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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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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제 포반 전포대 포대 포병단 사령부
지휘관 포반장 전포대장 포대장 단장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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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 중대장 편대장 대대장 전대장 전단장, 사령관 함대사령관, 잠수함사령관, 항공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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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 중대장 대장 대대장 연대장, 여단장 여단장 사단장 해병대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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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作戰司令官. 대한민국 국군에서 육군, 해군, 공군의 작전술 단위인 작전사령부지휘관으로 육군 지상작전사령관(陸軍地上作戰司令官) 및 육군 제2작전사령관(陸軍第二作戰司令官), 해군작전사령관(海軍作戰司令官), 공군작전사령관(空軍作戰司令官)이 있다. 계급은 군별로 다른데 휘하에 중장을 지휘관으로 하는 다수의 정규 군단을 거느린 대규모의 정규 야전군[1][2]급인 육군은 대장이 보임되고, 해군, 공군, 해병대는 중장이 보임된다. 각각 육, 해, 공군에 대한 작전권을 가지며 지상작전사령부제2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를 구성한다.

문민통제에 따라 작전사령관 위의 제복군인은 모두 지휘관이 아닌 참모[3]이며 국군통수권을 가진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린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군령권을 가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를 경유하여 내려온다. 또 한미연합군의 작전통제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한다.

2. 대한민국 국군

2.1.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육군의 경우 지상작전사령관제2작전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이 해당된다. 지작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은 대장급 직위, 특전사령관은 중장급 직위이다. 전시에는 지작사령관이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관, 특전사령관은 연합특수전사령관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4]. 제2작전사령부대한민국이 단독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행사.

다만 육군항공사령부[5]지휘관(부대장)은 작전사령관이 아니다. ‘항공작전’을 지휘하는 기능사령부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제1야전군사령관, 제3야전군사령관도 작전(야전군)사령관이었다.

2.2.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해군의 경우 해군작전사령관[6], 해병대사령관 겸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이 해당된다. 둘 다 중장급 직위이다. 전시에는 해군작전사령부의 작전통제권을 미합중국 해군제7함대함대사령관이 행사하고, 해병대사령부의 경우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이 연합해병구성군사령관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2.3. 대한민국 공군

대한민국 공군의 경우 공군작전사령관이 해당된다. 공군작전사령관은 중장급 직위이다.[7]

3. 자위대

일본 자위대의 경우 육상자위대항공자위대에선 총대(総隊)가 작전사령부 역할[8]을 하기에 총대총감이 작전사령관에 가깝다. 과거 육상자위대는 각 방면대 총감만 있으나 수륙기동단이 생기면서 중앙즉응집단과 방면대 등을 다 포함하는 육상총대를 창설 하였다. 해상자위대자위함대 사령관이 사실상 작전사령관 역할을 한다.


[1] 제2작전사령부는 다수의 후방 사단[2] 지상작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모두 애초에 본래 이름은 야전군이였다. 지상작전사령부 경우 제1야전군제3야전군이 해체 후 합쳐진 부대이며 제2작전사령부는 2야전군이 이름만 바뀐것이다.[3]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모두 참모이기에 견장지휘관 견장인 진초록색이 아니다.[4] 종전의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겸임하던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관이 지상작전사령부의 창설에 따라 지상작전사령관에게 이양됨.[5] 과거 육군항공작전사령부[6] 해군작전사령부 아래에 제1함대, 제2함대, 제3함대, 잠수함사령부, 해군항공사령부의 5개 사령부와 제5기뢰/상륙전단, 제7기동전단, 제8전투훈련단, 특수전전단, 해양정보단의 5개 전단을 둔다. 전술부대는 아니지만 해군교육사령부중장급 부대다.[7] 전술부대는 아니지만 공군교육사령부중장급 부대다.[8] 육상총대항공총대 휘하에 각 방면대항공방면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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