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방첩기관(防諜機關, Counterintelligence) 혹은 보안기관(保安技官, Security agency)은 적성국의 간첩이나 공작원을 파악하고 수사와 대응책을 계획, 실행하는 국가 정보기관을 말한다. 방첩대(防諜隊) 또는 특무대(特務隊)라고도 한다. 즉 해외공작이 공격의 개념이라면 방첩은 방어의 개념으로, 적국의 스파이들을 차단하는 행위를 일컫으며, 활동무대는 주로 국내에서 실행된다. 때문에 방첩전문기관들은 모두 국내담당이다.그 형태는 국가마다 천차만별이며, 때때로 경찰이나 군 조직에 속하기도 하고 통상적인 정부 기관의 하나이거나 정보기관의 한 부서이거나 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들 조직이 국가안보의 수호라는 본령을 지키고 정치경찰로 흑화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및 통제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과제다.
참고로 흔히 알려진 미국 중앙정보국이나 러시아 해외정보국, 정보사령부, 영국 비밀정보국과 같은 해외전문담당 첩보기관들도 방첩 부서들이 있는데, 내부에 잠입한 고정간첩인 '두더지'를 색출하는 등의 내부 방첩업무와 함께 다른 방첩기관들과 연계해서 방첩업무를 한다. 방첩은 국내방첩기관들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려 해외에서 더 가치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 하지만 역으로 상대방의 방첩 부서의 정보기관원을 포섭하면 방해를 받지 않고 내부를 훤히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보기관들은 내부의 배신자들을 솎아내면서 상대방의 정보기관에 두더지를 넣고 있다.
2. 방첩 수사의 방법
방첩이란 어떤 나라와 그 나라에 의해 수행되는 정보 활동을 적대적인 정보기구들의 활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조치와 그러한 목적을 위해 첩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첩보를 분석하는 것을 통틀어 말한다.2010년 경찰관의 내부고발로 인해 밝혀진 대덕산 공작계획[1]에서는 다음 특징이 드러났다.
먼저 실수가 없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다. 1~3차 공작으로 나누고, 목표, 요령, 협조자 교육 내용, 협조자 활동 방법 등을 문서상으로 미리 계획한다. 예를 들어 연락의 경우 주로 휴대폰으로 연락하며, 협조자와 공작관의 관계를 친인척으로 위장해 수상해보이지 않게 한다. 2주에 1번 정도 만나서 정기 보고도 한다. 이런 과정에는 돈도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약 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협조자 활용비, 협조자 활동지원비, 행적 수사비, 구증비, 통신교통비 등이다.
2.1. 내사 시작하기
내사 시작에는 뭐든 좋으니 수상한 점이 있어야 한다.- 자진납세: 처음 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는 북한에서 왔다. 함께 북한으로 가자"고 설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최정남·강연정 부부간첩 사건)
- 특이한 행색: 탈북자 여성이 사람을 때리는데 정권지르기나 발차기 같은 자세가 위력적인 무술을 배운 사람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원정화 간첩 사건)
- 외국과의 연계: 탈북자가 대북 무역을 하고 외국 북한 대사관을 드나든다. (원정화 간첩 사건) / 아무 연고 없었던 사람이 중국 선양을 비롯한 동북3성을 몇년 사이 자주 방문한다.
- 미인계: 탈북자가 군 장교와 연애한다. (원정화 간첩 사건) 외국인 젊은 여성이 60대 국회의원과 동거한다. (카트야 자툴리베테르 사건)
- 과소비: 탈북자인데 고생한 흔적이 없고 옷이나 화장품이 비싼 일본제이다. (원정화 간첩 사건) 정보기관 임직원이 수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과소비를 한다. (올드리치 에임스, 로버트 핸슨 사건)
정보기관 임직원은 정보기관 내에서 어떻게 간첩을 잡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내부의 적으로 전락하면 방첩기관에서도 잡아내기 힘들다. 올드리치 에임스와 로버트 핸슨은 적국 출신의 자국 협력자와 관련된 기밀을 팔아넘겨 큰 돈을 받아냈다. 이 둘은 1990년대 이후 붙잡혔는데 과거에 비해 전산화가 잘 되면서 이들의 임금 수준에 맞지 않는 과소비를 역추적하기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 사회상식 부족: 한국 돈 단위가 10,000환처럼 환인줄 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정수일 사건[2])
- 공항: 외교관 여권을 지니고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사를 한다. 외교관 여권에 번호가 순서대로 찍혀있다면 공항에서 입국 시 의심을 하기 때문에 공항을 떠나는 즉시 방첩기관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
- 선진 정보기관에서 최신 수법에 대한 경고 받기: 미국 FBI가 2010년 러시아의 'Illegal program' 간첩들을 체포한 후 독일 방첩기관은 이런 수법에 대한 요령을 듣고 남미 출신 이민자로 위장해 20년간 머물고 있던 SVR의 부부간첩을 잡아냈다.
