 판매하려는 시도로 나온게 대부분.
  • 조선족이 가상화폐를 위안화로 환전하려다 2명에게 사기를 당해 복수 목적으로 해당 인물(+가족)의 납치 및 장기매매를 계획 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SNS에 귀신 헬리콥터 판다는 글을 포함한 120차례의 매매 시도글을 올렸으며, 2018년 9월에는 1명당 20억원을 주겠다는 장기매매 브로커와 실제로 접촉했다고 한다.[2] 이후 2019년 2월 브로커로 위장한 경찰이 체포하여 1심과 2심 모두 1년 6개월 선고.('귀신 헬리콥터' 장기매매 시도 적발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부산MBC, MBC)
  • 그것이 알고싶다가 2019년 7월 방송분에서 이에 관련한 제보를 받는다는 자막을 내보냈었지만 이에 대한 내용을 방영하진 않았다. 이후 2020년 8월에 다시 제보를 받는다는 자막을 내보냈다.
    이후 2020년 10월 17일 가평계곡 살인 사건 방송분에서 익사 사고로 숨진 대기업 연구원 윤상엽 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SNS에 "귀신 헬리곱터[3] 팔아요. 39세"라는 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SNS에 글을 올린 이후 자칭 장기 매매 브로커라는 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으로 보아, 무엇의 약어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장기 매매를 뜻하는 단어일 것으로 추정된다.

고두익귀신 헬리콥터라는 이름의 곡을 내기도 했다.

괴담 동아리 귀신게임에서 귀신 헬리콥터를 응용한 초대장이 등장한다.

횡스크롤 액션게임인 나이트 슬래셔에는 문자 그대로 귀신들린 헬리콥터가 중간보스로 등장한다.

4. 관련 문서


[1] 한국의 경우 장기기증이 아닌 장기매매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류 인해 자신의 장기를 파는 것 역시 불법이다. 즉 신고하는 순간 본인도 처벌을 받는다. 폭력집단과 연계되어 있어서 오히려 역으로 협박당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장기팔이 광고의 경우고, 결국 귀신 헬리콥터가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다.[2] 단, 이는 장기매매 가설이 나온 이후에 오히려 판매 하려는 사람이 쓰는게 굳어진 것 일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실제 은어로 사용된다고 해서, 해당 부위를 지칭하는것이 맞다고 장담할수는 없다.[3] 헬리터가 맞지만, SNS 원문 그대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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