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19 04:29:10

금중병공가제법도

1. 개요2. 전문

1. 개요

[ruby(禁中並公家諸法度, ruby=きんちゅうならびにくげしょはっと)]

일본 에도 막부천황, 공가(公家, 교토의 문인 귀족)와의 관계를 확립하고자 제정한 법령으로 1615년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가 반포하였다. '무가제법도'와 비슷한 성격으로 이해되어 그냥 '공가제법도'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천황가와 공가에 대한 내용이 한 법령에 같이 담겨 있는 경우라 '금중병공가제법도'라 하는 것이 정확하다. 현대식으로 '금중(천황가) 및 공가제법도'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천황, 공가에 대한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 1조인 천황 파트만 봐도 알 수 있으며[1] 이 외에도 최고위직 규정[2], 연호 규정[3], 승려가 관직을 역임할 때의 규정과 의복 규제도 담겨 있다.

7조에서 다이묘 등 무가의 관위를 공가와는 구분되는 영외관으로 규정하였다. 공가는 조정에서의 자신들의 관위를 지킬 수 있게 되었으며 다이묘들의 관위는 막부에 의해 통제되었다.

2. 전문

天子諸藝能之事、第一御學問也。不學則不明古道、而能政致太平者末之有也。貞觀政要明文也。寛平遺誡、雖不窮經史、可誦習群書治要云々。和歌自光孝天皇未絶、雖爲綺語、我國習俗也。不可棄置云々。所載禁秘抄御習學専要候事。
三公之下親王。其故者右大臣不比等着舎人親王之上、殊舎人親王、仲野親王、贈太政大臣穂積親王准右大臣、是皆一品親王以後、被贈大臣時者、三公之下、可為勿論歟、親王之次、前官之大臣、三公、在官之内者、為親王之上、辞表之後者、可為次座、其次諸親王、但儲君各別、前官大臣、関白職再任之時者、摂家之内、可為位次事。
淸花之大臣、辭表之後座位、可爲諸親王之次座事。
雖爲攝家、無其器用者、不可被任三公攝關。況其外乎。
器用之御仁躰、雖被及老年、三公攝關不可有辭表。但雖有辭表、可有再任事。
養子者連綿。但、可被用同姓。女縁其家家督相續、古今一切無之事。
武家之官位者、可爲公家當官之外事。
改元、漢朝年號之内、以吉例可相定。但、重而於習禮相熟者、可爲本朝光規之作法事。
天子禮服、大袖、小袖、裳、御紋十二象、諸臣礼服各別、御袍 、麹塵、青色、帛、生気御袍、或御引直衣、御小直衣等之事、仙洞御袍、赤色橡、或甘御衣、大臣袍、橡異文、小直衣、親王袍、橡小直衣、公卿着禁色雑袍、雖殿上人、大臣息或孫聴着禁色雑袍、貫首、五位蔵人、六位蔵人、着禁色、至極臈着麹塵袍、是申下御服之儀也、晴之時雖下臈着之、袍色、四位以上橡、五位緋、地下赤之、六位深緑、七位浅緑、八位深縹、初位浅縹、袍之紋、轡唐草輪無、家々以旧例着用之、任槐以後異文也、直衣、公卿禁色直衣、始或拝領任先規着用之、殿上人直衣、羽林家之外不着之、雖殿上人、大臣息亦孫聴着禁色、直衣直垂、随所着用也、小袖、公卿衣冠時者着綾、殿上人不着綾、練貫、羽林家三十六歳迄着之、此外不着之、紅梅、十六歳三月迄諸家着之此外者平絹也、冠十六未満透額帷子、公卿従端午、殿上人従四月西賀茂祭、着用普通事。
諸家昇進之次第、其家々守舊例可申上。但学問、有職、歌道令勤学、其外於積奉公労者、雖為超越、可被成御推任御推叙、下道真備雖従八位下、衣有才智誉、右大臣拝任、尤規摸也、蛍雪之功不可棄捐事。
關白、傳奏、并奉行職事等申渡儀、堂上地下輩、於相背者、可爲流罪事。
罪輕重、可被守名例律事。
攝家門跡者、可爲親王門跡之次座。摂家三公之時者、雖為親王之上、前官大臣者、次座相定上者、可准之、但皇子連枝之外之門跡者、親王宣下有間敷也、門跡之室之位者、可依其仁体、考先規、法中之親王、希有之儀也、近年及繁多、無其謂、摂家門跡、親王門跡之外門跡者、可為准門跡事。
僧正大、正、權、門跡院家可守先例。至平民者、器用卓抜之仁希有雖任之、可爲准僧正也。但、國王大臣之師範者各別事。
門跡者、僧都大、正、少、法印任叙之事。院家者、僧都大、正、少、權、律師法印法眼、任先例任叙勿論。但、平人者、本寺推擧之上、猶以相選器用、可申沙汰事。
紫衣之寺住持職、先規希有之事也。近年猥勅許之事、且亂臈次、且汚官寺、甚不可然。於向後者、撰其器用、戒臈相積、有智者聞者、入院之儀可有申沙汰事。
上人號之事、碩學之輩者、本寺撰正權之差別於申上者、可被成勅許。但、其仁躰、佛法修行及廿箇年者可爲正、年序未滿者、可爲權。猥競望之儀於有之者、可被行流罪事。
右、可被相守此旨者也。
慶長廿年乙卯七月日
昭 實(花押)
秀 忠(花押)
家 康(花押)


[1] 겉으론 천황의 여러 일 중 제일은 학문이라 썼지만 속으로는 정치에 뜻을 품지 말고 공부만 하라는 의미이다.[2] 제 2조인 삼공(태정, 좌·우대신)은 현역인 경우, 그 석차를 친왕 위에 둔다란 조항 등. 이 조항 때문에 훗날 고카쿠 덴노 시절 '존호일건'이라는, 조정과 막부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고카쿠 텐노의 아버지 스케히토는 친왕이었지만 덴노에 오른 적이 없는 인물이라 자신의 아들의 신하보다도 서열이 아래가 되는데 임금인 자식이 그런 상황을 달가워 할 리 없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를 태상황으로 추대하려고 했으나 막부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상황은 덴노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 오르는 것이지 제위에 오른 적이 없는 인물이 상황이 된 적이 없다'라는게 막부측 논리로(사실 따지고 보면 막부측 논리가 더 일리가 있는 것이 역사상 군주를 거치지 않고 태상황이 된 경우가 있긴 한데 유태공처럼 자기는 황제니까 아버지는 태상황이어야 해서 자리를 주었거나 진태조처럼 일부러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즉위시키고 자신은 태상황이 된 경우밖에 없다.) 조막(조정과 막부)관계의 악화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3] 제 8조. 개원은, 중국의 연호로부터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향후(담당자가) 습례를 거듭해 숙성하게 되면, 일본의 선례(일본의 각종 역사서, 문학작품 등)에 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