- 암호화폐 거래 등 포착: 최근 암호화폐로 간첩 공작금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북한은 간첩들에게 기밀을 받은 뒤 이전처럼 대놓고 달러를 주는 대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대가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2.2. 감시 및 증거 확보
- 신상명세 파악
내국인일 경우 정부 전산망을 통해 주민등록, 범죄 기록, 출입국 기록, 금융거래 내역 등을 수집할 수 있다. 단체 가입, 정당 활동 경력도 조사하며, 인터넷에 쓴 글 역시 취합한다. 필요할 경우 해킹 등의 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다.
자택의 내부 도면, 내부 방 구조, 외부로의 탈출 루트를 미리 파악해 급박한 상황에 체포 시 도주로를 차단한다. - 행적 관찰
어떤 행사에 참석하는지, 어떤 단체에서 활동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등을 기록하며, 만났던 사람들에게 수상한 점이 없는지 조사한다. 평상시 만나는 사람이나 친구도 조사 대상이다. 가능하면 외국까지 수사관을 파견해서 감시한다.
평소 언제 잠을 자고 언제 출근하고 귀가하는지, 평소 어디로 걸어다니는지 동선을 파악하며, 차량에 대해서도 파악한다. 체포할 때를 대비해 가능한 도주로와 예상 은신처도 파악한다.
채증에는 도청기 설치를 통한 도청, GPS 추적장치 설치, 미행, 몰래카메라 촬영 등이 동원된다. 예를 들어 외국 간첩과 외국에서 식사를 함께 하는 사진 같은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간첩인 것을 확신하더라도 절대 법정에 세울 수 없다. 이 때문에 국가정보원의 경우 간첩사건 하나당 5~8명의 부서를 구성해서 한 간첩을 2~3년씩 추적한다. 모아놓은 증거는 검찰청에서 파견을 나온 검사가 법리적으로 검토를 마친 뒤에야 체포한다. - 수사관 침투 및 협조자 확보
수사관을 직접 주변에 침투시켜 채증 장비를 쓰고 가능하면 말을 걸어본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절대 감시 대상에게 들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모든 힘을 집중하는 것이니만큼 상상 이상의 감시가 이루어진다. 원정화 사건에서는 전문적인 간첩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체포 직전까지 자신이 도청 혹은 미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단 한번도 눈치채지 못했으며 중국까지 6번이나 수사관이 따라와 자신의 상관들 얼굴사진을 찍어 갔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 주변에서 말을 별로 걸지 않고 감시: 세탁소 직원(옷 속에 도청기를 설치), 꽃가게 배달원(꽃 속에 도청기를 설치), 주차장 관리원(자동차 출입내역을 감시하고 가능하면 차량에 도청기나 몰래카메라를 설치), 음식점 점원, 공항 리무진 버스 옆자리 승객, 식당 옆자리에 앉은 다른 손님 등등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범위로 접근한다.
- 위장취업: 옆 사무실 직원, 직장동료, 비서로 위장취업하기도 한다.[4] 다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용의자에게 들킬 확률이 올라가므로 쉽지는 않다.
- 협조자 물색: 매수, 협박, 설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포섭한다. 때로는 이중간첩까지 활용한다.
2.3. 체포 후
- 디지털 포렌식: 간첩은 체포가 우려되면 즉시 low level format, 장비의 파괴 등 조사를 막으려 든다. 따라서 무선 네트워크 장비, 노트북 등은 즉시 압수해서 조사를 한다. 구글 맵으로 중요기관의 위치를 확인한 흔적 같은 것도 증거가 될 수 있다.
- 영수증: 해외 첩보기관 본부에서 공항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는 영수증이 있다면 증거가 될 수 있다.
2.3.1. 심문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심문을 통해 진실을 얻어낸다.의지가 굳고 정보기관에서 수십 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이라면 뭔가를 숨기려고 들면 절대 쉽게 진짜 대답을 얻어낼 수 없다. 이 때문에 독심술, 윽박지르기, 협박, 논리적 오류 파고들기, 거짓말탐지기 사용 등 다양한 심리전 기법이 동원된다.
그 외에도 상대 마음속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건드리는 것이 좋은 전략일 수 있다.
