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06 10:13:18

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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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作戰司令官. 대한민국 국군에서 육군, 해군, 공군의 작전술 단위인 작전사령부지휘관으로 육군 지상작전사령관(陸軍地上作戰司令官) 및 육군 제2작전사령관(陸軍第二作戰司令官), 해군작전사령관(海軍作戰司令官), 공군작전사령관(空軍作戰司令官)이 있다. 계급은 군별로 다른데 휘하에 중장을 지휘관으로 하는 다수의 정규 군단을 거느린 대규모의 정규 야전군[1][2]급인 육군은 대장이 보임되고, 해군, 공군, 해병대는 중장이 보임된다. 각각 육, 해, 공군에 대한 작전권을 가지며 지상작전사령부제2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를 구성한다.

문민통제에 따라 작전사령관 위의 제복군인은 모두 지휘관이 아닌 참모[3]이며 군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린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군령권을 가진 합동참모본부를 경유하여 내려온다. 또 한미연합군의 작전통제는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다.

2.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육군의 경우 지상작전사령관제2작전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이 해당된다. 지작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은 대장급 직위, 특전사령관은 중장급 직위이다. 전시에는 지작사령관이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관, 특전사령관은 연합특수전사령관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4]. 제2작전사령관은 한국이 단독으로 전작권 행사.

다만 육군항공사령부의 장은 작전사령관이 아니다. ‘항공작전’을 지휘하는 기능사령부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제1야전군사령관, 제3야전군사령관도 작전(야전군)사령관이었다.

3.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해군의 경우 해군작전사령관[5], 해병대사령관 겸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이 해당된다. 둘 다 중장급 직위이다. 전시에는 해군작전사령부의 작전통제권을 미 제7함대사령관이 행사하고, 해병대사령부의 경우 해병대사령관이 연합해병구성군사령관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4. 대한민국 공군

대한민국 공군의 경우 공군작전사령관이 해당된다. 공군작전사령관은 중장급 직위이다.[6]

5. 자위대

일본 자위대의 경우 육상자위대항공자위대에선 총대(総隊)가 작전사령부 역할[7]을 하기에 총대총감이 작전사령관에 가깝다. 과거 육상자위대는 각 방면대 총감만 있으나 수륙기동단이 생기면서 중앙즉응집단과 방면대 등을 다 포함하는 육상총대를 창설 하였다. 해상자위대자위함대 사령관이 사실상 작전사령관 역할을 한다.


[1] 2작사는 다수의 후방 사단[2] 지작사와 2작사 모두 애초에 본래 이름은 야전군사령부였다. 지작사의 경우 1군사령부3군사령부가 해체 후 합쳐진 부대이며 2작사는 2군사령부가 이름만 바뀐것이다.[3]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모두 참모이기에 견장도 지휘관의 진초록색이 아니다.[4] 종전의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수행하던 임무 중 하나가 지상작전사령부의 창설에 따라 이양됨.[5] 해군작전사령부 아래에 제1함대, 제2함대, 제3함대, 잠수함사령부, 해군항공사령부의 5개 사령부와 제5기뢰/상륙전단, 제7기동전단, 제8전투훈련단, 특수전전단, 해양전술정보단의 5개 전단을 둔다. 전술부대는 아니지만 해군교육사령부중장급 부대다.[6] 전술부대는 아니지만 공군교육사령부중장급 부대다.[7] 육상총대항공총대 휘하에 각 방면대항공방면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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