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4 01:13:13

푸드 트럭

밥차에서 넘어옴

||<-6><tablebordercolor=#191919><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bgcolor=#191919>🚚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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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길거리에서 음식을 파는 트럭2. 방송 촬영용 밥차3. 기내식 트럭

1. 길거리에서 음식을 파는 트럭

파일:external/www.thescoop.co.kr/17051_20514_1218.jpg
한국의 푸드 트럭.

파일:포르투갈 푸드 트럭.png
포르투갈아이스크림 밴.

포장마차의 기능을 잇는 이동식 음식점의 일종으로, 작은 트럭을 개조하여 간이 주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작은 트럭을 개조해서 포장마차로 만든 다음에 거기서 간단한 식재료를 비치해서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팔며,[1] 미국에서는 한술 더 떠서 아이스크림이나 퓨전 요리, 샐러드, 나초, 음료수를 팔거나 트위터페이스북 같은 SNS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 트럭이 정차되었다는 멘션을 날려 손님들이 푸드 트럭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해 준다. 영화 아메리칸 셰프를 보면 푸드 트럭을 운영하는 모습을 잘 알 수 있다.

일부 대형 트럭으로 푸드 트럭을 만든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는 주로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이용한 간단한 음식을 판다. 손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소와 돼지의 고기를 매달아 놓고, 거기서 고기를 조금씩 잘라서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다.

국내에서는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특수차량으로 영업장 관할구청의 사업자신고, 영업신고를 필해야 한다. 그 외의 푸드 트럭은 모두 불법이며, 일반음식업과 휴게음식업 중 휴게음식업에 속한다. 또 아무데서나 영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원시설·관광지·체육시설·도시공원·하천 등에서 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푸드 트럭 영업허가는 신청한다고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받는 방식이며 도로변에 주차된 트럭에서 음식을 판다고 다 푸드 트럭은 아니라는 소리. 특히 도로점용허가를 내리는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 노점상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허가를 받은 푸드 트럭이라면 보통의 휴게음식점처럼 트럭 내에 영업신고증이 있을 것이다.

2014년 푸드 트럭 합법 양성화를 꾀하였지만 제재가 더 많고 영업은 안 되는 형태가 많았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된 점은 이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제한한 것으로, 푸드 트럭이 여기저기 옮겨다니면 기존 상권의 식당들과 대립하게 된다는 이유였다. 정부는 푸드 트럭의 양성화라고 하면서 특정 장소 한 곳에서만 장기간(1~5년) 영업을 하도록 제한해 장소를 옮기려면 별도의 허가를 주도록 했다. 또한, 푸드 트럭의 영업존이 유동인구가 적은 운동장·공원 등이라 입찰을 따내도 영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빛 좋은 개살구와 같았다. 미국 푸드 트럭들이 자유롭게 여기저기로 사람은 많은데 식당이 없는 지역들을 찾아가 영업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푸드 트럭의 트럭이 갖는 기동성을 못 살리고 사실상 쓸데없는 바퀴와 엔진만 달린 고정식 가게가 된 것. 심지어 장소 선정도 공무원들이 수익성 고려조차 하지 않고 제멋대로 정해주는 바람에 고객도 거의 없는 불모지에 덜컥 자리를 배정해 주는 경우도 많았다. 유동량이 거의 없는 산골 오지의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허가가 나는 바람에 손님이 오지 않아 장사도 제대로 못 해보고 그대로 몇 달만에 폐업으로 직행하는 사례마저 뉴스에 나왔다. 지금도 대부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푸드 트럭은 해당 푸드 트럭 존 마크가 없는 이상 불법이라고 보면 된다.

2016년 7월, 정부는 기존 합법 푸드 트럭의 고충을 완화하기 위해 푸드 트럭이 고정적으로 영업을 하던 곳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후부터 여러 지자체들이 나서서 특정구역에 푸드 트럭 존을 만드는 사업을 많이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에서 기존 상권과의 마찰이 없는 장소에 존을 만들 수밖에 없는 처지라[2] 가끔 너무 외진 곳에 설정되어 사실상 장사가 힘든 곳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푸드 트럭 법 완화 이후로 서울밤도깨비야시장 등 푸드 트럭 문화가 대한민국에서 확장되는 추세이다. 2017년 7월에는 SBS에서 푸드 트럭 홍보 & 솔루션을 위해 백종원의 푸드트럭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 공개 장소에서 영업하는 푸드 트럭 외에도, 스포츠, 전시 등 각종 이벤트에서도 부대 서비스로서 푸드 트럭을 동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3] 이동식 카페(커피차)를 개인이 선불 대절해서 쏘는 형태도 있다.

한국에서는 푸드 트럭에서 순대타코야키를 파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가격이 일반음식점이나 분식집보다 딱히 저렴하지도 않고 위생상태도 불량하며 대부분 현금과 계좌이체만 받으며 세금을 내지 않고 장사하고 간혹 카드를 받는 경우 추가수수료를 요구하는 등[4] 대부분의 푸드 트럭들은 불법 및 무허가 영업을 하므로 조심하자. 이런 막장 불법 영업을 하는 푸드 트럭이 보인다면 절대 사지도, 관심을 가지지도 말고 제대로 된 허가를 받고 양심적으로 영업하는 푸드 트럭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블루보틀이 2022년 5월부터 한국 내에 카페 트럭 1대를 운영하고 있다.

