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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연구원 | |
<colcolor=#369173> 영문명 | <colbgcolor=#ffffff,#1F2023>The Institute for Democracy peace |
설립일 | 2018년 3월 15일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9 동우국제빌딩 5층 |
소속 | |
이사장 | (공석)[1] |
원장 | (공석)[2] |
홈페이지 |
[clearfix]
1. 개요
민주평화연구원은 민생당의 싱크 탱크이다.[5]민주평화당 창당 이후 2018년 5월 3일 출범했다. 민생당 창당 이전인 민주평화당 시절에는 정동영 대표가 이사장을 맡았다가 현재는 이수봉 전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맡고 있다. 다만 이수봉은 민주평화연구원의 이사로 등기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민생당의 또다른 정책연구소인 혁신과미래연구원과 달리 완전히 방치되고 있다.
2018년 5월 2일 광주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김경진 상임선대위원장, 장병완 원내대표, 정동영 인재영입위원장, 천정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일 최고위원, 정인화 사무총장, 박주현 선대위 정책전략 본부장, 이상돈 민주평화연구원 원장, 이용주 전남도당위원장, 최경환 광주시당위원장이 참석 했다.
2018년 9월 11일, 민주평화연구원 3차 이사회에서 천정배 의원이 새로 민주평화연구원 원장으로 의결, 선임됐다.
2019년 8월 16일 천정배 의원이 탈당함에 따라 민주평화연구원 원장직이 공석이 되었다.
이후 2020년 2월 24일, 민주평화당이 바른미래당, 대안신당과 합당되어 민생당이 된 후에도 연구원은 유지되고 있다. 또한 통합하는 과정에서 바른미래연구원[6]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는 명목상으로만 존속하고 있는 상황이며, 실질적으로 활동은 멈췄다. 민생당 홈페이지에도 혁신과미래연구원만 기재되어 있다.
2024년 10월 21일, 권오성 전 민주평화연구원 부원장이 혁신과미래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약칭이 민평련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주평화국민연대)와는 관계가 없다.
2. 조직
- 이사회
- 감사
- 원장
- 부원장
- 전략기획실
- 정책연구실
- 교육연수실
3. 역대 이사장
<rowcolor=#43B02A>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초대 | 조배숙 | 2018년 3월 15일 ~ 2018년 8월 5일 | |
2대 | 정동영 | 2018년 8월 5일 ~ 2020년 5월 29일 | |
| | | [7] |
4. 역대 원장
<rowcolor=#43B02A>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초대 | 이상돈 | 2018년 3월 15일 ~ 2018년 9월 11일 | |
2대 | 천정배 | 2018년 9월 11일 ~ 2019년 8월 16일 |
5. 이사진
2024. 2. 5. 민주평화연구원 등기부 |
<rowcolor=#43B02A>연번 | 당적 | 이름 |
1 | 미상 | 최태욱[10] |
2 | | 윤영일 |
3 | | 정동영 |
4 | 천정배 | |
5 | 김광수 | |
6 | 유성엽 |
이사진들의 당적이 민생당-기후민생당의 처참한 상황을 보여준다. 정당법상 이중당적을 금지하고 있지, 정당연구소의 구성원에 대한 제한은 딱히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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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현황에 따르면 이수봉이지만, 등기하지 않은 이상 효력이 없다. # 참고로 현재 이수봉은 기후민생당 소속이 아닌 국민의힘 소속이다.[2] 원래 천정배가 원장을 맡고 있었지만 2019년 8월 16일 천정배 당시 의원이 민주평화당을 탈당함에 따라 공석이 되었고, 이후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합당하여 민생당이 창당된 후에도 복직하지 않았다. 이후 다시 민생당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합류.[접속불가] [4] 아카이브 및 dadamedia 홈페이지가 남아 있다.[5] 현행 정당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은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6] 이후 혁신과미래연구원으로 변경.[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나, 정작 이수봉은 이사로 등기되지 않았다. 이사로 등기되지도 않은 자가 이사장을 맡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석이다.[8] 민법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9] 이 경우 민법 제59조에 따라 각 이사가 민주평화연구원을 대표한다. 다만, 민주평화연구원 정관의 취지를 벗어날 수 없다.[10] 1961년생.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을 역임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민주평화당 간담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