중증의 리플리 증후군이나 허언증 환자들이 말하는 내용은 심문을 해도 사실인지 파악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간첩과 다를 바 없는 생활상을 하면서 정보기관 요원, 고위공무원 등을 사칭하면서 사기를 치고 다닌다. 그래서 방첩기관 입장에서는 업무에 방해가 된다.[5] 오죽하면 정보기관이 자신을 사칭하는 허언증 환자를 수사하다가 혀를 내둘렀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다. 방향이 반대여서 그렇지 그 근본 원리는 일치[6]하기 때문.
중앙일보를 보면 1998년에 국군정보사령부 대북 공작망의 중요 책임자인 정 중령이 중국에서 납치되었다가 7개월 후 다시 나타나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머리가 터졌다가 다시 붙은 상처가 있었고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다. 정 중령은 "그동안 북한에 납치되었지만, 평소 교육받은 대로 대응했기 때문에 기밀 유출은 없었다. 사실과 다른 거짓 정보를 주어서 혼선을 일으키게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정보당국에서는 "중요 인물인 정 중령을 7개월씩이나 납치했으며 머리가 터지고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했으면서도 아무 이유 없이 무사히 풀어줄 리가 없다"고 결론짓고, 강도가 높은 심문을 한 결과 진짜 대답을 얻었다. 북한 심문관들이 남쪽의 가족들을 파악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자 정 중령은 버티지 못했다고 자백했다. 정 중령은 베이징, 선양 지역의 중국 내의 한국 대북 공작망에 대해 알고 있는 대부분을 알려주었으며, 이중간첩으로 활동할 것을 서약하고 몰래 도망나온 것을 가장해 풀려났으며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맹세를 했다고 자백했다.[7]
2.3.2. 고문, 자백제
재판에 붙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냐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주된 목적인가, 약소 적대국인가 기타 국가인가, 포로 교환이 가능한가 등이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대개의 민주국가의 경우 마음대로 내국인을 고문하고 죽였다가는 그 행동을 한 방첩대 요원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과 그 조직 전체의 존폐 여부까지 위험해진다. 우방국 외국인을 고문했는데 만약 무고한 시민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외교적으로 몇 백억원 이상의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간첩행위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민주국가에서는 즉결처형이 아니라 재판에 세우는 식으로 해결한다. 재판을 거치려면 증거가 중요하다. 민주국가에서 고문으로 얻어낸 자백은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 고문으로 얻어낸 증거도 위법수사로 인한 2차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 독수독과이론 문서 참고. 그래서 고문해놓고 자백한 내용을 증거라고 제출하면 실제 간첩이 맞다 해도 무죄 방면되게 된다. 대한민국의 군사정권에서도 시국사범들의 재판이 열릴 때마다 고문 여부를 한사코 부정한 이유다. 대민 이미지의 문제도 있지만, 고문을 통해 들은 자백은 증거 능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고문을 한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다.
적대국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리 손쉽게 고문하지 못한다. 간첩을 붙잡을 때는 우리 측 간첩을 교환하자거나 무역 협상 양보를 이끌어내는 등 외교적 대가를 요구해야 하는데 한 쪽이 고문을 하면 반대쪽도 똑같이 해버린다. 그리고 북한 간첩처럼 전향이 목적이라면 고문이 역효과를 불러온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사람을 체포한 뒤 고문하면 자백할 것이다."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다만, 전쟁 중이든지 해서 재판에 붙일 필요 없이 알고 있는 것만 알아내면 되는 상황이고 해당 간첩도 적대국 국민이고 고문해봤자 해코지당할 것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국가에서는 고문이나 자백제 투여를 하고 원하는 정보를 다 얻어내면 고문에 대한 증거 인멸을 위해 비밀 처형해 버리는 곳도 있다. 얻어낸 정보를 통해 적대국 지도자나 간부급 테러리스트의 위치를 알아내어 사살한다던지 등등 재판을 통해 해결할 생각이 없는 문제들에 대해 고문한다.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고문은 진짜 중요한 정보를 빼내는 데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 고문 기술자가 원하는 대답만 자백하기 때문"이라는 인터뷰를 하지만, CIA 같은 곳을 예로 들자면 진짜로 쿠바의 관타나모에서 고문을 통해 정보를 얻어낸다. 단 공식 문건에서 고문이나 자백제 사용을 대놓고 말할 수는 없으니, "고등 심문기법(Enhanced Interrogation)"이라고 돌려서 언급하는 편인데 법적으로 따지면 다 걸리지만 미국은 안보문제에 관련해서는 정치권과 관료집단 전체가 한마음이라 어지간히 심각하지 않으면 눈감아주는 편. 참고로 미국은 수정헌법 제5조에서 고문 금지를 규율하는 데, 문제는 이 조항이 군사 작전 중에는 예외이고, 형사소송 한정이라 미국 정부가 원한다면 군사 작전으로 타겟을 납치해서 전세계 여기저기에 블랙 사이트를 갖추어 두고 고문한다. 예를 들면 2010년대 초반까지 폴란드에는 CIA가 관리하는 고문시설이 있었다. 폴란드인들을 고문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테러리스트로 지목된 아랍인들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하려고 만든 것이다.
