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2-06 17:25:18

나무위키:보존문서/정기 운영 안건 심사/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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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2. 정기회의 안건 및 합의안
2.1. 5기 1회 정기 운영 안건 심사 2.2. 5기 2회 정기 운영 안건 심사 2.3. 5기 3회 정기 운영 안건 심사 2.4. 5기 4회 정기 운영 안건 심사

1. 소개

본 문서는 2주마다 행해지는 운영진의 정기 안건 심사중 5기 운영진의 정기 안건 심사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회의 기록을 공식적으로 남기기 위해 존재 합니다. 정기 안건 심사에 관한 규정은 나무위키:기본방침을 참조해 주세요.

2. 정기회의 안건 및 합의안

2.1. 5기 1회 정기 운영 안건 심사

* 이하 안건의 담당자는 사용자:kancolle 입니다.

1. 영구차단된 qmffn, 124.61.225.199, 124.61.243.137, 117.55.209.12, 80.245.115.61 아이피 게시판 차단 논의

차단 사유가 무력화될만한 근본적인 오류나 문제점이 예비토론에서 제시되지 않았음
다수의 관리자가 차단에 대한 일관적 지지를 보내고 있음

이에 해당 아이피의 영구적인 게시판 차단을 인정합니다.

2. 예비 오막글 담당

4기 시절에 비하여 제도가 개선되었고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바 현행을 유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예비 인력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여 오막글이 갱신되지 못할 경우 최고관리자가 오막글을 갱신할 권한을 가진다.

3.나무위키 마스코트 폐지안

현행 나무위키 마스코트를 굳이 폐지해야할만큼 마스코트에 문제가 있지 않으며 오히려 폐지에 번거로운 품이 들어가는바 마스코트는 현행을 유지한다.

안건 4. 나무위키 관선 권한 FAQ (참고)
해당 사건이 발생한지 한달이상 경과하였고, 사건과 관련하여 개설된 토론에서
신규 질문이 2주이상 없는 상태임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3월 5일을 질문 마감일로 본다.
나) 질문이 마감된 즉시 최고 관리자는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을 관선측에 전달한다.

안건 5. 특정 IP 대역 차단 관련 (참고)
해당 IP 대역들이 명확히 공용IP 인지, 가정IP 인지 구분되지 않아 관리자 satellite가 직접 KT에 문의한 결과
특정 IP 대역이 공용IP인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해당 IP 대역(118.44.231.0)은 공용IP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세 문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확실성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혹여나 해당 IP대역에서 가정IP라고 주장하는 이용자가 나타날 경우 관리자는 이에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누구나 편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본방침과 공용IP를 차단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가정IP가 아닌 공용IP임을 증명할 수 있는 대역IP 차단은 관리자의 재량으로 처리한다.
나) 다만 '가' 항목에 대해 해당 IP 대역에서 문서 훼손 등과 같은 행위가 3회 이상 발생할 경우에 처리할 것을 권고한다.

안건 6. 운영진용 알림 문서 생성 관련 (참고)
나무위키 운영 업무를 위해 운영진 모두에게 알려야할 내용들이 있으나 규정상 나무위키 게시판, 토론을 제외하고는 이를 전달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게시판의 경우 각 운영진에게 알림이 가질 않아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사용자 토론인데,
이 경우 최근 토론의 대부분이 운영 업무와 관련된 사용자 토론으로 가득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 나무위키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안과 관련하여 특정 문서를 생성하여 해당 문서에 알릴 내용을 서술하고, 운영진이 이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는 것은
일반 이용자들이 받게될 피해를 최소화하고,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문서가 항상 수정되는 것도 아님에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는 것은 운영진에게 큰 불편을 끼친다는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위 단점과 관련하여 26일 관선측에 '특정 문서가 수정될 경우 운영진 모두에게 알림이 전송되는 기능을 개발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서가 수정되어 알림을 확인했을 경우 해당 문서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로 본다면 소견서에서 제출된 문제점들이 해소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 내용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나무위키:운영 업무용 알림 문서(가칭) 문서를 생성한다.
나) 해당 문서는 누구나 편집이 가능하다. 단, 지속적인 반달 행위가 있을 경우 관리자는 일시적으로 편집 제한을 걸 수 있다.
다)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면, 알림 수신 등 문서가 수정되었음을 파악했을 경우 수정된 내용의 확인을 운영진의 의무로 본다.
라) 기술 개발이 어렵다면, 가급적 주기적으로 해당 문서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지만 이를 운영진의 의무로는 보지 않는다.
단, 해당 문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해당 운영자에게 귀속된다.

