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4 17:02:40

대한민국 여경/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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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여성 경찰관의 부족한 공급3. 젠더 문제 대응에 필요4. 과장되고 왜곡된 논란5. 성범죄 문제6. 모호한 특진 기준7. 현장직 기피와 특별 대우8. 심각하게 낮은 체력 기준으로 인한 피의자 제압 능력 상실
8.1. 조선시대 다모의 선발 기준과 비교8.2. 이성은 성평등정책담당관의 발언8.3. 2023년 체력검정기준 부분통합, 2026년 전체통합8.4.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체력 검정 강화 반대' 성명
9. 여경 무용론10.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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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여경의 활동 실태 및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논란 및 사건 사고를 다루는 문서이다.

2. 여성 경찰관의 부족한 공급

한국 경찰여성 비율(11%)은 미국(14.1%), 영국(28%), 캐나다(21%) 등에 비해 낮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여성과 관련된 치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찰 조직의 인력 구성도 이에 맞게 변화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여경 공급을 확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했다. 관련 보도. 2018년에는 전국 550개 여성청소년 수사팀 중 여성경찰관 미배치팀이 46곳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관련 보도.

2019년 3월 9일 경찰개혁위원회는 전 경찰서에 여성청소년 수사팀별 여성 경찰관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권고했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훈 의원이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과 아동의 폭력에 관한 사건을 수사하는 팀에 여성 경찰관이 없다는 것은 피해자 조사, 피해자 보호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여성이 배치되지 않은 경우가 나타난다는 것은, 2004년 3.9퍼센트에 불과했던 여성 경찰관의 비율이 11%로 상승해 있는 상황임에도 그 수요가 긴요한 영역에서조차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한다 할 수 있다. 관련 보도

3. 젠더 문제 대응에 필요

아동청소년 수사팀에 여성 경찰관 수요가 긴요하다는 점은, 젠더 기반 폭력(Gender Based Violence)[1]을 둘러싸고 주어져 있는 국제적 공감대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젠더 기반 폭력은 2008년 WHO에 의해 “주요한 공공 건강의 문제”이자 “포괄적인 인권 침해” 이슈로 여겨진 만큼, 적절한 사회적 대응이 반드시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여성의전화 등 424개 여성단체는 ‘경찰의 여성폭력 대응 전면쇄신을 위한 공동행동’의 기자회견을 통해,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젠더 기반 폭력 사건에서 신고를 묵살하거나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 경찰이 발생시킨 2차 피해의 피해자 증언을 소개하면서 경찰 대응에 불신을 제기한다.
  •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구타당해 얼굴이 피범벅 된 채 경찰서로 도망쳤다가 경찰관으로부터 “그러게 왜 아빠한테 반항했어. 나도 네 나이 때 맞고 자랐어.”라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
  • “동생이 부엌칼을 들고 방문 앞으로 와 죽은 듯이 살라는 등 협박성 말을 하기에 너무 무서워서 신고했더니 '‘이 나이까지 시집도 안 가고 집에서 살고 있는 너도 문제’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증언
  • 남자친구에게 코를 맞아 신고한 피해자에게 경찰관이 “못생겨서 성형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고 한 사례

이 사례집에는 112건의 피해 사례가 실려 있다. 관련 보도. 이러한 점을 볼 때,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 또는 젠더 기반 폭력 범죄 수사에서 공권력의 대응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명신, 양난미의 2012년 연구 「성폭력 수사에 있어 이차피해 과정: 남성 경찰관을 중심으로」를 보면, 조국, 류병관, 황현락, 김용근, 이명신, 양난미 등이 “실체 진실발견이라는 미명하에 피해상황의 회상이나 재연, 또는 진술반복을 요구하거나, 사건과 관련 없는 사생활에 대한 질문,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삼는 등의 경찰 행동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정신적 고통과 수모를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조국은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방안」(2002)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기피하는 것이, 경찰 및 재판절차에 대한 공포심이나, 형사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감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의 성폭력 피해자 신고 기피율은 90% 이상(신성대, 「성폭력 범죄 수사에 관련된 인권침해 실태분석」)으로 분석된 바 있다. 한편 이명신, 이계민의 2018년 연구인 「성폭력수사 경찰의 수사행동(공정성 실천과 이차피해) 결정요인: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임무인식」을 보면, 성폭력에 대한 편견이 높을수록 피해자보호결여와 합의종용이 증가되는 반면, 참여결정은 감소된다고 말한다. 이 연구는 “강간 신화에 토대를 둔 성폭력에 대한 편견은 특정 유형에서 벗어나는 성폭력의 진술(allegation)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며, 이러한 편견과 의심은 경찰의 의사결정과 수사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성폭력 사건의 소실을 가져온다”고 Barret & Hamilton의 2013년 연구를 인용하여 지적한다.

이들은 “경찰이 성폭력과 피해여성에 대해 지니는 편견은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형적 “진짜 강간(real rape)”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 피해여성에 대한 편견과 의심으로 인해 경찰은 피해신고를 무고라고 간주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거나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도 있다. 증거 확보가 어려울수록, 피해자의 저항과 상해여부, 합의하의 성관계라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더욱 고수하게 되고, 이로 인해 피해여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지닐수록 피해여성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질문을 하거나 과도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성폭력 범죄를 신고하지 않는 가장 흔한 이유는 형사사법체계가 성폭력에 대해 보이는 반응에 대한 피해자의 부정적 신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Du Mont, Miller & Myhr의 2003년 연구를 인용하여) 밝힌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이차피해가 52.2%에 달한다는 연구가 있다는 점도 (신성대의 2009년 연구를 인용) 밝힌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낮은 범죄신고율이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부정적 신념 때문인 점, 현 경찰의 젠더 기반 범죄 대응상의 실패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 여성 경찰관들이 강간신화의 영향을 보다 적게 받는다는 점, 여성 경찰관들이 피해자로부터 공식진술을 획득해내는 더 나은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 등을 본다면, 여성 경찰관들의 사회적이고 기능적인 필요는 넓게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실용적인 의미로서는 몸수색을 할 때 필요하다. 남성이 여성을 몸수색하기는 어렵다. 자기가 범죄자도 아니고 단지 피의자로 몰렸을 뿐일 때, 여성 입장에서 누가 남성에게 몸수색을 받고 싶겠는가. 여자로서 차라리 범죄자로 의심을 받을 지언정 몸수색을 당하고 싶지는 않다고 거부했다가 오해와 누명이 더 커지면 그건 그것대로 심각한 문제다. 또 수색하고 보니 무고한 시민이라면 당한 사람의 수치심은 누가 배상해주는가? 그렇다고 경찰이 아닌 비전문가에게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탁하기엔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가 우려된다. 수색을 배우지 않은 일반인이니까. 그래놓고 제대로 못했을 때 책임을 물리면 아무도 몸수색을 도와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을 몸수색 할 때 반드시 여성 경찰관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것.