2.4. 외국 정보기관원을 포섭하기
아예 외국 정보기관원을 포섭해 얻어낸 정보로 방첩을 하기도 한다. 1999년 미국은 러시아 SVR의 "S국"(미국 대상 비밀공작 부서) 부국장이었던 알렉산더 포테예프 대령을 포섭해 2010년 'Illegal program'의 10여명 간첩을 잡아냈으며 대령과 부인, 아들, 딸을 러시아에서 무사히 탈출시키기까지 했다.2.4.1. 간첩 용의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기
고정간첩이 전향했다면 그의 지시를 받을 무장 공작원을 낚아서 체포하는 것이 가능하다.1960년대 스님으로 위장해 남파된 북한 간첩 "봉화 1호"가 있었다. 그는 80년대 초반 전향했다. 그는 1983년 부산 다대포 간첩사건과 1995년 김동식 체포 과정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유인해 사살하거나 체포하도록 협조했다.
1995년 국가안전기획부는 봉화 1호를 시켜 '고령으로 간첩 활동이 어려우니 월북을 도와줄 공작원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북한에 넣었다. 당시 북한 정보기관은 부산 다대포 사건의 진행 과정을 보고 봉화 1호의 전향 여부를 의심하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토론 끝에 전향하지 않았다는 쪽이 우세해서 2명의 공작원을 남파하되, 의심스러우면 봉화 1호를 사살하고 도망치라는 명령을 내렸다.
봉화 1호는 스님으로 위장한 간첩이니만큼 절에서 지냈다. 경찰 대공부서 2명과 국가안전기획부 대공부서 2명, 봉화 1호가 6개월 동안 무작정 기다렸다. 이 절에는 주지스님 1명이 있었는데 스님은 아무것도 상황을 몰랐다. 방첩요원 4명은 매일 법당 청소를 하고 절 담장을 고치는 등을 하며 6개월 넘게 무작정 기다리기만 했다. 기다리다 지쳐 개를 키우기도 했다. 계속 기다려도 간첩이 오지 않는데다 집에도 갈 수 없었으므로 방첩요원들은 심한 불만을 토로했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대공부서에서는 가족들에게 "몇 달 동안 내가 XXX에 가야 하니 집에 못 들어온다"는 식으로 상황을 잘 설명한 다음 현지에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전기획부에 출근한다고 집 나간 사람을 곧바로 현장에 보내버리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배치했다. 가족들에게 사정을 알리는 과정에서 비밀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배우자가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으니 이혼한 집도 많았다고 한다.
현재 봉화 1호는 잘 숨어 살고 있다고 한다.
2.5. 역사적 방법
컴퓨터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미행당하는 혐의자가 서점에 가서 같은 책을 두 권 사는 것도 증거를 얻기 위한 실마리였다. 평범한 사람이 같은 책을 두 권 사는 일은 그리 흔하지는 않으므로(선물, 심부름 등 극소수), 코드북 암호를 위한 난수표일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한 권은 혐의자가 갖고 다른 한 권은 모국에 보낸다.단파수신기 소지가 불법이었던 독재정권 시기의 대한민국에서는 단파라디오의 소지 또는 청취 역시 간첩활동의 증거였다.
3. 방첩기법
비싼 장비와 첨단 군사기술을 쓰며 다들 보안 수칙을 지키고 배신자가 없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지만, 이런 당연한 수준의 이야기를 훨씬 넘어서서 현대 방첩 기법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3.1. 항공정찰에 대항
기본적으로는 방공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하지만 그게 안 될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한편, 항공 정찰을 아무리 잘 방어하더라도 간첩이나 도청 등의 방식으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
- 주요 시설물을 지하에 묻어버리거나 주요 활동을 실내에서 진행
- 인공위성: 적국의 인공위성이 자기 나라 상공을 지날 때의 궤도와 시간대를 파악한다. 그리고 비밀리에 추진하는 군사활동은 이 시간대를 피해서 진행한다.
