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5 20:58:30

여성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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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종류4. 위험성5. 왜 하는 것인가?6. 나라별 시술 비율7. BDSM8. 금지를 위한 행동

1. 개요

여성할례(,Female circumcision)의 사전적 의미는 '여성 성기 절제'로, 여성의 성기를 일부 절단, 봉합하는 행위다. 서양권에서 공식적으로 규정된 명칭은(WHO 기준) '여성성기훼손(Female Genital Mutilation, FGM)' 혹은 '여성성기절단(Female Genital Cutting, FGC)' 이다. 아랍어로는 ختان الإناث(khitan al'iinath)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문화, 종교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대표적인 인권 침해로, 본인 의사가 없는데 강제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단어는 알아도 정확히 무슨 행위인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 내용이 매우 잔혹하고 혐오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이슬람 관련 사안이나 문화상대주의 등을 가르칠 때 '할례(割禮)'라는 생소한 단어를 쓰며 그 실체는 알려주지 않고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어영부영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각 자료 등을 이용해 비교적 자세히 배우는 전족과는 대비적이다. 반면 서양권 매체에서는 FGM이라고 대놓고 쓰는데 심지어 리더스 다이제스트 같은 보수적 성향의 매체마저도 그러하다.

'할례(割禮)'는 남성기(음경)의 껍질인 포피 일부를 잘라내는 것(포경수술)을 뜻하는 'circumcision'의 한역어이다. 그러니 '여성할례'는 '여성에 대한 할례'라는 뜻이겠으나 한자 '(벨 할)'은 '잘라내다'라는 뜻에 불과하여 본 행위의 실질인 '여성 성기에 대한 광범위한 훼손'을 엄밀하게 설명할 수 없다. 남성할례는 사고 없이 의도대로 진행된다면 피술자 남성의 성 기능과 무관하고 성감도 일부 훼손되지만 성감이 있다고 말할 정도는 되며 위생적으로 일부 이득이 되는 면도 존재한다. 그러나 여성할례는 사고 없이 의도대로 진행된다 하여도 피술자 여성의 성 기능, 성감, 신체 건강을 비가역적으로 훼손하며 그걸 훼손하는 거 자체가 목적이란 점이 가장 대조되는 부분이다.

서아프리카권에서 할례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산데(Sande)', '자데기(Zadεgi)', '분두(Bundu)', '본도(Bondo)' 등으로 불리며 성스러운 곳이자 남자 절대 접근 금지 구역인 성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여성포경수술, 회음절개와는 전혀 다르다. 여성포경수술은 남자가 포피를 제거하듯 여성의 음핵을 덮고 있는 음핵의 포피를 제거하는 수술이다. 회음절개는 출산 시 아이의 머리가 나오지 못하거나 회음부가 파열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미리 절개하는 것이다.

단어 기준으로도 여성할례는 그대로 번역하면 'Female circumcision'이며, 공식적 명칭은 '여성성기훼손' 혹은 '여성성기절단'이다. 여성포경수술을 의미하는 영문 단어는 확인이 어려우며, 중국어권에서 여성할례가 아닌 여성포경수술은 음대포피수술(陰蒂包皮手術), 음대포피절개술(陰蒂包皮切開術), 음대탈개수술(陰蒂脫蓋手術) 등으로 부른다.

