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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리 교수 고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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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반응3. 경과4. 결과
4.1.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4.2.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 정당 결정

1. 개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임미리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1]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총선 때) 민주당만 빼고 찍자'는 내용의 칼럼을 경향신문에 기고한 뒤,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2020년 2월 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임 교수는 해당 칼럼에서 검찰 인사 사태 등을 언급하며 “깊어진 정치 혐오의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선거에서 민주당을 빼고 찍어야 한다" 등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였는데,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임 교수 및 해당 칼럼을 내보낸 경향신문을 선거법 위반으로 함께 고발하였다. 이후 비판이 강하게 일자 더불어민주당은 임미리 교수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했다.# 한편 2020년 2월 12일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임 교수의 해당 칼럼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내렸다.

이후 검찰에서는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2] 내렸는데, 임미리 교수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불복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다.

시간이 흘러 2022년 5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헌법 소원 건에 대하여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검찰의 기소 유예 처분은 정당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임 교수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약 2년 반 만에 사건이 일단락 되었다.

2. 반응

임미리 교수는 “전직 판사가 얼마 전까지 대표로 있던 정당이 (나를) 왜 고발했을까”라며 “위축시키거나 번거롭게 하려는 목적일 텐데 성공했다. 살이 살짝 떨리고 귀찮은 일들이 생길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는, 노엽고 슬프다. 민주당의 작태에 화가 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년 지난 지금의 한국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며 “민주당의 완패를 바란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역사를 제대로 다시 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다. 왜, 나도 고발하지"라며 "낙선운동으로 재미봤던 분들이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셨죠? 민주당은 절때 찍지 맙시다. 나도 임미리 교수와 같이 고발당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도 “나도 고발하라”며 “임 교수의 한 자, 한 획 모두 동의한다. 나도 만약에 한 줌 권력으로 고발한다면, 얼마든지 임 교수의 주장을 한 자 한 획 거리낌 없이 반복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 진보 지식인 박권일 사회비평가도 "민주당의 방약무도가 넘치다 못해 기본권마저 파괴하고 있다"며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 결정문에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에 대한 찬반 발언은 문제가 없음'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기어코..."라고 비판했다. [3] 관련기사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스스로 ‘민주’를 표방하는 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는 못 할 망정 이런 악법 규정들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으며,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힘 있는 집권 여당이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누가 보호한다는 말인가"라며 "무슨 수를 쓰든지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작태"라고 성토했다.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장지훈 부대변인도 "민주화 세력을 자처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지식인과 국민들을 탄압했던 것과 다를 바 없음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국민에게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다물어'민주당으로 보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도 "자당을 비판하는 칼럼이 나오자 고발로 대응한 민주당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권력에 대한 비판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처벌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던 역사가 민주진보진영의 시작점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언론사들은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이번 사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인 부적절한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중앙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프레시안 경향신문 한국일보

민주당은 여론에 밀려 고발은 취소했지만 "임미리 교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싱크탱크 출신이었기에[4] 해당사설은 비판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강해보여서 고발을 했던 것"이라고 밝히며 사과는 거부하였다.#

또한 황교익 등 일각에서는 임미리 교수가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성동 제4선거구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원래부터 보수 진영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지적했다.[5]

이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오만하고 교만한 태도라며 비판 여론이 일어났다. 민주당 서울 동작을 예비후보인 허영일 전 부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너무 옹졸한 모습이다. 즉시 취소하기를 요청한다"며 "아무리 선거 시기이고 칼럼 내용이 불편하더라도 법적 대응은 적절하지 못하다. 오히려 긁어 부스럼만 만들 뿐"이라고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 민주당 홍의락 의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 정성호 의원은 "오만은 위대한 제국과 영웅도 파괴했다", 김부겸 의원은 중도층의 이반을 우려하며 민주당의 이번 처사를 비판했다.