- 정찰기: 접근 후 위협기동
- 소형 무인기: 경비 병력을 산탄총으로 무장시킨다. 이란의 경우 미군의 무인기를 해킹해서 강제로 착륙시키기도 했다.
3.2. 정보보호
- 2016년 미시간 대학교에서는 칩 생산 단계에 직접 개입해서 하드웨어에 몰래 심어놓는 "가짜 논리게이트 방식"으로 절대 눈에 띄거나 탐지될 일이 없는 백도어 설치법을 발견했다. 자세한 내용은 백도어 문서 참조. 그 후 방첩기관에서는 X선 사진을 찍어서 설계에 없는 해킹용 칩이 몰래 심어진 것은 아닌지 조사하기도 한다. 2018년 미국 언론 블룸버그는 중국에서 제조된 하드웨어에서 백도어 개설용 칩이 삽입된 경우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제품일 경우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 회사에서 생산 공장만 중국에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기관에서는 반입되는 전자제품의 제조사는 물론이고 원산지 공장이 어디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 방첩기관 주도로 암호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국정원과 KISA, 대학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ARIA를 개발한 것도 이런 이유이다. 해킹방어대회도 후원하고 정보보호 관련 학과에 연구비도 지원해 인력을 육성한다.
- 세관에서는 통관하는 각종 제품의 무게를 달아봐야 한다. 러시아 세관에서 2013년에 불과 몇g 무게의 해킹 장비를 장착한 중국산 해킹 다리미를 적발한 적이 있다. 도청기가 주변의 암호화되지 않은 무선 네트워크를 검색한 다음 이 인터넷망에 연결한다. 그 다음에는 그 인터넷망을 이용해 도청내용을 송수신하거나 그 공유기에 방비 없이 연결된 컴퓨터에 웜을 심는다. 해킹장비 외에 마약 밀반입 문제도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 USB 메모리 반입을 금지한다. 왜냐하면 사회공학의 초보적인 수법 중 하나로 해킹툴이 담긴 USB를 여기저기 버려 놓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호기심을 가진 내부인이 USB를 기밀 컴퓨터에 꽂아보면 그때부터 기밀 컴퓨터에 백도어가 열리는 것이다.
- 망 분리: 중요시설의 컴퓨터는 외부 인터넷과 아예 연결되지 않게 한다. 스턱스넷처럼 적국의 공장을 노리는 바이러스가 정보기관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 중요 인물이 호텔에 투숙할 경우 아예 호텔 전체를 빌려서 외부인과 격리해버린다. 호텔 옆방에서 무선 네트워크 해킹을 시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21세기 들어 사이버 전쟁이 극한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정보보안은 더욱 더 중요해젔다.
3.3. 도청에 대항
자세한 내용은 전자전, 도청(범죄), 도청기, 도청탐색기 문서 참조.- 주기적으로 주파수 대역과 암호 체계를 바꾼다. 이러더라도 몇 달 정도면 파악당한다.
- 무선통신망(휴대폰 등)은 도청될 가능성이 유선통신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으로 반드시 암호화를 하고 교신량을 최소한으로 줄인다. 반드시 무선통신망을 사용할 때는 꼭 필요한 내용만 암호로 통신한다.
- 유선통신망에 물리적으로 도청장치를 붙이지 못 하게 보호한다. 광케이블은 예전에는 도청장치를 붙이려 해도 안전했으나, 2011년 즈음부터는 도청이 가능하니 안심해서는 안된다.
- 보안 시설은 주기적으로 도청탐색기로 스캔해야 한다.
- 창문을 통해 레이저 도청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안 시설의 회의는 도청 방지용 이중창이 설치된 특수 건물에서 하던지,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한다. 그리고 보안 시설을 건축할 때는 창문을 없앤다.
- 자기 나라 정보기관의 활동을 통해 적국이 도청을 통해 얻고 있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한다. 설사 선진 방첩기관이더라도 자기 나라 통신망이 얼마나 도청되고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없다. 도청되고 있다 싶으면 해당 통신망을 우회하거나 우회할 수 없다면 정보를 알아내기 어렵게 암호화 등의 보안방책을 설정하여야 한다.[8]
- 외교공관의 건축 및 수리는 주재국 회사가 아니라 본국 회사에 맡긴다. CIA 한국지부는 1980년대에도 수리공을 가장해 드릴로 도청기를 삽입하고 구멍을 콘크리트로 땜빵하는 수법으로 도청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수법을 잘 아는 만큼 미국 대사관 건설은 미국 건축회사가 한다. 시설업무를 전담할 정직원을 두어 간단한 수리는 해당 공관에서 직접 담당한다.