2. 역사

여성할례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 특히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의 역사는 고대부터 이어졌을 정도로 오래되었다. 문헌적 기록에 따르면 메로이트(Meroitic) 왕국 시절인 기원전 800년경 ~ 기원후 350년경부터 시작되었다는 연구가 있으며 고대 이집트(기원전 1991년부터인 12왕조)에서도 할례를 받은 여성에 대한 언급이 문헌에 나올 정도로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편이다. 그리스의 지리학자인 스트라보(Strabo)가 기원전 25년에 이집트에 방문하여 이집트의 할례에 대해서 기록을 남긴 것을 보면 여성이 14세면 할례를 했다고 했으며 또 다른 그리스인이자 의학자이자 철학자인 갈레노스(Galen)도 여성의 클리토리스가 나온 것을 절제하는 것을 이집트인들은 당연시했다고 기록했고 기원전뿐만 아니라 서기 5~6세기경에도 동로마 제국의 의사 아에티우스 오브 아미다(Aëtius of Amida)가 동일한 기록을 남겼다. 즉 Type 1a/b인 클리토리스만 완전제거-돌출부분 제거만이 굉장히 오래된 관습이었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하겠다. 이집트가 기독교화된 후에도 여성할례관습은 지속되었는데 성경에 여성할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성경 속 인물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니 여성들에게도 할례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19세기 유럽-미국에서도 정신병이나 여성의 자위행위 방지 목적으로 이를 시행하는 것이 문화로서 남아 있었지만 유럽과 미국에서는 기형이나 종양 및 지속성 성 환기 증후군에 대한 치료 목적의 의학적 제거 수술을 제외하고는 19세기 말~20세기 초에 들어서 사라졌다.[1]

정절 목적이나 사회관습 및 치료 목적 말고도 노예 수 감소와 통제를 위해서 실시된 사례도 있는데 17세기 초인 1609년에 소말리아의 모가디슈 근방에 대해 포르투갈 출신 도미니카회 선교사 주앙 도스 산토스(João dos Santos)도 노예 여성에게 Type 3, 즉 질구봉쇄를 시켜서 성적 방종과 출산을 막았다라는 기록을 남겼다. 게다가 이를 통하여 노예주는 자신의 노예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통제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여성할례 문화의 계보는 원래부터 Type 1a/b인 클리토리스만 완전제거 혹은 돌출부분 제거만 적용되었으나 노예를 대상으로 노예 수 감소와 노예의 성적 방종 및 통제를 위한 목적으로 Type 3으로까지 변질되어 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가장 악명 높은 질구봉쇄에 해당하는 Type 3의 역사적 시초는 노예 통제가 기원이다.

유럽과 아프리카-중동 쪽에만 할례의 기록이 남아 있지만 할례가 확인되는 중남미 지역(콜롬비아)의 기록은 전무한 편이다. 동남아는 이슬람 개종과 연계되어 있는 문제로 알려져 있으나 남미는 기록이 부재하다.

3. 종류

할례의 종류

WHO에서는 여성할례를 4종류로 나눴는데 타입 1은 음핵(클리토리스) 일부 제거, 타입 2는 음핵과 소음순 일부 제거, 타입 3은 질구 봉쇄(infibulation with excision), 타입 4는 기타이다. 타입 3은 소음순 또는 대음순을 절개한 후 절개한 소음순 또는 대음순을 꿰매어 질구를 덮는 덮개를 만들어 소변생리혈 배출을 위한 작은 구멍만 남기는 수술이며 클리토리스 제거의 유무는 타입 3의 분류 기준이 아니다. #
유형 형태
Type 1 a. 음핵(클리토리스) 일부 제거[2]
b. 음핵(클리토리스) 완전 제거 & 음핵 절제술[3]
Type 2 a. 음핵(클리토리스) 비제거/제거 & 소음순 제거
b. 음핵(클리토리스) / 소음순 / 대음순 모두제거
Type 3 Type2형에서 질구 봉쇄(infibulation with excision) 봉합
Type 4 비의료적인 여성 성기 훼손 행위[4]

이런 식의 수술을 받은 소말리아의 슈퍼 모델 와리스 디리는 저서에서 자신이 소변을 보는 데는 거의 15분 정도가 걸리며 그마저도 무척 고통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와리스 디리는 여성할례 반대 캠페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Desert Flower Foundation'이라는 단체까지 만들어서 이것의 폭력성과 위험을 알리고 있다. 링크

성기가 아닌 가슴의 크기를 줄이는 유방 다림질도 있다. 뜨겁게 달궈진 물건으로 가슴을 압박하여 가슴 조직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4. 위험성

파일:외부 생식기의 발생.jpg

2차 성징기인 만 14세 이상의 소녀에게 가장 빈번하게 시술되므로 음핵도 성숙한 상태다. 남성에서 음핵의 상동기관은 다름아닌 귀두인데 그걸 떼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풍습인지 단번에 알 수 있다. 물론 말이 상동기관이지, 혈관의 분포나 두께, 신경세포의 크기, 요도.해면체 등 내부구조가 많이 다르므로 귀두 절단만큼 위험한 건 아니다. 귀두절단은 그냥 두면 대부분 사망하고 여성할례는 사망률이 10% 안쪽이다.

