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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현행법상 불법 |
1. 개요
문화재 발굴 업체에서 문화재 시굴, 발굴조사에 참여하는 아르바이트를 말한다.보통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고고학과나, 역사학과, 문화재보존학과 등에 재학 중이거나 관련이 있다면, 거의 방학 때마다 하는 아르바이트이다. 아무래도 좀 빡센지라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선호된다.
남학생의 경우 사진과 관련된 업무, 실제 유적의 조사업무에 투입되고, 여학생은 유구와 유물의 실측작업에 많이 투입된다.
2. 근무환경
현장근무, 즉 야외에서 하는 업무를 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노가다와 비슷하지만 노가다는 아니다.건설 전이기때문에 그냥 흙바닥이고 주변도 시골이 많다. 지하철역 근처에 있으면 행운이다. 지하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으니
현장 인부와 특수 인부로 나뉘는데, 현장 인부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 삽질을 하고 특수 인부는 유물 수습이나 지형토층 작업, 실측 작업, 접합 작업 등을 한다. 일은 당연히 특수 인부 쪽이 훨씬 편하지만, 특수 인부도 현장 인부와 같이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학과에서 교수님이나 선배님을 통해 가는 것이라면 특수 인부에 가깝다.
하지만 실상은 일반인부이다. 문화재발굴은 날짜에 맞추어 장비 00대, 조사원 00명, 인부 00명이 예산으로 정해져 있는데 아르바이트는 인부에 해당한다. 급여도 일반인부 중 제일 말단의 급여로 나오게 된다.
결정적으로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추천하지 않는다. 문화재 발굴 아르바이트와 문화재 조사원(보조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천지 차이이다. 조사원(보조원)으로 발굴에 참여하는 경우 훗날 경력으로 인정되어 준조사원, 조사원으로 진급할때 경력에 도움이 되지만 아르바이트생은 일반 인부로 취급되기 때문에 문화재 조사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애초에 현재 문화재 분야는 조사원 인원이 매우 부족하기에 지원만 해도 문제가 없으면 보조원으로 뽑히고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까지 주는데 급여도 조사원보다 적고 경력 인정도 안되는 아르바이트를 할 이유가 1도 없다
하루에 8~9시간 근무하는 게 기본[1]이지만 현장이 급하면 야근이 발생하기도 한다. 선후배 관계가 많고 주로 이쪽으로 진학하고 싶은 사람이 오는 경우가 많아 거절하기 어렵다. 하지만 일반인부이기에 야근에 따른 추가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주는 저녁이나 술 정도가 끝.
야외 알바다 보니,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비나 눈이 오면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문화재 나온 것을 신나게 씻거나 접합하거나, 아니면 논다.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비나 눈이와 현장에 일반인부(어르신)이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현장에 일이 생기면 5분대기조로 출동한다. 온갖 일을 부족한 인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다만 소나기라서 금방 끝나버렸다면 죽어라 양수기를 틀어야 한다. 문화재 조사의 경우, 표토를 절개한 후 일정 깊이로 파 내려간 후 해당 지표 상(이를 문화층이라 한다)에서 문화유적을 찾기 때문이다. 즉 조사지역이 구덩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비라도 오면 대부분은 침수되고 만다. 문화재 조사 특성 상 유구나 유물을 찾으면 찾은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침수상황이 되면 유물이 출토 위치에서 벗어나거나 유구의 형태가 바뀌어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난다. 이를 보다 빨리 막기 위해서 양수기를 이용해서 물을 퍼내야 한다.
업무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 만큼 급여가 높은 편이다. 특성상 숙소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가다 숙소비(+밥값)를 걷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숙소비가 아깝긴 하지만, 숙소에다가 아침, 점심, 저녁, 야식 4끼 다 해결해주기 때문에 그리 손해보는 알바는 아니다.
하지만 식비, 숙소를 제공해주는 것이 당연히 받아야 할것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야 할건 아니다. 왜냐면 회사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아르바이트 생에 대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지만 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이다.(걔네 일반 인부인데 왜 우리가 숙소를 제공해줘야함? 식비는 일비에 있지 않은가?) 숙소는 기존 직원이 쓰던 방에 낑겨들어가는 형국이 많고, 식비는 자비로 해결한다. 대개 달마다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현장에 따라 난이도가 급변한다. 평지라고 무조건 쉽다고 생각하면 오산. 오히려 출근하기엔 쉬울지 몰라도 비라도 한번 내리는 순간 발굴이 아니라 홍수난 밭농사마냥 물 빼기에 사투를 벌이게 된다. 오히려 경사진 곳의 경우 출근은 빡칠지 몰라도 땅 자체가 기울어져 있으니 배수걱정 따윈 필요가 없고 무엇보다 땅이 진흙이 아니라 사력토[2]일 때가 많다! 땅을 한번 뒤엎는 것이기에 겨울에 날씨가 풀리거나 비가 오고 난 뒤에 진흙 때문에 움직이기 힘든 경우도 많다.
가끔 가다가 군부대를 이전할 때 발굴조사를 나가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기름과 진흙이 뒤덮인 곳에서 작업하기도 하고, 구석기 유적의 경우에는 지상에서 땅을 파고 몇 미터 아래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현장에서는 떨어질 것도 없는데 안전모도 씌운다.
사용하던 장비가 신체로 날아오는 경우(...)가 있다. 주변확인을 하지 않고 곡괭이질하다가 호미가 날아가기도 하고 실을 뽑다가 못이 날아가기도 한다.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3. 인지도
위에서 언급했듯, 관련 학과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관련 학과 종사하면 거의 한 번씩은 해보는 아르바이트. 지역에 따라 거주지가 먼 전공자보다는, 거주지가 가까운 비전공자를 선호하기도 한다. 알바 사이트에서 잘 찾아보자. 가능성은 낮지만 가끔 모은다.특히 고고학, 고고인류학, 고고미술사학 등등 고고학 파생학과에서는 필드학점이라는 제도를 운영하여 현장에 대한 체험을 하게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4. 건설업과의 관계
보통 발굴이 시작되는 경우는 연구단의 자체의 발견보다 착공 사전 조사 중이 대부분이며, 특히 착공 전 및 진행 중에 유물 및 유적 발견 시, 공사 진행 즉시 중지 및 발굴단 파견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착공과 발굴이 비례한다는 의미로 건설경기 불황 시에는 발굴도 없다는 의미이다.단, 박물관이나 대학 발굴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발굴이라면 예외. 특히 특정 지역/유적을 위해 설립된 박물관의 경우 발굴이 장기 프로젝트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연줄이 된다면 계속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