경향신문의 게이트키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의견이 언론계에서 나오기도 했다. 굳이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구절을 지면에 실을 필요까지는 없었으며, 기성 정치권을 작정하고 비판할거면 차라리 "자유한국당만 빼고"라는 칼럼도 지면에 같이 싣는 방식으로 공정성을 맞출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

오마이뉴스는 민주당이 임미리 교수를 고발한 행위는 잘못되었다면서도 임 교수가 쓴 칼럼의 내용 역시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다. #

어쨌든 시간이 흘러 총선 결과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게 되었고, 임미리 교수의 해당 경향신문 칼럼도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으며,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도 해당 칼럼의 선거법 위반을 인정하게 되면서, 이 이슈는 앞선 논란이 무색하게도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이 잘못했던 것으로 정리가 됐다.

3. 경과

2020년 2월 12일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를 열어 임 교수의 칼럼을 심의했고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4일 밝혔고, '권고'[6] 결정을 내려 경향신문 측에 통지했다. 언중위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

2020년 2월 중순 기준 주요 포털 사이트와 SNS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태그를 단 게시글과 댓글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2020년 21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얻으면서 역사상 유례없는 압승을 거두었다. 이로 인해 "민주당만 빼곡", "민주당만 빼고 폭망" 등으로 변형된 문구가 등장했다.

4. 결과

4.1.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서울남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기간 및 투표 참여 권유 활동) 등으로 고발당한 임미리 교수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기간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투표 참여 권유 활동 금지 위반에 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9월 2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발을 취하했지만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고,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의 고발이 있어 수사를 계속했다. # 검찰은 임 교수가 초범이고, 실질적 피해자인 민주당이 지난 2월 고발을 취하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4.2.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 정당 결정

9월 23일 임미리 교수는 칼럼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임미리 교수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처분은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에 헌법소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참여 권유행위 및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2년 5월 26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중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 부분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중 투표참여 권유행위 부분은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청구인의 칼럼 게재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하다고 보아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일부 인용]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중 투표참여 권유행위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칼럼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기소유예처분도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20. 1. 29. 경향신문 정동칼럼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에게 배부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20. 9. 16. 투표참여 권유행위 및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 청구인은 2020. 9. 23.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1. 피청구인이 2020. 9. 16.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7541, 1068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 중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공직선거법(2014. 5. 14.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제58조의2 단서를 위반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 이유의 요지
● 투표참여 권유행위 부분에 관한 판단
○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에서 규정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 및 제256조 제3항 제3호의 문언, 법률 개정의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항에 의하여 금지·처벌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로서, 그것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18. 7. 26. 2017헌가9 참조).
○ 이 사건 칼럼의 제목, 구체적인 내용, 행위의 시기와 당시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칼럼 게재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 부분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칼럼이 게재된 경향신문은 격식을 갖추어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로서 공직선거법 제93조의 규율대상인 일반적인 문서·도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도4469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8969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014 판결 참조), 이 부분 피의사실은 공직선거법 제93조가 금지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구인에게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이 부분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이다.

□ 투표참여 권유행위 부분에 관한 반대의견(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
○ 이 사건 칼럼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의 동기, 경위와 방법 및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칼럼은 국민들의 정당과 정치권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의 중요성을 주장하고자 한 것일 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청구인에게 투표참여 권유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이 부분 기소유예처분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이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에서 규정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칼럼의 게재는 국민들의 정당과 정치권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의 중요성을 주장하고자 한 것일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칼럼의 제목, 구체적인 내용, 행위의 시기와 당시 사회상황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청구인의 칼럼 게재행위가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격식을 갖추어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은 공직선거법 제93조의 규율대상인 일반적인 문서·도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확인하였다.
그 후 2년이 흐른 2022년 5월, 헌법재판소는 임미리의 투표참여권유행위 부분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칼럼의 제목, 구체적인 내용, 행위의 시기와 당시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칼럼 게재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시했다. # (헌법재판소 2020헌마1275)


[1] 1967년생.[2]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겠다는 판단.[3] "...아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후보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4] 임미리 교수는 이에 대해 "박사 과정 중이었는데 잘 아는 분이 (안철수 캠프에) 이름을 넣겠다 하기에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이름만 넣었지 캠프에는 나가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5] 한편 임미리 교수는 정치권에서 떠난 이후에는 SNS에서 삼성공화국 해체를 외치고 삼성 해고노동자인 김용희를 돕기도 하는 등 진보 성향에 가까운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물론 진보 진영의 반민주당 노선인 탓에 민주당에 적대적인 스텐스인 건 마찬가지지만.[6]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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