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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제 | 분대 | 반 | 소대 | 중대 | 지역대 | 대 | 대대 | 연대 | ||
지휘관 | 분대장 | 반장 | 소대장 | 중대장 | 지역대장 | 대장 | 대대장 | 연대장 | ||
부지휘관 | 부분대장 | 부소대장 | 부중대장 | 부대대장 | 부연대장 | |||||
단(團)급 편제 | 군(軍)급 편제 | |||||||||
편제 | 단 | 여단 | 사단 | 군단 | 작전사령부 | 야전군 | 집단군 | 군관구 | ||
지휘관 | 단장 | 여단장 | 사단장 | 군단장 | 작전사령관 | 야전군사령관 | 집단군사령관 | 군관구사령관 | ||
부지휘관 | 부단장 | 부여단장 | 부사단장 | 부군단장 | 부사령관 | |||||
포병의 편제 | 지휘소 | |||||||||
편제 | 포반 | 전포대 | 포대 | 포병단 | 사령부 | |||||
지휘관 | 포반장 | 전포대장 | 포대장 | 단장 | 사령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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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부대 | 중대 | 편대 | 대대 | 전대 | 전단, 기지(방어)사령부 | 함대, 잠수함사령부, 항공사령부 | 작전사령부 | 해군참모총장 | |
지휘관 | 중대장 | 편대장 | 대대장 | 전대장 | 전단장, 사령관 | 함대사령관, 잠수함사령관, 항공사령관 | 해군작전사령관 | ||
함정 | 4급함 | 3급함 | 2급함 | 1급함 | - | ||||
지휘관 | 정장 | 함장 | - | ||||||
해병 부대 | 중대 | 대 | 대대 | 연대, 여단 | 여단 | 사단 | 해병대사령부 | - | |
지휘관 | 중대장 | 대장 | 대대장 | 연대장, 여단장 | 여단장 | 사단장 | 해병대사령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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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급 이하 | 대대급 | |||||||
반 [[반장(동음이의어)#s-5| 반장 ]] | 중대 [[중대장| 중대장 ]] | 대 / 포대 [[대장#s-2.1| 대장 ]] / [[포대장|포대장 ]] | 대대 [[대대장| 대대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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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대 [[분대장#s-6.5| 분대장 (2L) ]] | 편대 [[편대장| 편대장 (4L) ]] | |||||||
전투·전투지원부대 | 전투근무지원부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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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전대장| 전대장 ]] | 비행단 / 미사일방어여단 [[비행단장| 비행단장 ]] / [[여단장|여단장 ]] | 단 [[단장#s-1.1| 단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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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령부 [[공군기능사령관| 기능사령관 ]] | 작전사령부 [[작전사령관| 작전사령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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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團 / Group, Corps, Agency군대의 편제 중 하나. 지휘관은 단장
국방부 직할 단급 부대들은 육군과 동일하게 연대보다 높은 상급부대로 취급하며 여단에 준한다.
육군에서는 연대보다 상급부대로 취급되며, 전투부대는 여단보다는 낮고, 기행부대의 경우는 여단에 준한다.[1] 전투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상비사단 1개 중대 혹은 1개 대대보다 병력이 적은경우가 부지기수이며, 부대가 수행하는 임무에따라 부대장의 계급이 달리진다.[2]
기행부대 급의 경우 과거에는 준장, 현재는 2급 군무원이 단장을 맡고있으며, 전투부대의 성격을 가질 경우 현역 대령이 맡게된다.
해군에는 정보체계관리단, 해군안전단, 해군검찰단, 해군수사단 등이 있으나, 육군과 달리 해군본부 직할이며, 기행부대.
공군에는 정보체계관리단, 기상안전단, 공군검찰단, 공군수사단 등이 있으나, 육군과 달리 공군본부 직할이며, 기행부대.
또한, 공군 전투비행단은 전투부대임에도 '단'으로 불리는데, 육군의 사단과 대응된다.[3]
2. 상세
2.1. 국방부 직할부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 산화한 대한민국 국군장병 유해발굴 및 감식 임무 담당국방부 근무지원단 -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본청지원
계룡대 근무지원단 - 육군본부,해군본부,공군본부의 각군본부 지원
국군재정관리단 - 전군의 재무(수납/출납/급여 등) 담당
국군심리전단 - 심리전 작전 담당
국군복지단 - 전군의 복지시설과 PX와BX 담당
국군체육부대 - 국방부가 운영하는 사실상 스포츠단 등 그 외 부대들도 있다.[4][5]
2.2. 대한민국 육군
군단급 이상 야전군 혹은 기능사령부 직할로 직속상급부대를 지원하는 형태로 존재한다.따라서 전투부대의 성격을 띄지 않고, 주로 전투지원/전투근무지원 병과위주로 편성된다.[6]
군단의 경우 정보통신단,공병단,군사경찰단 등이 있다.
육군특수전사령부예하 제707특수임무단
육군군수사령부예하 군수지원단
육군교육사령부예하 전투지휘훈련단,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수도방위사령부예하 제1경비단,정보통신단,공병단,군사경찰단(수도방위사령부) 등이 존재하며 군단과 크게 차이가 없다.
