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10 15:39:11

민생당/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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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1월3. 2월4. 3월5. 4월6. 5월7. 6월8. 7월9. 8월10. 9월11. 10월12. 11월13. 12월14. 여담15. 총평

1. 개요

파일:민생당 신년 2024.jpg
민생당 2024 신년단배식

2. 1월

  • 1월 3일
    2024년 민생당 신년단배식을 가졌다. 위에 있는 이미지가 그 모습이다.
  • 1월 27일
    이관승 공동대표가 새로운미래 전북도당 창당대회에 참석했다. 새로운미래는 전북도당 창당과정에서 민생당측과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 1월 30일
    조선일보이관승에 대한 질의응답과 함께 민생당의 행보를 비판하는 보도를 냈다. 이번 총선에 후보 한 명만 등록해도 9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들어온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관승 민생당 공동대표는 국고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법에 따라 지난 총선 득표율에 맞춰 받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활동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활동을 열심히 했지만, 언론 등의 관심을 받지 못했을 뿐”이라고 했다고 한다. #

3. 2월

  • 2월 8일
    • 민생당 김정기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이 민생당이 앞으로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을 밝혔다. #
  • 2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24년 1분기 정당 경상보조금 2억5098만 원을 지급받았다. #
  • 2월 19일
    전북도당에서 2024년 1차 당무위원회 긴급소집요구로 제8차 당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압도적 재신임을 받아 이관승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했다.[1] #
  • 2월 27일
    선관위에 김정기, 이관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에서 김정기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변경됐다. # 홈페이지에 제8차 당무위원회로 선출된 비상대책위원 또한 당직이 사라졌다.
  • 2월 29일
    당 대표 및 선거 무효확인 청구 소송(2023다294791)[2]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서진희의 복귀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 원심은, 정당법 제21조는 ‘제19조가 정한 합당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인데,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하는 시․도당의 경우에는 제19조가 정한 합당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합당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제21조가 바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멸하는 시․도당 당원은 별도의 입당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같이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사건 선거에 선거인 또는 피선거인으로 참여한 이상, 선거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기에 이 사건 선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정당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하였고, 그에 따라 합당 전 각 정당의 당원들은 정당법 제21조에서 정한 바대로 신설합당된 피고의 당원 지위를 당연히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합당 전 각 정당의 당원들이 소속된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된 시․도당에 소속된 당원들은 피고의 당원자격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선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첫째, 정당법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에 정당사무관리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신설합당에 따른 시․도당 사무의 처리규정까지 더하여 보면, 정당법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은 신설합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시․도당 조직 개편에 관한 절차 규정에 불과할 뿐, 신설합당의 절차․효력 또는 신설합당의 효력 발생시점에 관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부연하자면, 합당은 결국 시․도당까지 함께 개편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합당 이후 당연히 조직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정당법 제19조 제3항 단서는 신설합당 후 3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할 것을 요구하고, 제19조 제4항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정 시점에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합당 후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시․도당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임. 즉 정당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을 두고, 신설합당의 성립에 따른 당원 지위의 당연 취득을 규정한 정당법 제21조의 효력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움
☞ 둘째, 중앙당과 시․도당은 정당의 성립에 필요한 기관 내지 조직의 성격을 지닌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 내지 조직의 변경이 정당의 당원 지위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보임. 정당법에 의하면,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하고(제3조), 적어도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고(제17조) 정하고 있음. 시․도당이 없는 지역에서도 당원의 존재가 가능함을 이미 상정하고 있음을 감안한 필요가 있음
☞ 정당법 제21조는, 헌법 제8조가 정한 위와 같은 국민의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합당에 이르기까지 종전 당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당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하여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그런데 원심과 같이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일부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니 그 소속 당원의 경우에는 정당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합당이 이미 성립되어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을 탈퇴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함. 법률의 해석은 헌법 규정과 그 취지를 반영하여야 하고,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중 헌법에 부합하는 의미를 채택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하는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여야 하는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의 자유와 관련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정당법 제19조 제4항을 해석할 수는 없음
☞ 결국 합당 전 각 정당의 당원들은 피고가 적법하게 신설합당 등록을 마침에 따라 당연히 피고의 당원자격을 취득하고,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합당 전 각 정당의 당원들이 소속된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 대법원 판례속보 中 - ||

4. 3월

당의 이념, 지역 기반이 비슷한 이낙연새로운미래와 교류하고 있으며, 이관승 대표가 제3지대 정당 관계자들과 깊이 있게 합당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3월 4일
    당명을 기후민생당으로 변경하는 당헌 개정안 내용을 공고했다. #
  • 3월 11일
    임동순 사무총장, 장정숙 전 국회의원[3] 등 당원 1000명이 새로운미래에 합류하였다. 새로운미래는 민생당 주요 지도부와 전국 지역조직 책임자와 부문위원장 등이 다양하게 입당한 만큼 당 총선 전략에 맞춰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3월 14일
    • 당명을 기후민생당으로 변경하는 당헌 개정안을 공고했다. #
    • 김정기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이 선관위에 공고되었다. #
  • 3월 15일
    • 민생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헌에서 정하는 당의 명칭을 '민생당'에서 '기후민생당'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발의했다. # 이는 비례 순번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 김정기 비대위원장이 추진한 것이다. #
  • 3월 20일
    • 김정기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논평을 발표했다. “기후민생당은 생명과 민주주의, 인권, 서민의 민생을 지키는 정당” 제목의 논평이라고 한다. 당의 공식 사이트가 아닌 언론을 통한 발표이다. #
    • 법원 나의사건검색 검색 결과, 민생당/2024년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이 접수되었다.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5771이다.[4]
    • 이승한이 서진희를 상대로 제기해 인용받았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합20575호 가처분에 관하여, 이승한이 집행취소(해제)를 신청하였다.[A] 대법원은 집행취하 되더라도 정지 기간동안의 그 정지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6]
  • 3월 21일
    • 다른 가처분 건인 2021카합20541호 사건의 경우 서진희 측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카합20126호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원결정을 취소하고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A]
    • 다만 본안 사건은 아직 파기환송심이 계속중이므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 3월 22일
    • 위 2024.3.19.자 의결대로 서진희가 대표자로 공고되었다. 공석이었던 사무총장은 노동곤이 공고되었다. #

