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25 16:38:41

병부성



1. 개요2. 율령 시대
2.1. 직제
3. 메이지 시대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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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옛 일본의 군사를 담당하던 부서이다. 율령 시대의 병부성과, 메이지 시대의 병부성이 있다.

2. 율령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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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일본은 한국사 왕조와 마찬가지로 중국 대륙에서 율령을 받아들여 자기식으로 고쳐 관제를 정하였다. 율령제하의 병부성(兵部省)은 중국사 왕조의 병부(兵部), 한국사 왕조의 병조(兵曹)에 해당하는 부서로, 태정관 산하 8성 중 하나였다.

조정 내외의 무관의 인사고과, 무기관리 등 병사(兵事)를 주관하였으나, 막부가 들어서고는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었다.

2.1. 직제

율령제하의 병부성에는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었다.
  • 병부경(兵部卿): 종4위로 병부성의 장관으로, 메이지 시대에도 잠깐 쓰였다.
  • 병부대보(兵部大輔): 정5위로 병부성의 차관으로, 메이지 시대에도 잠깐 쓰였다.
  • 병부소보(兵部少輔): 종5위
  • 병부대승(兵部大丞): 정6위이며, 병부성(兵部省)의 판관급 인사.
  • 병부소승(兵部少丞): 종6위
  • 병부대록(兵部大録): 정7위
  • 병부소록(兵部少録): 종7위

일본의 율령제에서는 성(省) 아래에 직(職), 료(寮), 사(司) 등을 편제할 수 있었다. 직(職)은 현대의 청(庁)[1]에 상당하며, 료(寮)는 국(局)[2]에 상당하며, 사(司)는 규모가 제일 작았다.

직(職), 료(寮), 사(司) 등에 소속된 관원들의 관등은 다음과 같다. 부서 규모에 따라 대(大), 소(少) 등으로 추가적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 두(頭): 장관
  • 조(助): 차관
  • 윤(允): 판관
  • 속 (属): 주전

병부성에는 무기, 병기 등을 담당하는 병고료가 있었으며,
병부성 산하 조직인 료(寮)의 직원은 다음과 같다.
  • 병고두(兵庫頭): 종5위이며, 현대의 국장에 상당한다. 병부성 산하 병고료(兵庫寮)의 수장으로 무기 등을 관장했다.
  • 병고조(兵庫助): 정6위이며, 부국장급이다.

3. 메이지 시대

막부 말기, 대정이 천황한테 봉환되며 일본은 과거 율령제의 부서를 복고하였으나, 병부성 육군부(兵部省 陸軍部)를 육군성으로, 병부성 해군부(兵部省 海軍部)를 해군성으로 분할하며 1871년에 폐지되었다.

이후 1885년, 경(卿)[3]을 대신(大臣)으로, 대보(大輔)[4]차관으로 개칭하였다. 또한 율령제 하의 각 성 산하 조직인 료(寮)를 국(局)으로 개칭하였며, 료의 수장인 두(頭)를 국장(局長)으로 개칭하였다.

4. 관련 문서


[1] 경찰청, 소방청 등[2] 법무부 산하 검찰국,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3] 각 성(省)의 장관[4] 각 성(省)의 차관