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5 11:32:38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에서 넘어옴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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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 당좌자산 · 재고자산 · 매출채권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 유형자산 · 무형자산
부채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 미지급금 · 매입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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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DART의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 항목 순서로 나열함.
기타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는 회계/용어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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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용 환경3. 명칭4. 설명5. 재무상태표 계정분류
5.1. 자산(차)
5.1.1. 유동자산[Current asset]5.1.2. 비유동자산[Non-currrent asset](≓ 고정자산[Long-term/lived asset])
5.2. 부채(대)[Liabilities]
5.2.1. 유동부채[Current liabilities]5.2.2. 비유동부채[Non-current liabiities]
5.3. 자본(= 순자산)(대)

1. 개요

財務狀態表. 가장 기본적인 재무제표 중 하나.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라고도 한다.

2. 사용 환경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 등에 나오는 결산공고의 형태도 이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이다. 특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알 수 있게 나타낸 기본 재무제표로, 일반적으로는 회계결산일(12월 결산법인: 12월 31일, 3월 결산법인: 3월 31일, 6월 결산법인: 6월 30일, 9월 결산법인: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이나, 비상장기업이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분기(3개월마다)나 반기(6개월마다)마다 재무상태표를 만드는 곳도 있다.

3. 명칭

  • 현 명칭 : 財務狀態表 /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SoFP)
  • 구 명칭 :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 / Balance Sheet (B/S)

원래는 대차대조표라고 불렀는데,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공식 명칭을 재무상태표라는 이름으로 바꿨다. 비상장회사 등 국제회계기준 미적용법인들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의 명칭도 재무상태표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회계실무자들조차도 아직 대차대조표라는 이름을 더 널리 쓰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에서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재무제표 명칭에 대한 강제규정이 있는건 아니기에 옛날처럼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및 코스닥에 상장되어 K-IFRS를 따르는 한국 기업이나 외국의 자국식 IFRS를 따르는 상장기업 중에도 여전히 대차대조표라는 옛 명칭(용어)를 고수하는 기업이 많고, 상법에서도 대차대조표라는 옛 용어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실무현장에서는 Balance Sheet을 줄여 B/S로 축약시켜 부르는 경우도 많다.

재무상태표는 정태적 재무제표라고도 한다. 즉,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반대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 즉 특정 기간의 경영활동에 의한 손익 발생을 나타낸다는 점에 있어 재무상태표와 차이를 보이며, 재무상태표와 달리 동태적 재무제표라 할 수 있다.

4. 설명

재무상태표 왼편(차변, 借邊)에는 기업자산(Asset)이, 오른편(대변, 貸邊)에는 부채(Liability)와 자본(순자산)(Equity)이 표시되어 있다. 회계등식에 의해 자산 = 부채 + 자본이 항상 성립해야 한다. 이를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부른다.[1]

부채와 자본을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의 대변은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자금의 출처를 나타내며,[2] 자산을 나타내는 차변은 주주와 채권자로부터 받아온 돈을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방식으로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재무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회계 등식을 살짝 변형하면, 자산Asset=부채Liability+자본Equity에서, 자본은 다시 자본금Contributed Capital[3]과 (당기)이익잉여금Retained Earning으로 구분지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익잉여금이란 결국 수익Revenue-비용Cost이 된다.

그러므로, 이 등식을 -항들을 이항하여 다시 정리하면, 자산+비용=부채+자본금+수익 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이유로 복식부기를 할 때 자산과 비용의 +항목은 차변을 중심으로, 부채, 자본금, 수익의 +항목은 대변을 중심으로 기장한다. 반대로 자산과 비용의 -항목은 대변을 중심으로, 부채, 자본금, 수익의 -항목은 차변을 중심으로 기장한다.

흔히 투자지표로 얘기하는 부채비율이나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등이 재무상태표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부채를 다른 말로 '타인자본', 자본을 다른 말로 '자기자본'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5. 재무상태표 계정분류

현금과 그 등가물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를 막론하고 '유동' 항목에는 만기 1년 이하의 것 또는 당해년도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을, '비유동' 항목에는 만기 1년 초과의 것 또는 당해년도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는 것을 계상한다.