5. 4월

  • 4월 10일
    • 22대 총선 선거 결과, 지역구에 출마한 김정기 후보는 778표(0.78%)라는 낮은 득표율로 낙선했으며, 비례대표도 21대 총선 때보다 훨씬 낮은 6,615표(0.02%, 33위)라는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다음 국회 임기부터는 더 이상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6. 5월

  • 5월 14일
    • 피고 민생당 및 그 특별대리인 서진희 측에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8]
  • 5월 16일
    • 기후민생당[9] 당권 분규의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5771호 사건의 변론기일이 있었다.
  • 5월 18일
    • 서진희 대표와 이내훈 최고위원, 그리고 노동곤 사무총장이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

7. 6월

  • 6월 4일
    • 기후민생당 당무위원회가 이창록 충북도당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생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대표 변경 신고를 접수했다. 사유는 서진희 지도부의 전당대회 개최 및 당무위원회 소집 거부라고 한다. 당무위원회는 관련 법규를 유추 적용해 직접 당무위원회를 소집하고 비대위 전환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선관위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창록 역시 충북도당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 6월 5일
    • 서진희 대표와 이승한 최고위원, 이내훈 최고위원, 노동곤 사무총장, 권오성 기획부총장, 그리고 기타 인원들이 현충일을 맞아 대전 현충원을 찾았다.[10] 이와 함께 기후민생당 제33차 최고위원회의도 함께 개최하였다. ###
  • 6월 14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35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 기후민생당 당권 분규의 파기환송심에서 서진희 지도부측이 최종승소하였다.[11] #
  • 6월 19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36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8. 7월

  • 7월 19일
    • 채수근 상병의 해병순직 1주기 추모 시민 분향소를 찾았다. #
  • 7월 23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41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9. 8월

  • 8월 14일
    •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5주기 참배식을 가졌다. #
  • 8월 20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44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 8월 30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45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10. 9월

  • 9월 5일
    •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후보자 신청 공고가 올라왔다. # 그러나 신청자가 1명도 없어 선거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 9월 24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46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47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48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49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 9월 27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50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11. 10월

  • 10월 8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51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17차 당무혁신기획단회의가 있었다. #
  • 10월 15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52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 10월 22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53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 10월 22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54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12. 11월

  • 11월 5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55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 11월 11일
    • 당비를 6개월 이상 안내면 당무위원직이 박탈될 수 있다는 경고문 형태의 기후민생당 당무위원 긴급공지가 올라왔다. #
  • 11월 12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56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 11월 19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57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13. 12월

  • 12월 3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58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 12월 10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60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 12월 30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62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14. 여담

2024년 2월에는 당의 이념, 지역 기반이 비슷한 이낙연새로운미래와 교류하기도 하였으며, 이관승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제3지대 정당 관계자들과 깊이 있게 합당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실제로 이관승민생당을 탈당하고 새로운미래에 입당하였다.

또 당명 앞에 기후를 삽입했는데, 이는 김정기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비례 순번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한다. #

15. 총평

비상대책위원장 김정기[14]와 당대표 권한을 상실한지 2년이 지났고 항소심까지 패소한 당대표 서진희 간의 소송이 파기환송심에서 서진희 측 승소로 완전히 종결되어 중앙당이 안정되었다. 하지만, 22대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유일하게 출마한, 즉 영등포구 을에 출마한 김정기 전 대표(비상대책위원장)은 778표(0.78%)라는 낮은 득표율로 낙선하였고, 비례대표에서 유일하게 출마한 탁향우 후보도 0.02%로 비례대표 봉쇄조항인 3%에 한참 미달하여 현 기후민생당의 상황을 처참하게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더 이상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그럼에도 이창록 전 충북도당위원장이 비대위 전환을 시도하는 등 아직까지도 또다른 내분이 시작된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지원자가 아무도 없어 출마하지 못한 점 또한 앞으로 당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낼 수 여력이 있을지도 알 수 없게 된 상황이다.


[1] 이후 모종의 사유로 이관승 단독 비대위가 무산된듯 하다.(선관위 미등록)[2] 원고 김정기, 이관승이 피고 민생당(피고 특별대리인 서진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17105,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5746[3]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입당[4] 형식상 재판의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진희가 승소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당대표 자리를 다시 얻은 것도 사실이다.[A]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한 확인[6]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이 판시는 법인회사의 대표자인 것인데, 수원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20나1865 판결에서는 이를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하였다.[A] [8]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를 잘못 정했거나 이름에 오탈자가 있을 때 쓰는 방법이다. 민생당을 기후민생당으로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9] 피고자가 기후민생당으로 정정되었다.[10] 제69회 현충일 참배.[11] 이로써 당권 분쟁이 완전히 종결되었다.[12] 혁신과미래연구원민주평화연구원이 있다.[13] 여기서 과거 민생당 시절, 참칭 비대위원장이고 그 일로 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을 받은적이 있던 이강일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여기서 왜 참칭 비대위이냐면 당시 엄연히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던 김정기이관승이 있었기 때문이다.[14] 2024년 2월에 또 다른 직무대행이던 이관승은 사퇴하고 새로운미래에 입당하였다. 이후 김정기 단독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됨이 선관위에 공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