2.2. 5기 2회 정기 운영 안건 심사


1.중재자 선출에 대해서 의견상의 이견이 있습니다.이에 현 상황을 1~2주 정도 살펴보겠습니다.그 사이 각 관리자분께서는 중재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확인해주시길 바라며 중재 업무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는 정황이 발견되면 추가선출을 요구해주시길 바랍니다.그러면 검토후 중재자 선출을 시작하겠습니다.
  • 이하 안건은 최고 관리자 두명의 공동 합의입니다.

2.사용자 sanznamoo 운영방해에 대한 논의

이 안건에 대한 합의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이용자에 대한 추가신고가 접수될 경우 관리자는 이전 여러건의 제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처분을 결정한다, 그후 당사자에 대한 소명이 있을시 호민관이 1차적으로 해당 소명을 담당하나 사용자(일반 유저,호민관,당사자 모두 포함)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관리자는 최고관리자에게 최종심사를 요청한다.

이에 해당 사용자에 대해서는 운영방해를 적용하지 않으나 앞으로 해당 사용자의 신고처리에 대한 호민관의 재조정에 이의가 제기될시 바로 최고관리자의 최종심사를 받을수 있도록 각 관리자분들은 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3. 원활한 중재 및 감독을 위한 방침에 대한 논의
모든 중재자는 주기적으로 관리자에게 중재 업무와 관련하여 주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범적으로 2주일마다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2) 보고서는 중재자 본인의 사용자문서 상단에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3) 관리자는 보고서 제출일이 되면 나무위키:운영업무 알림용 문서에 보고서 제출을 촉구하는 알림을 작성한다.

(아래 작성예시)
== 5기 1회 중재자 주간 보고서 제출 요망 ==
2017년 1월 1일~2017년 1월 2일은 중재자 주간 보고서 제출기간 입니다
모든 중재자분들은 본인 사용자문서 상단에 중재 업무와 관련한 주간 보고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완료 : (작성을 완료한 중재자1 서명), (작성을 완료한 중재자2 서명)

4) 주간 보고서는 특별한 양식을 가지지는 않지만 아래 내용이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금주 중재 완료된 토론 목록
- 중재 진행중인 토론 목록
- 기타 관리자가 요청한 내용
5) 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중재자를 해임할 수 없다.
6) 모든 관리자는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 평가하여 중재자의 연임여부에 반영할 의무를 진다.
7) 관리자는 보고서를 미제출한 중재자의 중재 업무에 대해서도 상시 파악하여 중재자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

2.3. 5기 3회 정기 운영 안건 심사

  • 이하 안건은 최고 관리자 두명의 공동 합의입니다.
안건 1
여러 이용자 및 운영진이 해당 이용자의 태도, 행위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후 여러차례 태도 개선을 요구해온 바 아래 내용을 운영진 공동 성명으로 발표한다.
사용자:sanznamoo의 소명행위가 타당한 근거의 보충없이 반복되거나, 운영진 다수의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주장을 반복할 경우 운영방해 안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안건 2 : 관리자도 관리자이기 이전에 한 명의 위키 사용자로써 그 사용 권한에 대해서 제약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어야 관리자와 사용자 간의 불 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결정하겠습니다.

-운영 외적인 일반적인 상황(운영과 관련 없는 문서 토론) 기본적으로 일반 사용자로 간주한다. 운영진으로써 개입할 때는 운영
진으로 써 어떤 목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힌다.
-운영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운영진으로써의 발언임을 전제로 한다. 일반 사용자로서의 의견 제시를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로 하겠습니다. 운영과 관련된 장소에서의 발언은 기본으로 운영진으로써 발언하는 것임을.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일반 사용자로써 발언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이 원칙을 무시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운영진으로써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 이하 안건은 최고 관리자 두명의 공동 합의입니다.
안건3 - 첫번째 이의제기
해당 이용자와 관련하여 이미 진행되고 있던 심사가 있었고, 최고관리자와 호민관 역시 해당 심사와 혼동하여 동일한 내용의 심사건이라 오인할 정도였으며 해당 제도가 이번 기수부터 적용되었고, 실제로 진행된 심사 역시 1건에 불과하여 해당 규정을면밀하게 살펴본 운영진은 적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같은 일이 반복되어선 안될 것이기에 '주의'조치 한다.

안건3 - 두번째 이의제기
https://board.namu.wiki/qna/365752의 #32에서 '일곱번째 신고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35 에서 기각사유를 밝히지 않은채 추가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된다.이는 운영진의 의무 "운영자는 운영권한 활용 사유에 대해 다른 이용자들이 문의할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관리자의 소명을 받아들여 이 역시 '주의'조치한다.

안건3 - 세번째 이의제기
사람마다 판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처분이 필요한 사안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 중대한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운영진마다 다를 수 있다. 이럴 경우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관리자의 운영업무는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심사요청 각하와 관련한 해당 관리자의 발언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가 보이는바 주의 조치한다.