4. 과장되고 왜곡된 논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안전 문제에 경찰이 제대로 대응해주길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여경에게 탓을 돌리기도 한다"', "여성이 사회적으로 많이 진출한 것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여전히 남아 있다", "여성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흐름 속에 각계각층에서 여성에 대한 반감이 내재해있던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 한겨례에서는 현직 여경, 남경을 인터뷰 한 기사에서는 꿀벌진압 논란에 대해 다뤘다. "오늘자 K-여경" 영상에서 여성 시위자 1명을 여성 경찰관 9명이 상대하는 것(바로 아래 논란 문단의 꿀벌 진압을 가리킴)에 대해 남경은 '"K-여경 영상은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을 문제화한 것" "남성 경찰도 영상 속 여성 경찰과 마찬가지로 시위자를 상대한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언론이 혐오정서가 만연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온 주장을 받아쓰면서 여경 무용론을 부추기고 있다"며 비판했다. 인터뷰를 한 여경은 "남성 경찰들 사이에서 여성 경찰이 경비를 서고 있으면 ‘여경들 쓸모도 없는데 왜 서 있느냐'고 툭 내뱉고 지나가는 분들이 있다. 온몸을 다 바쳐 공직을 수행하다가도 여경 무용론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 그런 편견을 계속 경험하니까 유능한 여성 동료들도 조금씩 위축되는 것 같다."며 온라인의 혐오 정서가 현실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언급했다.
  • 블라인드에서 작성자가 "밤샘과 당직 근무 등을 여성 경찰은 하지 않는다"며 역차별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여경기동대는 서울에 단 2개 중대여서 한 부대가 철야를 해버리면 다음 날 여성 시위자를 대응할 부대가 한 개밖에 남지 않아 철야를 못한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으니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 여경 무용론이 주장되었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이 이후 후속 보도로, "해당 여경은 아직 정식 임용이 되지 않은 수습 경찰관, 즉 시보 신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기사에서 밝혀지길, 코로나 이후 들어온 기수라 입소 후 곧바로 1주일간 격리하면서 ‘적응 훈련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고, 이론 교육은 모두 비대면으로 했다는 중앙경찰학교 관계자의 말이 있었다. 이어 "해당 순경이 졸업하고 난 5월부터 교육과정을 바꿔 체포술을 종전 30시간에서 76시간으로 늘리는 등 현장 대응 훈련을 강화했다"고 했다. 또한 "해당 순경이 속한 기수는 총 2,400여 명인데 상당수가 테이저 건 사격 훈련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즉, 이는 개개인의 능력 탓으로 봐야 할 게 아니라 경찰학교의 부실한 훈련 문제이다.
    게다가 여경의 현장 이탈로 여경 무용론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었던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 이후 같이 있었던 남성 경찰관도 똑같이 도망간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여경뿐만 아니라 남경까지 경찰관 2명 모두 현장을 이탈한 셈 # 또 남경은 간부인 경위(계급) 신분, 여경은 정식 임용조차 안 된 일개 시보 신분이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지구대장으로도 근무를 한 이지은 전 경무관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여경무용론이 과장된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경찰은 꼭 물리력이 필요한가. 생각보다 실제로 물리력을 쓰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 지구대 일을 예로 들면, 여성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강한 힘이 필요한 것은 20건 중 1건이 될까 말까다. 현장에는 여경‧남경 할 것 없이 다 나간다. 현장에 가면 누구는 싸움 말리고, 누구는 참고인 조사하고, 누구는 채증하고 이렇게 분업을 한다. 할 일이 여러 개라 여자는 힘이 약해서 일 못한다, 이런 게 없다.

내가 있었던 홍익지구대가 정말 바쁜 곳이었는데, 여경들도 똑같이 근무했다. 수사 배당도 똑같이 돌리고, 112 신고 들어오면 똑같이 나간다. 경찰이 갖춰야 할 여러 능력이 있다. 법률 상식도 필요하고 사람을 대하는 능력, 또 홍익지구대의 경우 외국어 능력도 필요하고 이런 다양한 능력이 필요한데, 그중의 하나가 체력인 것이다. 경찰관 가운데에는 키가 작고 왜소한 남성 경찰관도 많다. 반면 체격 조건이 좋은 국가대표 출신 여경도 있다. 물리력은 연령에 따라서도, 개인 성향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5. 성범죄 문제

성폭력 문제는 각 국가의 경찰마다 여경이 많아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여경이 남성 범죄자에게 잡혔을 때의 성범죄 문제도 존재한다. 여경이라도 각종 격투기 종목 스포츠 경력을 자랑하면서 이를 특기로 강력반에서 활약하는 여경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 숫자가 적다는 게 문제다. 경찰 내부에서도 여경이 남경에게 성범죄 피해를 받는 뉴스가 간간히 들려오고 있다.

6. 모호한 특진 기준

2010년 12월 28일, 여경이 조직폭력배를 무려 143명이나 잡아 특진한 사례도 있긴 하다. # # 이런 경우는 논란이 되지 않는 지극히 당연한 특진이다.