위와같은 사유로 '단'이라는 부대는 기능사령부를 직접지원하는 예하부대이며 '기능/행정'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이나, 제707특수임무단은 기능/행정 이라기 보다는, 특수임무를 위한 특수케이스의 부대라고 봐야한다.
부대별로 수행하는 임무의 중요도/위상에 따라 부대장 (단장)은 현역 대령~준장, 2급 군무원이 보임된다.
2.3.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해군에는 대령을 지휘관으로 두는 단급 부대로 해양정보단이 있었으나 23년부터 지휘관 계급이 준장으로 재조정되었다.현재 대한민국 해병대는 단급 부대가 없지만, 6.25 전쟁 당시 제1연대와 제5독립대대를 통합하여 제1전투단으로 개편된 적이 있었다. 이후 더 커져서 해병대 제1사단이 된다.
2.4. 대한민국 공군
비행단, 미사일방어여단[7], 항공자원관리단 등 지휘관으로 준장이 보임되는 부대를 뜻하며 육군의 사단, 해군의 전단에 상응하는 부대이다. 공군 인트라넷 등의 체계상에서 위 부대를 단급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비행단급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다만 육군 문단에서 설명하는 것과 비슷하게 공군 본부나 각 사령부 예하에 대령이 지휘하는 ~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대들도 존재하나 공군에서는 이들을 다른 독립 전대와 묶어서 전대급 부대로 분류하고 있다. 지휘관의 계급은 둘 다 대령. 통상적으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서 구분하는 전투지원부대의 성격에 가까우면 전대, 참모총장이나 사령관 등 지휘관의 참모조직이 분리독립된, 전투근무지원부대 중 행정지원부대의 성격에 가까우면 단이다.
상술한 비행단급 부대의 단과 아래 행정지원부대인 단의 경우 영문명이 각각 Wing과 Agency로 구분이 가능하다[8]. 전대의 경우 Group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근 몇 년간 공본 계획편제 관련 부서 중심으로 영문 명칭을 재정립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아 단인데 Group을 사용하는 곳도 종종 있다.
3. 대한민국 국군의 단 목록
3.1. 대한민국 육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지상작전사령부 직할부대 | |||
사령부 | 예하 부대 | 예하 단 | ||
직할 | 지상정보여단 | 드론봇전투단 | ||
1군지사 | 수도군수지원단 · 제6군수지원단 · 제8군수지원단 | |||
<colbgcolor=#009600> 수도 | 17사단 | 제3경비단 | ||
I | 1포병여단 | 제2포병단 · 제3포병단 · 제7포병단 | ||
III | 3군수지원여단 | 동해안군수지원단 | ||
V | 5포병여단 | 제1포병단 · 제5포병단 · 제8포병단 · 제9포병단 | ||
VII | 7공병여단 | 도하단 | ||
제2작전사령부 직할부대 | ||||
사단 | 예하 단 | |||
직할 | 32사단 | 세종시경비단 | ||
5군지사 | 제51군수지원단 · 제52군수지원단 · 제53군수지원단 | |||
육직부대 | ||||
사령부 | 예하 부대 | 예하 단 | ||
군수사 | 보급창 | 제1보급단 · 제2보급단 · 제3보급단 | ||
정비창 | 특수무기정비단 · 항공기정비단 · 기동화력장비정비단 · 기동화력부품정비단 · 총포/사통장비정비단 · 통신전자장비정비단 · 생산지원단 | |||
교육사 | 종군교 | 군수교육단 · 병기교육단 · 병참교육단 · 수송교육단 | ||
{{{-2 ※ 편제·직제·병과별 둘러보기: 육군의 편제 | ||||
독립단 · 단 | 해체된 독립단 |
전체 목록은 위 표를 참고. 대표적인 부대들은 다음과 같다. 이외에도 국방부 직할부대들 중에는 별의별 특이한 단급 부대들이 매우 많으니 대한민국 국군/편제 문서도 참조할 것.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지휘관은 대령이다.
- 포병단 - 사단 예하가 아닌 군단 예하 포병부대는 포병여단-포병단-포병대대-포대 식으로 편성되어 있다. 일부 크기가 작은 포병여단의 경우 포병단 편제를 생략하고 포병여단-포병대대-포대 식으로 편성된다.
- 공병단 - 일반적으로 야전군사령부 직할인 경우가 많은데, 아이러니하게도 더 큰 편제인 공병여단은 군단 직할인 경우가 많다.[9] 둘 다 예하제대는 대대로 동일하지만 여단의 대대가 더 많다는 차이가 있다.
- 방공단 - 방공부대는 과거에는 군단 직할(혹은 군단 소속 포병여단 직할)의 대대급 편제였으나, 승격하여 군단 직할의 단급 부대들로 개편되었다. 제10방공단, 제11방공단, 제15방공단 등이 있다.
- 정보통신단 - 일반적으로 군단 직할이며[10],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제외하고 통신부대에서 가장 큰 단위이다. 국통사 직할단도 몇 있다.