왜 금지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면 인퍼뷰레이션(infibulations, 음부봉쇄) 시술 후 실제 사진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할례는 시술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낙후되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시술되기 때문에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위생적이고 현대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의료시술로 남아 있는 음핵 절제술(Clitoridectomy)은 의료목적상으로 건강 문제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료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위생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분명 단기적, 장기적 문제를 동반한,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이다."라고 명시하였다. 멀쩡한 신체 기관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절단하는 시점에서 의료적 문제는 의료적 절차대로 해서 줄어들지는 몰라도 윤리적인 문제가 없을 거란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5. 왜 하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부장제 사고방식에 기인한 왜곡된 의미의 성범죄 방지[5]와 여성 지배 문화로서의 처녀성 유지다. 역사 문단에도 서술되었듯 전통적 관습에 해당하는 Type 1a/b인 클리토리스 돌출부분 제거 혹은 완전 제거는 문화적 인식 때문에 이루어졌지만 type 2/3는 노예들에 대한 완전통제를 목적으로 변질되어서 악용되었기 때문이다. 즉, 여성 노예의 성에 대해서 통제하고 노예의 가치가 훼손되는 성관계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특히 질구봉쇄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type 2/3가 악용되는 관습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슬람이 부흥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Type 1a/b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깊게 짜르지 말고 용인하는 형태를 유지함으로서 type 2/3가 그 제한적 옹호에 엮여서 합리화된 문화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이며 봉합이 풀리지 않은 이상 처녀성의 유지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 어쨌거나 혼전 관계를 금하는 이슬람 교리상 처녀가 아닌 여성은 결혼 상대로 보지 않았고 그에 대한 보증서 격으로 봉합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처녀성에 대한 집착은 그 형태가 다를 뿐이지 이슬람 이외의 문화권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서양이나 동양이나 혼전 관계 금기와 정조대라는 물건이 있었다는 점에서 증명된다.

할례가 자행되는 또 다른 유력한 이유 중 하나는 해당 지역의 전통적인 풍습인 일부다처제도 있는데 남성이 많은 여성과 결혼할 경우 서로 간의 시기, 다툼이 벌어지고 때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음핵을 잘라냄으로 인해 성욕을 감퇴시키고 성관계에 대한 집착을 어느 정도 없애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남성할례도 위생 문제도 있지만 자위 금지 대책으로서 처음 생겼기 때문에 이는 설득력 있는 가설이다.[6]

6. 나라별 시술 비율

주로 아프리카와 중동, 동남아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여성의 음핵 또는 소음순까지 절제하는 것을 말한다.
파일:FGM pervalence UNICEF 2016.jpg

유니세프 2015년 자료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15세에서 49세 여성 중 소말리아 98%, 기니 97%, 시에라리온 90%, 이집트 87%, 에리트리아 83%, 에티오피아 74%, 나이지리아 25%, 예멘 19%, 이라크 8%의 여성이 할례를 받았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후 이집트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여성할례가 다행히 대폭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충격적이게도 인도네시아에서도 여성할례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새로운 통계 결과가 추가되었다.

2016년 유니세프에서 0세에서 14세 사이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감비아 56%, 모리타니 54%, 인도네시아 49% 이렇게 세 나라가 제일 높게 나왔고 기니 46%, 에리트리아 33%, 에티오피아 24%, 이집트 14%, 시에라리온 13%로 괄목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졌다.[7]

위의 지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들은 해당 시기에 조사를 못 한 거지 여성할례가 없는 것이 아니다. #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걸프만 국가들을 포함한 조사를 보면 해당 국가들에서도 꽤나 빈번함을 알 수 있다.