파일:external/image.koreatimes.com/1food%20truck.jpg
미국에서의 푸드 트럭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는데, 1860~1880년대까지 조그만 마차나 손수레를 개조해서 샌드위치나 고기 요리 같은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팔았다가 자동차의 발달과 증가로 인해 금세 조그만 트럭으로 대체되었다. 이후 꾸준히 발전하게 되다가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인터넷과 SNS의 발달, 스마트폰 사용자의 증가, 금융 위기에 따른 개인 식비 절약으로 인해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 오히려 장사가 잘 되는 푸드 트럭의 경우 장사하면서 번 밑천을 바탕으로 식당을 차리는 경우도 있다.

특히 대형 공장이나 사무실 빌딩 근처에 나타나는 푸드 트럭은 굉장한 인기인데, 미국은 한국과 달리 구내식당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매우 드물다. 때문에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차를 타고 식당에 갔다오거나 아예 점심을 싸 갖고 와야 하는데[5] 푸드 트럭이 찾아오면 그럴 수고가 줄어드니 좋아할 수밖에. 미국에서 푸드 트럭이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으로, 실질적으로 구내식당 역할을 차지한 곳도 꽤 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 달리 아무데서나 가서 장사를 해도 되기 때문에 푸드 트럭 입장에서도 장사가 뜸하면 그대로 차를 몰고 새로운 영업장을 찾아가면 된다.[6] 차량 개조에 대한 법도 한국보다 융통성 있기 때문에 트럭의 외장을 멋지고 개성 있게 치장해 손님들의 눈길을 끄며, 푸드 트럭을 가진 요리사들간의 선의의 경쟁을 이용한 여러가지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7]

푸드 트럭의 장점은 레스토랑이나 여타 음식점 설립 비용에 비해 트럭을 마련·개조하고 요리 도구와 식재료를 구비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적다는 것이다. 단점은 트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휘발유 같은 연료비와 위생 문제가 있다. 그런 이유로 뉴욕 시같은 경우는 푸드 트럭에 대한 시 위생국의 검사가 매우 까다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푸드 트럭으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노점상 허가증(Vendor License)'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물론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갱신해야 하는 것은 덤.

근래에는 할랄 푸드 수요가 늘어나면서 할랄 푸드 계열 노점상도 늘어났으며 대표적으로 할랄 가이즈 계열의 노점상이 있다. 심지어 푸드 트럭이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도 진출한 상태.

의외로 만들기 어렵다. 캠핑카 제조업자들의 말에 따르면 캠핑카 만드는 게 더 쉽다고.

2. 방송 촬영용 밥차

말 그대로 드라마나 방송 촬영을 할 때 연예인과 스태프들이 먹을 식사를 제공하는 차량으로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1박 2일 덕분에 유명해졌다.

사실상 뷔페를 제공하는 케이터링 서비스라서 단가도 의외로 비싼 편이다. 즉 어떤 연예인이 어느 촬영장에 밥차를 쐈다라고 하면 최소 수백만원에서 기천만원의 예산을 들였다는 의미이다. 최근에는 밥차보다 조금 저렴한 커피차를 쏘는 경우도 많다.

미국 헐리우드의 경우 스태프 밀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고위급 출연진들은 따로 식사 계약이 되어있는 경우도 많다. 일본의 경우에는 촬영장에 도쿄 시내 고급 요리점이 출점하여 밥을 해 주거나 그 가게의 요리를 도시락으로 제공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한국 촬영장의 경우는 연예인과 스태프 같이 일반적인 주문 도시락 아니면 밥차를 부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물론 차갑게 식은 도시락보다는 따뜻한 밥과 국물을 먹을 수 있고, 리필도 할 수 있는 밥차 쪽의 인기가 높다.

3. 기내식 트럭

파일:external/www.buslife.co.kr/hy_truck.jpg
파일:기내식 트럭.jpg
케이터링 트럭이라고도 부르며 기내식 운반을 하는 차량이다. 상술한 방송 촬영용 밥차와는 형식이 다르다. 둘 다 케이터링 트럭이라고 하지만 기내식 트럭은 완성된 기내식 카트리지를 단순히 실어나르는 용도로, 현장에서 직접 조리하는 케이터링 서비스 푸드 트럭과는 다르다.

공항 내를 왔다갔다하는 차량이지만, 공항 근처 기내식 센터에서 기내식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대부분 정식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한다.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운전석 캐빈 위치가 일반 트럭과는 다른 것도 있다.
[1] 일부는 페퍼포그를 경찰로부터 싼 값에 인수하여 푸드 트럭으로 개조를 한 후에 끌고 다니며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2] 만약 까탈스러운 업주들이 많은 상권에 푸드 트럭 존을 냈다간 상인회니 뭐니해서 단체로 민원을 넣거나 심하면 시위를 하는 곳도 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씁쓸한 상황.[3] 프로축구 K리그 등 야구 이외 종목은 매일 경기가 있는 야구에 비해 경기가 자주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장에 정식 업소를 입주시키기 어렵다. 푸드 트럭을 입점시키면 그 단점이 어느 정도 보완되는 것.[4] 카드 결제시 불이익을 주거나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5] 사무실에 냄새가 나면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싸올 수 있는 메뉴도 한정적이다. 샐러드, 과일, 잼이나 피넛버터 또는 통조림 참치를 넣은 샌드위치 정도.[6] 물론 지역마다 법이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는 완전히 차량 안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 트럭은 합법이지만 직접 땅에 서서 영업하는 포장마차는 전면 불법으로 악명이 높다.[7] 식사를 파는 푸드 트럭과 커피·디저트가 주 메뉴인 푸드 트럭이 같이 다니면서, 둘 중 한 곳을 이용하면 나머지 한 곳의 가격을 할인해 주거나 서비스 메뉴를 제공하는 이벤트가 종종 있다. 스타벅스 같은 체인점은 항상 붐비는데 이런 이벤트를 이용하면 시간과 돈을 동시에 절약할 수 있어서 상당히 인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