2014년 7월 25일, 여경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시민에게 입혀주었다"라는 이유로 특진을 하면서부터 논란이 된다. # # 목숨 걸고 임무를 수행하여 특진하는 타 경찰들(주로 남경)과 크게 대조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실종 등산객을 찾아낸 공로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2020년 12월 21일, 수원남부경찰서가 본인이 확진 의심된다며 선제적 코로나검사를 했다는 이유로 여경에게 표창장을 수여해 논란이 되었다. 해당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

2021년 9월 28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가 논란이 된다. # #
  • 2012~2020년간 남경의 심사승진 비율이 여경보다 높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 남경의 특진공적은 '강도살인 등 중요 형사범 검거', '감금 및 성매매 강요 등 일당 검거', '흉기난동 등 중요범인 검거 유공' 등 흉악범죄 검거가 많았다. 반면 여경들은 '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전자출입자 명부 구축 예산절감 등 적극행정', '중요 행사 관리 유공 장비 지원 등 만족도 향상 기여' 등 내근·행정 분야가 많아, 형평성 논란이 생겼다.

김길수 도주 사건에서 경사였던 모 여경은 김길수 검거팀에 속해 있었다는 이유, 즉 '팀 공적'에 따라 경위로 특진했다고 한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특진은 여경이 받는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청측은 해당 여경이 김길수의 여친이 전화거는 번호를 기억해 보고하여서 역추적이 가능해 검거가 가능했으니 공이 상당하다고 공식 발표는 했지만 특진 대상자는 실제로는 직접적인 역할을 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은 응급실에서 난동부린 여경이 승진 명단에 올라온 일로 포화를 맞을 수 밖에 없었다.
[뉴스 '꾹'] '응급실 난동' 경찰관 승진.."징계가 아니고?" 내부 시끌 (2024.07.03/MBC뉴스)

7. 현장직 기피와 특별 대우

여경 채용의 낮은 체력 기준이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능력 기준으로 용인될 만한 것이라면, 이는 반대로 현재 남자 경찰 응시생들에게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게다가 이렇게 되면 외근직에는 왜 남경이 주로 배치되는 것인지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 경찰에서 체력을 검정하는 것은 만약의 범죄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물론 큰 위험이 없는 일도 상당수 있으나 되려 강력범죄가 매일같이 일어난다면 비정상적인 치안국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옹호하는 이들은 경찰 업무의 80퍼센트 정도가 비폭력적 서비스이며 경찰의 주 임무는 몸 쓰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현재의 한국 사회가 치안이 안정되어 있다 보니 비물리적 업무가 늘어난 것뿐이지 경찰 조직의 본질은 시민과 사회를 위급 상황 시 무력을 써서라도 보호해야 하는 집단이다.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해도 경찰 역할을 한 것은 조선 군인포도청이었다. 군인들이 대민지원을 전투보다 자주 한다고 해서 군대의 주 임무가 대민지원이 되지는 않는다. 벌집 제거가 화재 진압보다 잦다고 소방서가 벌집 제거를 위한 기관이 되진 않는다. 경찰도 마찬가지인데 비폭력 서비스 업무가 더 많으니 신체능력이 떨어지는 경찰관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주장은 경찰 조직의 임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는다.

99번 잠잠하다가 딱 1번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곳이 치안 현장이다. 무력 대응이 필요한 게 어쩌다 한 번이라고 해도 이 '어쩌다 한 번'에 항상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실제로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경찰 본인들은 물론 시민들까지 희생을 치르게 된다.

또 옹호론은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과정에서 남경들의 2차 가해 우려 및 여성수사관의 부족한 공급을 여경 증원 근거로 삼는다. 그러나 현실은 여경을 적게 뽑아서 여성수사관이 부족한 게 아니다. 여경 본인들이 해당 업무를 기피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다. 인천청의 사례 대구청의 사례 전북청의 사례 기사들에 따르면 여경 본인들이 현장직을 기피한다는 증언이 여러 지방청에서 일관되게 나오고 있다. 이미 있는 여경도 수사관을 기피하는 상황에선 아무리 신규 선발을 많이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해당 기사에서 열거하는 여경의 현장직 기피 사유를 살펴보면 위험해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일이 많아서, 야근과 당직이 많아서 등이다. 근무 여건이 변하면 여경도 현장 근무를 하리라는 주장도 있지만 도대체 어떤 변화를 줘야 경찰이라는 조직에서 야근 및 당직, 위험, 시민 응대가 사라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런 상황에 대해 여성들이 출산이나 육아 등을 이유로 특정 부서를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진단한다.#

이런 상황이라 여경을 매년 선발해도 여전히 지구대에는 여성 주취자를 상대할 여경이 한 명도 없고, 무려 8개 경찰서를 통틀어 세어봐도 여성 형사는 1명 뿐이며, 그나마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여경 대부분도 현장에 나가지 않는 내근직이고, 의무복무 해야 하는 여경기동대를 제외한 경비부서나 업무 강도가 높은 정보보안외사 등의 부서에선 여경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8. 심각하게 낮은 체력 기준으로 인한 피의자 제압 능력 상실

파일:여경 체력.gif

한국 여경은 채용인원에 상한선을 두고 체력컷을 매우 낮게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체력컷을 의식한 것인지 101경비단, 202경비단 등의 청와대 경비 부대들은 여경을 처음부터 내근직으로만 선발하여 제도적으로 여성의 현장 근무를 차단하고 있다. 백악관이나 버킹엄 궁전 같은 외국 국가원수 관저에서는 기관단총을 휴대한 채 경비를 서는 여경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것과 비교되는 상황이라 정책 입안자들도 실제론 여경의 대응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일선 치안 현장에만 정치적인 논리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었다.#[2] 울릉도 등 외진 지역에 위치한 경찰관서 역시 여경의 근무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남자의 고된 바깥일'과 '여자의 안일'이라는 전통[3]이 현대 사회에서 곡해된 데에서 유래한 강한 여성의 잠재력을 억누르는 엄연한 성차별적인 정책인데 정작 경찰 수뇌부의 이런 방침에 문제를 제기하는 여성 단체는 없다.