수니파 이슬람권은 나라와 종파에 따라 다르며 여성할례를 하는 곳과 안 하는 곳이 나눠져 있다. 쿠란에서는 여성할례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고 하디스에는 여성할례를 언급하는 구절이 있지만 딱히 여성할례를 특별히 권장한다 보기는 어렵다. 지나치게 여성에게 아픔을 주는 여성할례는 하지 말라고 하도록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여성할례를 아예 명시적으로까지 금지시킨 것까지는 아니며 보통은 여성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으나 초기 무슬림들도 남녀 가릴 것 없이 할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구절이 있는 것을 보면 여성들도 종종 할례의식을 치르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하는 것을 권장하는 구절도 하디스에 실려 있는지라 남성할례를 하는것도 괜찮다고 했으니 여성할례도 권장하는 것이 옳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학파들이 존재한다. 다만 해당 구절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는 견해도 많기 때문에 뭐라고 딱 잘라 얘기하기는 어렵다. 아무튼 이 구절이 여성할례가 오랜 기간 동안 존속될 수 있던 이유 중 하나로, 샤피이파 지역 상당수에서 의무로 규정되어 있었다.[8] 시아파 이슬람은 이스마일파 중 보흐라파[9]에서 여성할례를 시행했으나 현재는 근절되는 추세다. 이집트에서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과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평소에는 서로 불신자라고 욕하다가 여성할례 존치 문제에서는 뜻을 같이 하는 황당한 사례도 있다. 이집트와 문화적으로 연관이 있는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도 종교에 상관 없이 해당 악습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란에서는 여성할례가 다행히 거의 이루어지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여성할례가 이루어진다고 보고되었다. 해당 지역은 소말리아와 교역이 활발하고 동아프리카 출신 노예들이 유입되던 지역이기도 했다.

할례 풍습은 Type 1a/b인 클리토리스 돌출부분 제거 혹은 완전 제거는 역사 항목에서 언급했듯 문헌적 기록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와 수단 지역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온다.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시대의 기록을 보면 이집트인 토착민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듯하지만 이집트에 거주하던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은 여성할례를 하지 않았다.[10] 그러나 남미콜롬비아 원주민들 사이에서도 여성할례 풍습이 보고되면서 여성할례 악습이 전부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모로코에서는 여성할례 풍습이 일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프리카에서의 할례 유형은 주로 Type 2a/b나 Type 3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Type 2a/b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남아 있다. 이들 2/3 말고도 Type 1a/b 지역들에도 존속하고 있다.[11]

아프리카 말고도 광범위한 시술 지역은 동남아 이슬람권이다. 강제적이지는 않다고 하지만 일부 이슬람권 문화에서 사실상 의무에 가까우며 여론도 정절 문제 등을 이유로 사회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추세고 싱가포르태국 남부의 무슬림들에게서도 여성할례는 나타나고 있다. Type 1b(음핵 제거)형 말고도 동남아 지역의 무슬림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Type 4인데 영유아 때 음핵을 의사가 바늘로 찔러서 상처를 내거나 긁는 형태를 취하거나 음핵을 제거하는 형태를 띈다. 즉, Type 1b와 Type 4가 혼종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에 인도네시아 보건부가, 2012년에 말레이시아가 의료행위 한정으로 여성할례를 공인하였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음핵 덮개를 성형하는 유형의 시술은 허용되지만, 음핵 자체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Type 1에 해당)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보건부와 울레마 협의회 모두 당시 동의했다. 그러나 이어진 논쟁의 결과, 국가가 여성할례를 공인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2014년 2월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이에 대한 2010년 보건부령을 폐지했으며,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여성할례에 대한 명시적인 제도적 제한은 사라졌다.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12]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된바 있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탈레반 집권기인 90년대에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 할례를 대대적으로 여성들에게 강요한 것으로 악명 높았다고 알려졌으나 탈레반은 여성의 노출 자체를 금지했기 때문에 알려진 것과 달리 의외로 안 했다고 한다.[13] 현재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여성할례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 않은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대신 파키스탄은 시아파보흐라파에서 Type 1b를 시행하고 있다.