- 중요시설물은 검문검색을 하고 출입한다. 건물의 유지보수, 청소 등의 잡무도 신원이 확실히 보증된 사람만 맡게 한다.
3.4. 역정보 교란
일부러 정보를 흘려서 듣고 있는 내용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만들거나 적의 정보역량을 파악한다. 예를 들어 1942년 미드웨이 해전에서 연합군은 암호 'AF'가 미드웨이를 의미하는 게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일부러 "미드웨이에 물 부족"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일본 간첩들이 이 역정보를 유출시킨 결과 연합군은 "AF에 물 부족"이라는 암호문을 얻어낼 수 있었다.3.5. 암호 해독에 대항
기본적으로는 큼지막한 경고문을 붙여두거나 출입자를 통제하는 정도부터 시작하지만, 그런 것은 2차 대전 때도 이미 뚫린 수준의 낡은 조치라 효력이 없다.방첩기관은 암호가 해독되었는지 아닌지 항상 감시해야 한다. 해독된 암호를 계속 사용할 경우 적국에 중요한 정보를 평문으로 전송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암호 해독 방법 등 중요한 정보가 분실되었을 경우 적국에 해독 방법이 유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전세계의 모든 암호 체계를 바꿔야 한다.
상용구문, 고정적인 문구는 암호문에 넣으면 안 된다. 그리고 평문과 동일한 내용의 암호문을 보내면 안 된다. 이는 2차대전의 전훈이다.[9] 복잡한 암호문을 해석할 때 이런 고정적인 문구가 반복된다면 뚫기 쉬워진다.
3.6. 간첩의 통신에 대항
제1차 세계 대전 중 독일의 화학자들에 의해 불가시 잉크가 개발되었다. 이 잉크로 글씨를 쓰면 사람 눈에 보이지 않고, 화학약품을 가하는 등 특수처리를 해야 읽을 수 있다. 이는 2차 대전에도 사용되었다. 북한의 정수일 역시 1980년대 간첩활동을 하면서 주로 불가시 잉크 편지를 이용했는데 수십번 편지를 북한에 보내도 한 번도 발각된 적이 없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2차 대전 중에는 검열관이 모든 편지를 다른 종이에 타이프라이터로 바꿔 쓰기도 했다. 또 편지지에 공백이 있다면 불가시 잉크를 의심했다.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모든 편지를 검열하고 편지 내용 중 암호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금지시키든지 제멋대로 바꿔버렸다. 예를 들어 꽃집에 편지를 보내서 '15일에 우리 집으로 수선화 꽃다발을 보내달라'고 하면 검열관이 읽어보고 '16일에 튤립 꽃다발을 보내달라'고 자기 맘대로 바꿔버린다. 왜냐하면 '15일', '수선화' 같은 것이 코드북 암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로는 리처드 파인만은 이 시기 맨해튼 계획에 참여하던 중이라 무료함을 달래고자 아내와 편지로 십자말풀이 퍼즐을 주고받으려 했는데 방첩기관에서 못 하게 막았다.
1950년대 한국에서는 아마추어 무선 통신이 불법이었다. 이후 허가제로 바뀌기는 했지만, 1970년대 즈음부터는 국내에 탐전 장비가 도입되어 간첩의 무전기 통신을 적발했다. 인가받지 않은 아마추어 무선 통신은 수사 대상이 된다.
3.7. 분실, 절도, 탈취에 대항
외국을 방문했을 때 숙소에 중요한 물건을 놔둬야 한다면 절대 사람 없이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정보기관이 사주한 도둑이나 정보기관원이 침입(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어떤 이유든 외부인이 숙소 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미인계 간첩이 중요 인물을 홀려서 마취시킨 다음 서류를 쓸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10]4. 첩보와 인권
명목상으로는 방첩기관이지만 실제로는 독재자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정치경찰(비밀경찰)로 활동하는 어용 기관도 있다. 이런 기관은 자비심이 없어서 영장 없는 불법 도청, 밀고자를 애용하며 고문을 일삼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 말이 방첩기관이지 그냥 권력자의 친위대나 다름없다.당연히 이런 조직은 방첩에 전혀 쓸모가 없다. 자국 내 여당 및 기득권의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자국민을 감시하는 일만 하기 때문에, 외국 정보기관과 경쟁이나 암투가 벌어지면 무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집에 있는 서류 1장을 빼돌려야 한다고 친다면, 일반적인 정보기관은 절도, 주변인 포섭, 당사자 협박 등 다양한 방도를 고려한다. 하지만 막장 국가의 방첩기관은 그냥 한밤중에 영장 없이 문 부수고 들어가서 집주인을 두들겨팬 뒤 서류만 챙겨 나오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공작 역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말만 방첩기관이지 첩보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없으니 채증 역량이 발전할 수가 없다. 더불어 어용 기관이라는 특성상 지극히 권력지향적으로 흘러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고위직에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가 아닌 충성심만 강한 깡통들이 수두룩해져 집단사고 문제까지 일으킨다.