인권위에서 경찰대의 모집방식에 대해 성별 구분 모집의 폐지와 함께 여경 모집 비율을 올리라며 권고했지만, 경찰청에서 신체적 능력 차이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물론 남성과 여성 사이의 신체적 차이는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근육과 벌크에도 성별에 따른 한계가 있고 여경 자신이 근육이 매우 발달한 것이 아닌 이상은 남경보다 경찰로서 신체적 조건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여경 체력 기준은 한참이나 떨어진다. 경찰이 되기 위하여 학원까지 다니며 훈련하는 다른 여경들과는 다르게 아무런 준비성 없이 여경이 되려고 하는 몇몇 여성들에게는 취약한 구멍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영국, 싱가포르는 남녀의 체력컷이 동일하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성별, 연령에 따른 체력컷을 차등적으로 두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사격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요구한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2011년도에 작성된 목원대학교 경찰 법학과 박선영 교수의 '각국 여경제도 및 운영에 대한 비교 연구'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사례의 경우도 남녀간 체력컷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은 미국과 비슷하게 현마다 체력 테스트 기준이 다르고 성별에 따라 차등을 둔다.##[4]

여경경찰특공대도 지원자격만 충족시 무조건 합격하지만, 특채의 경우 흉악범과 격투를 해야 하는 분야인 관계로 가급적 여경은 배제하고, 아예 100% 체육특기자, 그것도 격투기 특기자로만 선발하는 특성상 여경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경은 특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문제는, 여경의 체력점수 합격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범죄자를 잡는다는 경찰의 본연목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의 경찰 선발 체력은 남자는 1분에 팔굽혀펴기를 58개 이상, 여성은 1분에 50개 이상을 해야 해당 과목 점수만점(10점)을 받을 수 있다. 허나, 남자는 머리부터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굽혀 몸(머리~다리)과 매트 간격이 5cm이내로 유지시켰다가 원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자는 니 푸시업(무릎을 바닥에 대는 자세로 팔굽혀펴기·knee push up)이 허용된다. 현재 현장에서 체포대상자가 여경의 체포에 불응해 저항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에서 경찰이 총기사용 같은 극단적인 무력행사가 쉬운 미국에서조차 이런 저항이 벌어지기 쉬운데, 한국에도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부실한 체력기준으로 선발한 결과 여경은 현재 초등학생 남자아이도 겨우 제압할까 말까한 수준이다. 실제로 신고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여성에게 제압당해서 가내에서 감금 및 폭행을 당한 여경도 나왔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전 세계 여경, 아니 동양권 여경과 비교해 볼 때도 한국 여경 체력 검사만 크게 부실하다"며 "여경 불신을 해소하려면 부실한 체력검사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고 하였고 자세한 내용으로는 "한국 여경은 팔굽혀펴기 과락이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방식으로 10회인데 같은 동양권인 일본의 후쿠오카 여경은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15회 이상을 해야 합격이 된다"며 "싱가포르 여경의 경우, 연령대별로 합격기준이 다르지만,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22세는 15회 이상, 22-24세는 14회 이상, 25-27세는 13회 이상을 해야만 합격이 된다.일본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팔굽혀펴기 직접 해보세요. 무릎 대고 10회와 정자세 팔굽혀펴기 15회는 아주 큰 차이입니다. 한국 여경과 일본, 싱가포르 여경의 기초체력 큰 차이를 알 수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의 본분은 사회의 치안을 유지하고 범죄자를 잡는 것이며, 그것을 수행하는 데에는 체력과 근력이 절대적이어야 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체력이라면 뽑을 이유가 없다. 그외의 경찰의 업무 또한 중요하지만[5] 그 업무들은 존재 목적이 되지 못한다. 스파이더 얼티밋 챌린지(Spider Ultimate Challenge)에 출연한 사람들을 주목해보자.

일부 여성단체나 여성 커뮤니티는 여경 선발에 대한 낮은 신체 기준을 두고 "여성은 여성답게 사무직을 하면 된다." "여자는 몸이 더 약하니 어쩔 수 없다."라 주장하기도 하는데. 사무직을 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는 "그러면 남경은 사무직을 하면 안될 텐데 오히려 남성에 대한 차별 아닌가?"와 "여자와 남자 차별하지 말라면서 본인들은 왜 이때만 여성이라고 강조하며 성을 차별하냐?"이다. 경찰은 범죄 등 국가의 치안을 상승 및 유지시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경찰의 존재 이유이지 사무직만 하고 싶다면 경찰이 아니라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 다른 직업을 해야 한다.

또한 여성은 신체 능력이 낮으니 어쩔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는 범죄자가 여성은 신체능력이 낮으니 배려해서 약하게 대하는가? 즉 이렇게 절대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여성의 기본적인 신체능력이 부족하니 뭐니 같은 생각을 하면 안된다. 삼단봉을 들고도 신체능력이 맨몸의 남성 범죄자를 제압 못할 정도라면 그냥 경찰을 하면 안되는 것이다.[6] 학교에서 체력이나 운동 능력에 대한 측정을 하는 경우는 평범한 다수를 상대로 행하는 것이고, 학생들의 체력과 운동능력을 알고 평균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능력을 더 기르게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인권이 한국보다 높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는 범죄자로부터 최소한 몸을 지킬 수 있도록 여경 체력심사 등급에 한해서는 남성과 동일하게 보며 이웃나라 일본 여경 또한 가라테를 비롯한 훈련을 남성과 똑같은 기준에서 시행한다.[7]

하지만 경찰은 원하는 사람이 지원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이에 필요한 능력을 요구해야 한다. 성적이 안되어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이 "원래 머리가 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사람들보다 안 좋으니 난 성적 기준을 낮게 잡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대학이 이것을 인정하는가?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범죄자를 제압하려면 신체 능력이 그 범죄자를 제압할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고, 여성의 평균적인 신체능력이 떨어진다면 그 떨어지는 신체능력을 넘어설 정도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8.1. 조선시대 다모의 선발 기준과 비교

남녀유별이 매우 심하고 여자가 바깥일도 말하지 말라는 관념이 어린아이에게부터 교육되던# 조선시대에도 지금의 여경과 비슷한 다모라는 직책이 있었는데, 적어도 대한민국 여경의 선발 기준보다는 엄격하였다. 선발 기준은 아래와 같다.
쌀 5말(약 40kg)을 들어 올려야 하고[8], 막걸리 5사발을 마셔야 하며[9] 발차기 등 종합적인 기술과 체력을 검사하였다.