안건3 - 이번 이의제기가 운영방해인가?
아니다. 해당 이의제기 모두 적절한 근거와 사실관계 증명이 포함된 이의제기였기 때문에 이용자의 권리를 정당하고 적절하게 활용했다고 판단된다.
안건 4 : 중재자 선출 방식 개정 토론의 이의제기가 끝나는대로 바로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면 15일,늦어도 16일부터는 상시 중재자 모집이 시작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건5. 오막글 담당자 지정

1)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월 : aquarius218
화 : Knqweter
수 : derCSyong
목 : choer12
금 : satellite Knqweter
토 : gyujinarm derCSyong
일 : KFX2025
2) 모든 관리자 및 최고 관리자는 오전 10시가 지났음에도 오막글이 교체되지 않았을 경우 오막글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3) 이 내용은 4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 이하 안건은 최고 관리자 두명의 공동 합의입니다.
안건6 - 호민관 eugnec에 대한 이의제기

역시 의견 밝힌 것 처럼 심사 스레드가 아니더라도 일반 이용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만큼, 심사 스레드에서의 해당 발언이 '운영진'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로서 발언한 것이라 판단된다.일반 이용자로서 발언한 내용중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면 운영진으로서의 주의, 경고 처분이 아닌 이용자로서 주의, 경고 처분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다만 최고 관리자 kancolle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호민관은 이용자의 대표로서, 관리자의 잘못된 처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호민관의 업무와 다르게 오히려 이용자의 처분을 강하게 주장하는 점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부분이 경고사유에 해당하는가는 아직까지 의문이 있으며, 이에 '주의'조치 한다.또한 호민관으로써 독자적인 규정 해석을 시도한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 조치 한다.

2.4. 5기 4회 정기 운영 안건 심사

안건1. boy_wiki의 최종 처분

사용자:boy_wiki 계정을 영구차단하고, 부계정을 생성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부계정의 피선거권은 5기 4회 정기 운영 안건 심사 합의안 공시일로부터 6개월간 제한한다.

안건3. 이용자 사면 혹은 차단기간의 경감 건에 대한 논의

https://board.namu.wiki/whyiblocked/377104에 대한 공개 사면회의를 개최한다.
공개 사면회의는 6기 운영진 임기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로 개시하여야 한다.
공개 사면회의에는 호민관 2인이상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공개 사면회의에는 일반 이용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안건4. 선거 기간중의 대선 후보 관련 문서 보호에 대한 논의
사전에 제한하지 않는다.

5.보궐 선거에 대한 논의

6기 임기 시작 일주일 내로 보궐 선거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다만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개정된 방침에 근거하여

임명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6.차소게에서 타인을 비방 및 비하를 지속적으로 일삼을 때 이를 관리자가 가중제재를 할수있는지 여부

차소게는 호민관의 관리하에 있다고 여겨져 관리자가 개입하는건 비교적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입니다.이에 호민관의 별도 요청이 없을 경우 관리자는 가급적 차소게에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피하는 현 상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다만 호민관 분들은 차소게를 이용한 타인 비방 사례가 확인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자에게 처리를 요청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7.중재자 선출시 사유 설명 의무 논의

현재와 마찬가지로 선출 사유를 설명해야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다만 선출 사유를 묻는 사용자가 있을 경우는

운영자는 운영권한 활용 사유에 대해 다른 이용자들이 문의할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의 기본방침 규정에 근거하여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하 안건은 최고 관리자 두명의 공동 합의입니다.

참고자료 ##

2.paengigari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판단

해당 사용자는 기본 방침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합의되지 않은 규정을 나무 위키에 적용하려고 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나무 위키의 운영에 큰 영향을 주는 바 운영 방해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입니다. 해당 사용자는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고의적인 의도를 엿볼 수 있는 근거도 논의 과정에서 제시되었으며 설령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적발되지 못하고 통과되었을 경우 나무 위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제재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운영방해로 7일간의 차단을 적용하겠습니다.

8.peride 이용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 논의와 해당 사용자의 잦은 신고 행위에 대한 판단 논의

해당 판단에 대한 주요한 근거는 ##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되지 않은 토론에서 일어난 행위를 근거로 행해진 반복적인 신고행위가 타 토론 상대를 겁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비록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또한 이러한 다수의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면 운영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중대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되어 '주의' 조치를 하고 향후 개선을 지시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사용자는 자신의 주된 신고 처리 담당자였던 choer12 관리자의 처리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해당 신고자의 처리는 타 관리자가 우선적으로 처리하나 사정상 choer12 관리자가 처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문제 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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