5.1. 자산(차)

5.1.1. 유동자산[Current asset]

  • 당좌자산
    • 현금[Cash]및현금성자산[Near-cash](= 현금및현금등가물)
    • 단기매매금융자산(주식, 채권, 파생상품)
    • 수취채권[4]
      • 외상매출금
        • 대손충당금
      • 받을어음
        • 대손충당금
    • 계약자산
    • 단기대여금[5]
      • 대손충당금
    • 선급비용
    • 선급금(Prepaid Expense)[6]
    • 미수금[7]
      • 대손충당금
    • 미수수익(Accrued Revenue)
  • 재고자산(Inventory)
    • 상품[8]
    • 제품
    • 원재료
    • 반제품
    • 재공품
    • 저장품
  • 기타

5.1.2. 비유동자산[Non-currrent asset](≓ 고정자산[Long-term/lived asset])

  • 투자자산
  • 유형자산[9]
    • 토지[10]
    • 설비자산
      • 건물
        • 감가상각누계액[11]
      • 기계장치
        • 감가상각누계액
    • 비품
      • 감가상각누계액
    • 차량운반구
      • 감가상각누계액
    • 건설중인자산
  • 무형자산
    • 영업권(정식 명칭은 영업권이지만 흔히 권리금(프리미엄)이라 부른다.)
    • 개발비
    • 산업재산권
    • 기타무형자산
  • 기타비유동자산
    • 이연법인세자산
    • 기타
      • 임차보증금
      • 장기선급비용
      • 장기선급금
      • 장기매출채권
      • 장기미수금

5.2. 부채(대)[Liabilities]

5.2.1. 유동부채[Current liabilities]

  • 단기차입금[12]
  • 매입채무
  • 미지급법인세
  • 선수수익
  • 선수금[13]
  • 미지급금[14]
  • 예수금[15]
  • 미지급비용
  • 만기가 12개월 이내인 장기차입금. 이를 유동성장기차입금이라고 한다.

5.2.2. 비유동부채[Non-current liabiities]

5.3. 자본(= 순자산)(대)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자기주식(통칭 자사주[19])
    • 주식할인발행차금
    • 감자차손[20]
    • 자기주식처분손실
    • 배당건설이자
    • 미교부주식배당금
    • 신주청약증거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차익
    • 유형재산재평가차익누계액
    • 해외사업환산손익
  • 이익잉여금(배당은 여기에서 할 수 있다) (만약 적자가 누적되면 결손금이 된다.)
    • 법정적립금
    • 임의적립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1] 기본적으로 복식부기의 원리를 생각해본다면 당연히 이 등식이 성립해야함을 알 수 있다.[2] 단순하게 얘기하면 부채는 채권자들로부터 얼마를 어떻게 빌려왔는지를 보여주고, 자본은 주주로부터 얼마를 어떻게 투자받았는지를 보여준다.[3] 단,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출자금과 개념이 다르다. 전기에 이익잉여금으로써 배당되지 않고 재투자된 금액을 모두 포함한 개념.[4] 채무자가 파산, 도망 등으로 인해 회수를 못할 때가 있는데, 이를 '대손'이라고 한다. 대손은 매년 회사가 정한 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보충하는 방법으로 설정한다.[5]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서 다른 사람/법인에게 빌려준 자산이다.[6] 상품을 매입하면서 미리 지급한 대금이다.[7] 상품과 제품 외의 것을 외상으로 팔 경우, 미수금이라고 한다.[8] 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기업 외부로부터 물건을 사온 것을 상품이라고 하며, 제품은 회사가 직접 제조하는 것 가리킨다. 같을 지라도 회계에선 다르게 구분한다. 오죽하면 원가회계가 나오는가...[9] 토지와 건설중인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해야한다.[10] 투자 성격으로 산 토지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를 해야한다.[11] 수익과 비용의 대응을 위해 사용하는 계정. 자산의 사용형태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것이 원칙이나 실무적으로 K-IFRS 적용회사는 정액법을,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회사는 세무조정 편의를 위해 건물 및 구축물은 정액법, 기타자산은 정률법으로 상각한다.자세한 내용은 감가상각 항목을 참조[12] 차입금의 상환 만기일이 정상영업주기(주로 1년) 이내인 차입금[13] 주 영업활동을 하면서 미리 받은 돈을 말한다.[14] 상품과 제품 이외의 것을 외상으로 구매했을 경우에 사용한다.[15]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제3자를 대신하여 받은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매출부가가치세액 등. 직원들의 사대보험료 등도 포함된다.[16] 사채권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사채로서, 신주인수권을 행사시 별도의 주식금액의 납입이 이루어져 만기까지 존재한다.[17] 사채권자가 주식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채로서, 주식전환을 요구하면 사채가 소멸하고 주식의 성격을 띠게 된다.[18]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회사 규모를 축소할 때 발생한다.[19] 정확하게 말하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중 회사 스스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20]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회사 규모를 축소할 때 발생한다.[21] 상법에 의거하여 현금 배당액(중간배당포함)의 10% 이상을 적립하되,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 까지 채운다.[22] 현재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폐지된 시점 기준으로 계정과목을 쓰고 있는 회사 한해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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