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武裝警察 / Armed Police/Firearms Police 등전투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경찰관이나 혹은 그 조직. 경찰기관 소속 경찰관 중 일부를 무장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경찰기관과 별도의 조직이나 직제를 갖춘 경우도 많다.
2. 국가별 무장경찰
2.1. 한국의 무장경찰
한국 전쟁 시기 일선 경찰관들을 무장시켜 대한민국 국군과 함께 일선 전투나 후방의 적 유격대 소탕작전에 투입한 바 있다. 전투경찰 문서 참조.2.2. 중국의 무장경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가 일반적인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기관인 인민경찰과 별도로 존재한다. 준군사조직으로 분류되며 인민무장경찰 또는 무경이라고도 한다. 문서 참조.2.3. 영국의 무장경찰
자세한 내용은 영국 무장경찰 문서 참고하십시오.경찰관 중 총기를 비롯한 무기를 휴대하는 경찰관들을 말하며 사실상 무장경찰하면 떠올리는 대표적인 이미지이다.
2.4. 인도의 무장경찰
내무부 휘하의 중앙무장경찰대 (Central Armed Police Forces : CAPF)가 있으며 산하에 국경경비대와 대테러부대들이 있다. 준군사조직으로 분류된다.2.5. 네팔의 무장경찰
내무부 휘하의 무장경찰대 (Armed Police Forces)가 있으며 인도와 마찬가지로 국경경비나 대테러임무를 수행한다. 준군사조직으로 분류된다.2.6. 기타
미국은 별도의 전국 단위 무장경찰조직은 운영하진 않으나 개인의 총기소지가 자유로운 국가이므로 그에 상응하게 일선 경찰관들이 타국에 비해 중무장한 편이다.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각 경찰기관별로 특수화기로 무장한 경찰조직인 SWAT을 둔다. 미국 경찰의 군사화 문서 참조.러시아 등 구 소련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정규군이나 경찰과 별도의 내무군을 둔 경우도 있다.
군대 미보유국들의 공공부대나 경찰예비대 등도 무장경찰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외 각국은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기위해 경찰기관 산하에 특수부대나 기동부대를 두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