하지만 도덕성을 제치고 보면, 인권이라는 요소가 때로는 첩보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게슈타포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는 영미 첩보기관, 슈타지에 재등용되었으며 냉전 시대에는 KGB가 CIA를 농락했다. CIA는 인권을 지켜야 하지만 KGB는 그런 제약이 없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미국이 이기면서 CIA가 자존심을 되찾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국가 간의 이데올로기 경쟁에서 이긴 거지 정보기관의 역량은 차이가 컸다. 해외정보와 국내정보를 합친 KGB가, 같은 국내 방첩기관인 FBI나 기타 정치인들로부터 정치적 태클이 많이 걸리는 CIA보다 활동 역량이 더 컸을 수 밖에.
5. 목록
정보기관/목록 문서 또한 참조바람.
순수히 국내방첩에만 기여하는 기관들 뿐만 아니라, 흔히 알려진 CIA나 SVR, 정보사령부, MI6와 같은 해외전문담당 첩보기관들도 방첩업무에 기여한다. 때문에 본 목록은 첩보/방첩 가리지 않고 해당 국가의 정보기관을 서술해놓았다고 보면 된다.
5.1. 대한민국
이 외에도 국가방첩전략회의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서울특별시, 국방정보본부 등이 있다.
방첩업무규정 제2조
5.2. 외국
5.2.1. 동아시아
- 북한: 국가보위성, 보위국, 국방성 총정치국[11]
- 일본: 내각정보조사실, 공안조사청, 공안경찰[12], 자위대정보보전대
- 중국: 국가안전부, 공안부
- 대만: 법무부 조사국(MJIB), 국가안전국
- 베트남 : 베트남 공안부
5.2.2. 남아시아
5.2.3. 서아시아
5.2.4. 유럽
- 영국: 영국 보안국(SS)[13], 런던광역경찰청, 영국 국가범죄청
- 프랑스: 프랑스 국내안보총국(DGSI)
- 네덜란드: 종합정보보안국(AIVD)
- 독일: 독일 연방헌법수호청(BfV), 독일 연방범죄수사청
- 러시아: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 그리스: 그리스 국가보안국(NIS-EYP)
- 루마니아: 국내정보국(SRI)
- 벨기에: 국가안전국((VSSE))
- 벨라루스: 벨라루스 국가보안위원회
- 아이슬란드: 국가보안대(National Security Unit)[14]
- 아일랜드: 평화수호대, 아일랜드 방위군 정보국
-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내무보안국(KaPo)
-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보안국(SBU)
- 체코: 정보보안국(BIS)
- 폴란드: 국내정보국(AW), 국가안보부(ABW)
- 핀란드: 핀란드 정보보안국(SuPo)
- 헝가리: 헝가리 국가보안국(AH)
5.2.5.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안전국(BOSS)
- 앙골라: 치안정보국(DISA)
- 에티오피아: 중앙혁명수사국(CRID)
- 차드: 공안경찰(DDS)
- 카메룬: 기동혼성여단(BMM)
- 콩고 공화국: 콩고 대외치안총국(DGSE)
5.2.6. 북아메리카
- 미국: 연방수사국 국가안보부(FBI NSB), 국방방첩국(DCSA), 국방범죄수사국(DCIS), 육군방첩국(ACI), 해군범죄수사국(NCIS), 공군수사국(AFOSI)
- 캐나다: 캐나다 보안정보국(CSIS), 캐나다군 정보사령부, 캐나다 통신보안국
- 멕시코: 멕시코 연방장관경찰(PFM)[15]
5.2.7. 남아메리카
- 과테말라: 헌병기동대(PMA), 마노·브란카, 반공비밀군단(ESA), 대통령부 특별업무센터
- 볼리비아: 특별치안국(SES)
- 브라질: 브라질 정보국(ABIN)
- 아르헨티나: 공산주의 탄압 특별국(SERC), 반민주주의 정치 활동 첩보국(DIPA)
- 칠레: 국가중앙정보국(CNI), 국가첩보국(DINA)
- 온두라스: 국가조사국(DNI)
- 파라과이: 공산주의 탄압부(DTRC)
- 몰디브: 몰디브 국방군
5.2.8. 오세아니아
5.3. 사라진 방첩기관
- 나치 독일: 국가보안본부(게슈타포)
- 대한제국: 제국익문사[16]
- 독일민주공화국: 국가안전부(슈타지)
- 러시아 제국: 황제 관방 제3부, 러시아 제국 내무부 경찰국 공안질서수호국(오흐라나)
- 소련: GPU, NKVD, 소련 국가보안위원회(체카, KGB의 제2총국), 스메르시
- 아이티: 통통 마쿠트[17]
- 아프가니스탄 민주 공화국: 아프가니스탄 국가 보안성(NDS)[18]