7. BDSM

BDSM으로서의 여성할례도 존재하는데 Clitoridectomy이라는 기존의 의학적인 클리토리스 제거 수술을 통한 성도착증 문제가 있다. BDSM 중 포경 혹은 할례에 대한 도착증인 어큐큘로필리아는 보통은 남성의 성기에 대한 포경 혹은 할례에 대한 도착증이지만 여성의 클리토리스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편이다.[14]

그러다 보니 이러한 도착증 문제와 관련돼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배우자 혹은 연인 등의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서 제거한 경우도 있으며 Reddit에서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15]

클리토리스 제거 외에도 Type4에 해당하는 피어싱을 착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치료 목적의 의료술이나 장식 목적 성형의료를 이용하여 도착증에 쓰이는 사례도 있음을 알 수 있다.

8. 금지를 위한 행동

세계 각국의 NGO들이 여성할례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교육도 시키고 있다. 여성할례가 횡행하던 수단, 소말리아 등에서는 대음순을 봉합해 버리는 심한 수술의 예는 아주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이를 성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클리토리스를 잘라 버리는 것으로 대체한다고 한다.

젊은 여성의 90% 이상이 할례를 받던 케냐, 이집트, 세네갈이 1998년 할례를 금지하였고 스웨덴, 미국은 할례 당할 위험에 처한 여성의 자국 망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인권단체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1분당 4명의 어린 소녀들이 할례를 받고 있다. 서구의 이민 사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영국은 1985년에 할례 금지 법안을 마련했는데도 매년 1만 5천여 명의 소녀가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금지했는데도 의식과 종교를 이유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16년 3월 15일 기준으로 Avazz에서 백 만 건을 목표로 소말리아 여성할례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했다고 한다. 전 세계에서 약 130만 건의 서명을 받았으며 소말리아 여성부 장관의 할례 금지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Avazz 여성할례 반대 서명 사이트.

2021년 들어 이집트에서는 여성할례는 최대 20년까지 징역을 살게 되도록 법안이 추진되었다. #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여성할례를 피해 한국으로 들어온 여성에 대해 난민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


[1] 참고로 정신병의 경우 1866년 아이작 브라운 박사(Isaac Baker Brown)가 합리화하는 논문을 발표했다가 영국 산부인학과 협회로부터 돌팔이로 강력하게 비판받았고 정신병 치료 문제는 19세기 말에 사라졌다.[2] 일반적으로는 돌출된 부분만 제거[3] 종양 발생을 포함한 기형 문제나 지속성 성 환기 증후군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의학적 제거 수술 기법이다.[4] 음부에 피어싱 혹은 주술적 의미의 화상 및 고의적인 영구적 상흔을 동반한 행위 등[5] 성기를 손상시켜 성적 매력을 낮추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낮아진다는 기적의 논리[6] 로션 등이 없는 원시 사회에서 포피가 없으면 자위를 시행하는 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7] 다만 모리타니예멘은 감소율이 낮았다. 모리타니 69%->54%, 예멘 19%->15%.[8] 다만 시리아도 인구 상당수가 샤피이파지만 여성할례 사례가 없거나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지역마다 다르다.[9] 예멘에서 기원한 시아파 소수 종파로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우간다탄자니아에 소수 분포.[10] 물론 유대인들은 남성할례는 했다.[11] 할례 완전금지가 상대적으로 빨리 이루어지는 지역이 Type 1a/b가 문화로 남아 있던 지역들이기도 하다.[12] UNICEF, "Indonesia: Statistical profile on female genital mutilation/cutting," 2016년 2월.[13] 왜냐하면 여성은 의료적 지원을 아예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얻어걸리는 형태로 할례를 할 수 없게 되었다.[14] 해당 도착증은 성기의 포경 혹은 훼손에 집착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15] 성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인 인증 형태의 로그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