8.2. 이성은 성평등정책담당관의 발언

"체력검정평가 결과는 성별보다 연령별 차이가 훨씬 큽니다. 이런 논리라면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50대 남성 경찰들은 모두 그만둬야 해요. 통합모집을 위해 각 직군이 요구하는 역량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 평가 종목인 1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이 경찰 업무에 정말 필요한 역량인지 살펴봐야 합니다.[10] 실제로 힘쓰는 일이 필요한 직무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ㅡ 이성은 성평등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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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검거, 제압이 주요 임무 중 하나인 경찰에게 완력이 필요한 임무가 일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과연 적합한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한다는 주장이 50대 남성 경찰들이 체력이 약하다는 것 인데, 50대 남성의 평균적인 체력이 20대 여성 이하라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하물며 제대로 관리 안 하는 50대도 이 정도인데, 인사평가를 위해서 꾸준히 관리해온 경찰관들의 체력은 말할 것도 없다. 거기에 50대 경찰관이라면 10년을 훌쩍 넘는 기간 동안 여러 범죄자를 제압했을 가능성이 큰데, 이는 ‘경험’이라는 변수로 작용한다. 군대에서만 봐도 체력이 조금 딸린다고 해서 부대에서 50대 주임원사를 대우하면 대우해줬지 절대 배척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다수의 50대 남성 경찰관은 격투전과 체력에서 20대 여경을 압도한다.

이 논란의 핵심은 표면적으론 "신체검사가 부실해서 신체능력이 떨어지는 여성들이 경찰로 채용되고 있다"지만 더 자세히 따져보면 "경찰 업무를 제대로 못 할 정도로 신체능력이 떨어지는 여성들이 경찰로 채용되고 있다."이다. 당연히 50대 남자 경찰관은 젊은 경찰들에 비해 신체능력이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업무를 못할 정도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경 선발시험처럼 허술한 시험조차 겨우 통과할 정도로 체력이 허접한 경찰관이라면(=범인 제압을 포함한 경찰 업무를 제대로 못할 정도라면) 진짜 그만두는 게 맞다. 인사고과에 체력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뿐 아니라 군 간부도 고과에 체력검사 결과를 반영하며, 이 때문에 얼핏 평범한 중장년처럼 보이는 장성들의 체력과 신체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편이다. 즉 "2, 30대 경찰관보다 체력이 약하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경찰의 업무를 못할 정도로 체력이 약하냐"인데 "50대가 2, 30대보다 체력이 약하다"는 일반론으로 (앞서 언급한 업무가 가능한) 50대 경찰관들을 (신체능력이 약해서 일부 업무가 불가능할 수 있는) 신체능력이 낮은 여경들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청와대에 이성은 해임 청원이 올라와 불과 6일 만에 7만 명을 돌파했다. 올린 이유는 여경 준비생조차 '남자응시생들 보기 민망하다', '여자라도 경찰로서 기본적인 자질은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녀 간의 갈등만 부추긴다'고 생각해서.# 구설수가 많았던 여경 체력컷을 두고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점, 논란을 키웠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소방청에서도 여소방관들의 체력 문제로 체력검정을 재검토하기 시작해서 이들의 체력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청원인과 서명하는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바로 성비로 나타나는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인 체력기준이라는 기회의 평등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가 드러난 이유는 경찰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자질은 당연히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자질도 없는 인원의 비율이 지나치면 치안의 저하를 야기해 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류 사건이 재발, 다발할 수도 있다. 해당사건 당시의 여경이 평범한 50대 취객한테 한 손으로 밀리는 걸로 모자라, 취기에 주저앉은 취객조차 제압을 못하는데 체력컷 논란이 안 터질 수가 없다.

8.3. 2023년 체력검정기준 부분통합, 2026년 전체통합

2019년 현재까지의 정보를 종합해봤을 때, 남녀간 체력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건 기존대로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체력컷 기준이 정자세 푸쉬업으로 통일되는 등 전반적으로 상향되면서 남녀간 차이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대 학생 선발 체력검사는 2020년부터 정자세 팔굽혀펴기를 시행할 예정인데, 여경 체력컷 상향은 2022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 여성 지원자도 남성 지원자와 동일한 체력시험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경찰청에서는 여경 공채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자와 같은 정자세로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하반기 중으로 국가경찰위원회에 상정해 개선할 방침이다.

체력컷 관련 해결책으로 성별이 아닌 직군별로 체력기준을 달리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직군들 사이의 이동이 불가능해지고 직군별로 모집을 하게 된다는 건데(행정 파트로 낮은 검정조건으로 합격한 사람을 강력반으로 보낼 수가 없다.) 일선에서 인력 활용이 매우 힘들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행정 파트에 지원자가 몰리면 수사와 체포 파트는 구멍이 나며, 애초에 선호도가 높은 직군이 명확히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검정조건을 다르게 하는 게 무리다. 강력반은 안 그래도 위험도와 고된 수사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지는데, 거기에 체력 기준까지 높아버리면 지원자가 더 적어질 것이 뻔하다. 카투사만 해도 행정병과 헌병의 선호도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도 많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보다 쉽고 편하게 일을 하길 원하는데, "비교적 쉬운" 직군만, 그것도 낮은 검정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자가 몰릴 건 뻔하다. 그렇다고 강력반을 수사를 해야되는데 근육바보들만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다 공정하게 하려면 신체적 조건이 낮은 곳에선 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해야 하는데, 이러면 어느 직군이 더 빡세니 쉽니하면서 얘기가 나올 것이다. 결국 성별에 따른 차이가 직군에 따른 것으로 변할 뿐, 완전히 공정해지긴 힘들다.