- 경비단 - 매우 중요하고 특수한 위치를 경비하는 부대들이다. 5개가 존재한다.
- 군사경찰단 -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육군중앙수사단이 있다.
- 특수임무단 - 육군특수전사령부 직할 제707특수임무대대가 제707특수임무단으로 승격되었다.
- 군수지원단 - 각 군수지원사령부 직할이다.
- 학생군사교육단 등 각종 교육부대 - 규모에 따라 중령부터 준장까지 다양한 계급이 지휘관으로 보임된다. 육군종합군수학교처럼 학교라는 명칭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야전수송교육단은 소속이 옮겨지면서 수송교육연대로 바뀌었다.
- 근무지원단 - 국방부 근무지원단과 계룡대 근무지원단은 2급 군무원, 자운대 근무지원단, 상무대 근무지원단은 대령이 지휘관으로 보임된다.
- 동원지원단 - 후방 동원사단들이 차기동원사단으로 축소 개편되거나 해체되면서 대신 지역방위사단 예하에 신설된 동원/동원훈련 전용 부대. 평시에는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예하에 편제된다.
- 국방부 검찰단 - 단장은 준장 보직이다.[11]
- 국군복지단 - 유일하게 지휘관이 소장 보직이었으나 현재는 예비역 장성이 군무원 특채로 임용된다.
- 국군체육부대 - 준장 지휘관 밑에 대대도 아닌 복수의 '대'가 편제되어 있었다. 현재는 부대장 자리에 예비역 장성이 군무원 특채로 임용된다.
- 국군병원도 보통 단급으로 취급된다.
3.2. 대한민국 해군
해군본부 직할부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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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 예하 함대급 부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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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대한민국 해병대
해병대사령부 직할부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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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단 | ||||
군수단 | 항공단 | 안전단 | 수사단 | |
연평부대 | ||||
특수수색대대 | ||||
관련 틀: 대한민국 해병대사령부 예하부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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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는 해군 예하의 사령부급 부대라 그 아래엔 단급 제대를 둔다. 해병대교육훈련단은 단장으로 준장이 보임되는 곳이며, 연평부대, 항공단, 군수단, 안전단은 대령이 단장으로 보임되는 연대급 단이다. 또한 현재 사령부 직할인 특수수색대대를 중심으로 해병대의 특수부대를 다 통합해 '특수수색단'을 창설할 계획이 나왔기에 차후 이들도 추가될 것이다.[12]
3.3. 대한민국 공군
공군에서 말하는 단급 부대는 준장이 지휘하는 부대를 뜻하나 이 문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전대급 부대 중 이름이 ~단인 부대도 함께 기술한다. 실제 인트라넷에는 전대급 카테고리에 다른 대령급 부대들과 함께 나열되어 있다.3.3.1. 비행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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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전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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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관 학군단 - 영진전문대학교
- 제27예비단
- 검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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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부대장이 장성급인 여단보다는 낮으나, 부대장이 대령급인 여단보다는 높게 친다.[2] 권한/위상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당장 대령과 준장급 (2급 군무원)이 갖는 계급상 위상만 봐도 영관급 장교/장성급 장교 (2급 군무원) 로 구분됨에 따라, 1계급 차이임에도 엄청난 차이가 존재[3] 공군에는 사단편제가 없다. 사단편제가 있는 공군은 조선인민군 공군,인민해방군 공군,러시아 항공우주군 3개국만 존재한다.[4] 자운대 근무지원단의 경우,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예하부대이며 단장은 현역 대령[5] 알려져서는 안될 국직부대의 예하부대도 존재하나, 이 부대들에 해당하는 내용은 군사보안상 언급 및 서술금지[6] 공병/통신/수송/의무/병기/병참 등[7] 1여단은 공군 장성 티오가 부족하여 여단장으로 대령이 보임된다.[8] 다만, 공군항공지원작전단, 공군시험평가단 등은 전대급 지휘관임에도 Wing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부대의 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이미 예하에 대령급 지휘관이 있어서,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준장이 지휘관을 맡을 것을 상정하고 붙인 이름으로 보인다. 항공지원작전단은 예하의 본부장이 대령이고, 공군시험평가단의 경우 예하에 아예 제52시험비행전대를 두고 있다.[9] 예외적으로 제1113공병단은 군단급 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 직할인데, 이 또한 원래는 육군본부 직할이었다가 수방사로 편입된 것이다.[10] 단 2작사 예하에는 군단이 없기 때문에 12정보통신단은 2작사 직할이다.[11] 원래 대령 보직이었으나 고등군사법원 폐지로 준장 보직이던 고등군사법원장 자리가 없어지면서 그 TO를 검찰단으로 가져온 것.[12] 특수수색대대, 제1수색대대, 제2수색대대, 수색교육대를 통합해 대령급이 지휘할 것으로 확정났다.[13] 전대급 부대였으나 2020년 11월 3일부로 단급 승격[14] 단급 부대이지만 여단장은 대령이다.[15] 기존에는 단장이 준장이었으나 2019년 12월 01일부로 군무원 임명,그러나 현 단장은 공사 출신의 예비역 준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