- 일본 제국: 고등경찰과 특별고등경찰, 일본 제국 육군/헌병
- 중화민국: 남의사, CC단
-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공산당 중앙 사회부(CDSA)[19]
- 대한민국: 특무대, 방첩대,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군보안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6. 매체
자세한 내용은 첩보물 문서 참고하십시오.- 첩보물 등장인물 대다수
[1] 내부고발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겠지만 국보법 폐지 서명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조직 및 활동을 해 온 사람에 대해 처음부터 대공 용의점을 특정하고 사찰했던 공작이다. 어차피 경찰에서는 공식 문서라는 것을 사실상 부정하였기 때문에 아래 이미지에서 모자이크된 음어도 까발린 기사가 나왔다.[2] 단 정수일을 국정원이 체포하게 된 직접적인 사유는 외국과의 연계 쪽에 해당했다. 돈 단위 착각의 경우 당시 정황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이슬람 신도들의 신원 보증이 있어 풀려났다.[3] 비트코인이 가장 유명하긴 하지만, 그건 최초 암호화폐에다가 자산가들의 돈이 가장 많이 몰려서 그런 것이고, 실제 지불되는 암호화폐는 모네로 같이 익명성이 보장되면서도 자산가치가 있는 암호화폐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4] 대표적인 인물로는 고문경찰로 유명한 이근안이 있으며, 이 외에도 일반 사기업으로도 위장 취업하여 활동한 사례가 있는것으로 보인다. 참조[5] 실제 사례로 정보기관 요원을 사칭하는 허언증 환자를 체포하는 데에만 무려 6년이나 걸렸다고 한다. 이 환자는 정보기관으로부터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완벽히 속였다고 한다. 그나마도 돈 문제로 인해 꼬리가 잡히고 말았다.[6] 정보요원=진실을 거짓으로 포장한다. 리플리 증후군, 공상허언증 환자=거짓을 진실로 포장한다.[7] 군 당국은 정 중령이 직접적인 이적행위를 하기 전에 발각되었고, 북한의 협박과 고문을 견디지 못해 변절한 점을 감안하여 벌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결국 1년 후 전역했다. 현재는 군무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8] 반대로, 적국 방첩기관이 도청 사실을 눈치챌까봐 도청으로 얻은 정보는 꼭 필요할 때를 제외하면 잘 공개하지 않는다. 한 예로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은 야마모토 이소로쿠제독의 전선 시찰 일정을 손에 넣었는데, 이를 토대로 추격하여 야마모토 제독을 제거할 것인지에 대해 굉장히 깊은 고민을 했다. 이 출격을 위해 미 해군 장관은 물론 루스벨트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아야 했다. 결국 미국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야마모토 제독을 제거하고 일본군의 사기를 추락시킨다는 결론을 내려 전투기를 보냈고, 야마모토 제독은 수송기 내에서 전사했다.[9] 독일은 에니그마 통신문에 '하일 히틀러' 같은 문구를 붙였고 일본은 PURPLE 통신문에 '위대한 천황폐하께서는' 같은 문구를 붙였다.[10] 2008년 이언 클레멘트 런던부시장 관련[11] 인민군 내 사회주의 이념 선전 선동 및 군지휘관 동향을 감시한다.[12] 특별고등경찰의 실질적 후신.[13] 통칭 MI5라고 불리지만 정식 명칭이 아니다.[14] 경찰 소속[15] 구 연방수사국(AFI). 2009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조직 개편되었다.[16] 1902년 고종이 만든 우리나라 역사에서 문헌으로 확인된 최초의 비밀정보기관이다. 서울 주재 공사들이나 해외의 국사범, 간첩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것이 주 업무였다.[17] 독재자 프랑수아 뒤발리에 부자 시절에 존재[18] National Directorate of Security[19] 1923~1955년 존속 이후 국가안전부로 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