2023년부터 순경 공채가 남녀 통합으로 바뀜에 따라, 체력 기준도 남녀 통합으로 마련된다고 한다.# 2021년 6월 22일, 2023년에 체력 시험 기준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통합, 2026년부터 순경 채용시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순환식 체력검사'를 도입하는 것으로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다만 주목해야 할 점은 여경이 기존 남경처럼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악력 등을 통과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기존의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악력, 100m 달리기, 1천m 달리기의 종목식 체력검사는 폐지됐고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의 순환식 체력검사로 대체된다. 종목식 체력검사는 남녀간 차이가 크다는 것이 검사 종목 변경의 이유 중 하나고, 순경 공채보다 경찰대에서 3년 먼저 시행하는 것은 성별 합격률 예측이 어려워서이며, 특정 성별이 합격자의 15% 미만일 경우 충원하는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아 여성 경찰관을 일정 비율 고정적으로 채용한다는 기존 방침은 그대로다. 방아쇠 당기기의 경우 조준 사격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방아쇠를 일정 횟수 당기기라 인권위에서 그 실효성을 지적받기도 했다. #

경찰대학의 경우 2021년부터 남녀통합으로 입시를 진행해 오히려 여성합격률이 기존보다 높아졌다는 기사#가 있지만, 체력기준이 통합된 것은 아니다. 위의 경향신문 기사에서는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가 정자세로 바뀌고 체력기준이 높아졌다고만 써 있지만,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가 바뀐 대신 평가 횟수가 내려갔고 체력기준이 높아진 것은 두 성별 모두 그렇다. 여성합격률이 높아진 것은 이전에 여성 TO가 전체 12%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애시당초 2023 체력기준 통합이 시행되기 전이므로 이 문서의 논란과는 큰 관계가 없다.#

8.4.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체력 검정 강화 반대' 성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경의 체력 검정 강화를 '물리력이 경찰의 주요한 역량이라는 남성 커뮤니티의 왜곡된 남성주의'라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었다.
[ 성명문 전문 펼치기 · 접기 ]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2019년 5월 27일, 대림동 주취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출동한 경찰의 대응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여성경찰관의 체력검정절차를 보완하겠다는 경찰청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지난 5월 13일,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주취자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주취자가 여성경찰관에게 거리낌없이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고 몸을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였다. 그러나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림동 경찰관 폭행사건’이라는 영상이 올라오며, 출동한 여경이 경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는 ‘여경 무용론’이 언급되었다. 이에 17일, 경찰청은 ‘출동 경찰관들이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는 입장과 함께 여경의 체력검정절차를 보완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절차보완의 결정은 대림동 주취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여경의 체력을 문제 삼으며 여경 무용론을 펼치는 일각의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경찰업무에서 물리력이 필요한 경우는 30% 내외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물리력뿐만 아니라 민원인과 소통하며 피해상황과 갈등을 조정, 중재하는 등 소통능력이 필수적이며 여성 피해자 및 가해자가 발생했을 시 수사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는 점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체력검정절차 보완과 같은 결정은 경찰이 다양한 역량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 물리력이 경찰의 가장 주요한 역량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왜곡된 남성주의적 인식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남경도 가해자 제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경찰의 물리력을 문제삼는다면 경찰 전체의 문제로 여겨야 할 것이며, 여경의 물리력 문제를 이 사건의 핵심으로 보면 안 될 것이다. 여성경찰을 여경이라 칭하는 표현은 경찰이 남성의 직업이라는 성차별적 인식이 전제된 것이며, 이번 사건과 같이 사건의 중심에 여성경찰이 있을 경우 이는 늘 여경 무용론, 여경 자격논란으로 연결되었다. 여경 무용론을 일축시킨 경찰의 대응은 적절했으나, 여경의 체력검정절차를 보완하겠다는 경찰의 결정은 문제의 본질을 오판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하기 어렵다.

이번 대림동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여성경찰관의 체력이 아닌 공권력 경시가 문제되어야 할 사건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500만 회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경 무용론이 확대되지 않길 바라며, 경찰청의 후속조치가 여경의 체력검정절차 보완이 아닌 공권력 경시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다른 방식으로 이뤄지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5월 27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1개 회원단체 전국 500만 회원 일동
대림동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의 여경 체력검정절차 보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여성단체 "여경 체력검정 보완 결정 반대" 조선일보

