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0 17:49:10

민생당/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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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1월3. 2월4. 3월

1. 개요

파일:민생당 신년 2024.jpg
민생당 2024 신년단배식
2021년~2023년 동안 계속된 내분으로 인해서 기초의원 1명조차도 없는 완전한 원외정당으로 전락한 민생당은 후술하듯이 이낙연새로운미래와 교류하며 사실상 합당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2. 1월

  • 1월 3일
    2024년 민생당 신년단배식을 가졌다.
  • 1월 27일
    이관승 공동대표가 새로운미래 전북도당 창당대회에 참석했다. 새로운미래는 전북도당 창당과정에서 민생당측과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 1월 30일
    조선일보이관승에 대한 질의응답과 함께 민생당의 행보를 비판하는 보도를 냈다. 이번 총선에 후보 한 명만 등록해도 9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들어온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관승 민생당 공동대표는 국고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법에 따라 지난 총선 득표율에 맞춰 받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활동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활동을 열심히 했지만, 언론 등의 관심을 받지 못했을 뿐”이라고 했다고 한다. #

3. 2월

  • 2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24년 1분기 정당 경상보조금 2억5098만 원을 지급받았다. #
  • 2월 19일
    전북도당에서 2024년 1차 당무위원회 긴급소집요구로 제8차 당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압도적 재신임을 받아 이관승 비상대책위원장 선출했다. #
  • 2월 27일
    선관위에 김정기, 이관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에서 김정기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변경됐다. # 홈페이지에 제8차 당무위원회로 선출된 비상대책위원 또한 당직이 사라졌다.
  • 2월 29일
    당 대표 및 선거 무효확인 청구 소송(2023다294791)[1]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서진희의 복귀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 원심은, 정당법 제21조는 ‘제19조가 정한 합당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인데,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하는 시․도당의 경우에는 제19조가 정한 합당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합당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제21조가 바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멸하는 시․도당 당원은 별도의 입당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같이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사건 선거에 선거인 또는 피선거인으로 참여한 이상, 선거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기에 이 사건 선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정당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하였고, 그에 따라 합당 전 각 정당의 당원들은 정당법 제21조에서 정한 바대로 신설합당된 피고의 당원 지위를 당연히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합당 전 각 정당의 당원들이 소속된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된 시․도당에 소속된 당원들은 피고의 당원자격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선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첫째, 정당법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에 정당사무관리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신설합당에 따른 시․도당 사무의 처리규정까지 더하여 보면, 정당법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은 신설합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시․도당 조직 개편에 관한 절차 규정에 불과할 뿐, 신설합당의 절차․효력 또는 신설합당의 효력 발생시점에 관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부연하자면, 합당은 결국 시․도당까지 함께 개편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합당 이후 당연히 조직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정당법 제19조 제3항 단서는 신설합당 후 3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할 것을 요구하고, 제19조 제4항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정 시점에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합당 후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시․도당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임. 즉 정당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을 두고, 신설합당의 성립에 따른 당원 지위의 당연 취득을 규정한 정당법 제21조의 효력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움
☞ 둘째, 중앙당과 시․도당은 정당의 성립에 필요한 기관 내지 조직의 성격을 지닌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 내지 조직의 변경이 정당의 당원 지위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보임. 정당법에 의하면,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하고(제3조), 적어도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고(제17조) 정하고 있음. 시․도당이 없는 지역에서도 당원의 존재가 가능함을 이미 상정하고 있음을 감안한 필요가 있음
☞ 정당법 제21조는, 헌법 제8조가 정한 위와 같은 국민의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합당에 이르기까지 종전 당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당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하여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그런데 원심과 같이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일부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니 그 소속 당원의 경우에는 정당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합당이 이미 성립되어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을 탈퇴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함. 법률의 해석은 헌법 규정과 그 취지를 반영하여야 하고,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중 헌법에 부합하는 의미를 채택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하는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여야 하는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의 자유와 관련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정당법 제19조 제4항을 해석할 수는 없음
☞ 결국 합당 전 각 정당의 당원들은 피고가 적법하게 신설합당 등록을 마침에 따라 당연히 피고의 당원자격을 취득하고,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합당 전 각 정당의 당원들이 소속된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 대법원 판례속보 中 - ||

4. 3월

당의 이념, 지역 기반이 비슷한 이낙연새로운미래와 교류하고 있으며, 이관승 대표가 제3지대 정당 관계자들과 깊이 있게 합당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3월 4일
    당명을 기후민생당으로 변경하였다. #
  • 3월 11일
    임동순 사무총장, 장정숙 전 국회의원[2] 등 당원 1000명이 새로운미래에 합류하였다. 새로운미래는 민생당 주요 지도부와 전국 지역조직 책임자와 부문위원장 등이 다양하게 입당한 만큼 당 총선 전략에 맞춰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 원고 김정기, 이관승이 피고 민생당(피고 특별대리인 서진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17105,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5746[2]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입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