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8 19:35:49

기후민생당/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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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2월3. 3월4. 4월5. 5월6. 6월7. 7월8. 8월9. 9월10. 10월11. 11월12. 12월

1. 개요

기후민생당의 2024년 행보에 관한 문서. 종전의 역사는 민생당민생당/2024년 문서에 서술되어 있다.

2. 2월

  • 2월 8일
    민생당 김정기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이 민생당이 앞으로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을 밝혔다. #

3. 3월

  • 3월 15일
    민생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헌에서 정하는 당의 명칭을 '민생당'에서 '기후민생당'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발의했다. #
  • 3월 20일
    • 김정기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논평을 발표했다. “기후민생당은 생명과 민주주의, 인권, 서민의 민생을 지키는 정당” 제목의 논평이라고 한다. 당의 공식 사이트가 아닌 언론을 통한 발표이다. #
    • 법원 나의사건검색 검색 결과, 민생당/2024년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이 접수되었다.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5771이다.[1]
    • 이승한이 서진희를 상대로 제기해 인용받았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합20575호 가처분에 관하여, 이승한이 집행취소(해제)를 신청하였다.[A] 대법원은 집행취하 되더라도 정지 기간동안의 그 정지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3]
  • 3월 21일
    • 다른 가처분 건인 2021카합20541호 사건의 경우 서진희 측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카합20126호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원결정을 취소하고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A]
    • 다만 본안 사건은 아직 파기환송심이 계속중이므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 3월 22일
    • 위 2024.3.19.자 의결대로 서진희가 대표자로 공고되었다. 공석이었던 사무총장은 노동곤이 공고되었다. #
  • 3월 28일

4. 4월

  • 4월 2일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초청외)에 비례대표 후보인 탁향우 후보가 기후민생당의 유일한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
  • 4월 3일
    • 서진희 대표와 양윤녕 제주도당위원장이 4.3 추념식을 찾았다. #
  • 4월 10일
    • 22대 총선 선거 결과, 지역구에 출마한 김정기 후보는 778표(0.78%)라는 낮은 득표율로 낙선했으며, 비례대표도 21대 총선 때보다 훨씬 낮은 6,615표(0.02%, 33위)라는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다음 국회 임기부터는 더 이상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5. 5월

  • 5월 14일
    • 피고 민생당 및 그 특별대리인 서진희 측에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5]
  • 5월 16일
    • 기후민생당[6] 당권 분규의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5771호 사건의 변론기일이 있었다.
  • 5월 18일
    • 서진희 대표와 이내훈 최고위원, 그리고 노동곤 사무총장이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

6. 6월

  • 6월 4일
    • 기후민생당 당무위원회가 이창록 충북도당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생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대표 변경 신고를 접수했다. 사유는 서진희 지도부의 전당대회 개최 및 당무위원회 소집 거부라고 한다. 당무위원회는 관련 법규를 유추 적용해 직접 당무위원회를 소집하고 비대위 전환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선관위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창록 역시 충북도당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 6월 5일
    • 서진희 대표와 이승한 최고위원, 이내훈 최고위원, 노동곤 사무총장, 권오성 기획부총장, 그리고 기타 인원들이 현충일을 맞아 대전 현충원을 찾았다.[7] 이와 함께 기후민생당 제33차 최고위원회의도 함께 개최하였다. ###
  • 6월 14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35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 기후민생당 당권 분규의 파기환송심에서 서진희 지도부측이 최종승소하였다.[8] #
  • 6월 19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36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7. 7월

  • 7월 19일
    • 채수근 상병의 해병순직 1주기 추모 시민 분향소를 찾았다. #
  • 7월 23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41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8. 8월

  • 8월 14일
    •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5주기 참배식을 가졌다. #
  • 8월 20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44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 8월 30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45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9. 9월

  • 9월 5일
    •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후보자 신청 공고가 올라왔다. # 그러나 신청자가 1명도 없어 선거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 9월 24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46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47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48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49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 9월 27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50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10. 10월

  • 10월 8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51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17차 당무혁신기획단회의가 있었다. #
  • 10월 15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52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 10월 22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53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 10월 22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54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11. 11월

  • 11월 5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55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 11월 11일
    • 당비를 6개월 이상 안내면 당무위원직이 박탈될 수 있다는 경고문 형태의 기후민생당 당무위원 긴급공지가 올라왔다. #
  • 11월 12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56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 11월 19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57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12. 12월

  • 12월 3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58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 12월 10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60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1] 형식상 재판의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진희가 승소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당대표 자리를 다시 얻은 것도 사실이다.[A]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한 확인[3]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이 판시는 법인회사의 대표자인 것인데, 수원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20나1865 판결에서는 이를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하였다.[A] [5]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를 잘못 정했거나 이름에 오탈자가 있을 때 쓰는 방법이다. 민생당을 기후민생당으로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6] 피고자가 기후민생당으로 정정되었다.[7] 제69회 현충일 참배.[8] 이로써 당권 분쟁이 완전히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