9. 여경 무용론

수많은 논란과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나오다 보니 일각에선 여경의 무용, 여경을 폐지해야 한다, 남녀 통합해서 뽑으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특정 소수의 업무들을 제외하면 경찰의 주요 업무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인 이상의 무력이 필요하단 점에서 소방관이나 군인과 마찬가지인데, 여성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힘과 체력이 약하다 보니 현장에서 대응이 확실히 남성에 비해 부족하다. 게다가 경찰 내부에서 같이 복무하는 현직 남경들은 여경이 전혀 쓸모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는 불만의 소리들을 강하게 표출되고 있고,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처럼 여경이 현장에 있었는데도 무능하게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일이 벌어져서 여경 무용론은 계속해서 고개를 들고 있다. 또한 화물연대의 2022년 총파업 도중 경찰기동대의 남성 대원한테 6시간 미만의 수면시간만 취하게 하여 혹사시킨 반면, 여성 대원들은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해괴한 차별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것이 내부고발로 드러나면서 여성 기동대원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럼에도 여경의 TO를 높이고 2026년에서야 동일기준 선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 기간 동안 선발된 낮은 체력의 여경들은 결국 이들이 전부 퇴직할때까지 국민들을 인질로 잡고 국민들이 지고 가야 할 폭탄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후 동일체력으로 선발돼서 들어올 신입들은 저런 무능한 경찰이 선배라는 것이다. 결국 그들의 동기 및 후배 경찰들의 짐에 불과하다. 사실 이것도 눈 가리고 아웅이다. 언뜻보면 같은 기준으로 선발하겠다는 뜻으로 보이지만, 같은 기준으로 선발하되 특정 성별이 15%에 미달하면 15%가 되도록 추가선발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그 특정성별이 어느 성별이 될지는 자명하다. 이런 단서조항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듯 제대로 검증받지 않은 채 뽑힌 여경들과 일선에서 미덥지 못한 모습이 자주 부각되어 대중의 불신이 커진 탓에 고개를 든 것이 '여경 무용론'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혐오정서가 기반했다고 보는 주장도 있고, 남경이 못 미더울 때는 남경 무용론이 나오지 않는다는 반박이 있다. 만일 남경이 범죄자를 제압하지 못하거나 능력이 심히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거나, 제대로 된 업무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명된 것이 전국적으로 드러났다고 하면 남경을 운운하지 않고 해당 경찰관의 수행 능력에만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점이 많으니 여경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경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고, 성별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여경의 문제점으로 여기는 것은 여경을 수행하는 개인의 자질의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현행 여경 제도는 문제다'와 '여경이 문제다'는 완전히 다른 주장이다. 당연히 여성들 중에서도 경찰 업무를 훌륭히 하는 인재는 있으며, 이런 이들이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경찰이 되지 못한다면 문자 그대로 성차별이다. 위에 언급된 것처럼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들에게는, 케어요원이 아니라도 담당 형사가 같은 성이란 건 심리적으로 크게 도움이 된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지나치게 낮은 선발기준 때문에 앞서 언급된 뛰어난 여경들이 무자격 여경들에게 가려지는 것이므로, 선발기준을 올려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후보는 떨어뜨리고 뛰어난 후보만 뽑으면 된다. 만약 선발기준 올렸다고 여자 후보들이 다 떨어진다면 그건 우리나라 여성 신체능력이 지나치게 떨어진다는 얘기므로 초등학교부터 체육 교육 과정을 손봐서 체력 기준을 올리든지, 근력 운동을 필수로 집어넣던지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지, 표면적으로만 성평등 사회를 만든답시고 허술한 선발조건으로 자격도 안되는 사람들 대거 뽑아서 유니폼 입혀놓아 인원 수만 맞추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그걸로 피해받는 건 일반 시민들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남녀 동일한 기준으로 선발하고 평가하면 된다. 그리고 많이 떨어진 치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면 이미 선발된 인원들에 대한 재심사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대림동 여경 논란...'여경 무용론'은 옳은가? - YTN유튜브
[김호성의출발새아침] “여경무용론, 두려움과 불안, 혐오 뒤섞인 집단 극화” - YTN유튜브
“여경 없어서 못써요” 범인 잡을 때까지 집에 안가는 ‘악바리’ 워킹맘 형사도 - 동아일보
하태경 "여경 무용론 반대…여경 기초체력 강화 위해 체력검사 기준 높여야" - 세계일보
"나 촉법소년인데?" 벤츠 훔치고 잡혔지만 반성 없었다(파이낸셜뉴스)
[관련 인터뷰]
>...(중략)일단 여성 경찰의 업무 자체가 우리 경찰이 11만 명 정도 되는데 여성 경찰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 경찰이 주로 하는 업무는 사실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또 수사에 같이 진술하는 부분에 참여하는 그런 조치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성 주취자 같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보면 경찰 대응 매뉴얼을 보면 남성 경찰들이 여성 주취자에게 쩔쩔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손을 안 대게 하려고 이렇게 드는 모습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성추행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여성 경찰이 하는 역할은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범죄 피해자들 자체가 여성인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이런 여성들을 담당하는 업무를 여성 경찰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중략)또 한 가지 다시 보면 체력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냐. 이런 여론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들을 봐야 하는데 아시아 국가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도 아까 팔굽혀 펴기 같은 경우 정자세로 15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20세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는 하는데 15회에서 13회까지 무릎을 뗀 상태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군인하고 소방, 우리나라의 군인, 소방 같은 경우는 남녀가 체력검증 테스트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남녀 채용의 규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사실 보완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성 경찰 인력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야간에도 범죄 피해자 조사를 할 때 여성일 경우에 여성 경찰들이 불려가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022년까지 15% 수준으로 늘린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성 경찰이 맡고 있는 업무를 봤을 때 늘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성 경찰이 하는 그런 주 업무들, 경찰이 하는 그런 치안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여성 경찰의 체력시험 검정에 대해서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체력을 갖춘 여성 경찰들이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략)최근에 여성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면서 그들을 돕는 업무, 지원 업무, 또 피해자의 진술을 돕는 업무들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최근에 발생하는 범죄들 중에 아동청소년 범죄하고 거기에 관련된 성폭력 피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성 경찰은 이런 중요한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자 경찰도 체력시험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강화된 기준을 통해서 이런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10. 사건 사고

10.1. 여경 소년 고문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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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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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꿀벌 진압

여경이라 9명 투입?… “꿀벌 진압” 조롱에 여경 무용론까지
여성 시위대 한명에 여경 6명 이상 몰리자 ‘여경 무용론’ 불거져
여성 1명 막는데 9명 투입됐다…'여경 무용론' 불 지른 영상

10.4. 주취자 제압 방관

동료 경찰 주취자 제압하는데…수갑들고 멀뚱히 서 있는 여경

10.5. 양평 중국인 흉기난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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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나온 '여경 무용론'…"흉기 휘두르는데 사라진 경찰"
사건 영상원본[11]

10.6.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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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두르는데 경찰 이탈”…또다시 불거진 ‘여경무용론’
층간소음 이웃에 흉기 휘두르는데…경찰은 현장 떠났다
흉기난동 현장에 있던 여경, 뛰어내려갔다… 지원 요청하려?
흉기 난동 중 현장 떠난 여경 논란…인천경찰, 공식 사과
층간소음에 일가족 흉기 부상…현장에 있던 여경, 남경에 지원 요청하러 떠났다
흉기난동 현장 이탈한 여경…'부실 대응' 논란

10.7. 여경기동대 특혜 논란

2022년 6월 1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경기남부경찰청 6기동대 여경기동대 특혜 및 실태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해 "수도권 남자기동대는 하루에 2~3시간 자고 당직근무하는 등 매일 15시간 격무에 시달린다." "반면 여자기동대는 1개 제대씩 교대근무하고 2개 제대는 휴무다. 주말 풀휴식에 철야도 안 한다."라며 폭로했다.

이어서 "여자6기동대 근무는 출동대기다. 사무실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 멍 때리다가 승진 공부 하다가 넷플릭스 보고 부대에서 잔다"며 "가끔 방범 근무일 때는 경기남부청 관할 31개 경찰서 중 하나로 출동해 방범 1시간 돌고 휴식한다. 실근무시간은 2시간 정도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연말 심사승진도 남경이랑 여경이랑 공정하게 해야 한다며 여1·남1 이런 식으로 승진시킨다. 9:1 성비 조직에서 1:1 비율 승진이 참…"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동일노동 동일임금에서 동일노동은 쏙 빠지고 동일임금만 맛있게 챙긴다", "저런 게 공정?", "이게 페미니스트 사회의 현실이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디시인사이드, 루리웹, 인벤, 에펨코리아, 엠엘비파크, 뽐뿌, 개드립넷

10.8. 교통정리는 안 하고 뒷짐 논란

2023년 3월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논란 중이라는 어느 교통경찰'이라는 짧은 영상이 올라왔다. 서울시 동작구 상도역 인근에서 동료 남경은 적극적으로 교통정리를 하는 반면 여경은 그저 주변을 서성이거나 뒷짐을 지고 서있기만 하는 영상이었다. 이러한 영상은 다른 커뮤니티들로 확산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해당 여경의 근무 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관할서인 동작경찰서는 여경의 태도가 부적절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10.9. 혼성기동대 블라인드 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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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두시탈출 컬투쇼 병가참석 논란

2023년 5월 26일 송출된 라디오 프로그램 두시탈출 컬투쇼에 참석한 여경이 체력검정날 병가를 내고 참석했다고 소개하여 논란이 된 사건.

알고보니 해당 여경이 전날인 24일에 따로 체력검정을 한 뒤 25일에 진행된 사전 녹화에 휴가를 내고 온 거였는데 인터뷰 때 방송의 재미를 위해 휴가를 병가로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왜 과장해서 얘기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거짓말이 방송을 통해 널리 유포됐고, 이 때문에 경찰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징계에 넘길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기사1 기사2
[1] 1993년 UN의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선언’에서 정의된 개념으로, 가정폭력, 성적 착취, 강요된 성매매, 인신매매, 성희롱, 성기 절단, 지참금 살인, 명예살인, 전쟁무기로서의 강간 등 여성에 대한 모든 물리적, 성적, 언어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2] 마찬가지로 청와대를 관할하는 대통령경호처 역시 여성할당제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3] 가부장적인 역사를 가진 나라도 '백마 탄 왕자'와 같은 이미지를 남자가 가지거나 '자애로운 어머니'의 이미지가 강조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나라도 여자가 무작정 '약한' 일을 해야 한다는 전통은 없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여자가 중장비를 몰며 아예 일본식 여성향에 맞게 차량을 꾸미는 문화까지 만드는 경우가 간혹 있고#, 미국에서는 We Can Do it! 같은 육체적으로도 강인한 여성을 옹호하는 포스터가 제2차 세계대전기에 제작되고 80년대부터 유행하여 오히려 여성운동에 있어서도 그 능력을 인정하여 여성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모습으로 받아들여졌다.[4] 일본은 여경을 내근직이나 교통경찰 업무로 주로 배치한다고 말이 많다. 지방 현경으로 갈수록 이런 비율이 높아진다.[5] 경찰서 내에서 행해지는 행정업무의 경우 경찰관이 아닌 일반행정공무원이 배치되어 하는 경우도 많다.[6] 맨몸으로 신체능력이 남성을 뛰어넘을 수준이 기준인 것은 너무 높다고 여겨진다. 그러면 여경이 아예 고갈되어 여성을 몸수색할 때, 수색할 인력이 부족하여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경찰은 범죄자를 대비해 상시 삼단봉 및 테이저건을 소지하고 있으며 그 둘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지고도 범죄자를 제압 못하면 정말 심각한 무능이다. 범죄자가 흉기를 들고 있다면 테이저건을 쏘아도 무방한 긴급 상황이니 흉기를 들었어도 당연히 제압해야한다.[7] 실제로 2021년 7월 10일에 18cm의 검을 든 남자를 남경과 함께 붙잡고 수갑을 채우는 활약을 보이기도 했다.[8] 체구는 작아도 육체 노동을 많이 해야 하는 옛 사람들의 특성상 이 정도면 그럭저럭 힘 좀 쓰는 정도였다고 전해진다, 쌀 한 가마니의 무게는 80kg인데 농사에 잔뼈가 굵었던 옛 사람들은 성인 남성이 한 가마니, 혹은 힘 센 장정이라면 그 이상도 혼자서 들 수 있을 정도였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지게꾼들은 지게만 있다면 자신의 몸무게의 5배 이상은 그냥 들 수 있었다고 한다.[9] 지금이야 알코올과 체력은 반비례 관계니까 "체력 기준에 웬 술을 마시는가?"라고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주량도 사람의 체력을 측정하는 주요한 수단이었다. 북유럽 신화에서도 승부를 할 때 첫 번째 판은 많이 먹기, 두 번째 판은 술 많이 마시기, 세 번째가 주먹 대결이었다. 센고쿠 시대였던 일본에서도 체력 대결이랍시고 주량 대결을 하기도 하였는데 술에 강하면 강할수록 남성미가 강하다는 이유로 이에 반해서 혼인이 이뤄지기도 하였다. 사실 선발 기준으로만 부적합할 뿐이지 통계적으로는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체격이 크고 건장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주량이 쎈 게 보편적이기 때문이다.[10] 일단 경찰들의 주기적인 체력검정결과는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이마저도 2010년 국회 감사에서 너무 검정기준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2011년부터 기준이 강화됐다.[11] 재생시간 1:20초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